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01월2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5. 보은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6. 보은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7. 보은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8. 보은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
9. 보은군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0.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2.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3.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4.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환경과 제출)
5. 보은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건설과 제출)
6. 보은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건설과 제출)
7. 보은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건설과 제출)
8. 보은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건설과 제출)
9. 보은군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건설과 제출)
10.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 제출)
1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사회경제과, 환경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5년 1월24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보은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보은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보은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보은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2.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05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방제청 출범에 따른 재난관리기구설치로 방제조직을 보강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유기구의 설치 등 기구 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신설로 재난안전관리과와 관광사업시설단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주 업무는 재난관리 및 민방위소방업무추진 등이 되겠으며, 관광사업시설단의 주요업무는 관광·체육시설 및 군민공원화사업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조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과는 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농림과를 농축산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산림과로 변경되겠으며, 주민자치과는 폐지되겠습니다.
업무조정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홍보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주민자치과에 있는 주민자치업무와 기획감사실에 있는 혁신분권업무일부를 행정과로 또 혁신분권담당업무에 속해있는 균형발전업무는 사회경제과로, 보건소에 있는 위생업무는 환경위생과로, 농림과에 있는 산림업무는 문화산림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13075호의 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관광사업시설단을 신설하며, 소방방재청신설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 설치와 조직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정원충원요인이 발생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정원은 571명이며 증원정원은 14명이 증원된 585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은 집행기관에 14명이 증원된 574명이 되겠으며, 의회기구는 11명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증원현황은 5급 1명, 6급 4명, 7급 6명, 8급 3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13075호의 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건 모두 원안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10시10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과거 승합자동차로 되어있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인상되는 자동차세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당해년도 과세하여야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환경과 제출)
(10시12분)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중화장실 관리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관리기준 및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 관리하도록 안제4항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한 안제6조에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며, 또한 공중화장실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는 안이 7조에 되어있습니다.
또한 청소기준 대·소변기소독주기, 내·외벽 도색주기등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내용은 안제9조로 돼있으며,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안제11조와 12조항에 돼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는 안은 제14조와 15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16조항에는 유료화장실을 운용하고자할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제18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일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돼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또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 하달되어서 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5. 보은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건설과 제출)
6. 보은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건설과 제출)
7. 보은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건설과 제출)
8. 보은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건설과 제출)
9. 보은군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건설과 제출)
(10시16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및운영조례안외에 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계획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보상재원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임시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제3조는 특별회계의 재원을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특별회계의 용도는 정착물을 포함한 대지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만 지출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보은군도시계획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로 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보은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입니다.
의안과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은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유도를 위하여 1만㎡의 미만의 공장설립을 현재는 제한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 지역안에서 소규모 공장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5천㎡ 이상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환경적 영향이 적은 업종의 중소기업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건설교통부 조례준칙에 의거 제정하여 관리지역내 공장용지공급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대상공장의 범위는 유해물질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적은 시설로 하고 안제3조에서 소규모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며, 공장건축 지정가능 지역과 불가능지역을 안제5조에서 규정하고 안제6조는 지정면적을 1만5천㎡이상 3만㎡미만의 규모로 하도록 하였으며, 지정계획 수립, 의견수렴 등 지정절차를 안제7조내지 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이며, 참고자료로 건설교통부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준칙을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은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충청북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총괄조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부군수, 교육장, 경찰서장 등 기관장 11명을 포함하여 위촉 실·과장 및 민간인 등 총40명 이내로 하였으며, 안제6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하며, 안제7조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내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입니다.
조례안 전문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은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인의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전대책 및 안전점검 자문을 구하기 위해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을 안전관리계획과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3조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하고 관내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안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입니다.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은군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기간 중, 자연재난기간 중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내지 2조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발생시 피해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안제5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발생시에 위원장이 하도록 하되 인명피해여부결정은 자연재난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입니다.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5건 모두는 지난 1월14일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 제출)
(10시28분)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소수가조례중 제증명발급수수료의 항목을 추가하여 수수료징수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전면허, 중기, 총포신체검사 한통발급수수료를 800원,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 발급수수료 한통 1,500원을 조례에 명시코자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사회경제과, 환경과)
(10시30분)
보고방법은 어제와 같이 의사일정에 의거 실·과소직제순에 의거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오규택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사회경제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부록에 실음)
다음은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져주신 오규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소관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시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2005년 1월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오규택 김기훈
박홍식 배정환 구환서
이달권 김주흥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김순용
속기사공희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상헌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화
행정과장어성수
재무과장이진형
사회경제과장김동일
환경과장김성환
건설과장김장수
보건소장이종란
○참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김영서
주민자치과장윤태형
○회의록서명
의 장 오규택
의 원 이달권
의 원 박범출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