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4월 19일(월)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도화 의원)
1. 제3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제3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선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행정운영위원회 간사님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김도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김도화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도화 의원)
(10시 11분)


김도화 의원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구상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상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도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은군 생활폐기물 및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군에서는 의정간담회를 통해 보은군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대행사업의 대행권역 조정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 및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등 청소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외곽지역은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지 않아 쓰레기 불법배출 등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보은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권역을 현재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조정하여 소외지역에 대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 쓰레기 종량제를 실현하여 깨끗한 보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2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연간 12억 6,768만 2,690원의 예산을 잠정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보은군이 폐기물 수거 권역을 2개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체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은군의 쓰레기 관련 현재 모습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대체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은군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2개에서 3개로 업체를 늘리기 전에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과 함께 무단투기, 불법쓰레기에 대한 계도하는 행정을 추진해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즉, 대행업체를 늘리는 것보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 우선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같은 주민들의 의견에 동감하는 바가 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식료품 구매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량이 ’19년 12월 대비 26.1% 증가했으며, 이중 식·음료품은 66.3%, 음식서비스는 109.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식료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이스팩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도 매우 늘고 있는 형편이지만 우리 보은군은 이에 대한 재활용 방안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군민의 양심에만, 그리고 위탁을 준 대행업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미 다른 도시지역은 환경단체에서도 나서서 폐기물 배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또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해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이스팩 5개를 10리터 종량제봉투로 바꿔주는 나이스팩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남 양산시에서는 웅상시니어클럽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아이스팩 수거주머니를 아파트 등에 배부하고 수거와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등 아이스팩의 재활용사업 시범운영을 검토 중이거나 시행 중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5분 자유발언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우며, 우리 보은군에서는 이같은 일회용품이 나오고 있는 것을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대응행정이 민첩하게 이뤄지지 않는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아이스팩 내용물은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자연분해 기간만 500년 이상 걸리는 소재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천이나 강,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하여 심각한 수질오염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배출방법은 내용물을 건조하여 타는 쓰레기로 배출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의 분리 배출 방법,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재활용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절실합니다.
  보은군도 아이스팩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낭비를 줄이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늘리기 전에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시행해 볼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제안)
(10시 18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윤대성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행정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윤석영 부의장님과 최부림 의원, 김응철 의원, 김응선 의원, 윤대성 의원, 박진기 의원, 김도화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2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기획감사실장 임헌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코로나19로 교부세 등 자주재원이 감소됨에 따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현안사업 재원 마련과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387억 7,932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984억 9,10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02억 8,824만 2,000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1.71% 증가한 459억 9,24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 본예산 대비 404억 472만 8,000원이 증가된 3,984억 9,107만 8,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21년 본예산 대비 267만 5,000원이 증가하여 251억 6,3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5,044만 1,000원이 감소한 93억 5,6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190억 8,154만 8,000원이 증가한 1,825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본예산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159억 1,9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91억 5,190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5억 9,90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92억 7,188만  5,000원이 증가한 263억 7,1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55억 8,772만 9,000원이 증가한 402억 8,824만 2,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76억 1,154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9억 9,857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59억 5,968만 6,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3억 8,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7억 1,700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1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에서 48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9쪽에서 116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과 긴요한 주민숙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26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윤대성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친환경 관광 루트(route) 조성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문화산수 속리구곡관광길 조성사업」, 캠핑인구 증대 등 숙박형 관광 및 각종 관광자원과 연계하고자 추진하는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속리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리산 휴양관광지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정이품송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법주사, 속리산 휴양 관광지와 새로운 관광권역을 형성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이품송지구 관광활성화사업」, 주차난 해소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속리산 말티재권역 주차타워 조성사업」, 모노레일 및 로프체험시설 준공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솔향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문화산수 속리구곡관광길 조성사업」,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정이품송지구 관광활성화사업」 등 3개 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속리산 휴양관광지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속리산 말티재권역 주차타워 조성사업」, 「솔향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한 「문화산수 속리구곡관광길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차후 예산심의 시 세부사업 중 건축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청가 의원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송석복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김도화

  의 원              김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