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2월 25일(목)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1차안
부의된 안건
1.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3.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4.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1차안(군수 제출)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14시 02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월 26일 1일로 하며, 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결 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14시 05분)
박경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상하지 못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을 보호함으로써 2차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도모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상당기간 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주민을 지원하여 2차적 피해를 예방,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를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14시 07분)
최부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보은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효행교육 장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추진사업과 사업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우수 효행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10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및 관리·지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반영하고, 해촉 후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규정하여 위원 위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 변경사항으로 변경 전에는 ‘시설장비 등 사용료가 무료’로 있었던 것을 변경 후에는 ‘찜질방, 체력단련실, 회의실의 징수액을 일정금액으로 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 및 요율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세대원에 대해서 50% 감면한 사항도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촉 후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도 붙임과 같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례 제10조 규정과 현실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사용료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징수범위와 요율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이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 읍·면장 자체에서 이 징수금액을 사용해도 되는가요?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하지 않고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지금 읍·면에서 사용료를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도 당했고, 또 지금 사용료를 받다가 멈췄습니다.
멈춰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용료도 받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최당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아직 각 읍·면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3,000원, 2,000원, 5,000원’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그 사용료를 징수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과 관리하는데 그대로 사용을 해도 무관하냐, 안 하냐 이 건과 관련된 말씀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1차안(군수 제출)
(14시 15분)
금일 재무과장님은 교육으로 「보은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계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부과계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조정하여 자치단체 간 동일사무의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조정하여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개별 법령에 맞게 수수료의 명칭을 신설·폐지 및 변경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부공개 등은 비용수수료 규정에 맞게 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수수료를 개정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개별법령 개정·변경·폐지 등으로 인한 수수료변경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은 비용 수수료 개정에 맞게 개정함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비용부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증명 수수료가 33건입니다.
신설이 14건이고, 명칭 및 수수료 변경이 15건, 법률 폐지·변경으로 인한 삭제가 4건, 정부 수수료는 전면개정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1차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단이 속리산 방문 시 볼거리 부족으로 수학여행단이 감소하여 체류형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속리산일원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관광객 유치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한국 전통산수화 분야에 활발한 작품활동을 했고, 서울대학교 졸업과 성균관대학교 교단에서 후진양성에 힘쓰셨던 보은출신 이열모 화백의 미술작품 268점 및 서적전시관과 보은군 무형문화재 전승 체험관 등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공유재산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첫째, 복합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무형문화재 전승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87번지,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9년 4년 동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토지구입비가 18억 원, 용역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3,266.09㎡로 기존건물은 1,766.09㎡, 신축은 1,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 약 305만 8,000원이 되겠고, 자세한 내용으로는 전시시설이 1,200㎡로 상설 전시실, 기획전시설, 자료실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로는 500㎡ 강의 및 연구실, 영상실, 작업실 등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766.09㎡로 수장고, 사무실, 로비, 체험실, 화장실, 휴게실 등이 되겠고, 야외전시는 800㎡, 기타 주차시설은 6,000㎡가 되겠습니다.
국비 신청규모 및 문화관광체육부의 시설 협의 승인에 따라 추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전시공간해서 유물 및 미술품, 무형문화재 전승 체험관, 영상실, 체험실, 작업실, 수장고, 자료실, 서고, 연구실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1차안」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일원에 향토박물관, 미술관, 무형문화재 전승 체험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1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 갈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감정평가 받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22억 원이라고 했는데 전체가 22억 원보다는 좀 적게 들어 갈 것 같은데 우선 부지매입비 22억 원을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과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1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원갑희
박경숙
고은자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안광윤
부과계장 최상면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