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7월12일(수) 10시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의장·부의장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장·부의장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임시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종업  보은군의회사무과장 조종업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보은군의회 제4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전국 동시 4대지방선거가 실시되어 각읍면 선거구에서 11명의 의원님이 당선되셨으며  11명 의원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7월 4일 보은군수가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보은군의회 제4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제2대 보은군의회 개원일로 제1차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 선출을 실시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 의원이신 방창우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방창우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 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임시의장을 맡게된 내북면 출신 방창우의원입니다.
오늘 뜻깊은 제2대 보은군의회가 개원하는 첫번째 본회의에 의사봉을 잡고보니  제1대 보은군의회 의장선거때의 생각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워짐을 느낍니다.
더우기  지난 4년간의  지방자치는 반쪽의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왔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회의 역활과 임무가  더욱더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의장을 선출하는 짧은 시간입니다만, 의원동지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출의건
(10시03분)

○임시의장 방창우 그러면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사전 협의한 대로 김인수 의원과 조강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분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앞에 자리에 앉음)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표위원과 직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이상이 없으면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절차및 방법에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오른쪽의 별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명확히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옆에 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박홍식 의원님, 이홍식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류정은 의원님, 송순상 의원님, 유성태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방창우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확인)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확인)
투표된 용지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용지도 11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에서  이영복 의원님이 11표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득표자인 이영복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의원님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또한 의장에 뜻을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보은군의회  화합을 위해서  용태를 하여주신 박홍식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만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보은군의회가 우리 군민에게 실망을 주지않고 더욱더  성숙된 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의장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의원님, 이홍식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류정은 의원님, 송순상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 유성태 의원님, 이영복 의장님, 김인수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확인)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확인)
투표된 용지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용지도 11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에서 유병국 의원님 8표 조강천 의원님 1표, 무효 2표로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득표자인 유병국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된  유병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의장 유병국  의원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화합의 차원에서  저를  밀어주신데 대하여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원래 부의장 자리는 의장을 보필하고 의원들의 화합을 결속하는 이런 자리로  앞으로 모르는 점이 있더라도  많이 지도해 주시고 저도 연구해서  우리 보은군의회가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유병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의
한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유성태 의원님과 방창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방창우 의원님과 유성태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오후 2시에는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이 개최됩니다.
개원식에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원 선서가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11명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사회진흥과장김홍운
  재무과장이응수
  사회과장최중열
  환경보호과장이진형
  가정복지과장최정옥
  산업과장김정수
  지역경제과장이재표
  건설과장박재균
  도시과장이현태
  지도소장오석준
  보건소장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