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14일(토)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제출)
  2. 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제출)
  3.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4. 보은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제출)
  5.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제출)
  6.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농정과제출)
  7.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인수의원외3인)

(10시58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보은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0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등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3일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제출)
  2. 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제출)
(11시59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입니다.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금년 7월 1일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기구.조직.사무 및 실과소 명칭의 변경으로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중에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계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동조례 4항중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용이 이상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다음은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시상을 매년 실시함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공적이 미흡한 후보자가 수상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걱정되는 바 시상시기를 연장하고 또한 심의도 엄정하게 실시해서 군민대상이 갖는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시상을 현행 "년1회"에서 "3년마다 1회"로 변경하는 것과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위원회 구성중 부위원장인 군의회의장과 "위원중 경찰서장, 교육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기관·단체, 문화예술, 언론, 종교계 인사중 부문별 권위가 있는 자"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향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시상시기 및 방법 제1항중 "년1회"를 "3년마다 1회"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중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위원은 기관·단체, 문화, 언론, 종교계 인사중 각 부문에 권위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1조 회의는 제2항중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위원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그러면 먼저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시상시기 및 방법 제1항중 "년1회"를 "3년마다 1회"로 한다는 것은 년1회를 시상하지않습니까! 그러면 3년만큼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유병국의원  3년만큼 시상을 준다고,
  3년 이내에도 있으면 주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아니죠.
○유병국의원  3년만큼 1회로 한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유병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11시05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재무과장 김수백입니다.
  보은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던 수수료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기존 징수범위내에서 징수항목을 보은군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여 제증명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에 있으며, 또한 충청북도 지시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각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은군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에 신설되는 제증명 수수료는 총 43건으로 징수 요율기준을 보면 최고 7만원에서 최저 1,20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 지시에 의거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발급 1건은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조정내역은 총 44건에 기타증명이 1건, 보건사회관련이 43건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건사회관계 43건과 상급기관의 공문지시로 기타증명 1건을 신규 삽입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각 시군에 동일한 가격입니까? 우리 보은군 자체만의 별도 가격입니까?
○재무과장 김수백  이 가격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전국 통일 가격입니다.
  통일된 가격이,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규정되도록 하고 있어서 그 가격이 그대로 조례로 들어오는 것뿐입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제출)
  5. 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제출)
(11시09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등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열  사회복지과장 최중렬입니다.
  보은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6년 7월 1일자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직사무 실과소 명칭의 변경으로 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과장, 사회계장,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계장,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보은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조례의 개정은 보은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2조 보은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는 제3조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보은군 대청호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등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 제2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둘째,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6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실과의 통폐합으로 실과의 명칭이 변경돼서 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제1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11조 사용료등 징수 제1항의 별표2 보은군여성회관 교육 수강료중 비고 란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내용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그러면 먼저 보은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농정과제출)
(11시14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농정과장 김건식입니다.
  보은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지법 시행으로 변경된 근거법령 조항의 수정 및 현실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업무의 효율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법 시행으로 폐지 및 삭제된 법령조항을 농지법의 관련 조항으로 수정하고 농지의 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축소 조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당 규정 역시 신설하였고, 농지 임차료 하한 폐지 및 상한을 조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지법이고, 사전 입법예고 결과 임차료 상한에 읍면별 심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외에 개정조례안이라든지 또는 기타 참고자료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인수의원외3인)
(11시17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보은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 용어가 변경된 바 제15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은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 용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김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재무과장김수백
  사회복지과장최중열
  농정과장김건식
○참석공무원  
  내무과장김종길
  산림과장한태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