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1월 22일(목)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정질문의 건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4.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1.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 제출)
4.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정질문의 건」이 제의 되었으며,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8건과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등 동의안 및 승인안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군정질문의 건,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의장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게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 부의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부의장님은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김응선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안녕하십니까? 김응선 의장님의 군정질문 관계로 회의 진행을 맡은 박진기 부의장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응선 의장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식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선  보은군의회 의장 김응선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풀기 위하여 흔치 않은 일이지만 본 의장이 직접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응해 주실 행정과장님과 부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아울러 성숙된 의식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최재형 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행정과장 최재형  그렇습니다.

○의장 김응선  먼저 과장님께 질문 드리기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2일 이후 오늘이 41일째입니다.
  그동안 군수님이 의회에 금족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어느 한 분도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고자 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과장님은 저희 집을 한 번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신 그날 제가 인정없이 모질게 대해서 집안에 들이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하게 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핑계같지만 남편을 잘못 둔 죄로 제 아내가 농사일과 바깥일, 또 아이들을 돌보느라 집안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집안에 들이지 못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집에 다시 찾아오신다면 비록 누추하지만 제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서운했던 감정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행정과장 최재형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과장님, 금번 문제의 발단이 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 승인사항이죠?

○행정과장 최재형  맞습니다.

○의장 김응선  지금 핵심 쟁점이 됐던 의회에서 승인이 되기 전에 승진 예정자가 당초 금년 말 퇴직 예정자가 4명인데, 기구 개편이 되면 2개의 국이 설치되고, 축산과가 신설됨으로써 3명의 사무관이 승진되는 게 맞죠?

○행정과장 최재형  맞습니다.

○의장 김응선  그런데 의회에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중간에…….
  저희들이 해외 떠나기 전에 9월 28일 인사위원회가 열렸죠?

○행정과장 최재형  예.

○의장 김응선  그날 이미 승진내정자 7명을 확정했더라고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의장 김응선  그리고 10월 1일날 발표를 했고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의장 김응선  저희 의원들이 그 조례안을 다루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안미친다고 보세요?

○행정과장 최재형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는 영향을 미치라고 한 거는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행정규정상 하나의 절차를 밟았을 뿐입니다.

○의장 김응선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6월 말 퇴직예정자 3명까지 감안해서 했다는 얘기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전례에 비춰보면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은 없잖아요?

○행정과장 최재형  그 부분은 제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장 김응선  아니, 전례를 비췄을 때…….

○행정과장 최재형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의장 김응선  아니, 잠깐만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의장 김응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수님이 민선 5기, 6기, 7기까지 오면서 그동안 아마…….

○행정과장 최재형  전례에 없었던 거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11개과에서 12개과 과로 늘어난 게 2008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이나 과가 늘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없었죠.

○의장 김응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보자고요.
  연말 퇴직예정자가 4명이면 전에는 4명만 승진예정자를 발표했죠?

○행정과장 최재형  예.

○의장 김응선  그러니까 이게 본 의장이 이 사태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도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조례안을 다뤄야 하는데, 승진예정자 3명을 추가해서 7명을 발표한 것이 의회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침해를 했다는 게 본 의장이 보는 견해거든요?

○행정과장 최재형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예.

○행정과장 최재형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연간 퇴직인원, 증원 예상인원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증원 예상 인원은 지금까지 의장님이 의회 일정을 볼 때 2회 추경에 예산 세워줬죠? 국 설치하는 리모델링?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세워준 거 자체도 의회에서 승인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9월 22일날 의정간담회 때 리모델링 기간이 2개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회 일정이 조례 통과하려면 10월 29일날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9월 12일 의정간담회 때 저희들이 임시회를 당겨 달라고 해서 의원님들 해외가기 전에 의원님들의 합의 하에 임시회를 10월 12일로 당겨진 겁니다.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짧다고 해서…….
  그리고 이미 조직개편안은 의회에서 해주려고 했습니다.
  예산도 확보 됐지, 기간도 없다고 하니까 리모델링 기간도 단축시켜줬죠.
  당연히 증원이 예상 됐던 거고, 또 증원 예상 인원은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당연히 내정, 의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의장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건데, 뭐 절차나 규정을 저희들이 위반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의장 김응선  과장님, 쟁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상임위에서 한 속기록을 제가 다 봤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기구 개편안이 승인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어떻게 예산이 앞서가느냐?”라고 해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2회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3회 추경은 12월 말에 정리 추경이 되는 관계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만에 하나 의회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일단은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런 전제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 그 안을 가승인 했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행정과장 최재형  부결될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3회 추경이 정리 추경이고 12월달이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구한 겁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는 안됐지만 “지금 안 세우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해 주신 겁니다.

○의장 김응선  짧게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나눠서 했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퇴직 예정자를 초과해서 한 적은 처음이죠?

○행정과장 최재형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 김응선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최재형  조직이 지금 2008년도에 처음 개편이 된 거고,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고, 또 증원 예상 조직개편 되는 건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임용령에!
  그러니까 당연히 없었던 거죠, 그 전에는…….

○의장 김응선  조직개편을 당연히 하게 돼 있다고요?

○행정과장 최재형  증원 예상인원을 내정의결 하게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의장 김응선  그거는…….

○행정과장 최재형  2008년 이후로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겁니다.

○의장 김응선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기구개편이 전제된 게 아니면 어쨌든 7명을 할 수는 없었을 테고, 하지도 않았을 테죠.

○행정과장 최재형  아니죠! 7월말 퇴직인원도 3명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양쪽을 다 감안한 사항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부결됐을 경우 당연히 3명이 1월 1일자로 발령을 못 받으니까, 7월 1일자로 받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을 갖추는 건데, 의결시켜 줬어요.
  그러면 교육 안 갔다 오면 그 자리가 공석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내정의결해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의장 김응선  제가 인사위원회 속기록을 열람해 봤습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예.

○의장 김응선  그런데 과장님 얘기도 들어있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의회에서 기구개편안이 부결이 되면 7월말 승진자 3명을 그때 하면 된다, 7월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예.

○의장 김응선  그렇지만 여기 승진요인이라는 부분이 처음에 금년말 퇴직 4명하고 기구개편안으로 3명이 증원되는 부분이 명시돼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 빗겨가지 마시고…….
  자! 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니다.
  과장님, 의장의 지위나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최재형  글쎄요, 그런 거는 어쨌든 지위와 위치를 물으시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의장 김응선  제가…….

○행정과장 최재형  그거를 의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의장 김응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어느 수준에 제 위치가 있다고 보세요?

○행정과장 최재형  공무원 수준의 위치를 물어보면 저희가 어떻게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의장 김응선  군수님하고 같은 정도인가요? 아니면 부군수님이나 과장님하고 같은 위치인가요?

○행정과장 최재형  그거는 제가 명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상에는 격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예.

○의장 김응선  저는 의장이기 전에 군의원이고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보은읍이라고 해서 보은읍만 관할하고 보은읍만의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제 위치가 군수님하고 동급이다…….
  군의 수장이신 군수님하고, 저는 군의원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3만 3,700여 명의 군민 전체를 제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사태를 10월 12일날 군수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산회를 선포한 과정에서 군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기에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보셨죠?

○행정과장 최재형  예.

○의장 김응선  7급 주무관인 김은주 씨 나와계시네요. 그런데 김은주 씨가 일주일 뒤에 반박 기고를 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재형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많은 군민들이 조직개편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의장님이 e뉴스에 군민들께 드리는 글을 쓰셨고, 그때 저희들도 반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도 반론을 하고 그러면 의회랑 집행부랑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사실 저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했고…….
  그런데 의장님은 또 보은사람들하고, 보은신문에 동행이라는 글로 거기에 기고문을 냈어요.
  그런데 그 기고문을 봤을 때 그거를 읽는 독자들은 의장님 말이 다 100% 맞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틀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낼 수가 없었습니다.

○의장 김응선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제 격을, 제 위치를 저를…….
  남자직원, 여자직원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만 7급 주무관을 시켜서…….

○행정과장 최재형  시킨 적 없습니다.

○의장 김응선  망신주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시키셨어요? 안 시키셨어요?

○행정과장 최재형  시킨 거 없습니다.

○의장 김응선  안 시키셨어요?

○행정과장 최재형  기고문은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간부회의 때도 모든 직원들한테 자기들이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직접 누구나 쓰라고 했고, 저희도 김은주 씨가 직접 쓴 걸 낸 거지, 제가 뭐 시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의장 김응선  검토는 했다면서요?

○행정과장 최재형  읽어보기는 했죠.

○의장 김응선  과장님, 비정상이 정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재형  비정상이 어떤 게 비정상입니까?

○의장 김응선  과장님하고 김은주 씨 제 방에 한 번 왔었죠?

○행정과장 최재형  예, 예.

○의장 김응선  제가 김은주 씨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김은주 씨한테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미안한데……. 김은주 씨, 나랑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있나?” 근데 없다는 거예요, 저랑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예, 예.

○의장 김응선  여기에 쓴 내용을 보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나눴던…….
  간담회 들어왔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를 하면서 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밑에 직원에 숨어서 이런 비열한 행위를 합니까? 당당하게 앞에 서세요! 최소한…….

○행정과장 최재형  아니, 기고문 얘기가 왜 비열한 행위입니까?

○의장 김응선  최소한!

○행정과장 최재형  그리고 조직개편 담당자인데, 지금까지 이뤄진 일을 당연히 알고 있죠.

○의장 김응선  아니, 김은주 씨가 저랑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어요.

○행정과장 최재형  의장님…….

○의장 김응선  상상이 됩니까?

○행정과장 최재형  아니, 기고문 쓴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의장 김응선  아니, 상상이 되냐고…….

○행정과장 최재형  이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본인이 느낀 바를 기고해서 신문에 낸 건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의장 김응선  과장님, 답변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행정과장 최재형  아니…….

○의장 김응선  지금 이 자리는 민의의 전당이고, 온 군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여부만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최재형  사실 여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쓴 거라고!

○의장 김응선  과장님이 썼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과장님하고는 대화를 나눴었으니까!

○행정과장 최재형  기고문은…….

○의장 김응선  말도 안나눈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행정과장 최재형  뭘 어떻게 알아요?

○의장 김응선  말도 안 나눠본 사람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행정과장 최재형  조직담당자예요!

○의장 김응선  저한테 설명을 드렸다, 어쨌다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나한테 언제 설명한 적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재형  그거 설명드린 거는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당연히 본인도 아는 거죠. 간담회 몇 번하고, 의회에 설명한 거는…….

○의장 김응선  그러면 여기에 쓰는 것도…….

○행정과장 최재형  담당자도 당연히 아는 거죠!

○의장 김응선  과장님께서 설명을 들었다고 하시든지, 의장이 “바쁠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일에는 때가 있다.”고 반박하는 7급 주무관이 군의회 수장인 의장한테 할 얘기냐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군수님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
  부군수님, 보은에 발령받아 오셨을 때 자원을 하셨습니까? 군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부군수 고행준  인사권은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제가 자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사님께서 발령을 내시는 겁니다.

○의장 김응선  여기가 고향이시죠?

○부군수 고행준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응선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나요?

○부군수 고행준  내년 6월입니다.

○의장 김응선  6개월 남짓 남으셨네요?
  부군수님, 그래도 고향에 올 때 영전해서 부군수까지 돼서 오셨는데, 어떠한 각오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보은에 열정을 보태실 각오를 갖고 오셨을 텐데, 그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부군수 고행준  제가 공무원 생활을 35년 했습니다.
  거의 도에서만 근무를 했거든요? 저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서를 다녔기 때문에 저도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하면 보은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보은이 정말 전국에서 제일가는 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부군수님께 똑같은 의견을 여쭤볼게요, 제 위치는 어디입니까?

○부군수 고행준  그 위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도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응선  금번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저를 그래도 한번쯤은 만나서 행동을 취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군수 고행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인제공자가 누구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출구 전략은 어느 누가 차지해야 되는 것은 의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인사위원장이시죠?

○부군수 고행준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응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 속기록을 열람해 본 게 있는데, 부군수님이 주재하셨고…….
  그날 어쨌든 기구개편안과 관련해서 기구개편안이 의회에 승인되기 전에 3명의 사무관 내정자 인사가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이 부분이 집행부는 의회랑 전혀 관계없이 자유롭다고 보십니까?

○부군수 고행준  아까 행정과장이 답변드렸지만 인사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사항이고, 군수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교육보내는 것은 예정인원 포함해서 10명을 보내든 20명을 보내든 1년치를 보내든 그것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우리 도에서만 인원을 딱 한정돼서 보내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교육을 그 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 가서 공부해서 시험성적에 의해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순에 의해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더 많이 보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정인원까지 포함시켜서 보낸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의장 김응선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기구개편이 배제되고 자연스럽게 금년 연말퇴직 4명과 내년 상반기 퇴직 3명에 대해서 승진 내정자를 발표한 겁니까?

○부군수 고행준  맞습니다.

○의장 김응선  그럼 금년 말 4명을 선발해놨습니까?

○부군수 고행준  그것은 성적순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그러면 상반기 3명이 누구일지, 금년 말 4명이 누구일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부군수 고행준  상반기에는 행정직 2명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직 1명하고, 농업기술센터 1명 이렇게 됩니다.

○의장 김응선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국이나 축산과 신설은 아예 포기하고 말씀하신 거네요?

○부군수 고행준  그건 아닙니다.
  국 신설을 위해서 그래서 7명을 보낸 거 아닙니까?

○의장 김응선  그렇다면 앞 뒤 말을 자꾸 바꾸시는데…….

○부군수 고행준  어떻게 바꿨습니까, 제가?

○의장 김응선  아니, 연말퇴직 4명하고, 내년 상반기 3명 퇴직에 맞춰서 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국이 기구개편이…….

○부군수 고행준  아니, 기구 개편 포함해서 한 거죠!

○의장 김응선  그럼 말을 왜 금방 말을 또 바꿉니까?

○부군수 고행준  예, 그거는…….
  제가 7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 김응선  여기 의원님들 다 들었어요, 금년 말에 4명 승진시키고, 내년 7월 1일자 3명 승진한다면서요.

○부군수 고행준  기구개편이 안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그 말은 기구개편을 전제해서 했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고, 기구 개편이 되면…….

○부군수 고행준  제가 전제해서 안 된다고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장 김응선  부군수님이 역사에 해박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 그래도 가장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게 정관이치에 나오는 당나라 2대 임금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위증이라는 자기목숨을 내놓고라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충신이 있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집행부의 2인자 아니십니까?

○부군수 고행준  예.

○의장 김응선  그러면 금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의 입장만 옹호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고를 갖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서 풀 수 있었습니다.
  지금 41일째가 됐습니다.
  위증이라는 충신이 죽고 나서 당태종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릇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반듯하게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세를 알 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저는 부군수님이 군수님의 거울이 돼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시지 말고, 그것은 그럴 듯한 말일 수는 있습니다,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군수 고행준  의장님께서는 자꾸 말을 돌리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제가 궤변입니까?
  그리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구상회 의원님 제 사무실에도 오셨었고, 그 다음에 박진기 부의장님도 만났었습니다.
  저도 하려고 하면…….
  저도 그래서 행정과장도 의장님 댁으로 보냈었습니다.
  모든 것이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더 행동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꾸 말을 돌린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돌리는 것도 없고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는 질문서는 5일 전에 질문시간을 정확히 기재를 해서 저희들한테 5일 전에 도착이 되면 저희들은 그 답변서를 2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사실은……. 이것이 질의인지 질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얘기도 여기 와서 하시는 것은 저도 약간 좀 당황스럽습니다.

○의장 김응선  의장이 직접 군정질문을 하는 게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도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도의회에서 하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사전에 질문범위는 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서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정한 거고요, 그 거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일언은 안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건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저희 저희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부군수 고행준  예, 87개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그중에 부군수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들어간 게 몇 개입니까?

○부군수 고행준  46개 됩니다.

○의장 김응선  48개로 파악됐는데요.

○부군수 고행준  예.

○의장 김응선  회의의 정의가……. 서면심의도 회의에 들어갑니까?

○부군수 고행준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서면심의 할 수도 있고, 대면심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회의라는 것은 2인 이상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안을 다 결정한 사항을 갖고, 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는 것은 회의가 아니죠.

○부군수 고행준  사안에 따라서 서면심의가 있고요.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서면심의가 있고, 대면심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은 당연히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안건의 가중을 생각해서 경중에 해당되는 것은 서면심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87개가 있지만 구성 위원이 총 689명 정도가 됩니다.
  매일 회의를 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드려서 회의를 더 개최를 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경중은 해당과에서 그것을 서면심의로 할 거냐, 아니면 대면심의 할 거냐, 이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부군수님, 그런 부분은 자의적인 기준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두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언지를 줬기 때문에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은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있죠?

○부군수 고행준  예,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이게 2011년 본 의장이 의원으로 있을 때 대표발의 한 것인데, 이게 여성농업인들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가사휴가, 노동, 농·특산물 판매를 비롯해서 각종 교육 등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책을 담아놨습니다.
  이게 군수의 책무로도 명시되어 있어서 어떤 임의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부군수 고행준  예.

○의장 김응선  제13조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에 보면 제1항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3항 “군수는 노령 장애여성 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선택사항이겠지만 여기에서는 반드시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판단해보셨습니까?

○부군수 고행준  예,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원근거가 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보은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는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에 다 지원근거가 있고, 그리고 여성농어민 행복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3:7정도로 해서 내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 도우미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 조례에 의해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원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많이 개최를 했을 텐데, 다른 법과 조례에 다 지원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도 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판단해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87개가 있지만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는 통·폐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조례는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 외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기한을 정해서 그 사안이 끝나면 바로 위원회를 폐지하는 걸로 만들려고 저도 생각을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부군수님의 지위와 권한이 대단하십니다.

○부군수 고행준  위원회 같은 건…….
  지위나 권한 같은 거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열리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각종 지원조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회의를 더 개최할 여지가 없어서 앞으로 폐지할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응선  조례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이 조례가 엄연히 문서화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부군수님이 임의로 이 조례를 사문화해서 장롱조례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부군수 고행준  제가 장롱조례를 만든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를 개최 안했기 때문에…….
  왜 개최를 안했나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지원조례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조례는…….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문화된 조례는 사실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 김응선  아직까지 엄연히 살아있는 조례를요! 일이라는 것은 찾아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게 1년에 최소한 2번은 회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고행준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응선  그 판단은 부군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고 뭐고 조례를 왜 제정합니까? 조례는 의회에서 정해준 틀이고 원칙입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이미 예산이나 관련 부서에서 다 검토가 끝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에 필요한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서 그 결과를 또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는 어떤 부분을 보완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부군수님의 역할이지, 그런 부분을 지금 이런식으로 “이게 필요없다”, “다른 쪽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다.” 이걸 어떻게 부군수님이 무책임하게…….

○부군수 고행준  중복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다른 조례에 있고, 법에 있어서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 김응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있죠?

○부군수 고행준  예,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제가 만든 조례가 다 문제가 있나봅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중요한 것 중에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이나 10억 원 이상의 공사 건이 역시에 해당되죠?

○부군수 고행준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응선  정책을 결정하기만 하고, 그 사후관리는 안되는 것 같아요.

○부군수 고행준  지금 이 조례가 사실 상위법에 위반이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액을 정해놓고, 1억 원 이상이라든가,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라든가 1억 원 이상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 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응선  부군수님, 문제는요.

○부군수 고행준  예.

○의장 김응선  정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시정이나 개선되는 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요, 현재 엄연히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1년에 각종 정책실명제에 책정된 사업은 중요하다고 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사후평가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고행준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2001년도부터 여태껏 안했는데, 금년도에는 서면심의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12월달 즈음에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정책실명제가 조금 유명무실했던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25건인데, 저희들이 42건을 정책실명제를 게시판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도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개정이 되면 검토하려고 개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부군수님, 현재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만 앞으로 어떤 것보다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 정책실명제가 무분별한 정책 남발을 지향하고 예산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외부전문가를 꼭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 다시 들어와서 이 부분을 챙겨보니 그 당시에 민간 위원들이…….
  제가 여기서 창피한 민낯을 드러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이나 공사나 어떤 수의계약 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건축사나 회계책임자나 감리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평가해야 하는데, 생활개선회장, 농협지점장, 새마을 부녀회장 이런 분들을 심의위원회에 넣어놓고, 회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서면심의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만 발굴해서 “이런 사업을 정책결정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라고 하는 심의를 받은 거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회의를 해서 사후평가를 해서 어느 사업이 잘되고 있느냐…….
  그 사업을 이력 추적관리해서 당초에 입안한 자들이 평가를 받아서 잘 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수사업으로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승진에도 가점을 주게 되어 있고, 반면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이와 같은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올해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부군수님! 아시죠?

○부군수 고행준  위원들이요?

○의장 김응선  올해 바꾼 위원!

○부군수 고행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전에 다 동료셨던 분들이…….
  물론 훌륭하시겠죠, 다 면장하시고, 군청에서 과장, 실장 하셨던 분들…….
  그렇지만 과연 이 분들이 객관적으로 옛날의 동료였던 후배 공무원들한테 가서 이 사업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하세요?

○부군수 고행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공개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018년도 이후에는 철저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책심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군민들한테 공개가 돼서 군민들이 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각종 위원회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부군수님이 48곳에 위원장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마지막 고향에 봉사하러 오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려면 이런 부분 하나만이라도 부군수님이 기강을 바로 세우셔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안 되도록 잘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 거는 누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 79개 위원회 중에 51개가 회의를 전혀 안했던, 서면심의로 가려서 64.5%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략됐고요, 지난해에도 85개 위원회 가운데 46개가 한 번도 회의를 안했든지, 서면심의로 가려 놓으면서 54%가 유명무실한 조례입니다.
  의회에서 지금도 처리해야 할 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근거가 분명한 거예요! 이거를 잘 찾아서 어떠한 사업이나 그에 따르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낼 수 있는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부군수 고행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일상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시안을 정해놓고, 그 사안이 끝나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월요일은 군수님이 간부회의 주재하시죠?

○부군수 고행준  예.

○의장 김응선  부군수님께서는 일주일에 두 번으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하시더라고요?

○부군수 고행준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응선  그 회의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나요?

○부군수 고행준  사안에 따라 30분짜리도 있고, 1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호소하지 않을까요?
  5일 중에 3일을 간부회의에서 아침마다 가면 시간이…….
  필요한 부서에 실·과장들에게 찾아가서 하든지, 문서로 지시를 내리면 안될까요?

○부군수 고행준  회의라는 것은 사실은 소통하고…….
  그다음에 각종 해당 과에서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현안사업을 회의할 때 반드시 소통을 합니다.
  해당 과장들이 우리 현안은 뭐고, 이런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회의를 화요일, 목요일에 꼭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피로감? 그래서 제가 수요일은 공무원들 9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되면 딱 퇴근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피로감 느낀다는 건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공직자라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개인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하면 했지, 더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의장 김응선  부군수님, 회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각종 위원회의 회의를 자주 개최하셔서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국이 설치되고 축산과가 설치되면…….
  축산과부터 여쭤볼게요, 여기 축산농가들 많이 와 계신데…….
  축산농가한테는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부군수 고행준  축산농가가 지금 한 1,300농가가 되고요, 소가 한 13만 두수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충북도내에서 보은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축산과가 많은데, 저희들은 축산과가 없어요.
  주민들한테 혜택되는 것은…….
  언론에서 냄새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에 최신시설 현대화를 하면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습니다.
  가축시설 요새 양성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부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가 반드시 신설돼야 되고요, 축산과가 아닌 국이 반드시 신설 돼야지 축산과도 신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국과 축산과가 신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응선  부군수님, 간단하게…….

○부군수 고행준  예.

○의장 김응선  아니, 다들 궁금해 하세요.
  저도 의원이면서 의장이긴 한데, 군민들의 물음에 답하기가 제가 곤란해요.
  제가 딱히 축산과가 생겨서 축산인들한테는 어떤 지원이 더 되고, 어떤 게 개선이 돼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우리 농가들은 피부에 와 닿는 걸 원해요.
  그리고 또 일반 대다수 군민들은 축산 분뇨 악취로부터 많이 개선되는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딱히 대답을 못해서 부군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거죠.

○부군수 고행준  그것은 해당되는 군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여기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의장 김응선  부군수님! 저희 의원들이 고민하고, 지난번에 기구 개편안이나 조례안을 다루는데, 속히 결정을 못했던 사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사무관 3명이 늘어나서 과연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가느냐, 또한 우리 의원님들은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주무관들이나 팀장정도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부기관을 보완을 많이 해 줘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지 고민을 했고요.
  이번에 이 국과 축산과가 신설되면…….
  여기에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그러면 청사 리모델링을 비롯한 통신시설, 자산취득, 사무실 이전 등과 관련해서 1억 4,862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인건비가 첫 해에는 3억 4,900만 원, 그리고 5년차에는 3억 9,200만 원에서 5년 총 내용에 의하면 18억 5,100만 원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 20억 원이라는 게……. 또 이게 다 군비로 충당되더라고요, 맞죠?

○부군수 고행준  아니, 그 말씀하시는 인건비는 인원 충원이 되는 부분만 인건비가 늘고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까지 인건비가 포함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응선  아니, 이거는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군비로 20억 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게 아니고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20억 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나고, 그것도 군비가…….
  저희 내년도 군비 본예산 예산서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체 군비가 286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소중한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 군민들이 물을 때, 국이 설치되면 어느 부분이 우리한테 장점이 있고, 과가 설치되면 축산농가나 일반 주민들한테 납득할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 여쭤보면 다들 몰라하더라고.
  일단은 다른 데가 국이 되고 과가 설치되니까, 우리도 가보자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리 개발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부군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래도 부군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셔야지, 아니면 뒤에 간부공무원이나 주무부서 과장님들한테 따로 여쭤봐 주세요, 농축산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부군수 고행준  예,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저희 의원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김도화 위원장님과 윤대성 의원님을 빼 놓고는 전부 농업에 직관적으로 종사하는 6명의 의원이 계십니다.
  이번 국과 축산과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축산과가 설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의원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구개편안이 의회의 승인을 하기 이전에 미리 예단하고 전제해서 승진예정자를 4명이 아닌 7명으로 하고, 의회를 압박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사결정 자율권을 침해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방청석에 축산농가들 계시지만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새집을 하나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걸 잘 담아서 주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그렇죠?

○부군수 고행준  지금 의장님께서 자율권을 침해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요.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장님…….

○부군수 고행준  그리고 의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본질문은 20분이라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충질의는 10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회의 규칙에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시간이 많이 경과 했습니다.

○부군수 고행준  지금 이 시간을 의회에서 이걸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장 김응선  다들 지켜보시면서 판단은 군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다음 일정을 감안하셔서 군정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2일에 군수님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 지 42일째 됐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셔서 불가피하게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 지역신문에도 기고한 내용인지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어서 군수님과 허심탄회한 질문답변을 통해서 꼬인 정국을 푸는 기회로 삼아서 오늘이 어찌보면 새로운 상생을 모색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님,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버지께서 47살에 저를 낳으셨고,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생존해계신다면 102세시고, 저의 큰누님이 75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군수님을 제 큰형님처럼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싶고요.
  저는 세상이치에 많이 부족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군수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풍부한 학식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폭넓은 안목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제가 개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지자체장에서 가장 최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않는 열정의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게 있다면 군수님께서 너그럽게 바로 잡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함께, 군수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부군수님께도 얘기했던 당태종과 위증이라는 충신의 관계에서 저는 오늘만큼은 군수님을 당태종에 버금가는 황제로 모시고 싶고, 저는 그 어떤 죽을 각오를 하더라도 군수님께 고언을 드리고 싶은 위증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군수 정상혁  이런 자리가 의장이 앞에서 얘기하셨듯이 “갈등을 푸는 기회로 삼겠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발전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것도 동감이고…….
  그런데 보은군정의 총책임자는 행정과장도 아니고, 부군수도 아닙니다, 군수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청문회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장과 군수가 자리를 함께해서, 아니면 의원과 집행부 간부들이 자리를 함께해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권고도 할 수 있고, 협의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본회의장에서는 속기록에도 오르고, 많은 방청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군민들과 관련되는 사항도 아니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도 아닌데, 의회나 집행부가 군민들에게 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됐으니까 되돌릴 수 없고요.
  의장과 군수가 격에 맞는……. 군민을 대표하는 수장이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예, 군수님 말씀 제가 잘 새기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군수님을 황제로 모실 테니 제가 위증같은……. 제가 위증과는 겸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역할을 받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함께…….
  여담입니다마는 동물애호가들이 회의를 할 때 두 마리 개는 버리자고 합니다. 하나가 ‘편견’이고 또 하나는 ‘선입견’이라고 하는데요.
  군수님, 저와 기존에 갖고 있던 건 버리고 오늘 갈등을 풀고 앙금이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거슬리더라도 제가 보는 문제점을 군수님은 문제점으로 안보실 수도 있지만 문제점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신다면 받아주셔서 앞으로 군수님과 제가 편하게…….
  그동안 41일간 끌어오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한 번쯤 저한테 차 한 잔 마시러 오라고 했다면 갈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대했는데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래도 저희 의회사무과장님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여튼 이중재 과장님이 이름만 중재가 아니라 중재역할을 하느라 무진장 애를 써서 진짜 훌륭한 의회사무과장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중재 과장님을 쓰신다면 제가 진짜 아깝지만 군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띄워주시죠.
  개원식 때 군수님과 제가 한 얘기입니다.
    (PPT 상영)
  군수님, 이게 7월 3일에 제8대 의회가 출범할 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군수님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군수님과 제가 지향하는 공동목표는 보은군 발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상호신뢰와 존중, 저 역시 상호존중과 신뢰 속에 상생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과 제가 같이 가야할 길 48개월 중에 이제 5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수님과 관계설정이 잘돼서 남은 43개월을 군수님과 함께 군정의 파트너로서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표 좀 띄워주세요.
  그날 일정표 중에 하나입니다. 총 열흘 동안 83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8.3개꼴로 있었는데…….
  제가 군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한테 부여되는 역할이 있어요.
  어느 행사는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표 중에서 의문점을 갖는 것은…….
  취사선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제 역할을 저는 군수님이 결정해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일정이 군수님과 협의없이 되고…….
  첫날 환영만찬회는 일반 사회인단체장도 그 자리에 참석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배제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군수 정상혁  행사라는 것은 군이 주관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군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일상적인 것이니까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개회식을 할 때는 군수한테 와서 축사를 해달라, 인사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나갑니다.
  그러니까 군청에서 하는 건 군수가 개입할 여지가 있지만, 그밖에 하는 건 제가 관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의장 김응선  제 얘기는 군수님이 환영사 하고, 제가 축사하고, 군수님이 격려사 하고, 제가 축사하고, 이런 게 집행부로부터 옵니다.
  그런 결정을 저희 의회는 그런 부분들에서 의견을 달지않고 정해진 것이 오면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모양새가 군정을 이끄는 파트너십에서 의회는 배제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군수 정상혁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오늘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군수한테 얘기하든지 협의를 했으면 내가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서 고칠 텐데, 또 만찬같은 경우는 어느 시·군의 축제를 가면 기관장만 옵니다.
  다른 군에 가도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보은군도 대추축제 때 기관장들만 옵니다.
  의회 대표는 의장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실·과·소·단장 오지 않습니다.
  또 도에서 특별한 손님이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부군수를 대동합니다.
  그러니까 예우와는 관계없이 아주 상식화되어 있어요.
  군수 축사하면 의장도 축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사로운 걸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한다는 게 조금 격에 맞지 않습니다.
  행사가 이것뿐이 아니고 더 많겠죠.
  행사가 있다면 의원들 소개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라고 저도 말하는데…….
  서예전시전 같은 건 군수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만찬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옥천군수, 영동군수, 의장들을 초대했는데요. 영동군수도 못왔고, 옥천군수도 못왔어요.
  그런데 의장과 부의장이 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직원보고 현장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옥천이나 영동이나 괴산에서 오는 분들은 의장이 아니더라도 의원들은 만찬에 참석을 했어요.
  군수가 하는 일이 3,100가지인데 행사 하나하나 다 못챙깁니다.
  부군수, 과장들이 있으니까 누구한테라도 얘기하세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의장님하고 경쟁자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계획했던 일 마무리짓고 조용히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 의전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해왔는데, 개선할 점이 있다면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를 통해서 얘기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의장 김응선  화면 좀 넘겨봐요.
  10월 17일에 제1회 군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전국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날 숲체험휴양마을에서 오찬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은 대변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협의체인 동시에 기관으로 분류되잖아요?
  그리고 그날은 더군다나 각지에서 출향인들이 오셨는데, 그날도 우리 의원님들은 배제가 됐어요.
  제가 인사말을 하고 축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군수님일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만큼은 그런 날 같이 가서…….
  면에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가서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이문섭 추진위원장도 와계신데요.
  제가 언론에서 인터뷰 한 걸 봤습니다마는 “축제추진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의 역할이나 지휘가 어디까지인지 잘모르겠다, 군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신다.”고 토로도 하셨는데요.
  폐막식에서도 축제추진위원장이나 저도 같이 올라가서 군민들한테 인사 간단히 하고 오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쌍방소통이 되면 하는 바람에서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군수 정상혁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문섭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추축제가 순전히 민간체제로 운영되면 더 좋아요.
  군청공무원 600여 명, 임시직까지 1,000여 명이 10일 동안 업무를 전폐하고 축제에 매달리는데…….
  그런데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알아봐야 되고, 전문가들 만나야 되다보니까 관외주도형으로 가다가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성숙한 사회단체장들이 때가 되면 우리 민간에 넘겨달라는 시기가 오겠죠.
  그러니까 성숙된 사회로 가기까지는 공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문섭 위원장도 다 아리라고 믿고, 대추축제위원들도 다 이해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숲체험마을에서 만찬을 한 것은 사실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재경군민회에서 원로분들이 가니까 이분들에게 밥 한 끼라도 먹여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와서…….
  그래서 그분들을 거기에 모시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런 사소한 거는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런데 외형적인 의전도 중요하지만, 사실 군수나 의장이나 의원처럼 선출직은 법규에 따라 해야 될 일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업무를 잘 할 때는 군민들한테 칭찬받고 박수를 받지만, 미흡하다든지 잘못을 범하면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개원할 때 얘기했듯이 서로 공동의 책임이에요.
  보은군 발전은 자동차의 양 바퀴와 똑같다고 늘 얘기하거든요?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보은군민들이 뭘 원하는가를 찾아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장이나 의원님들이 의전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었다면 직접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실무부서와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응선  군수님의 그런 답변을 기대했던 거고요.
  군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의회는 따라라, 의회가 마치 집행부의 하나 부속기관인양 되는 것은 안된다는…….

○군수 정상혁  행사에 초청하고 안하고를 그렇게 말하면 안돼요, 그거는 집행부를 매도하는 거죠.
  군수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의회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수는 법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면 되고, 의회는 법에 정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장 김응선  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요새 화두가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금년도에 15억 4,500만 원의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이웃 옥천과는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데요.
  지방자치제가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예산으로 담아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보은군은 13명의 위원 중에 5명이 공무원이고, 8명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인 중에 3명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고요.
  그에 반해서 옥천은 45명 전체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에 의해서 공익적인 기능을 충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정상혁  건의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공무원 출신은 무능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공직에서 30년 이상 있어봤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경험이 많은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넣는 거지, 그 사람들 위원회 와서 돈 몇 푼 받지도 못하는데 여기 잘 안나오려고 합니다. 후배들 앞에 나타나서 이러쿵저러쿵 안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위원회는 민간인도 들어가고, 노인도 들어가고, 각계각층이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지금 여기에 2019년 예산 중에 주민참여예산이 한 15억 4,500만 원…….
  이장들이 55건을 건의했어요. 그리고 주민 1명 포함해서 56건을 건의했는데, 건의한 금액이 주민참여예산으로 26억 3,200만 원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보은군은 42건에 11억 4,500만 원을 반영했어요.
  미반영된 건 14건이고, 그중에 현재 추진된 게 2건이고, 후순위 10건이 있는데 이거는 내년 추경에 재원이 마련되면 반영하면 되는 거고, 불가하다고 판단된 건 2건이에요.
  옥천은 400건에 158억 원을 주민자치예산으로 통과시켰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가 따져봤더니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주는 것까지 포함했더라고요. 이거는 주민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보은군은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숙원사업은 2022년까지 다 해결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초부터 주민숙원사업을 면에서 모으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된 것이 249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21건을 반영해서 99억 1,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옥천이 많이 했다는 거는 보은군과 성격이 다르다, 보은군도 충분히 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두 달씩이나 공부를 했고, 신문에 광고도 냈고, 읍·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보은군이 소홀히 한 건 아니다, 충분히 주민들의 숙원사업까지 포함됐다는 걸 밝혀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가급적이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고,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선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군수님, 이게 군민의 날 행사 때 관문터널 위에 기념식수하는 사진입니다.
  군수님, 그날 하얀 천을 제막하고 나서 보니까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기에 제 이름을 넣으려면 저하고 상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군수 정상혁  그것도 오해예요. 이거는 예우차원이에요.
  여기에 10개 향우회 회장 이름이 들어갔는데, 저분들에게 표지석에 당신 이름 들어갑니다, 동의구한 적 없어요.
  명예를 드높이고 손상시키는 일이라면 쓰면 안되겠죠.
  그런데 보은군수 다음에 의장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의례적인 예우 차원이지, 의장의 명예를 깎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란 걸 이해하셔야죠.

○의장 김응선  군수님, 제 명예를 깎았다는 게 아닙니다.
  저하고 상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군수 정상혁  그러면 상의가 있었다면 의장께서는 응하지 않았을까요?

○의장 김응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군수 정상혁  그러면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겁니까?

○의장 김응선  저기에는 열 분의 향우회장하고 군수님과 제 이름만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걸 뜻깊게 하려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출향인과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군민일동”이라고 했으면 누구든지 다들 자부심을 느꼈을 텐데, 저렇게 하면 12명만 관계되는 줄 알고 나머지 분들은 소외되는 줄 압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군수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저하고 한번 상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추 홍보 관련해서 일본 다녀오셨죠?
  그날도 군수님께서 저에게 동행해달라고 호의를 베풀어주셨는데 제가 같이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제가 아니라도 의원을 가게 했으면 갔을 텐데…….
  군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 호의를 베푸셨다고 하지만, 군수님이 미리 결정해놓고 사후에 이렇게 하는 것은 금번 문제와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군수님의 사고가 바뀌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 정상혁  그것도 오해예요.
  2015년에 제가 이틀 동안 건대추 판매를 하고 왔어요.
  2015년에 건대추 1톤이 들어갔고, ’16년에 2톤이 들어갔고, ’17년에 3톤 들어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생대추를 일본에 수출해보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일정에 누가 가느냐? 했더니 산림조합장이 가고, 실무자가 간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동경에 있는 충청향우회 임원들이 나와서 같이 생대추 판매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전부터 계획은 서있었지만 내가 간다는 게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의장도 같이 가서 수출길을 열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거기에 한국농산물을 수입해서 파는 교포딜러가 3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의장도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청주공항에서 나리타공항으로 가는 항공노선이 열리면 보은의 농산물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도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어요.

○의장 김응선  군수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아니라도 의원님이라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수님,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저한테 차 한잔하자고 하기가 그렇게 어려우셨나요?

○군수 정상혁  방금 행정과장하고 부군수한테 이런저런 걸 물으셨는데, 내가 핵심적인 얘기를 할게요.
  갈등의 발단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그동안 제가 피부로 못느꼈어요.
  그런데 2018년 10월 12일 제322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의장께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방금 행정과장하고 부군수가 속 시원하게 말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국 설치 조례안 의결을 전제한 보은군의 승진자 내정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것이다. 군수의 사과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 2개의 국과 축산과 신설을 내용으로 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고, 가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조례안 의결을 전제하고 승진내정자를 발표했다. 해외연수 중 해외에서 이같은 소식을 듣고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집행부는 의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대로 시행했다. 의회 의견이 일방적으로 무시당한 것이다. 더욱이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의원들이 출국하기 전이어서 시간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는데도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었다. 의원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어떤 의견을 다룰 때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때 의사결정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집행부가 절차와 기준, 원칙에 의해 움직이듯이 의회도 원칙과 기준이 있다.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는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라고 의장이 얘기했어요.
  내가 이걸 접하고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했어요.
  의회가 어떤 안을 강구하겠지, 내가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의장이 이런 걸 제공함으로써 갈등이 표출됐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난 10월 5일 집행부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수년간 MB때든 박근혜 때든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4급 서기관의 역할강화와 행정기구 개편을 꾸준히 정부에 건의해왔습니다.
  그런데 MB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다행히 2월에 대통령령을 개정했어요.
  그전까지는 인구 10만 미만인 곳은 과는 13개 미만으로 하고, 국설치를 못하게 제한했어요.
  그래서 보은군의 서기관은 명목만 실장이지 타 부서 업무를 관장 못해요, 마치 5급 과장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군은 읍 소재지의 인구가 거의 절반이니까 읍장을 서기관으로 승격해달라, 보건소 직원이 80명이니까 2개의 과로 늘려달라, 기술센터도 사람은 얼마 안되지만 엄청난 업무량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도 과를 2개로 늘려달라고 수없이 건의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이 수없이 건의를 수용해서 벽이 허물어졌어요.
  이번에 대통령령 개정하면서 첫째, 인구에 관계없이 사무관수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 둘째, 국을 설치하되 1개 내지 3개국을 설치하라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가 자리를 늘리려고 한 게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검토해서 민정실에 보고해서 대통령이 사인했을 겁니다.

○의장 김응선  군수님…….

○군수 정상혁  아니, 이 얘기는 분명히 해야 해요. 오늘의 핵심이 이거니까…….
  그래서 정부가 문을 열어줬다는 거고, 그리고 축산과를 했다는 건 보은군수가 한 겁니다.
  왜? 2010년에 군수 돼서 구제역 발생되고, AI발생돼서 전국이 난리를 치는데 축산계, 방역계 직원 8명밖에 안돼요. 보은군에서 야근을 제일 많이 하는 과가 농축산과에요.
  방역업무만 하더라도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보은군이 소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축산농가가 1,272농가고, 128만 두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산농가들로서는 공무원들한테 얘기만 하려고 하면 출장갔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의장 김응선  아니, 군수님의 말씀이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군수 정상혁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축산과 독립을 검토하게 됐고 추진하기에 이른 겁니다.
  현재 개정된 대통령령에 의해서 충청북도에서는 7.1일자로 영동군과 진천군은 이미 했어요.

○의장 김응선  아니, 군수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 축산과 신설을 반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군수 정상혁  내가 보충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장 김응선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요.
  이번 승진내정자 발표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는 거고, 저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그 쟁점을 갖고 얘기를 다루면 됩니다.

○군수 정상혁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딱 나와있어요. 군수가 자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때는 연간퇴직률, 증원 예상인원 등을 증원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 수를 산정하고, 이 승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추천하여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행령」에 보면 “5급 승진대상자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5급 승진대상자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계획에 맞춰서 교육을 받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금년의 경우 충청북도로부터 “금년 하반기 교육이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있으니 교육대상자 명단을 10월 26일까지 제출하되, 10월 2일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자에 한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9월 28일에 군 인사위원회로부터 의결된 내정자를 충청북도에 보고한 겁니다.
  만약 군수가 법을 어기고 5급 승진대상자의 선정 등 절차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에 차질을 빚게 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군의회나 군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군수가 이번 5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절차는 군수로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한 업무집행입니다.
  만약 군수가 군의회의 조례안이 의결되기 전에 5급 승진발령을 냈다면 그것은 해당법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승진발령이 아닌 5급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겁니다. 이거는 군수로서 책임을 다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왈가왈부할 의미가 없습니다.
  5급 승진대상자는 의회의결이나 승인사항도 아니고,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통보사항도 아닙니다.

○의장 김응선  군수님…….

○군수 정상혁  제가 지금 군수 9년째 하면서 의회가 군수의 인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왜? 군수가 할 일이 있고, 의회가 할 일이 나뉘어져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장 얘기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왜 대상자를 선정했느냐? 법에 나와있잖아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의장 김응선  군수님, 지금 논점에서 자꾸 벗어나셨는데요.
  그러면 저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전례에 비춰보겠습니다.
  당해연도나 상반기 퇴직예정자를 초과해서 승진예정자를 발표한 적이 있으세요?

○군수 정상혁  설명을 했잖아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있다고…….

○의장 김응선  그것만 얘기하세요.
  저도 그거 다 읽어봤는데…….

○군수 정상혁  법을 위반했으면 군수의 잘못이지만 그것은 의장의 억지논리예요.

○의장 김응선  군수님, 제가 말한 다음에 답변해주세요.
  똑같은 걸 여쭙겠습니다.
  전례를 보면 군수님이 민선 5기, 6기, 그리고 7기까지 오시면서 1년에 2번씩은 사무관 승진인사를 발표하셨을 텐데, 그동안 퇴직예정자를 초과해서 인사한 게 도에 전출간다든지, 대기자가 있을 때 1명씩 추가된 거 외에는 지금까지 그 정원을 초과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군수 정상혁  그거는 전례에 따르든 새로 하든!
  이거는 특수케이스예요. 대통령령이 령을 개정해서 후속조치로 따라가려고 군수가 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건 군수의 고유한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자꾸 억지로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의장 김응선  군수님, 저도 타 시·군 의장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요.

○군수 정상혁  무슨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요?

○의장 김응선  제 얘기 하겠습니다.

○군수 정상혁  기구개편?

○의장 김응선  제 얘기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전례는 전례고, 지금은 그거와 연관짓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이미 승진내정자들은 1월 1일에 나가고 싶지……. 그분들 벌써 저한테 몇 번 왔습니다.
  저는 군수님의 인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육을 보낼 날짜가 촉박하니 교육을 먼저 보내겠다고 했으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문제 삼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수 정상혁  의장은 군수가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면 안돼요.
  군수가 이번에 승진내정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한 적법한 행위라는 거예요.

○의장 김응선  적법성을 넘었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군수 정상혁  이거는 의회의 의결사항도 아니고, 보고사항도 아니라는 거예요.
  군수가 월권을 해서 잘못했다면 지탄받아도 할 말 없어요.
  이거는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의장 김응선  적저는 보고해달라는 말 한 적 없는데요?

○군수 정상혁  이거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3∼4번 충분히 설명했어요.
  의정간담회에서도 이의를 제기한 적 없고, 두 달 동안 입법예고 했을 때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10월 12일 임시회에서 이 기구개편안이나 정원조례안은 당연히 의회가 의결해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군수가 정해진 법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해줘야지…….

○의장 김응선  아니, 군수님…….

○군수 정상혁  조례 개정 전에 왜 했느냐? 여기 법에 나와있잖아요!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군수님, 지금 시간이…….

○군수 정상혁  연간퇴직률이나 증원예상인원을 고려해서 승진대상자 수를 산정하고 인사위원회 추천해서 의결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의장 김응선  군수님께서도 일정 부분 유감을 표명해주시면 저도…….
  그런데 의회가 집행부의 인사에 대해 관여한 적 있습니까?

○군수 정상혁  그런데 왜 사과하라고 해요?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장이 경솔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부결시켰다는 것은…….
  집행부가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을 의회가 가타부타 얘기해서는 안된다…….

김도화 의원  지금 너무 격하게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군수님도 탁자를 치는 행동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응선  군수님, 지금 쟁점은 승진요인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요인에 연말퇴직자 4명하고, 기구개편을 전제하고 7명의 승진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혹, 의회에서 기구개편안이 안되면 상반기 퇴직자 3명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간담회에서 반대의견을 개진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장으로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의 순서가 틀렸다고 군수님께 공개적인 사과요구를 했는데, 군수님은 의회가 잘못했다고 하시면…….
  군수님도 전에 도의원 할 때 의정활동 해보셔서 알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의회가 승인을 해준 다음에 일이 시행되는 거지…….

○군수 정상혁  그러면 군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군수는 추천권한이 있어요.
  승진대상자로 선정이 되려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군수는 1순위에 오른 사람들 중에서 인사위원회에 추천권한이 있는 거지, 군수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됨으로써 대상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증원예상자, 정년퇴직자를 감안해서 승진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군수가 그 업무를 한 것이 잘못입니까?

○의장 김응선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수님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가 잘못한 거죠.

○군수 정상혁  법제처에 질의를 하든 어디에 물어보세요, 여기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번 기구개편은 군수의 어떤 사리사욕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이미 다 검토해서 문을 열어줬으니까 공무원들이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서…….
  의회가 축산과를 비롯한 정원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저는 군수로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권고드립니다.

○의장 김응선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본 의장이 직권으로 이달 27일까지 상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축산과가 신설되는 걸 반대하신 분이 없었고요.
  다만 절차상 의회의 승인이 되기 전에 연말퇴직자 4명, 기구개편 3명으로 승진인사 7명을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시면 됩니다.

○군수 정상혁  그러니까 군수는 법을 월권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명시되어 있다고 몇 번 얘기를 합니까! 그걸 이해 못합니까?

○의장 김응선  그 부분을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승진내정 인사를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해도 됩니까?

○군수 정상혁  아니, 법에도 예정해도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해주고 안해주고는 의회가 결정할 일이고…….
  군수는 법에 명시된 고유한 임무를 수행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의장 김응선  그게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승진자가 발표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군수 정상혁  발령이 난 게 아니잖아요?
  발령을 냈다면 군수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발령낸 걸로 매도하면 안됩니다!
  대상자를 교육보낸 것뿐인데, 발령낸 것처럼 법을 확대해석하면 안돼요.

○의장 김응선  아니, 군수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로우실 수 있으신가요?

○군수 정상혁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돈을 받고 인사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의장 김응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군수님,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인사할 때 돈받았다는 얘기했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군수님, 저도 합리적인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요인이 7명이 발생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내정자를 확정해놓은 걸…….
  기구개편안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한 의장한테 집행부는 떳떳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과연 떳떳해집니까?
  지금 서로 과실비율을 따지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저희 의회도 일정 부분은 군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준 부분도 있어요, ‘우도할계’라고 닭잡는데 소잡는 칼을 썼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군수 정상혁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제가 마지막 얘기합니다.
  이 건은 군수가 군수로서 법규에 의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에서 다 인정을 해줘서 전국에서 시행하는 건데, 그거를 군의회에서 해주고 안해주는 건 군의회의 재량이에요. 나는 해주기를 바란다고 권고를 드린 것뿐이지…….
  승진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보낸 것이 잘못이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왜 그걸 했느냐? 이거는 조례랑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의회가 가타부타 얘기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군수는 법에 준수해서 모든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의회는 법에 따라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의장 김응선  군수님만 옳다고 하면 군수님의 독선이십니다.

○군수 정상혁  그러니까 인신공격적인 발언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 할 얘기 다했어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답변드릴게요.

○의장 김응선  어쨌든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일정부분…….

○군수 정상혁  아니, 군수가 한 게 잘못한 건지 전문가들한테 알아보라고요! 왜 그렇게 고집을 세워요?

○의장 김응선  알아봤습니다.

○군수 정상혁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의장 김응선  아니,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장님, 군수님, 오늘은 3만 4천여 군민이 희망을 안고 화해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평행선이 더 가지 않고 화합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간이 2시간 이상 경과됐습니다.
  군수님과 의장님이 마무리말씀하시고 질문을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의장 김응선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저는 우리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칙과 절차를 지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의회에 한번쯤 양해의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민주적으로 잘 갈 수 있습니다.
  군수님, 제가 ‘독선’이라는 표현을 해서 서운하신가본데요.
  군수님의 인사에 대해서 관여 안합니다.
  다만, 승진요인이 기구개편을 전제로 한 거에 대한 유감표명을 듣고…….
  저 역시 앞으로 군수님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모든 것을 상의하려는 모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안되잖아요.
  하여튼 오늘 얘기는 더 안하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과 주기적인을 협의체도 만들어주시고요.
  제가 도의원하신 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면 군수님이 한번도 간담회 자리를 안만드셨다고 해요.
  저는 도의원, 국회의원까지도 우리 지역의 상생발전, 정부종합청사에 가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예산을 따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수님도 통큰 정치를 해주시고요.
  저 역시 군수님께 서운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찾아뵙고 그 부분 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상혁  이 회의가 시작될 때 의장께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발전하자, 그리고 화합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진행되는 과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오늘로써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다했어요.
  다 오해 푸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군수와 군의원을 뽑아준 보은군민들에게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유권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하는 게 견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조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제가 과장들이랑 팀장들한테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하라고…….
  또 의원님들도 수시로 오세요.
  제가 도의원 할 때 회기 때만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해당 과의 계장, 과장, 국장까지 만났어요.
  그러다보니까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분들이 도와달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의정활동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잘모르는 것, 더 알고 싶은 것, 지역의 문제 등을 해당 과에 서슴없이 얘기하시고, 또 과장, 부군수까지 얘기해서 소통이 안되면 저한테 오세요.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마음 다 비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모든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김응선 의원이 의장됐다고 했을 때 박수쳤어요. 왜? 한번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초선의원들은 의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 금방 4년 가거든요.
  아직도 그 기대는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 일하고, 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서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죠.
  그동안 소통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의원들과 자주 만나고, 그리고 언제나 오면 대화를 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있었다면 상호존중하면서 보은군을 위해서 상호협력하는 자세로 군민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의회에 대한 기대, 군청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사랑받고 존경받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응선  군수님,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음력 12월에 생신이시죠?

○군수 정상혁  1월로 옮겼어요, 1월로!

○의장 김응선  군수님이 저보다 3일 빠르더라고요.
  제가 먼저 밥 사드릴 테니까 다음에 저 밥사주세요.

○군수 정상혁  이거 또 선물사줘야되겠네…….
  이거는 속기록에 쓰지 말고…….

○의장 김응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응선 의장님, 정상혁 군수님, 고행준 부군수님, 최재형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장님과 군수님의 계기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화합해서 보은군 발전과 복지증진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 제출)
(13시 00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사일정 제3항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회 의원  부의장님!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 앞서서 보충질문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이미 저희들이 상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혹여나 군수님 시정연설이 일찍 끝나면 양해를 구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군수님 있는데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저희들이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정연설부터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님, 죄송합니다.

구상회 의원  부의장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원님, 지금…….

구상회 의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원님, 지금 상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상혁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기관·사회단체장 여러분!
  그리고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여러 분야에 괄목할 성과를 거두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을 되돌아보면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 7기를 열면서 보은의 100년 대계 사업을 공약으로 마련하고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첫째, 보은산단 1공구는 42개 기업에게 분양이 완료되었고 현재 28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2공구 조성공사는 85%의 공정률에 10개 기업 분양계약을 하여 70%의 분양을 하였습니다.
또 보은산단에 1일 4,000톤의 공업용수 공급시설과 1일 1,700톤의 폐수종말처리시설도 완공되었으며,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활정착을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행복주택 200세대 중 1차 120세대는 준공을 앞두고 연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것이고, 2차 80세대도 공사발주를 완료한 상태로 곧 착공할 것입니다.
  둘째, 군내 공직자, 기관·사회단체, 군민 모두가 총 동원되어 열성을 다한 결과, 10월 12일부터 10일간 개최한 「2018 보은대추축제」는 제1회 군민의 날 행사, 오장환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제, 전국 국악경연대회, 전국 시조경창대회, 민속소싸움대회 7일간 개최,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연주대회, 보은 갓 댄싱킹 등 46개의 공연과 VR 및 드론 체험 등 32개의 전시 및 체험, 7개 부대행사 및 9개의 연계행사로 총 90만 1,000여 명의 관광객이 보은에 와서 대추 등 농·특산물과 중소기업제품, 먹거리 장터 등 총 95억 8,000여만 원을 구매해 감으로써 전국 최대·최고의 농·특산물 축제로 정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우리군이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 산업도시로 명성을 떨친 한 해였습니다.
  스포츠파크에 다목적체육관, 야구 등 실내연습경기장, 씨름연습장 등 시설을 추가하였고, 내년 아시아 우드볼 대회를 치룰 경기장도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초중고 육상경기대회 등 47개 대회 개최, 육상꿈나무를 비롯 580여 개 전지훈련팀 유치, 도·군단위 체육대회 개최, 여가활용 군민 등 약 33만여 명이 보은군 스포츠 시설을 이용, 건강증진 및 농업, 관광 등 각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 방학기간을 이용, 육상 및 탁구 꿈나무, 상인천중학교 야구팀 등 11개 팀이 15일에서 60일간 우리군에 전지훈련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넷째, 각종 지역개발 사업 추진으로 관광산업 등에 새로운 기반을 열었습니다.
  속리산관광특구의 종합레저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숲체험 휴양마을, 속리산 말티재 관문, 꼬부랑길 시설 보완과 상판리와 비룡저수지를 연결하는 질마재 옛길 복원, 속리산의 관문 하천을 정비하는 달천 고향의 강 사업, 훈민정음과 신미대사, 세조와 정이품송 두개 테마를 주제로 한 훈민정음 마당 조성사업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산림레포츠단지, 다문화체험마을, 50년대 시간여행 마을 조성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 고장을 지켜온 선조들의 농업에 대한 발자취를 되돌아 볼 수 있는 농경문화관과 대장간 체험장, 고분테마공원, 삼년산성 탐방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사고위험이 많았던 보은IC의 선로 개량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과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였고, 보은종합시장 주차장 조성, 종합시장 고객휴게실 및 상인교육공간 설치, 전통시장 버스투어 운영, 지역상품권 판매 확대 등으로 보은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전국 공모를 한 226개 시군구 중 9개소만 선정되었고, 특히 충북·충남·대전시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146억 원으로 공공실버주택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청·속리산·오덕 등 3개소의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삼가-만수간, 갈티-세촌간, 북암-신정간 등 3개 노선의 확·포장사업, 3개 노선의 농어촌도로사업, 26개소의 소하천정비사업, 127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대원천·가고천·도원천의 수해복구와 총 3,336억 원이 투입된 보은-인포간 국도 확·포장 공사도 금년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보은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1일 6,000톤의 교사 노후정수장을 354억 원 예산으로 풍취리로 이전하여 하루 9,000톤으로 확장하는 공사도 시작되었고, 상수도 유수율을 85%로 높이기 위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한·탄부면 일원까지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취미생활 교육 등 새로운 형태의 노인회관 운영 및 경증 노인치매환자를 돌보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하였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을 시행하여 2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협력기반 확대와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미국 글렌데일시,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 일본 미야자키시 등과 교류협력을 통하여 중학생 35명이 미국, 캐나다, 일본의 선진문화를 체험하였으며, 고등학생 15명이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 선진문화를 체험토록 하였습니다.
  또 관내 중·고·대학생 158명에게 2억 7,000여만 원의 군민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여름방학기간 중 초·중학생 100명에게 영어캠프 기회를 제공하였고, 전국 최초로 초·중·고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인 서울 광진구, 울산 남구, 인천 동구와 교류를 추진하였고, 대추축제 기간 중에 제1회 보은군민의 날을 개최하여 보은군민과 출향인사가 하나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민선 7기를 맞은 저는 보은의 희망을 보다 구체화하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 보은의 청사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그 첫 해가 되는 내년도 주요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뢰받는 군정으로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과 약속한 공약과 주요정책 등을 군정자문위원들과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과 기관·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 민생현장을 찾아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풀어나가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군정에 다양한 정책제안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편성에 주민과 이장, 마을지도자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예산편성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중앙부처 예산에 지역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과세자료 일제정비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고, 90% 이상 전자계약 실시 및 계약심사 강화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일 야간민원데이, 민원상담관제, 사회적약자 전담창구 운영과 사전심사청구제, 찾아가는 학생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실시간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현장안내기 25개소를 설치하는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승차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한 보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수해를 입은 농어촌도로 102호선 3억 원, 산외 대원천 33억 6,000만 원, 가고천 2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속히 복구를 완료하겠으며, 보청, 속리산, 오덕 등 3개의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2021년까지 총 377억 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352억 원을 투입하여 보은교와 이평교 재가설과 보청천 11.8㎞ 구간을 친수하천으로 개·보수하는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23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해온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약 80억 원을 들여서 속리산 재해위험사업을 2019년 상반기 중 준공하고, 능암천, 느리골천 등 11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2019년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과 군민자전거보험에 가입하겠으며, 17개소의 주민생활안전 CCTV를 새로이 구축하고, 530대의 관내 CCTV를 24시간 통합 관제함으로써 군민 안전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5억 원을 투입하여 247개 전 마을에 설치가 완료된 마을방송시스템을 예경보시설과 통합 연계하는 재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재난 전파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희망이 있는 앞서가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민들이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2022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할 농산물 산지유통판매센터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삼승사과, 수한오이 등 11개 읍·면별 영농여건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에 4년간 4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농업필수 영농자재,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0명으로 확대하여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위한 단지조성 및 영농자재·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은대추 명품화를 위하여 대추비가림시설 지원과 함께 연 50ha의 노후된 대추비가림 비닐교체를 지원하고 대추농가의 스마트팜 시설도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은대추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위생적인 자동화된 최신 가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대추 수출특화단지 사업을 2020년까지 20억 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농업·관광을 연계한 4차 산업기술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새싹인삼, 쌈채소의 스마트팜 온실과 교육 및 체험장 등의 관리사 등을 조성하는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범농장을 2020년까지 조성하여 신선한 농산물 생산으로 우리군의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당도가 높고 생산량이 많은 신품종 엔비사과 재배단지는 내년에도 20ha를 추가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산나물·산약초대학 수료자를 포함한 영농조합에게 연차적으로 300ha의 군유림을 분양, 산나물,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임산물 소득증대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안정적 영농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물 걱정없는 농촌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상습 가뭄지역인 수한지구는 2022년까지 약 400억 원으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세중·원정지구에 42억 8,000만 원으로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밭작물 중형관정 지원, 이식 및 송죽·달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로·용배수로 정비, 관정 및 양수장 관리 등을 추진하여 가뭄피해 예방 및 영농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선도 농업인 육성으로 살고 싶은 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착자금 및 농어업 창업지원 등 6개 사업과 함께 귀농인 정보지원, 예비 귀농귀촌인 학교 운영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 유치에 힘쓰겠으며, 2022년까지 40억 원으로 3개소의 농촌폐교를 활용한 휴식, 힐링 목적의 학구 내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과 출향인의 농촌체험 시설 및 귀농인의 교육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주도할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 조성 및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맞춤형 전문영농기술교육, 특화작목 농업인 전문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사전 예방적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은한우의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 TMR 혼합사료공장 활성화 지원, 가축재해보험 확대지원 등 3개 사업에 2022년까지 71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약품지원, 축사 내 소독시설 지원 등 가축방역 기반을 조성하고 10종의 백신을 지원함으로써 주요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로 안전한 축산기지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활력있는 경제기반 구축과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보은읍 중심 상가 일원에 주차장과 쉼터, 정원 등을 2020년까지 35억 원으로 조성하고, 보은종합시장 내 상인교육장을 기관·사회단체에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여 시장을 찾는 유동인구 증대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육성,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 등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속리산면 사내리 상점가 일원에 법주사와 속리산에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하고 골목과 어울리는 콘텐츠 개발 등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단지 잔여부지를 조기에 분양 완료하겠습니다.
  분양이 완료된 보은산업단지 1공구는 42개 기업 중 28개 기업이 이미 가동 중이며, 2공구도 조성공사 공정률 85%에 10개 기업 MOU 체결로 분양률 70% 달성하여 조기분양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산업단지 입지분석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투자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보은 제3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 120세대 1차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산업단지 내 근로자 위주로 분양하겠으며, 행복주택 80세대 2차분을 착공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이차보전 이전, 기업체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구매지원 등을 통해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지역주도형 정착지원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교육생 양성 및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쾌적하고 건강한 친환경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뱃들공원에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와 상태를 수치 및 색상으로 표출하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각종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해 나가겠으며, 태양광 주택보급, 경로당 태양광설치 등 6개 사업에 6억 9,0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100세대는 내년도 상반기 중 완공하고 5개소의 농촌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맞춤형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보은읍 중심 도로변 전주의 지중화사업을 58억 원으로 2021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80억 원으로 추진하는 보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비롯하여 2021년까지 60억 원으로 내북면, 2022년까지 57억 원으로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22년까지 40억 원으로 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2019년 도원리, 당우리, 노성리 등 6개 마을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9개 마을 55억 원으로 문화·복지, 경관·생태 개선 및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및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해 2020년까지 약 400억 원으로 노후된 교사정수장 확장이전, 배수지 증설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21년까지 235억 원으로 상수도 급수구역 내 노후관 정비를 통해 유수율 85% 달성, 깨끗한 생활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235억 원으로 수한면과 탄부면까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여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겠으며,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238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로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마을의 소규모 숙원사업들에 대해 매년 120억 원씩 투자하여 군내 247개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161억 2,0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삼가∼만수간, 갈티∼세촌간, 북암∼신정간 군도 3개 노선과 30억 원으로 추진되는 강신∼종곡간, 동정∼차정간 농어촌도로 2개 노선의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30억 7,0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죽전∼수정, 삼산∼장신, 교사2리, 이평리, 장신1리 도시계획도로 7개소에 대한 정비사업과 2019년까지 34억 5,0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스포츠파크 주변 도로 확장공사로 지방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책사업인 남일~보은간 국도 시설개량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체육·관광이 함께하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군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생활문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은문화원에 20개 과정의 문화학교와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장환문학제, 보은동학제, 속리산 문화축제, 충암 김정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68억 2,000만 원으로 추진되는 군민의 문화 공간인 도서관과 영화관을 2019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법주사의 보존관리 및 활용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도지정문화재 보수, 전통사찰·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등 우수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인사직단 복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공개행사, 전통산사 활용사업 등을 통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충암 김정선생의 얼을 기리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하여 충암 문화관을 조속히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관광보은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에 소재한 천혜의 관광자원과 역사유적 및 청정 농산물을 스포츠산업과 연계하는 2019년 보은대추축제를 10월 11일부터 10일간 개최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 청정 농·특산물을 더 많이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완공한 보은군 농경문화관과 훈민정음 마당의 보완을 비롯하여 2021년까지 60억 원으로 50년대 시간여행마을을 조성하고, 189억 원으로 다문화체험마을, 짚라인 등 산림레포츠단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속리산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체험 및 체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말티재 관문, 꼬부랑길, 숲체험 휴양마을을 활용하는 등 속리산 일원을 종합휴양관광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부터 말티재 일원에 40ha 규모로 7가지 기능별 수목원 조성 사업인 백두대간 속리산 국민쉼터를 조성하고, 비룡저수지 둘레길 조성을 위한 2020년 국립공원 지역에서의 해제를 위한 용역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11회 아시안컵 및 제10회 아시안대학우드볼선수권대회, 제7회 한국오픈국제우드볼대회 개최와 2019 WK League 등 전국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팀을 더 많이 유치하여 스포츠 메카로서의 입지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0억 원으로 추진하는 보은 다목적체육관을 조기에 준공하고, 스포츠파크 야구장 보강공사,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 등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 및 체육인들의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유지 관리하겠으며, 급증하는 야구인의 수용을 위한 제3의 결초보은야구장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스포츠 산업을 한 차원 더 높이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보은군민 1인 1종목이상 스포츠 참가를 목표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사업, 스포츠클럽 운영,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와 야외·실내 운동기구 및 마을쉼터 정자를 설치하고, 관내 전문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련 시책을 발굴할 100세 건강장수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강하고 장수하는 보은군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으로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군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체감하는 감동적인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의식을 함양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본생계 보장과 의료비 지원, 위기가정 사례관리로 자활기반 조성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보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군 노인회관에 다양한 취미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무료급식, 밑반찬 배달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거동불편 노인·장애인의 보행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매월 3만 원을 교통비로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직업능력향상으로 제과제빵교육을 통해 장애인 자립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여성과 아동, 다문화 가족이 행복한 보은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의 연금보험 가입,
출산 장려금 및 축하금, 해피마미·해피아이교실 출산용품비, 어린이 예방접종 등 산모와 아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프로그램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방과 후 돌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등으로 영유아 보육에 적극 지원하겠으며, 뱃들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와 종합놀이시설 설치로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18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의 가정, 취업 등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원스톱 행복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친정나들이 지원, 국적 조기취득 교육 및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와 국민영양관리사업, 금연 및 절주사업을 추진하고, 의료취약가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환경친화적 방역소독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보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억 2,0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치매환자 사전등록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치매파트너를 지정하여 관리하겠으며,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백년대계 지역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배양과 국가 간 우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 글렌데일시, 일본 미야자키시 및 핀란드 요엔수시, 캐나다 온타리오주 클레어런스 록클랜드시와의 청소년 교류와 국내 자매도시인 울산 남구, 인천 동구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초·중·고등학교까지 15억 1,000만 원으로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 중·고등학생들의 외국 선진문화 체험사업, 보은행복지구 교육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관내 260여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의 불편해소를 위해 중·고생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 7기 출범 후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군민과 약속한 4대 분야 40개 공약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도 마련했습니다만, 이 모든 약속 실천의 첫 출발은 재정적 뒷받침입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도 예산은 생산성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속성장을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중점을 두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3,4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에 농림축산분야 및 문화관광 분야 국비 추가분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성장에 따른 지방세 소폭증가 및 산업단지 분양대금 등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자체재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내국세 세입 여건 호조로 보통교부세를 2018년보다 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세입규모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내역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01억 원을 편성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제값받는 유통과 스포츠산업을 농업·관광과 연계하여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복지 분야 맞춤형 주민 복지에 628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 58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6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7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64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51억 원, 재난 및 안전분야 91억 원, 보건분야 62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3억 원, 교육분야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향후 국비 등 추가배정분은 농림해양수산분야 등에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9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을 조기 완공하고 신규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 첫 해인 2019년도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전환점이 되어 보은군 발전의 또 한 해가 되도록 보은군 600여 공직자들은 모든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보은군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의원님들께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3시 36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사회복지, 재난대비 주민 안전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유인물 얇은 책자 7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450억 8,94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177억 7,924만 1,000원, 특별회계가 273억 1,019만 5,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0억 8,662만 4,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53억 9,861만 7,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1억 5,538만 1,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4,924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3억 2,161만 4,000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1억 1,981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8,481만 8,000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2,657만 9,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9억 6,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94% 감소한 104억 4,95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나 국·도비 사업비 내시자료 일부가 늦게 전달된 사항으로 수정예산에 국·도비 사업 및 자체사업 200억 원 정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13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8년 본예산 대비 8억 9,272만 7,000원이 감액된 3,177억 7,924만 1,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94억 3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7억 4,29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9억 6,741만 원으로 2018년 대비 8억 6,65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 대비 43억 1,445만 원이 증가한 1,74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018년과 동일하게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89억 7,208만 2,000원으로 2018년 대비 7억 5,89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직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문화 및 관광분야 등에 미반영된 금액이 있어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16억 3,674만 9,000원으로 2019년 2차 행복주택 착공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차입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8년 대비 59억 7,437만 8,000원이 감소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8년 본예산 대비 95억 5,684만 2,000원이 감소한 273억 1,019만 5,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12억 6,735만 3,000원으로 2018년 대비 4,81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6억 7,822만 7,000원으로 2018년 대비 33억 6,120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8년 대비 61억 4,747만 1,000원이 감소한 133억 6,4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39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1쪽에서 100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및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상혁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 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3시 44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위원장 김도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02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김도화 의원님, 윤석영 의원님, 윤대성 의원님, 구상회 의원님, 김응철 의원님, 최부림 의원님, 본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기호
  의사팀장         이선희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고행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행정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민원과장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농축산과장       황인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       안진수
  안전건설과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보건소장         박성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구상회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