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0월 4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군정에 관한 질문(기획감사실, 경제과,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농축산과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나. 경제과 소관 질문
다. 행정과 소관 질문
라. 재무과 소관 질문
마.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바. 농축산과 소관 질문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24일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숲길 걷기 행사에 대하여와 재난 취약지역 정비 대책에 대하여는 보은군수로부터 9월 27일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1.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2년 10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2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기획감사실·경제과·행정과·재무과·주민복지과·농축산과를 대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으며, 10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산림녹지과·문화관광과·건설방재과·지역개발과를 대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응선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응선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들의 여론을 군정의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각종 시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안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과 소신 있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건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10시13분)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기획과 관리‧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은군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65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를 포함하여 6개의 위원회는 조례나 규칙으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65개의 위원회도 지난해의 경우 16개의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일부 위원회는 성격이 유사하여 폐지 내지는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원회가 미설치된 이유와 기 설치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김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으로 보은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응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첫째,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를 포함하여 6개 위원회가 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미설치된 이유는?
둘째, 기 설치된 65개의 위원회 중 16개의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사유는?
셋째, 일부 위원회는 성격이 유사하여 폐지 내지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를 포함하여 6개 위원회가 근거법령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미설치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는 2011년 11월 4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개선 및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기 운영되고 있는 농림수산업심의회와 보은군농정협의회에 여성농업인 군연합회 회장과 보은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상호간 중복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별도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타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방안 등을 정밀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는 2012년 9월 16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라 보은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규칙이 제정되었으며, 동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협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전문성이 있어야 하므로 심의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2012년 4월 27일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 규정에 따라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 중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은군 민속소싸움경기대회활성화심의위원회는 2008년 8월 28일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보은군 민속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김응선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현황 자료제출 요구 시 농축산과에서 제출한 내용에 보은군 민속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며, 소싸움 경기 시행 이전 필요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결과, 2011년 9월 30일 당연직 7명과 위촉직 6명에 대하여 임기를 2년으로 위촉하여 2011년 보은군 민속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임기를 정하여 위촉하였으므로 상설위원회로 봐야 하므로 자료제출이 잘못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은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1997년 11월 17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보은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이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목적과 기능 등이 비슷하여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와 중복 대상으로 파악되어 통·폐합 대상으로 검토되어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환경위원회는 1997년 11월 24일 「보은군환경기본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보은군 환경위원회 운영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은군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위원회 기능 중 분쟁조정 기능을 충청북도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어 현재까지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구성을 미루고 있습니다만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설치된 65개의 위원회 중 16개의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개최된 16개 위원회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사항 발생 시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에는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끝으로 성격이 유사하여 폐지 내지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2012년 7월 23일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라.”는 군수님의 지시도 있어서 동년 6월 30일 기준으로 65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16개의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동년 8월 17일 65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통·폐합 가능 여부에 대한 해당 실·과의 의견을 받아 본 결과 “법령에 위임된 사항임으로 통·폐합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동년 9월 17일 지자체 위원회 정비 보완지침에 따라 보은군 각종 위원회 통·폐합 계획을 시달하여 해당 실·과에서 통합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의견을 내라고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사업소 간 목적과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실·과·사업소 의견이 나오면 의원님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도 저한테 제공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실장님께서 각종 위원회…….
물론, 실·과·소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4일날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조례가 10월 14일날 된 걸로 제가 바로잡아 드리고요, 10월 14일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순서로 따지자면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가 훨씬 먼저 된 것이고요, 또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의 중요성은 현재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본격 예산에 저희들도 반영하게 돼 있지만 여성의 출산, 육아, 가사, 노동, 농산물 판매 등 여성들이 하는 일이 다양하고, 또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명문화된 게 농축산과장하고 주민복지과장, 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도 수립이 돼야 되고, 또 기술센터에서 각종 교육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원이 돼야 되고, 또 주민복지과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복지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하라고 이렇게 주문이 된 건데요, 이 부분이 특히나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발의로 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1년이 다 된 시점까지 그냥 장롱 조례로 묵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실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다 파악이 돼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데 통합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지시를 내려서 농정협의회가 새로 출범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2011년도 12월 9일날 됐는데 위원회 구성은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인 12월 7일날 됐어요, 이틀 전에.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관계공무원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또 회의도 자주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12월 21일날 바로 첫 회의도 되고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정심의위원회도 물론 6명의 여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 한 차례만 전체 회의를 했고, 각 분과별로 나눠져 가지고 15번의 회의를 했음에도 결국 실질적인 여성농업인의 목소리는 전달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농정협의회는 여성위원이 딱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5%입니다.
과연 여성의 그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다시 재고하셔 가지고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서 여성농업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 자주재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했으면 내년 예산안을 짜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맞죠?
그래서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사료되는데, 여기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지방재정 운용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거, 기획감사실장님이 또 주무책임자시고 한데 이 부분 꼭 좀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거기 제9조에 보면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문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65개의 위원회 중에 여성위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위원회가 19개나 됩니다.
물론, 여기에 전문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또 30%를 초과한 위원회는 65개 중에 15개 위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참여를 좀 확대해 주시고요, 요즘은 직업에도 남녀의 구분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퇴임하신 공무원들 위촉한 위원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무관으로 퇴직 안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장으로 퇴직을 하셨더라도 전직 공무원들이 꼭 참여가 돼야 되면 여성위원들을 좀 많이 해서 이 부분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저는…….
뭐 이게 군정질문이라는 게 어떤 업무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대안 제시이고요.
내년에는 보다 알찬, 그리고 이 위원회나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군수님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 승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지만, 그게 맞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과 소관 질문
(10시30분)
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건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건립사업은 장안면 서원리 산 17-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만 9,000㎡에 교육시설, 후생체육시설, 관리사업 등을 2015년까지 약 464억원을 투입하여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은군에서는 2010년 1월 충청북도청, 병무청, 보은군이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건립에 따른 MOU 체결을 하면서 사업부지 무상 제공 및 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기반시설은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근무요원 교육원이 보은군에 건립되면서 교육생이 연간 몇 명이나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지와 공익근무요원 교육원이 건립됨으로써 보은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경제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용식 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첨단산업단지 내에 유치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LNG복합화력발전소가 유치된다면 보은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증가에도 큰 역할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이 환영하고 있지만 군민 다수가 우려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LNG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많은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의 공급계획과 냉각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온수 배출로 인한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력생산 830MW에 대한 변전소 설치와 기존 송전탑을 이용하여 선로를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송전탑을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희덕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후 2010년 1월에 도지사, 병무청장, 보은군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2년 9월 20일 실시협약을 하였습니다.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유치 신청 시 부지에 대한 장기 무상임차 조건으로 공모하였기에 전체 51필지 9만 9,000㎡를 선정하였으며, 군유지 41필지와 사유지 10필지 면적 1만 4,008㎡로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유지 6필지 9,316㎡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잔여 4필지도 빠른 시일 내에 토지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원 건립을 위해 지방도와 연결도로로 진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 설치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1회 추경에 군비 5억원을 편성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에서는 금년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및 토목·건축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3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며, 464억원을 투입하여 교육원과 체육시설 등의 공사를 2013년 하반기 착공하여 201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은 1일 최대 1,300여 명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연간 교육인원은 2만 5천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개원 후 보은군 내 경제적인 효과로는 구내식당에 보은군 농특산물을 사용하고, 일상생활용품 및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운영해서 운영권은 보은군에 무상으로 맡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제공해서 저희들 소득 증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 인력도 보은군 지역 내 주민을 우선 채용함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 인력을 보은군 지역 내의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고 하니까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를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 재료인 쌀을 포함해서 각종 채소류까지 모든 식재료를 포함한 것입니까?
우리 보은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관련하여 여러 작목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작목반에서 이러한 식재료를 공급한다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와 함께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도 작목반과 연계해서 운영한다면 판매장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방법 같은 경우는 아직 교육원이 지금 초기 진행 단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법이나 그런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목반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법과, 또 판매장에도 작목반과 연계해서 농특산물을 공급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근데 과장님은 그렇게 지금 상투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유치하면은 우리 보은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답변하고 보충질문하는 과정을 보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농산물 이용하는 문제 등등 해서…….
자, 우리 한국화약이 들어왔어요.
당초에 우리가 한국화약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얘기를 했어요.
물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자,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합니다.
농산물도 쓰고, 또 여기 관리 인력도 보은 사람 쓰고, 또 운영권도 주고!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울에서 여기 우리…….
그것도 도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농산물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세울에?
우리 경제과장님이시죠?
얼마나 들어가는가 아세요?
그 원료, 쌀을 비롯해 가지고 떡을 만드는 데, 도시락을 만드는 데 거기에 소요되는 쌀이나 또는 기타 부재료가 보은군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된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MOU를 체결하면 뭐합니까?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문서만 남기면 뭐 합니까?
도지사가 사인하고, 군수가 사인하고, 사장이 사인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세울이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5년 됐습니까?
이삼 년밖에 안 됐습니다.
한편 이건 단편적인 예지마는 이런 부분이 말입니다,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국화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보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 또 식당에 이런 농산물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유를 “단가가 안 맞아서 못 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다른 데 농산물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잔뜩 기대를 했는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까 해 가지고 잔뜩 기대를 하고, 또 유치를 하고, 또 뭐 다리도 놔주고 별짓 다 했는데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되고 기간이 흐를 때 그때까지 확신이 안 서면 이건 들어오나 마나예요.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지…….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요.
그런 확률이 농후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을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상투적으로 답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어떤 서류상으로 분명히 남겨야 되는데 이것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기에 대해 과장님도 한 번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얘기하세요, 현실적으로.
또 공급할 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많이, 비싸게 공급을 하려고 하고, 또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반된 입장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투적인 답변이란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뭘 여기 내놔 보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순간에 그런 걸 걱정해야 돼요.
내가 딱히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서류상 남기든, 문서로 남기든 어떤 뭐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뭘 남겨주셔야 돼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재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하고자 하는 발전소는 정부로부터 승인된 산업단지 부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청정 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발전함으로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설명회 시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다른 산업시설에 비하여 가장 엄격한 배출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질소화합물(NOx)도 소각로나 자동차보다 현저히 낮은 농도로 배출되는 최신 기술공법을 적용하여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주변 환경 피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발전소는 가스를 연소시켜 그 열로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방식으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그간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오염물질 배출로 문제된 사례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많은 냉각수 사용으로 인한 물 공급계획과 냉각과정에서 나온 온수 배출로 인한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공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은군에 유치하고자 하는 발전용량 830MW급의 발전 소에서의 1일 용수 사용량은 풀가동 시 1만 7,000t이나 가동률을 60%를 적용하면 1일 1만 200t 정도이며, 달산보에서 취수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역사에서 검토한 결과 궁저수지와 보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준공 이후에는 저수지 담수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갈수기인 5월을 기준으로도 발전소에 물을 공급하고도 충분한 양의 여유가 있어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냉각과정에서 나온 온수 배출로 인한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발전소는 바닷가의 해수 냉각과 달리 많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육상의 냉각수 순환 방식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온수 배출이 전혀 없어 하천 생태계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은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전문기관인 (주)삼안에서 이미 7월달부터 시작해서 2013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 및 주민공람을 실시할 계획으로 우리 군 환경영향평가위원인 환경과장과 삼승면 주민 1명이 발전소 건설·운영으로 인근 지역의 주민생활 및 농·축산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생산 830MW에 대한 변전소 설치와 기존 송전탑을 이용하여 선로를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송전탑을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송전관련 사항은 현 단계에서 사업자나 우리 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만일 발전소 건설이 확정되면 한국전력과 발전사업자 간 협의를 통하여 송전선로 건설 방안을 결정할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재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설명회 자료를 보면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 지원사업에 주민소득 지원, 사회복지교육, 농어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자원확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득증대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이라든지 농림산업시설 설치·운영 관계, 주민 사회복지사업은 주민자치회관 복지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산림육성이나 지역주민 건강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교육지원 사업으로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지원, 또 교육문화 관련시설 건립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 활성화 사업으로는 문화체험사업이라든지 기업유치 사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거는 그 직원들이 왔을 때에 어떤 후속적인 세법에 의해서 세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세금을!
건설과인가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너무 과대포장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치 필요성은 저희는 우선은 보은군이 안고 있는 향후 토지분양이라든지 군의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장 크게 이바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산업단지는 초기 분양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발전소 유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시면 군에서 그런 저기를 하고 있고.
LNG 국내 가동률이 지금 2만MW죠, 전체?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폐수처리장으로 연결돼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뭐 지금 냉각수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다 냉각수를 거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시고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백연에 대한 영향 범위를 고도별로 이렇게 잘해서 여름, 봄·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굴뚝 높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드라이존을 해서 많이 올리죠?
그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림자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이거를 드라이…….
그냥 말리는 부분에서 수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면서 고도를 높일 경우에 2km 반경 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데 영향평가서 보니까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조하시고!
또 계절별로 기온변화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연평균 백연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백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설!
그게 언제냐 하면 겨울철에 마이너스 17℃에서 21℃ 정도 우리 지역에 떨어질 때가 1일에서 5일 정도 됩니다.
특히 봄 같은 해빙기에는 작은 저기에도 이게 높이 올라가는 백연에 따라서 백설이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과일나무에 미치는 동해 영향이 상당히 피해가 염려되거든요.
그리고 그 가스 중에, LNG가스 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질소화합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피해가 간다라면 그 농가나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데 잘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설명회 자료에 예시된 부분은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했던 사업, 또 예시된 사업 위주로 이렇게 요약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LNG복합화력발전소가 유치가 돼서 확정되면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지금 이렇게 우리 기관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중복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은 가급적 배제시키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 지원금은…….
특별지원금은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사업비를 1,000분의 15로 이렇게 하는 특별지원금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조원 규모라고 봤을 때 1,000분의 15면은 한 150억 정도가 특별지원금으로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줄거나 늘음에 따라서 특별지원사업비도 가감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지원금은 발전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량이 많으면 기본지원금이 많고, 발전량이 적으면 그 해에는 기본지원금이 적게 오는데 저희들이 한 60% 수준으로 봤을 때 한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지원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기타 세입도 그 법인세 같은 경우도 발전량 가지고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발전량에 따라서 많이 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나 뭐 토지세는 고정 건물이고 고정적 재산이니까 그렇고, 자동차세는 유동적인 것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백설 피해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백연하고 그림자로 인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자료에서도 단지 내로 그림자가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백설 피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그쪽 업체에 자문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를 불어내서 냉각도 시키지마는 기후, 계절별 온도에 따라 가지고 냉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양이 평상시보다 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겨울철로 인해 가지고 백설로 피해 입는 거는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업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야간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야간에 수증기 발생이 안 돼서 백설 피해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아까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시에 충분히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황화합물이나 CO2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황화합물은 검출이 되기는 되는데 아주 미량으로 검출이 돼서 황화합물에 대한 규제는 법으로도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고요, CO2 같은 경우는 아마 기름이나 화석연료에 비했을 때 LNG가 한 30%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주민들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발전소 측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대책을, 보상대책을 협의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발전용량이 적정한 게 60%를 그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40%를 다시 변전소를 통해서 송출시켰을 때 그 전기가 발전에 아주 타당한 입지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아주 극소량의 전기만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그 우리 냉각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없었는데……
제가 보기로는 1일 1만 7천t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각수 관계는 이게 순환방식이기 때문에 몇 차례의 순환을 하면서 일부는 수증기로 증발이 되고 나머지는 저류조로 와서 한 7일 정도 머무르다가 배출이 됩니다.
그게 이온 농도가 높아져서 그 이온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처리를 해 가지고 그 물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 처음에 주민들이 염려했던 부분은 온배수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 배출수가 폐수가 아니고 수처리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타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한 번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으로 실제로 유입을 시키고 처리를 거기서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해 보고, 그렇다 하면은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사업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만 7천t!
LNG발전소에 용수가 1만 7천t 정도가 1일 필요한데……
갈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잔여 수량이 8,183t이죠?
그래서 여분이 1만 7천t이 되고…….
아, 1만 193t이 되고 달천보로 취수 용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둑높이기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도 지금 충분하다고 느끼시나요?
둑높임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쪽에서 검토한 게 한 2,200t 정도가 가용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둑높임 사업을 마침 저희들 때 맞춰서 하게 되니까 그 물을 달천보에서 취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했지만 이 사업이 금강수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보은 발전에도 큰일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수급계획에 대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해 보시고……. 어떤 환경영향이 미치는, 주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경제과장님께 부탁드려서 받아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 얘기가 “그런 자료를 제대로 안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미온적인 행정에 대해서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실력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지금 다 가능하면 오픈하고 가면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 지난번 대추고을소식지에도 났습니다마는 어쨌든 하루 가동이 100% 된다고 볼 때는 용수가 한 1만 7천t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주변 과수나 가축에 어떤 가축 호흡기질환이나 농작물에 병이 얼마나 증가된다든지 뭐 이런 게 유해하다든지 무해하다든지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궁금증을 갖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보다 소상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기 하고 있는 영월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발전소보다 조금 더 용량이 크니까 영월이 저희들의 비교잣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많이 했죠?
아니, 과장님!
행정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저도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왜, 무조건 반대를 하진 말아라,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고 어떤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해라.” 이렇게 했더니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고, 저희 의원들도 지금 확신이 서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처음에 “거기에 LNG발전소가 들어서면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탁 연결만 하면 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발전소가 되면 그 발전된 전기를 다른 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검토했던 부분은 기존 철탑을 이용해서 송출하는 방법을 검토했었던…….
주민설명회 때 이런 부분은 얘기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공개가 됐어야죠!
그러면 제3자에게, 그냥 3자가 알아서 할 거마냥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 설치되는 거고 우리 군이 거기서 비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기존 송전탑을 이용할 건지, 또 뭐 아까같이 철탑을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확정이 안 된 부분이니까 지금 답변을 못 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지금 저희들 기존 송전탑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좋을지는,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일지는 한전과 사업자 측이 협의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존 송전탑에다가 연결한다는 것은 송전탑이 없다니까요, 저희 지역에는?
변전소 있는 데 지금 산으로 보면…….
그 용량이나 이 감당은 안 되는 거죠, 이 많은 전기가 발생이 되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송전탑을 세워야 된다라면 사유지를 갖고 있는 개인은 다 내 사유지 위로 송전탑이 되는 걸 다 반대합니다.
일단은 반대합니다. 그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쪽의 대책위원회에서는 저희들하고 대화나 이렇게 만나는 거를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신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자기들끼리만 가서 현지 가서 확인하고, “우리가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보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한테 뭐 자료요구나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정희덕 의원 거수)
예, 정희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체에서 “전혀 생태계에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 가지고 인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일단 물을 끓였다가 식혀서 나오더라도 미세한 생태계 병균, 또는 끓인 물은 영양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양이 없는 것을 배출을 시켰을 때에는 그 밑에 있는 생태계가 전혀 살지를 못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생태계에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인정이 갈 수 있는, 물을 끓였다가 잠시 며칠을 뒀다가 방류를 시켜도 일단 끓인 물은 영양가가 없는 물이기 때문에 밑에서는 생물이 살지를 못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삼승 주민들도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우리 김응선 의원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송전탑 노선이 지나가는 데는 이게 밤낮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농작물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또 삼승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런 것을 과장님은 사전에 해당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있으면 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보상계획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보은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LNG화력발전소가 보은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미리미리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삼승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뭐 보은군에서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자꾸만 우리 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전탑을 세우든, 뭐 어떻게 하든 우리 군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세운다고 말씀을 자꾸만 회피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또 주민들에게 피해를 좀 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공문으로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끓인 물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송전선 부분에 미치는 영향 관계, 저희들이 크게 볼 때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든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떠들어 가지고 되는 일이 없었어요.
나는 좀더 신중하게 차근차근히 했으면 좋겠어요.
떠들어 가지고 되는 일이 없었던 것이 유통회사입니다, 호국원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표현이 떠든다고 했지만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절명한 상황 속에서 꼭 유치하겠다는 의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유통회사 잘됐습니까? 호국원 잘됐어요?
지금 유사합니다. 지금 이게!
하는 과정이 이 실패한 이 대형사업하고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유통회사 그랬습니다. 호국원 그랬습니다.
나는 늘 얘기하지마는 이런 대형사업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늘 실패한 뒤에 어떤 교훈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나는 왜 우리 보은군 행정이 되풀이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삼승 사람들 얘기 나왔습니다.
호국원 때도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 군에서 전 군민이 다 호국원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지역주민을 설득도 못 시키고, 공감도 못 줬고, 소통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또 유통회사 그랬지 않았습니까?
읍·면설명회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됐나요!
호국원 유치 마찬가지입니다.
플래카드 다 걸었습니다.
찬·반이 있었습니다.
나는 찬이면 찬이고, 반이면 반인데 찬·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찰떡궁합이라고 하고, 반대하는 쪽은 웬 말인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결과적으로 유치가 돼서 우리 군에서 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 이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나는 행정이 좀 더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길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 보은군의회도, 의원님들도 다 그 LNG복합발전소가 우리 보은군에 오기를 희망을 하고 있어요. 학수고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도 해봐야 되고, 따져 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알권리를 제공받아야 될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부적인 거는 아까 우리 의원들이 했지마는 이 맥락으로 볼 때는, 행정의 흐름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삼승면 주민들한테 가서 가가호호 서명을 받습니까?
거기 안 받으면 뭐 이거 유치하는 데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왜 자극을 줘 가지고, 그것도 어른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나머지 받으려면 나머지 받든가 희망하는 사람은 받게끔 해야지 이게 공산당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이 나는 조금 오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장려하시든가 어떤 방법에 이게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공무원 동원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발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의지는 가상할 정도로 말예요, 대단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 부군수님 잘 들으세요.
뭐 여기 과장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읍내 가 보세요, 면 단위 가 보세요.
찬·반이 갈려 있습니다.
호국원 잘 됐습니까, 이게?
삼승 사람들이 세게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거 또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 건듭니까? 왜 떠들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안 떠들었습니까!
왜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듭니까?
또 지금 서명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유치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전 군민의 힘을 빌려서 그걸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LNG발전소를 우리 보은에 좀 유치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거지 이걸 뭐 어디 이렇게 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단결된 힘을 가지고 군수님이 LNG발전소를 유치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는 거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떠드는 거예요, 지금.
물론, 군민들 공감대 형성하는 것은 좋지마는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스무스하게 하란 얘기예요.
이 큰일에 있어서 작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큰일이 망쳐질 수 있단 얘기예요.
호국원이 그랬잖아요?
하여튼 유통회사, 호국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계신 분들이 이번 일에 대해서 결부시켜 가지고 큰 교훈을 남기세요.
거기 그 큰 대형사업 실패한 이유를 충분히 아셔 가지고 이번에 화력발전소 유치에 가감을 해서 좀 활동을 해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곤란)
몇 프로의 찬성과 몇 프로의 반대는 있습니다.
어떤 일이건 100% 찬성이라는 건 없어요.
또 군수님이 직접, 과장님들이 직접 설명회를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설명회를 통해서 소통을 튼 거 아닙니까?
그걸 마치 큰 이슈화해 나간 것처럼, 괜히 과대포장한 것처럼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의회에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져주지만 어떤 잣대의 기준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분명히 많이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에 대해서 미연에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
한전과도 분명히 상의해서 송전탑 서고 그러는 거는 우리 전력 공급계획 10개년 계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위치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지역을 보면 거의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구해 하고 의아해 하는 부분을 공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력공급 수급계획에 대해서 다 있잖아요?
10개년 계획 탁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그냥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여간 이번 우리 발전소 유치가 보은 향후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박범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모두 고려해서 LNG발전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질문
공직사회 및 군민이 만족하는 창의와 실용의 선진행정 실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성범죄 등을 비롯한 각종 강력범죄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들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염려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어린이 보호 및 주민생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주변 및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대상 범죄와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현재 CCTV 설치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계획 수립 여부와 현재 각 국도변과 지방도에 설치된 CCTV를 군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각 마을에 설치되어 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CCTV를 군에서 관리하여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무원 능력배양 등 선진행정 구현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은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토목 및 건축공사의 감리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군은 현재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군민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과 일부 토목공사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 보수에 대한 민원을 요청하여도 예산관계 이유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각종 공사 시행 후 공사의 주요 부분을 사진 채증하여 제출하면 기성을 인정하고 준공을 처리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보수를 위해 추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감사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 공무원 외에 건축직 공무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공사 등의 감리를 전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예산 절감과 보은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와 다른 별도의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당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방범용 40개소 57대, 어린이보호용 24개소 56대, 총 64개소 113대를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방범용 CCTV 등과 같은 치안사무관련 예산을 지자체의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청 예산에 배정토록 개선하라.”는 지적에 따라 2010년 하반기부터는 방범용 CCTV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대상 범죄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CCTV 설치사업”만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보은군 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CCTV 설치사업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각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를 군에서 관리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총 113대로 2012년 유지비용은 전기사용료 1,062만원, 통신비 2,788만원, 유지보수비 4,114만원 총 7,964만 8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3년도에는 1억 143만 9천원, 2014년도에는 1억 1천만원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각 마을별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각 마을별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군에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2015년 CCTV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 군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는 많은 범죄예방 및 각종 농산물 절도, 도난, 도주로부터 범인 검거에까지 범죄자를 추적하는 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 설치한 CCTV가 군청 내의 모니터로 확인되고 있는 거…….
우리는 경찰서에 모니터 요원이 배치돼 있는가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 인력을 파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충주나 이런 데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설치를 해서 경찰하고 우리 행정 인원, 통신 그 인원이 같이 합동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에서 14억 정도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 운영비가 근 100억 가까이 듭니다.
이 방범업무 자체가 국가사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고 저희들이 센터가 설치가 되면 이제 합동근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통신 기술적인 업무를.
실제 거기서 모니터링하고 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고장 나면 고쳐주고 전기료 뭐 회선 사용료 이런 걸 전부 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는 거기서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없었고, 어차피 경찰서에서는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이 각 읍·면 전체 다…….
앞으로 거기서 요구된 게 “88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1대당 5백만원씩 해 갖고 4억 4천이 요구가 됐어요.
근데 실지 방범용 같은 거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감사 때 문제가 되고, “그건 국비로 설치하는 게 맞다.” 감사 때 그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
그래서 설치를 못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유지보수 예산만 지금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게 지금 CCTV가 옛날에 설치한 거는 아날로그 방식이라 실제 얼굴이 화면에 잘 인식이 안 돼요, 옛날 거는.
이게 41만 화소 정도 되는데, 옛날에 한 건.
최소한도 200만 화소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설치하는 데만 한 1천만원 정도가 되고, 광케이블 깔고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1천 5백만원 정도 대당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경찰에서 요구한 거는 4억 4천만원 요구가 됐지만 실제는 거기에 두 배 정도 더, 세 배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십삼사 억 정도…….
각 마을과 마을 경계라든가 그런 곳에 설치를 많이 주장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손을 못 댄 것 같은데 각 마을만이 아니더라도 국도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곳에는 좀더 우리 군이 신경을 써서 번호판 식별만이라도 가능한 그런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사항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이걸 경찰서에서 니들이 예산 확보해서 해라. 왜 지방비에 부담을 주느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때부터는 방범용은 예산을 확보 안 하고 유지보수비만 지금 확보를 하거든요.
기존 설치돼 있는 거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확보하고 신규 신설하는 건 안 하고, 그 대신 학교 주변이나 도시공원 같은 데는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보은군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100% 완료가 돼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방범용은 설치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공교롭게도 몇 달이 지난 뒤에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게 그 사이에 낙뢰를 맞아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가 거기를 통과했는데 시간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관리주체가 저는 경찰이라고 떠밀었더니 지구대에서는 “아니다. 이건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방범용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댐사업 예산을 갖고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부락에서 설치한 거는 경찰서에서도 솔직히 관리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치한 게 아날로그 방식이라 좀 떨어져요, 성능이. 그 부분은!
그리고 나중에 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계를 받는다 그래도 그건 전면 재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화면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전문직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그렇게 파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냥 어렵다고만 해서 상당히 죄송한데 그게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 이상은 총액인건비라고 그걸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1% 정도 오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2.5% 이상 오버가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진단이 나와요.
개들이 와서 조직진단 해 놓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31명이 오버 티오거든요, 보은군이.
31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자르든지 딴 데로 전출 시키든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나 통신직 공무원을 더 채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 어차피 경찰서에서 지금은 업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군이 2015년도에 통합관제센터 설치 예정입니다.
2015년도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발생할 때만 모니터링을 해 본다.” 그러는 거예요.
좀 답답한 소리를 해요.
근데 어린이보호 구역은 지정이 돼 있거든요, 학교마다.
거기 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건 상당히 어렵다. 니들이 경찰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한번 해 봐라.” 이런 얘기를 나도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차피 근무 인원도 경찰, 우리 행정 다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은군 관내에 CCTV는 그리로 통합이 됩니다, 전부 다.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사 등 감리전담 인력 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등 감리전담 인력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에 명시되어 있는 총공사비 200억 이상의 공사 등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이 아닌 일반공사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나면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위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 담당자가 감독공무원으로 공사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사의 담당자가 시설직렬이 아닌 경우에는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 제5조에 의거 건축공사는 재무과 재산관리계, 토목공사는 건설방재과 도로시설계에서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등 감독 전담인력 증원 배치는 건축직의 경우 재무과 재산관리계에, 토목직의 경우 건설방재과 도로시설계에 하여야 하나 총액인건비상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기구 신설, 추가 인력 등이 필요한 대규모 신규 사업이나 정부 추진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안전부에 사업을 제출하여 승인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우리 군 총액인건비의 기준인력이 563명에 현 정원 594명으로 31명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 군 실정에서 정원 증원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등 감리전담 인력 배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가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공사의 부실을 좀 막아 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하게 된 동기입니다.
근데 답변에 보면 우리 군에는 우리 군뿐 아니라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제도는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부실공사가 많이 초래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보은군 내에 이러한 부실공사가 자주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죠?
역시 또 사진 채증한 자료와 서류로써 준공검사를 마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그전에도 군이장협의회에서 불만이 많아 가지고 아마 이장님들이 공사에 대해서 좀 약간이라도 좀 이렇게 지적을 해서 보고를 하면 그것이 어떤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아마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장님들한테 약간의 어떤 권리를 주면 이것이 어떻게 비위로다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답변도 제가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계속 공사가 진행된다면 개선될 여지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생되면 이상하게도 하자보수기간이 한 1년 정도 되죠?
그러면 바로 예산부서에다 예산을 요구하면 바로 이렇게 수리가 되면 다행인데 이게 수리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땜질식뿐이 안 돼요.
이게 또 몇 년간 이게 방수처리를 하고 하면 또 한 이삼년 지나면 다시 또 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공사가 부실화되면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은군에는 기획감사실에 토목직 7급이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이것이 잘됐나 잘못됐나를 감사하는 요원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다 건축직을 한 명 보강을 해서 그 사람들 가지고 감독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 두 사람이 그걸 감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재 감독은 금액이 큰 거는 감리회사에다 맡기지만 작은 부분은 현재 공사 각부서 그 공사 감독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 감독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감독을 하고, 감사계에서도 별도로 감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사가 각 11개 읍·면이 부실한 데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에 있는 토목기사들이 사실상으로 그렇게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 봄에 당초예산 해서 나가는 거 공사 설계하고 하면 그래도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연계하고, 또 이장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 동네 와서 공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나 발생되면 이장님들한테 협조요청이나 하지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무런 뭐…….
“내가 이 동네에 와서 공사를 합니다.” 한다는 이런 말 자체도 없이 어느 날 뭐해서 뚱땅거리다 보면 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뭐라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시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면 콧방귀만 뀌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분의…….
기획감사실에 있는 토목기사 한 분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부서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 하나를 보강시켜서 면사무소에 있는 토목기사와 이장님들과도 연대를 해서 여러 사람이 공사를 이렇게 좀 눈 여겨서 이렇게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군에다 연락을 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행되나 안 되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차피 이장님들은 지금 감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다음에 읍·면 토목기사들은 현재 자기 면에 들어온 공사는 실제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협조가 가면 감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감사부서에…….
저한테 질문한 건 감사부서에 인원 증원을 질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5명인데 7명으로 늘었는데!
그분들을 감사계에 배치해서 감사계에서 공사감독을 한다는 거는 지금 안 맞거든요, 우리 업무처리상 그게.
안 맞는데 그 사람들은 공사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 감사하는 역할은 되는데, 감독기능을 한다는 건 조금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부서 과장님들하고 이장님 명예감독제나 읍·면 토목기사 감독하는 거는 사업부서 과장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하겠지만, 이 감사계 건축직을 증원해서 감독을 시킨다는 것은 좀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도 저도…….
왜냐하면 이게 군 공사는 누구 말따나 주인 없는 공사예요, 주인 없는 공사.
주인은 있으되 주인 행사를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맡으면은 누구 말따나 “장땡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누구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규정에 따라서 자기들 공사를 하지만 거기에 무슨 뭐 슬래브 치는데 시멘트 강도가 과연 슬래브용으로 쳤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봐야 되는데 또 철근 조립도 한 부분만 이게 촬영이 되지 전체 촬영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기본적인 철근 조립하고 건축공사에 있어서 슬래브 공사 타설할 때, 슬라브 타설할 때는 분명히 가서 봐야 돼요.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인데 보면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짓고서 한 이삼년 있으면은 “비 샌다고 보수해 달라.”고 그러지…….
또 그러다 보면은 사실 비 샌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창문 이렇게 해서 바람 들어오는 거하고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
옛날에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은 동네로다 돈이 나가서 동네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집을 지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덜 났어요.
왜? 동네사람 모두가 감독자가 되고 이장이 신경 써서 지으면은 진짜 잘 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공사를 갖다가 업자한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하여튼 과장님 전문적인 어떤 그런 거는 아니지마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좀 시정이 돼서 우리 군내에 우리 주민 다수가, 또 항시 자유롭게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이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전문 기술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재무과랑 협조를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질문
(14시03분)
미래를 선도하는 선진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용 및 국·공유 재산의 적극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신축 이전 이후 구보건소 건물의 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1987년에 건립되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감염병 사전 예방활동, 의약업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방문 보건 서비스 제공 등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현재 보건소 건물 노후와 각종 보건사업의 증가 그리고 진료실, 회의실 등 각종 사무실 부족으로 인하여 보건소 이전 신축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총사업비 53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12월까지 보건소 이전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 이전 완료 후에 구보건소 건물에 대하여 매각처분을 하실 건지, 아니면 매각을 하지 않고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한다면 활용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처분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보건소 건물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 신축 이후 구보건소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건물 노후와 보건사업의 증가와 다양화로 인해 진료실, 회의실 등 각종 사무실이 부족하여 보건소 이전 신축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총사업비 56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12월까지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보건소 건물 활용 방안은 아직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군청 및 사회복지법인 등 단체 사무실의 부족으로 볼 때 매각하기보다는 재산을 활용하여 운영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공복리에 우선하여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예,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답변서에는 56억으로 돼 있고요, 제가 질문서에는 53억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9월 14일 의정간담회 때 과장님이 53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대시설 해 가지고 그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지방비 넣어 가지고서…….
25년인가요?
노후된 건물인데 만약에 이거를 다시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비가 엄청 많이 들지 않나요?
리모델링비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들으신 건 있어요?
이 얘기는 상당히 많이 오래 전부터…….
오늘 들었습니다, 그것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관계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럼 아직 결정된 바는 확실하게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한테, 어떤 단체든 누구한테나 대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례에는 아무튼 대부자격이나 조건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는 과연 이렇게…….
우리의 이런 재산이, 공유재산이 있을 경우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또 알아봤어요, 여기저기요. 직접 또 가 보기도 하고!
근데 충청북도만 몇 군데 제가 가 본 곳도 있고, 안 가 본 곳도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는 괴산군은 2006년에 병원을 임대했다가 현재는 군사무실로 쓰려고 리모델링하려고 비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그다음에 청원군 같은 경우는 군청 서고로 쓰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사무실이나 뭐 복지관련 그런 사무실에서 조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평군 같은 경우는 구보건소를 문화원으로 리모델링해서 5억을 투자해서 국비를 또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곳도 있었고요.
영동 같은 경우는 마을회에 줬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매각한 상태래요.
그리고 옥천은 철거 후에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구건물은 공유재산이고 군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은 아시는 건 없어요?
근데 벌써부터 이 말 저 말 계속 이렇게 항간에 나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어찌 보면은 집행부에서 “여기도 준다.” “저기도 준다.” “너희들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단체나 이런 데서 큰 목소리도 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많은 말들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려감도 들고 어찌 보면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군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거 활용계획을 다시 또 뭐 의회랑 상의는 하실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14시12분)
우선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고생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가유공자 중 지원이 미약한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은군에서는 현재까지는 총 5명 있었는데 전입자가 1명 더 보은군으로 전입돼 가지고 6명입니다.
독립유공자가 있으며, 유공자는 돌아가시고 자녀 3명과 손자녀 2명 등 후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 자녀도 이번에 전입자가 1명이 더 와 가지고 기존에 3명 있었는데 4명으로 이렇게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한국전쟁이나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모두 갖추고 있지만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는 몇 군데 지자체를 빼놓고는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충청북도 내에서는 청주시의 경우 유족 53명에게 매달 3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충주시 30명, 증평군 4명, 음성군 9명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매월 5만원씩 분기별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 중으로 청원·괴산·영동군이 입법예고, 또는 검토 중으로 알고 있으며, 인원이 적어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 자체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우리 군에서도 6명의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정희덕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는 현재 총 6명의 애국지사 독립유공자가 있으며, 독립유공자 분들은 모두 사망하시고 자녀 4명, 손자녀 2명 등 여섯 명의 유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넉넉한 생활이고, 4명은 넉넉하지는 않지마는 보통생활이고, 1명은 하지관절 질병으로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 중 다섯 명은 최저 46만 6천원에서 최고 월 140만 1천원까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2명은 국가보훈처 참전 명예수당 월 12만원과 우리 군 참전 명예수당 분기별 15만원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2명은 기초노령연금 월 7만 6천원과 월 9만 5천원을 각각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지자체에서는 청주시의 경우 유족 53명에게 매달 3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충주시 30명, 증평군 4명, 음성군 9명에게도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분기별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괴산·영동군이 지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원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도내 타 지자체의 지원제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 시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희덕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에 유공자 가족이 6명 있는데 탄부 벽지 이 누구누구고, 장안면 장내 신 누구누구, 산외면 이 누구누구, 보은읍 이번에 전입 온 강 누구누구, 또 신암에 전 누구누구, 내북 용수리에 서 누구누구 이렇게 6명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보은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축산과 소관 질문
(14시32분)
보은군의 예산 약 4분의 1을 집행하면서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두 차례의 우박과 8·9월에 집중된 연속 세 차례의 태풍으로 휴일도 반납한 채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의 여건과 주변 환경은 날로 급변하고 있으며,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차례 변경을 요구했던 송아지 생산장려금과 원예용 미량요소, 수도용 도복방지제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2013년 예산안의 변경계획이나 신규사업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보은군의 쌀 브랜드에 대하여 타 지역 대부분이 단일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반하여 보은군은 다수의 상표를 부착하여 시중에 유통함으로써 오히려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군에서 주력하는 쌀 브랜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과 앞으로의 중점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군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축산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 같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폭설, 우박, 태풍, 폭우 등 기상재해로 인하여 농가의 시름이 많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김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며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응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김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예산안의 변경계획이나 신규사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농가 사료 지원사업은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농가와 젖소 사육농가에 인공수정으로 송아지를 생산하는 경우 두당 3만원 상당의 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목적은 송아지 생산으로 인한 소모된 어미소의 영양을 보충하여 지속적인 번식능력을 유지하고 인공수정을 통해 우수 혈통의 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보은 한우의 사육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송아지 가격 하락 및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보은 한우의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동안 한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속리산 황토 조랑우랑” 브랜드의 사육 규모가 현저히 감소한 상황에서 적정 사육 규모 유지를 위해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을 2013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원예용 미량요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수 품질 향상을 통해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과실생산 미량요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계획에 지원대상 비종을 예를 들어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결과, 특정 제품이 전량 신청되어 지원한 바 있으며, 2012년도에는 농가의 자율성을 확보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농가로부터 희망하는 비종을 신청 받은 결과, 치요다 40.3%, 칼슘포르테 15%, 메이트 8.9% 등 총 18종의 다양한 제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통해 새해영농교육 시 원예용 미량요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비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사업계획을 보완 추진함으로써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도용 도복방지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용 도복방지제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관내 농협에서 수매하는 삼광벼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량요소 지원을 통해 벼 도복방지 및 생육 촉진과 기상재해 등 불량 환경에 대한 내성 증진을 위해 금년도 1,819ha에 헥타당 20만원씩 사업비의 50%인 1억 8,19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특히 이상기온 영향으로 인한 잦은 태풍이 지나면서 대부분 농가가 도복방지용 미량요소의 효과를 느끼고 있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벼 도복방지용 미량요소의 선택의 폭을 넓이기 위하여 사업명을 “벼 도복방지용 규산질비료 공급”에서 “벼 도복방지용 미량요소 공급”으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주력하는 쌀 브랜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지원사항과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쌀 브랜드는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의 ‘황금곳간’, 남보은농협의 ‘보은황토쌀’이 있으며, 이에 따른 맞춤형 비료와 미량요소 등을 지원합니다.
단일 브랜드는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 RPC의 자체 브랜드가 있으며, 2개의 수매품종 삼광, 추청에 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중점 추진계획은 RPC 통합을 유도해 수매 품종 및 쌀 브랜드 단일화로 타 지역쌀과 차별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같이 과장님과 공부하는 입장에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취지가 소 사육 기반을 늘려가자는 취지죠?
또한 미국발 곡창지대의 가뭄으로 인해서 곡물값이 상당히 인상돼서 우리나라 사료값이 한 30% 정도 오를 거라는 이런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상가상 양축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닥쳐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의 목적은 소 사육 기반이 취약했을 시절 소 사육 두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조기에 사육 두수를 많이 늘려가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의정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이제 변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가임 암소를 비육 출하 장려하는 정책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변경을 요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수정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축산농가한테 충분히 더 좋은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가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원예용 미량요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금년에도 치요다 비료가 전체 공급한 거에 한 40%가 좀 넘네요?
다른 미량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질소, 인산, 가리는 비료의 3요소라 그래서 아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
주 3대요소입니다.
그리고 성분량은 14-12-17 이렇게 돼 가지고 이 20kg 한 포에 질소는 2.8kg, 인산은 2.4kg, 가리 3.4kg 이외에 다른 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량요소는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뤘었는데요, 이 가격이 엄청 비싸다라는 거죠.
군에서 50%를 지원해 줘도 이 한 포의 값이 9만원이 넘습니다.
이와 유사한 국내 비료를, 성분량이 비슷한 국내 비료를 살 경우 1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거의 뭐 9분의 1이나 10분의 1 가격이면 살 수 있는데 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맹목적으로 맹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도 어쨌든 경쟁인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계속되는 부분이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기술 수준이 많이 향상됐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저 역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에 상당히 손상을 입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없으면 이 치요다 비료는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외를 시킨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수농가에서 미량요소라고 명시를 하면 지금 현재 방울토마토 시설재배 농가에서 쓰는 양액 재배용 비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용성으로서 엽면시비가 다 가능한 거거든요?
이걸 칼슘제로다 쓰면 2만원의 가격으로다가 500ℓ 25차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럼 엄청 싼 값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완제품을 쓰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현재 양액 재배용 비료 같은 것도 열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요!
수도용 도복방지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3kg짜리 규산질 비료입니다. 그게!
가격은 1만원이 가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50%, 지역 농협에서 30%를 해서 농가에서는 2천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게 말처럼 도복이 방지되면 좋겠으나 이것은 그 업체에서 광고할 때 내놓은 광고 문안에 들어있는 거지 도복이 방지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유심히 한번 올해 태풍도 많았지만 여기서 뭐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금굴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보면 월송뜰이나 금굴뜰 앞에도 많은 벼가 도복돼 있는데 올해 도복이 엄청 심하죠?
저희 군에서 장려하는 품종이 추청하고 삼광벼입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키가 큰 품종들이거든요.
특히나 추청은 내도복성이 약한 품종으로 돼 있고, 삼광도 강하다고는 하나 추청보다도 키가 크기 때문에 도복에 상당히 취약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도복 방지가 목적이죠?
그 어떤 비료를 줘도 키를 낮출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게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키를 낮춰야 됩니다.
현재 키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 있어요.
오래 됐습니다, 이게.
이게 ’96년도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출수 32일 전에 도복 경감제를 뿌려 가지고 키를 10cm 이상 낮췄고요, 또 등숙률을 10% 이상 높이고 수량지수도 무처리구에 비해서 10% 증수됐어요.
그러면 본래 목적이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제품으로 가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규산질 비료, 기비.
무상 정부에서 나온 부분이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5억 2,455만원이나 비료대로 투입이 됐고, 살포대를 저희 군비에서 8,070만원을 들여서 살포비까지 지원했는데 이미 규산질은 토양에 필요량이 전량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 규산질 미량요소 값도 싸지 않은 3kg에 1만원씩이나 가는 이걸 뿌린다 그래서 도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도복경감제로 대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거 농가에 비용 낭비, 인력낭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복이 안 되면 다행인데 도복이 많이 됐습니다.
인력이 없어요.
도복이 되면 인제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수확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복경감제가 이렇게 좋은 게 있다라는 거를 잘 저기하셔 가지고 이걸 농가에서 이걸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산질은 이미 토양에 다 필요한 양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규신질 아무리 더 준다 그래서 도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체 안 뿌려도 됩니다.
출수 한 30일전쯤 아침에 이슬 있을 때 나가서 보면 벼 잎이 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비료가 좀 많이 쏠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부분만 찾아다니면서 뿌려도 현격하게…….
여기 자료에도 10cm 이상 키가 낮아진 걸로 돼 있지만 키를 확 줄입니다.
그러면 절간도 짧아지고, 절간폭도 넓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로 증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대체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 지금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상표!
우리 보은쌀이, 보은이 또 벼 재배면적이 도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편이잖아요?
미질에 관한한 진천하고 청원에 뒤진다고 생각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청주물류에서 판매되는 가격이에요.
생거진천쌀이 20kg지대에 5만 5천원에 나가고 있고요, 청원생명쌀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5천이에요!
우리 보은에서 공급한 보은황토쌀이, 추청은 똑같은 품종입니다. 같은!
5만 500원이에요.
쌀 80kg 한 가마니로 환산하면 우리가 1만 8천원을 덜 받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더군다나 보은군에서 주력 품종으로 하는 삼광벼랑 비교하면 80kg 한 가마에 3만 6천원이 쌉니다.
4만 6천원에 공급하고 있어요, 20kg 하나에.
거기서 판매되는 가격이!
그러면 같은 쌀인데 우리가 20kg지대 하나에 9천원이 싸다라는 얘기죠.
80kg 한 가마니에 3만 6천원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 부분은 군에서 브랜드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청원생명쌀이나 생거진천쌀은 한 상표 갖고 공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뒤에 계신 농축산과 계장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계장님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황금곳간이 있고, 보은황토쌀이 있고, 풍년고을쌀이 있고, 친환경우렁이쌀, 정이품쌀, 그 외에 여기 숲피정미소에서는 참맑은쌀, 맑은참쌀, 그리고 보은 친환경쌀도정사업단에서 쓰는 이슬먹은쌀, 두레정미소에서는 밥맛나쌀.
제가 이쪽 개인업체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군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브랜드를 개발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들이 단일 브랜드 하나로 가야 됩니다.
하나를 집중 공략하고 대도시의 소비자들이 하나로만 가면 밑에다가 품종이 틀리면 품종만 명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청주물류에만 해도 보은 게 5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거 보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은쌀인지도 모르는 게 팔려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 심각성이 커요.
우리 보은쌀이 왜 이렇게…….
예? 이거 자존심 안 상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보은쌀이 결국 가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농가에서 추곡수매에 응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게 파니까 RPC에서 원료곡을 다른 데보다 싸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과장님, 오늘 이 자리만큼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대안 제시를 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거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단일 브랜드로 어떻게 해서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쌀 생산농가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며, 특히 국지성 우박·폭우는 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수 없어 그만큼 피해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재해 발생에 대비하고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에 대해 농가 부담률 25%를 10%로 경감하고 있으며, 이는 타 자치단체보다 가입 보험료에 대하여 15% 더 많이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가입 품목인 사과 외 16개 품목 배, 단감, 떫은 감,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포도, 복숭아, 대추에 대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재해보험 가입자는 심사기준에 대한 100점 만점에 10%인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2013년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지수가 300 이상일 경우만 국비지원 대상이나 우리 군에서는 10 이상 300 미만의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순수 군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시설물 점검, 배수로 정비, 농작물 조기 수확 등 사전대책을 농가에 홍보 및 지도하고,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농민의 입장에서 피해복구 및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 및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데없이 우박피해로 씨름하다가 또 2개의 태풍인 볼라벤과 덴빈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고, 우박피해만 봐도 면적이 310ha 정도, 427ha가 피해가 났고, 볼라벤과 덴빈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면적만 136만 5,963㎡인데 피해액은 5억 4천 정도 됩니다.
한 6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원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피해를 본 농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농가에 약간씩 대파대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한 부분이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가 너무 그렇게 세분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0.1 차이에 50만원씩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도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어떤 재해지원금 기준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중앙에 한번 질의를 해서 이걸 같은 돈 액수 갖고도 공평성 있게 쪼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두 번째,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이것도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세농들이 좀 문제가 돼요.
이번에도 태풍피해를 본 거 보면은 축사 같은 경우는 정품을 안 쓰는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봤어요. KS제품이 아닌 비품!
또 영세농가에서 보조 지원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지원 부분에 대해서…….
폭설이나 이런 데 부분도 좀 걷어 놓는다든지, 가지를 받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예방 차원으로 지원이 좀 가능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인삼 포장 같은 거는 재해를 봤을 때 걷어 놓지 않으면…….
매년 이게 상습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포장을 걷어 놨을 때는 피해가 한 90% 적어요.
그래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그다음에는 재해보험을 유도하되 아까같이 인센티브 주는 방법도 있지만 좀 영세농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농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프로수 정도를 해 주되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농림과나 일반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피해농들을 우선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좀 농장업 피해보상을 많이 들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나간다라면 지금 하고 있는 시책 중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래도 아마 이번에 피해 본 농가들은 대부분이 다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과 이렇게 협조체제를 해서,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 원협과도 상호유대를 가져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재해피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아주 전적인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쪽으로 지원하는 게 없단 말이죠?
청양군 같은 데를 보니까 우리 그 농업발전기금 같은 거를 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골재 채취에 뭐 10%를 그쪽으로 적립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원 마련까지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도 하여간 불시에 오는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해줄 수 있는 게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방법, 또 하나는 아주 영세농에 대해서 지원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김응철최당열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우용식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