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13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산업행정분야)

심사된안건
  1. '97행정사무감사(산업행정분야)(농정과,산업과,산림과,농촌지도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산업행정분야)(농정과,산업과,산림과,농촌지도소)

○위원장 송순상  금일 감사는 산업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산업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정과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다른분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13일.

  "농정과장 김건식"

  "산업과장 장무현"

  "산림과장 한태수"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위원장 송순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이홍식위원님, 유병국위원님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밭기반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2일부터 7월25일까지 실시한 본의회 건설공사 및 보조사업추진 조사 활동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사무조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의회에서 시정개선을 요구한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지금까지 시정되지도 않아 매우 답답하며 나아가 본의회의 활동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접 마로 세중과 산외 원평지구 밭기반 정리사업장을 몇번이나 출장하여 확인하였는지, 그곳의 주민들은 많은 불만이 쌓여 행정불신풍조가 팽배되어 있는데 그 민원들이 왜 발생되었는지 분석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외 원평지구는 설계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현지여건을 무시한 채 설계한 뒤 시공하여 배수로 단면이 작아 지난 8월5일 수해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왜 이것을 하자보수로 하지않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7월 본의회의 행정사무조사시 호우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된 사항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로면 세중지구는 미포장구간도 있고 비탈면 보호시설 미흡부분도 있는데 하자보수계획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도로포장 측구조차 시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준공 처리된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주권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농촌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중심생활권 마을의 계획적인 정비로 규모있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4년도에 정주권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어 우리군도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주권사업은 1개면 개발계획단위를 3년간으로 하여 집중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보면 추진했던 사업장들을 변경하여 책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때문인지, 이는 해당 면민들의 기대를 무시하는 격이 되는 것이고 처음 발표할 때와 어긋나게 됐다는 명확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주권 개발사업도 오지개발사업과 같이 각 면을 고루 균형있게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입니다만 삼승, 탄부면은 마무리 단계이고 다음 순서였던 마로면으로 추진할 정주권 사업이 왜 외속리면을 건너 내속리면을 추진하려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타당한 법규와 지침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위원  유병국위원입니다.
  농촌가로등 보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농정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농촌가로등 보수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농촌은 많은 재정투자로 환경이 개선되었고, 특히 야간에도 도시와 같이 활동할 수 있을 만큼 가로등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어두운 골목이 있는가 하면 세워진 가로등이 고장나 사용치도 못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농촌가로등 보수문제는 군에서 전연 관여치않고 읍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예산편성과 행정지도 조차 없습니다.
  또한 전에는 가로등 보수사업비를 마을로 나누어 주어 마을 이장들이 즉시 고쳤는데 무슨 이유인지 지금은 읍면예산에 수선비로 계상되어 지금까지 한푼도 집행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현황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금년도 보수비 집행실적 및 지금까지 설치된 농촌가로등 수와 효율적인 농촌가로등 보수 개선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산하공무원중 전기직 직종 공무원들을 묶어 기동보수반을 편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향후 농촌가로등을 설치해야 할 곳이 얼마나 되며 소요사업비 확보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두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밭기반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농정과장 김건식입니다.
  먼저 이홍식위원님의 질문인 밭기반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7월 행정사무조사시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도 미조치된 부분이 많아서 걱정스럽다. 또 이것은 의회활동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데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애착을 갖으시고 살펴주시면 저희야 그 애착에 충분히 부응을 해서 이러한 자리에 서서 답변을 드리지않도록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마는 비면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우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시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10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6건은 조치가 기히 되었고 나머지 4개부분은 밭기반 밭에 작물이 있었기때문에 그 작물을 전부 거둬들인 뒤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추수이후에 계속해서 비가 와서 장비가 투입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조치를 못한 것이지, 의회 위원의 활동을 무시해서 하지않았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변명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장을 농정과장으로서 몇번 다녀왔었으며 민원이 왜 발생되었는지 분석해 보신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장에 농정과장으로서 자주 나가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개소에 여기 해당 읍면장도 와 계십니다마는 제가 생각해볼때 5회 이상씩은 다녀오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저는 자주 못나갔습니다마는 실무 담당계장이라든지 업무담당자는 자주 현지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제가 소상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밭기반에 대해서 어째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느냐 하면 위원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밭기반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은 경작자 단위로 상당히 이해가 상충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또 시한성이 있습니다. 즉,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은 영농기이전에 완료해야 하는 그러한 시한성이기 있기때문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민원을 모두 처리해 줄 수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었고 또 공사가 사무조사시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일부 시공이 잘 안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원평지구 밭기반 정비의 설계시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설계를 해놓은 뒤에 시공을 하고 그 뒤에 그것이 수해가 났는데 그것을 하자보수시키지 않고 어째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했느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평 밭기반 정비 사업의 설계시에서 주민들이 문제시 한 것은 중간에 있는 배수로, 문제에 대한 배수로입니다.
  배수로의 폭이 너무 좁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넓혀야 한다고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사실상 폭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폭을 넓혀서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는 300×300으로 되어있던 것을 100을 넓혀서 400×400으로 넓혀서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시에 가서 보니까 또 아마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 얘기도 듣고 또 위원님들이 보실적에도 그 부분이 너무 좁지않느냐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좁기때문에 그쪽 탁주봉에서 내려오는 유수를 차단하는 시설을 해놔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할려고 했는데 그 시정하기 전에 공교롭게도 지난 8월3일, 4일에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그때 탁주봉으로 올라가는 임도 밑에 측구가 있는데 그 측구가 일부 매몰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집중호우로 물이 넘치다 보니까 임도 밑에 있는 측구가 전부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이 넘쳐 흐르니까 밭기반 정비한 그 문제의 배수로로 달려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로로 달려들어서 지적하신 대로 주위에 또 손실을 시키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시에 지적된 것을 명심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중에 했는데 저희들이 통보가 그것이 8월27일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할려고 한 것은 현장 사무조사를 했을 때 저희 직원이 가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즉시 저희들이 당초에 흄관이 600㎜를 900㎜로 교체하였고, 임도 측구도 보강해서 외수를 차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또 그렇게 됐으면 하자보수를 시키지 수해복구로 취급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자보수라 하는 것은 시공업자가 설계대로 하지않았거나 또 설계대로 했을 때 자재를 잘못 썼다든지 이래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 잘못이 있고 또 당시에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보수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수리시설피해로 조사를 해서 또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어떠한 공사를 할 계획이냐 하면 현재 400×400으로 되어있는 배수로 하반부를 10,800×700으로 확장해서 쭉쭉 물이 빠지도록 해서 앞으로는 그 배수로로 인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세번째 질문하신 세중지구 미포장 구간도 있고 비탈면 보호시설 미흡부분도 있는데 하자보수할 계획과 도로포장 측구가 시공되지 않았는데 왜 준공검사를 해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본 안에 세중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은 당초에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여기 박위원님도 마침 오셨습니다만 일부 진입로만 포장을 할 게획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계속해서 포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포장을 한 것입니다.
  포장을 하고도 현재 450여m를 포장에 못한 것이요, 포장을 못해서 미포장 지구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 다음에 도로포장 측구가 시공되지 않았는데 왜 준공검사를 해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부분은 그 세중 밭기반정비사업의 설계는 도로 있는 부분에 전부 측구를 만드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지의 여건에 따라서 농로에 우수가 많은 곳만 측구를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니까 설계대로 측구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준공처리된 것이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보실 때에는 설계대로 되어있지 않고 도로변에 측구가 수해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구를 설치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피해가 났는데 측구를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준공검사를 해준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도 가실수 있습니다만 내용은 그래서 측구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이냐 하면 저희는 미포장된 450여m에 대해서는 다행이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또 측구부문에 대해서 설계는 안되어 있어도 측구를 설치를 안해서 수해가 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조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모두 처리를 못했습니다.
  즉, 세중지구같으면 분수공의 위치를 좀 변경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감지선에 전선이 노출된 부분을 매몰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비가 들어가서 일할려고 했는데 비가와서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보수할 때 측구부분에 대해서도 말끔히 보수하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영농기 이전에는 밭기반 정비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중 밭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로 주변에 측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감사 조사할 때 가보니까 그 주민들의 애로는 뭐냐하면 아직까지 농로에 편입된 토지가 분할이 안됐답니다.
  측량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그것을 보상 안해주었데요. 금액을,
  그래서 주민들이 팽팽하게 불만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측구를 못할 것입니다. 아마, 주민들이 승낙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줘요.
  그리고 농로포장하는데 부지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상을 해주어야만이 측구도 할 수가 있지 그냥 덮어놓고 내땅같이 측구를 한다는 것도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맞지않고 제가 민원실에 한번 물어봤어요.
  측량을 해답니다. 했는데, 지금 시정청구서를 하지않아서 분할 경계 측량을 했지만 아직 등기부상에 기입을 안했대요.
  그래서 왜 안했느냐 하니까 시정청구서를 받지못해서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됐는데 왜 이 신청이 늦어졌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무슨 신청이요?
○이홍식위원  그러니까 분할측량했는데 지적측량하는 신청을 안했데요.
○농정과장 김건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번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질문하셔서 그것을 언뜻 비췄기 때문에 제가 가서 알아봤습니다만 현재는 지적측량이 다 되어 있고 공부가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 하면 원평지구내에 한 불럭이 있는데 그 블럭에 인삼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분할을 못한 상태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인삼을 그것을 세 사람이 나눠가져야 할 지역인데 인삼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할이 안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 인삼을 전부 채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즉시 해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세중지구에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것은 보상을 안해주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약속한 것은 농로로 편입된 것에 보상을 하여준다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경작자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서 확장했기 때문에 그 보상문제는 다시한번 제가 알아봐서 조치할 것이지, 보상을 편입된 용지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해주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식위원  지금에 와서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그 관계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해결하실려고 하는지요?
○농정과장 김건식  글쎄, 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 경작자들이 자체적으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그것이 잘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을 파악을 해서 즉시 하던지 안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좀 검토 해보아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홍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가 일단 금액이 책정되면 그 금액 한도내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면적은 크게 해놓고 실지 보상가격도 이것이 공사가격안에서 보상이 돼서 공사가 돼야할텐데 공사만 번하게 해놓고 자꾸 민원만 여론화되는 소지가 누구든지 자기 땅 들어가고 보상 안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고, 지금 과장님께서 보상문제로 그러시는데 거기 감나무도 72두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이, 우리가 조사하러 가서 보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사람도 상당히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건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했을 때에는 감나무는 3주이고 3주가 편입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장비가 다니다보니까 가지가 부러지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보상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책정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업자에게 너희들이 시공중에 이 감나무를 손상시켰으니까 너희들이 보상해 줘라 해서 시공업자가 한 100만원정도 3주에 대해서는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2주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3주가 주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 해보면 민원이 한 곳만 해결해 주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즉, 분수공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민원이 분수공이 잘못됐다 해서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9공인가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며칠전에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분수공이 몇군데가 잘못되었느냐 이러니까 24군데를 늘어놓았습니다.
○이홍식위원  34군데입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34군데요?
  제가 알기로는 24군데로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이와같이 한군데만, 이것을 딱 덮어두면 그냥 불평불만만 하다 마는데, 한군데 해결해 주면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달아 하는 것이 밭기반이나 경지정리사업 해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정밀검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 예산범위내에서 하지 왜 사업을 크게 벌리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야 당초에 설계할 때는 예산금액내에서 합니다. 예산금액내에서 하는데, 실지 가서 해보면 편입되지 않은 지역에서 편입해 줄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기왕에 밭이나 경지정리사업을 해서 그곳에서 들어가서 해서 거기를 완료해 나오면 편입을 요구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저히 앞으로 경지정리나 밭기반정리를 해줄 수 없기때문에 기왕에 들어가며는 저희들이 편입요구하는 것은 가능한한 할려고 하기때문에 일이 당초 계획보다는 크게 벌어지고 또 거기에 수반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홍식위원  여하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중지구 밭기반 조성사업 선정도 잘못되었고 처음에 공사설계도 잘못되었고, 또 농로만 포장을 했지 돈 3억을 갖다가 거기에다 끼어붙인 것이 실지 애매하게 되어서 하나 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탈밭에다 지금 분수공만 설치해 놓았지 비탈밭에 갖다가 농로만 삐뚤삐뚤하게 해놓았는데 사실은 돈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는 측구관계도 안되고 했는데 보상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있는데 이것 좀 잘 하셔서 서면으로 답해주시고 원평지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평지구를 저희들이 조사할때 가서 배관이 적다고 수해가 나면 이것이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랬는데 우리가 지적했을 때에 바로 시정이 되었으면 지난번 8월달에 온 수해에도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바로 시작을 안해서 결론적으로는 수해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하자보수도 하지않고 수해복구비로 하느냐 하는 말은 아직까지도 공사가 마무리도 안되었는데 이러한 피해를 본데 대해서 자꾸 군예산만 투입해서 수해복구도 무슨 예산인데 예산만 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애매하게 행정당국에서 이러나 싶은 아쉬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수해가 나서 가보았는데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하지않았습니다.
  안해서 수해가 났는데,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도 아깝고 바로바로 시정이 안되는 아쉬움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아까 본 답변에서 가능한한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린 것으로 아는데 다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조사시에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지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고치는 것이 즉각즉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예산이 들기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집중호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그 피해를 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했습니다. 했고, 그래도 모자라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자보수라고 하는 것이 설계대로 안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적에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이지 시공업자가 설계대로 해놓았는데도 하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좀 무리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은 수해복구로 피해로 하면 거기에 대한 국도비가 오기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저기하지 않느냐 이런 단순하게 위원님들 처럼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지못하고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을 해서 수해복구공사로 취급했는데 지금 어떻게 시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식위원  과장님, 지금 제반공사가 설계미흡이라든가 설계를 잘못해서 어떠한 피해가 될 때는 그 집행부나 설계한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것들이 책임이 있다는 소리는 못들었는데…‥.
○농정과장 김건식  저도 못들었습니다.
○이홍식위원  그것이 책임을 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농정과장 김건식  글쎄요, 그것은 제가 경리부서에서 경리계장 한 지가 한 20년전인데 지금 그 안에 여러가지 회계법이라든지 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해서 잘모르는데 그것은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자한테 보상을 한다든지 책임을 물었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홍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됩니까?
  어떤 설계로해서 어떤 지역의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잘못으로 문책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건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하고 답변할 입장은 아니라고 하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그래서 모든것이 그때그때 흘러만가면 그만이예요. 그만인데, 뭔가 자기가 책임성있는 행정, 책임있는 어떠한 직책, 이러한 것을 뭔가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 말씀중에서 설계대로 했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일단 한 사람의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원평지구 같은 경우에 가운데 배수로가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처음에 설계가 우리가 보았을때 45㎝정도되는 배수로를 썼는데 양쪽에서 물 나오는 것이 너무 많기때문에 사실은 지금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공업자도 책임을 질수 없고 또 감리도 책임을 질수 없고, 감리는 중간중간 문제가 있을 때 병행해서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또 설계자도 책임이 없고, 감독자 공무원도 책임이 없고, 그럴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건식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 문제된 배수로는 설계가 사실은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300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주민들이 적다 적다 해서 제가 현지에 가서 고치도록 했기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45가 아니라 40입니다.
  40, 40으로 해서 확장을 해놓은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호우시에 임도를 타고 내려오는 그 물이 임도에서 내려온 물을 다른데로 하도록 그 측구가 있는데 그 측구가 다 수용을 못했기때문에 지구내로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고쳐야할 그러한 입장입니다.  
  고쳐야 할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칠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수해복구 피해로 계상을 조사를 해서 그 하단부를 현재 400×4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단부를 800×700으로 확장을 할 공사를 할 것을 지금 계약이 되어서 하는데 지금 아마 내년 봄이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보다는 하단부가 넓어졌으니까 쭉쭉 물흐름이 빨라지기때문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병수위원  사실 농지계가 인원이 적고 일은 많고 하기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세중지구 밭기반 농지사업을 할때 제일 문제점이 설계가 제일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현지에 와서 밭을 조사해 가면서 주민들을 모여놓고 분수공을 어디에 묻을 것이냐 확인까지 해서 주민들이 선택하는데 말목을 박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주민들은 무시하고 첫째 30개소에 분수공을 빼고 설계를 했습니다. 밭을 30개소의 필지를 빼고 설계를 30개 분수공을 더 넣다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설계를 도면보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설계를 해서 만들어야 완전한 설계가 되는데 청주에서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지구 도면만 갖다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긋다보니까 이렇게 30개소 저거가 빼는 것이지, 또 눈이 있다면 설계를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필지별로 30개 필지를 갖다가 분명히 거기에서 밝혀서 그 필지별로 분수공을 넣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네 멋대로 설계를 해놓고…‥.
  감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가 현장에 와서 잘못되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감리도 꼭 군청에서 부르면 와요. 이러한데 대해서 2천만원씩 감리비를 뭐하러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97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에서는 감리비를 깎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보았을 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또 감나무가 72그루라고 했는데 7그루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공업자가 감나무 가지를 막 치면서 가서 가지를 부순 것은 3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나무는 고욤나무에 접을 붙여서 감나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접붙인 부위를 그 위로 흙을 묻으면 감나무 죽어버려요.
  그런데 감나무 반이상씩 묻어서 7그루가 묻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배나무밭의 주인은 배나무가 16그루인가 1년생 겨우된 것 60만원  인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네만 산다고 해서 15년 이상된 큰 감나무가 죽어가는데는 보상을 안해주고 배나무 죽는다고 전화하고 이러는 사람한테는 60만원 보상을 해주는, 우리가 보았을 때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군민에 대해서 뭔가 편파적으로 대해주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돼요.
  그렇기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감나무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농정과장 김건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민을 편파적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질책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장비가 다니면서 실제 부러진 것은 저희들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시공업자에게 해서 시공업자가 해결한 것으로 알고, 나머지 7주라고 말씀하셨지요? 7주 중에서 3주는 그렇게 해결이 됐고 4주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 감나무 고장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접붙인 이후에 흙에 묻히면 감나무 죽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적정한 선에서 감나무 주인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괴산군 같은데는 일단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 군에서 보상을 해줬어요.
  괴산군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자립도가 높고 잘 사는 군은 아닙니다만 보상을 해주었는데 지금 편입 도로에서 주민들이 보상을 해줄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공사가 잘못 되었으니까 돈을 못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밭 주인들은 이 도로를 때려 막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첫째로 봤을 때는 감나무 같은 것도 묻히고 하면 사전에 얘기해야 되고 모든 농지정리나 밭기반 정리사업이나 일단 그 지역에 주민들을 보여놓고 회의를 하고 부문별로 주민들하고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상의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해서 공사를 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감리들이 너무 무책임했다, 설계도 자기네 멋대로 했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것을 과장님께서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지금 지적하신 문제 전부해서 큰 참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올해도 저희들이 가을착수가 다섯군데나 되는데 참고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하고 과장님간에 책임한계에 대해서 공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평지구든 세중지구든 감리를 용역을 주었지요?
○농정과장 김건식  예.
○조강천위원  감리가 하는 일은 제가 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전에 한번 공부해봤는데 감리가 하는 일은 설계후에 와서 현장에서부터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은 설계에 대한 내용까지도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잘못된 것을 그냥 시공을 시켰다고 하면 감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리한테 책임이 있어야 해요. 책임을 물을려면 감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설계를 용역을 우리군에서 주었지않습니까? 주면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설계에 대한 승인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군에서 설계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잘못됐어요. 그 두군데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 설계를, 당초에 설계한 사람들은 설계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왔으니까 그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군청에 냈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승인을 해주었고, 또 감리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그 두가지가 책임이 있어요. 이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책임을 물을려면, 그래서 잘못된 것을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도 안되고 감리자에게 책임을 맡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감리자한테 책임을 물으셔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것은 제가 잘 들었는지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평지구 거기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어요.
○농정과장 김건식  원평지구는 문제가 안되었고 아까 세중지구 농로
○조강천위원  군비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농정과장 김건식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보상은 저희들이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안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밭기반사업으로 들어갔고 거기 편입용지는 그지역 지구내에 격리자들이 있지않습니까? 그 경작자들이 부담을 해서 해주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돈을 낸다고 하던 주민들이 밭기반 사업이 설계가 잘못되고 공사가 쉽게 얘기하면 잘못 되었으니까 못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전부 제가 인정하고 있고 때문에 그것은 다시 수일내에 현지에 나가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구내 경작자들을 모아서 불편스러운 것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전부 제가 채크를 해서 제가 직접 해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군비에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군비에서 확보해서 내년도에 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난해에 삼승 내망도 밭기반 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말씀하신대로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주었고 당초에는 해준다고 예산이 섰다가 농림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못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도 역시 농민들이 거추를 해서 해주었는데 여기를 군비로 부담해 주었을 경우는 다른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다행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감리자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죠. 틀림없이 책임은 감리자한테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예요, 편입용지의 보상은 지주들이 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고 하니 원평지구같이 농지정리마냥 삭 밀어서 농로가 자기 전지에 해당이되면 내지만 현재 세중은 자연그대로 농로만 확포장 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농로안에 있는 것은 기반사업 하나마나 남의 땅을 밟아서 들어가야 돼요. 이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된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실지 거기가서 들어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세중지구 밭기반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야지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는데 원평지구 그러한 문제가 자꾸 재론이 되고 책임한계를 갖고서 위원님들로 해서 상당한 궁금증이 거론되는데 원평지구를 현지답사 해 보았을 때 산쪽과 중앙통에 배수로가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로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설계의 하자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깊이 연구하셔서 책임한계를 앞으로 군의 방침은 어떻께 조치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예.
○위원장 송순상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정주권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정주권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정주권사업은 1개면 개발계획 단위로 3년간을 하여 집중 추진하는데 지금와서 보면 추진되었던 사업장을 변경해서 책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때문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답변드리기 전에 이위원님께 질문하신 핵심은 저희들이 정주권개발사업지구로 책정을 해서 사업하는데에서 사업을 하다가 임의로 취소를 하였거나 변경을 한 사례는 없고, 다만 정주권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면 전체를 세워가지고 그중에서 정주권이라고 해서 중심거점을 마을을 지정을 해서 2, 3개 지구로 해서 그 지구만하고 그외의 부분 거기서 제외되는 부분은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정주권개발 사업은 당초에 면 종합개발계획을 세울때는 모든 계획을 다 세웁니다.
  면 전체를 세우고 사업은 어떤것을 하느냐 하면 농림사업 지침서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개발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만 하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면소재지와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집중 개발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 면 전체를 개발계획에 세워진대로 할 경우에는 국가재정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정주권개발사업은 면 전체에 계획을 세우고도 정주권 면 소재지 중심마을을 위주로 해서 2, 3개 권역을 묶어서 개발하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령 현재 시행중에 있는 탄부면 같은 경우에 면 종합개발계획은 면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변두리인 고승이라든지 이렇게 변두리로 뚝 떨어진데는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명문화 되어 있고 하기때문에 전제를 사업을 못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농림부 시행지침에 보면 타 재원에서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합개발사업이 되어 있어도 못하는 곳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1단계가 2004년까지 완료하기 때문에 2004년까지 지침의 법대로 추진을 하고 2004년 이후에 2단계로 실시할 때에는 지금 사업을 집중 투자해서 개발한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부터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정주권개발사업을 오지개발사업같이 할 수 없느냐 이런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낙후된 농어촌을 일반 농어촌 수준으로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내무부가 주관이 돼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비해서 그 오지개발은 오지 면이면 오지면 전체를 개발 대상으로 삼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일반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 전체로 해서 일반농촌을 만드는데 목표가 있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은 일반농어촌 수준으로 되어 있는 농어촌을 전원도시형의 농어촌으로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면지역 생활권의 중심마을을 집중개발하는 사업으로써 두 사업에는 개발목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을 중앙방침 및 법규가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아주 곤혹스러운데 의회에서 질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대상되는 면이라든지 주민들도 왜 정주권 개발사업을 오지개발사업처럼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저는 곤혹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 아주 농어촌 특별조치법 시행령 35조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을 요거요거다 이렇게 명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서는 할 수 없는 처지이기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기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1개 하부 지방자치단체의 과장으로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소신을 밝히는 것은 어렵고, 다만 이것을 상부에 건의했는데 이것이 또 법에 딱 명문화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이 정식으로는 건의도 하면 등신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라든지 이러한 자리가 있으면 상부에 비공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완화해 주는 것이 옳다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탄부면은 마무리 단계이고 다음 순서인 마로면으로 추진할 정주권 사업이 왜 외속리면을 건너뛰어서 내속리면을 추진하게 할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뛰어넘은 것은 사실은 마로면도 뛰어넘었죠, 외속리면만 아니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파악한 범위내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 계획은 1990년 12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재정됨에 따라 1991년에 삼승면 개발계획이 수립을 해서 1992년도 부터 3개년 사업계획으로 삼승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1993년도에 탄부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탄부면은 1995년 부터 사업에 착수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아마 개발순서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의회에서 군수님이라든지 또는 담당과장이 정주권 개발의 순서는 앞으로 삼승, 탄부, 그 다음에 마로, 외속, 내속 이런 순서로 하겠다고 답변이 되었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확정돼서 결정해서 해놓은 문서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994년 12월에 이 농어촌특별조치법외에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정비법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하고 하게 되어서 하는 가운데 이제 정주권개발이 좀 변동이 되어서 문화마을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문화마을의 대상은 정주권개발을 하는 면에 1개소씩 지정을 하도록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속리 지금 문화마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화마을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문화마을로 추진을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때 직접 관여는 안했습니다마는 주위에서 얘기를 들었기때문에 지금 기억이 납니다마는 하여튼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군에서 정주권 개발 대상면이 5개소이니까 5군데중에서는 문제된 하판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마을을 지정을 한 모양입니다. '95년도에,
  그래서 '95년도에 문화마을을 할려고 하면 정주권개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95년도에 내속리면에 문화마을을 설치를 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내속리면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때 의회에서 약속한 대로 '95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 당연히 다음 순서인 마로면에 세웠어야 할 것을 문화마을과 연관을 시키다보니까 내속리면을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로면 주민이나 박위원님께서는 왜 순서가, 이제 그러다보며는 그때 94년도 그렇게 약속하니까 군수님도 바뀌지않았습니까? 또 과장도 바뀌었고 또 업무자체가 건설과에서 농정과로 넘어오고 하다보니까 그때 관여한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죠.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 다음은 마로면인데 어째 내속리면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기때문에 바뀌었더라도 군수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었더라도 신의의 원칙, 행정의 신뢰성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가 있고, 그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누가 했든지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울때에 '97년도에 마로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해서 정주권 개발사업비에서 4,300만원을 별도로 해서 개발계획을 예산을 세우고, 또 정식적으로 도를 통해서 농림부로 '98년도에 저희들 정주권 개발사업은 내속리면이 아닌 마로면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변경할 서류를,  그래서 이것이 도를 거쳐서 농림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며는 이것이 정식으로 공문을 한 것이 아니고 전화상으로 이미 보은군은 개발대상 5개면에서 3개면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이고 다음번에 개발계획은 '98년도에 세워야 하는데 왜 '97년도에 세울려고 하느냐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하고 정식적으로 공문도 안하고 도에다 질책을 한 것입니다. 담당자가, 농림부에, 그러니까 도에서는 사실 농림부 말이 맞지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또 농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한테 마로면 정주권개발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못하기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알시다시피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으나 끄떡 안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 2회추경때 마로면의 정주권개발계획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은 자꾸 군비라고 하시는데 군비는 군비죠, 군비인데 그것이 정주권개발사업비에 있는 것을 뛰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비는 양여금으로 하는데 70%는 국비이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15%는 도비, 15%는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사업비 안에는 군비가 있기때문에 군비부분에 있어서 언뜻보면 군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정주권 개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삭감을 한 것을 위원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드립니다.
  그러한 중에 이제 금년도가 딱 되니까 내년도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오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데, 보조내시가 도에서 어떻게 공문이 왔느냐, 지금 탄부면이 한 2억이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탄부면하고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으로 지정해서 보내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속리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내시가 온 것에 대해서 그 뒤에 너희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총사업비중에서 2억은 탄부면에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은 약속을 한 바가 있고 하기때문에 마로면에 하기위해서 일부는 중앙에서나 도에서 지침주신대로 내속리도 좀 조금하고 그외 대부분을 마로에 하겠습니다 이래서 공문을 올려보냈습니다.
  올려보냈는데, 도에서는 역시 왜 종합개발계획도 안서있는 데를 할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불응을 해서 다행히 '98년도 내년도에 마로면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마로면 종합개발계획을 서둘러서 수립을 해서 내년 6월말까지 승인을 득하면 그 사업비는 2억여원에 대해서는 탄부면에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마로면이 승인이 되면 마로면부터 사업을 할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 부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순서는 농림부에서는 어느면이든지 상관은 안하고 사업지 변경은 도지사가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속리면에서 마로면으로 바꿔주면 그것은 권한이 지사에게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달까지 마로면 종합개발계획이 서면 도에 얘기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바꿀려고 해서 실무자들하고 얘기도 되고 군수님이 아마 지사님까지 말씀이 되어서 지금 국장까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은 '94년도에 의회에서 군수나 과장님이 약속한 대로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법에 명시된 것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끝판에는 또 도지사가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개면에 정주권사업 책정기에 한 10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기간에 1년에 한 3억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 된 면은 괜찮겠지만 아직 되지않은 면은 실지 3억을 들어가서 사업하는 면하고 3억이 안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격차문제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책정이 되었든 간에 순위에 대해서 이것이 정주권 사업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와서는 실지 제가 질문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탄부면 하다 마로면이 될텐데 이것이 내속리로 왔습니다.
  그러면 내속리에 문화마을은 법규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는가요? 그것이? 법규에 있어서 문화마을을 속리산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법에 명시되어서요?
○농정과장 김건식  문화마을 조성하도록 법에 있죠.
○이홍식위원  아니, 법에 꼭 내속리에다 문화마을 조성하라는 법규가 있느냐 말입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마을 조성하는 것은 정주권개발 대상면은 1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소씩,
   꼭 내속리에다 해라 외속리에다 하라 하는 것은 없고 1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매년 정주권개발 대상면에서 문화마을을 조성한 지구가 있느냐 조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해당이 없다고 들어오고 내속리도 사실 그때 하판마을이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거기에 문화마을이 착상을 했을 것인가 그것은 대단히 저로서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마침 거기에 문화마을이 되도록 되어 있고 내속리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서 내속리에다 문화마을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법에 내속리에다 해라 그런것은 없습니다.
○이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도 명시되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는 법을 명시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주권개발사업도 균형발전을 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자꾸 과장님께서 법을 명시하기때문에, 이것이 균형발전도 할 수 있는데 3년만큼 1개면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불만이 있는 것이고, 또 애초에 지정된 대로 1개면씩 끌어나가다가 이것이 불미스럽게 내속리 문화마을로 책정돼서 정주권사업비를 양쪽면에다 투자를 하게 되니까 실지 우리 외속리 같은 데에도 정주권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든지 해서라도 균형발전을 시킬수 있는데 왜 이렇게 건너뛰어서 편파적으로 지역개발을 시키느냐 이건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농정과장 김건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아까 제가 설명하는데 이위원님께서 착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주권개발을 어떤 곳에 하느냐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즉,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한 중심마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도록 제가 여기 했지만 농어촌발전조치법 시행령 제35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주생활권의 개발 등 해서 법 32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의 개발은 어디에 하느냐 면사무소 소재지와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여건, 지역주민의 의견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주권은 전체 면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에 시행령에 한 그것을 해서 해야 한다고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조정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또 정주권 개발사업을 할려고 하면 전제조건이 면 종합개발계획에 수립되야 한다 이거예요.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면을 할 것이냐 저면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사가 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 정주권개발사업 대상면 전체를 이면을 해줘라, 저면을 해줘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제조건은 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정주권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그럼 각 면에 아직까지 정주권사업이 안들어간 데는 그 수립을 하면 종합개발 수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안해서 집중적으로 1개면씩 해서는 개발을 합니까? 그것이
○농정과장 김건식  그것이 참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지개발계획은 내무부에서 할 때 대상면에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을 받아서 갔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계획이 있어요. 연도별로, 그래서 여기 제가 카피를 해왔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방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국에 2001년까지 773개 면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주권개발대상 면 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995년도까지 계획이 세워져있는 면 수가 479개 면입니다.
  1996년도에 57개면, 97년도에 50개 면, 그다음에 98년도에 50개면, 그다음에 99년에서 2001년까지 137개 면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에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마로면 개발계획을 농림부에서 못 세우게 한 것은 이 '97년도 농림부계획에 50개 면 수에 보은군이 안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못 세운다 이거에요, 그런데 금년에 세울수 있는 것은 '98년도에도 50개 면인데 이것은 보은군이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98년도에는 마로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도 97년도에 못한 것은 농림부 계획이고 마지막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그러면 내속리 문화마을은 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갔습니까? 수립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건식  그것을 했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1995년도에 마로면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차례인데, 그러면 문화마을이 들어갔으니까, 또 문화마을은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서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식위원  그러면 마로면보다 내속리을 먼저 해야겠네요.
○농정과장 김건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칙은 그렇다 또 예산도 그런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994년도에 군수와 과장이 이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대로 하면 내년에 내속리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홍식위원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죠. 또 그러면,
   마로면을 관두고 원칙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합개발수립을 했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위원장 송순상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질문이나 답변이나 거의가 위원들이 상당히 검토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질문하시고 또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앞으로의 어떠한 방향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지금 외속리 이홍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2001년에 기본계획이 들어가서 2004년도 정주권마을이 끝나면 우리 보은군에 1개 지역이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당시에 어떻게 농업정책이 개발될지 모르지만 먼저번 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봤을 때 기본계획이 서면 2개면 사업을 한꺼번에 끌고 올 수 있는 연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끌고 와야지 다음에 외속이 다음에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않으면 문제가 1개면은 빠진다는 얘기에서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우리가 봤을 때 위원님들도 1994년도에 다 아는 의견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이해 군에서 하는 일이 잘되기위해서 양해를 해준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겁니다.
  문화마을이 되니 기본계획을 안넣으면 문화마을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농수산부에서 문화마을이 되면 기본계획을 넣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마로면은 어차피 정주권 사업은 먼저 할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계장님도 그때 건설과장님이나 도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때당시 농지계장이 누구냐 하면 지금 토목계장이 그때 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양해하는데 충분히 우리 군의회를 잘 플어가기 위해서 해주었던 것이 이제 옆방 빌려주니까 안방까지 내놓으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분명히,
  탄부면 2억에 대한 기본용역비만 쓴다고 삭감이 되었고 그외에 같이 모든 문제가 됐을 때 분명히 의회와 상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만큼은 특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다 못할테니까 예산을 더 끌어와라, 그그러면 개발계획상으로는 다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5개면에서 3개면은 이미 종합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1998년도에 24개면 되지않습니까?
  또 2001년도에 1개면 하면 5개는 2004년 계획기간내에 다 수립이 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럴때에 돈을 끌어와서 2개면을 해라 해서 박병수위원님께서 먼저번에 옥천군 같은데에서는 2개면을 하는데 왜 보은군은 1개면만 하느냐 또 먼저번에 군수님한테 질문할 때는 음성도 그렇다고 하는 어느 위원의 말씀도 있는데 옥천이 2개면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음성이 2개면 한다는 것은 좀 회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그러냐 충청북도 시·군이 정주권개발사업 대상면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주시가 대상면이 9개면입니다. 정주권개발이,
  그 다음에 제천시가 5개면, 청원군이 10개면, 보은군이 5개면, 옥천군은 6개면입니다. 우리보다 면 수는 적어도 6개면입니다.
  영동군은 4개면, 진천군은 4개면, 괴산군은 6개면, 음성군은 4개면, 단양군은 3개면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지개발 대상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을 어떻게 배정해줬느냐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우리보다 많은 시·군이 충주시입니다.
  충주시가 17억9,300만원, 그 다음에 청원군이 많아서 거기는 22억4,2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에 받아온 것이 11억2천만원인데 제천은 우리하고 면 수가 똑같은데 얼마 받아갔느냐 하면 8억9,600만원 받아갔습니다.
  우리보다 면 수는 똑같은데 적게 받아갔지요. 그 이유는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 우리하고 같은 면 수가 됐는데 위원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봉양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있죠. 읍으로 승격됐기 때문에 그 법에 보면 정주권개발 면으로 책정됐다가 뒤에 읍으로 승격하는 면의 읍은 종전에 의해서 면으로 취급하되 그 사업순위는 후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봉양이 읍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과 같은 숫자지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군이 15억4,500만원, 영동군이 8억9,600만원, 진천군이 8억9,600만원, 괴산군이 13억4,500만원, 음성이 8억9,600만원, 단양이 6억7,200만원이 금년에 정주권개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정주권개발 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간 곳은 우리보다 개발대상수가 많은 괴산, 옥천, 청원, 충주뿐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예산 배시 해 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최종 확정된 내년도 정주권 보조는 충주시가 17억9천만원, 제천시가 8억9,500만원, 청원군이 22억3,800만원 보은군이,
○위원장 송순상  과장님 말이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질문요지에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군데로 집약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그렇게 돼서 우리가 결코 다른 면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사업비를 적게 타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같은 수준에 있는 면보다는 더 타오는 실정이고 더 많이 타가는 데는 우리보다 대상면 수가 많아서 더 타가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 군수가 활동을 안하고 과장이 활동을 안해서 덜 타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이지만 더 타와서 사업기간내에 2004년 이내에 전부 대상 면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정주권사업 2개면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서를 같이 등록을 해서 정주권사업을 균형있게 하는 방향을 추진해 주시고 실지 정주권사업이 안들어가는 면에는 실지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생활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주면 조금 나을텐데 생활개선사업비 같은 것 이런것은 공통적으로 면이 크나 적으나 다 똑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정주권 사업비는 1개면에 3억원씩 나가고 오지개발사업에도 나가고 이런데 이런것을 맛을 안보고 있는 면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균형있게 발전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94년도부터 실시했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김건식  '91년도요.
○유병국위원  이것이 '90년도에 종합개발이 삼승, 탄부, 마로, 외속, 내속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종합개발이,
  그러면 중간에서 문화마을이라는 명칭을 떼어서 내속으로 옮겼다는 것은 정주권 사업 들어가는데 문화마을이 꼭 필히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안들어간 면은 왜 권장을 안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6월말 까지 승인을 얻지못할 때는 정주권사업은 우리 보은군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음성군은 2개면을 한다는 것은 1개면이 해당되는 것을 2개면에 나누어서 분할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사업을 덜 따오고 더 따온 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오늘 주요질문은 정주권사업이 우리 개원되기 전 '90년도에 그 계획에다가 5개면이 순서에 의해서 입각되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있고 문화마을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의 형편에 의해서 문화마을을 주민이 와닿지 못할 때에는 그냥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했는데 왜 문화마을을 내속리에다 각중에 가서 설립을 해서 정주권이 넘어가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요 말씀드리는 것은 6월말까지 승인을 얻지못하면 정주권사업은 중지하는 것입니까? 보은군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송순상  잠깐요,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려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유위원님께서 상반기에 마로면이 확정되어서 한 뒤에 그것이 잘 안되면 정주권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저희들이 한대로 상반기중에는 계획된 탄부면은 합니다.
  다만, 마로면의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을 못하도록 해놓으신 상태 아닙니까?
  예산을 깎아 놓았으니까요. 설비비라든지 부대비라든지 이것을 깎아놓았기 때문에 천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방침은 '90년도에 약속이 되었건 '94년도에 약속이 되었건 그 연도를 불구하고 종전에 위원님들이 인정하고 계시고 주민들이 아는 그 순위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할 때는 협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병국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농촌가로등 보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죄송합니다. 제가 다 챙겨봤으면 이렇게 혼나지않는 것인데 농어촌가로등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별열등이라든지 수은등이라든지로 설치되었으나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농어촌가로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모두 완료가 된 것으로 됩니다.  
  그때까지는 나트륨으로 할 때는 시설비는 군 본청 예산에 계상을 하고 수선비는 이동개발위원회 쉽게 얘기하면 이장들한테 정액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장들한테 정액보조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했었는데 종전에 수선비는 수은등이나 백역등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장이나면 등만 갈아 떼기 때문에 소액이었고, 또 '89년도부터 나트륨으로 교체를 했기때문에 시설하고 2년간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수선비가 별로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 89년도에 지불한 것은 2년이 지난 91년도부터는 수선을 하면 하자보수를 못시키기때문에 그 수선비를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나트륨은 기술자가 아니면 고치지를 못하기때문에 수선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94년도에 도에서 이제 각 2동에 농촌가로등 수선비 집행사항을 점검을 한 바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적을 안당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서는 그 수선비가 정액으로 등수대로 나가니까 하는데 거기에는 고장이 많이 나서 정액수선비를 가지고 와서 모자라서 못고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고장이 안난곳은 하나도 고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것을 반납해야 하는데 일부 이동을 해서 유용을 했거나 하는 사례가 적발이 되었기때문에 '94년도에 농어촌가로등 사후관리 개선대책 보완지침이 도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업무는 이동개발위원회에서 또 소요비용은 이동개발위원회에 집행을 하여 주도록 변경됨에 따라 '95년도부터 이 농어촌가로등 관리를 읍면장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동시에 그 수선비를 읍면예산에 계상을 해서 농촌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즉시 가서 수리를 해주고 또 정산을 해주는 제도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내에 설치된 가로등은 2,048등입니다.
  이중 백열등이 46개, 수은등이 7개, 나트륨등이 1,744등이며, 금년도 보수비는 2,743만7천원에서 10월달 현재 집행액은 보수회수 13회에 1,263만1천원이고 집행을 하지않고 있는 잔액은 1,480만6천원으로써 이중 일부 읍면에서는 지적하신대로 보수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예산액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가로등 보수가 필요하지않거나 또는 고장이 있어도 읍면에서 이동해서 이장이 신고를 안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또는 그것이 일시에 절단나는 것이 아니라 한 동, 두 동씩 절단이 나니까 회계의 편의를 봐서 그대로 방치해서 일률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읍·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가로등 수가 2,048등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1,800 몇 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감사자료하고 등 수 차가 나는 것은 예산에 계상된 등 수 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등은 읍면장이 관리하지만 저희 농촌가로등을 저희들 업무에서 위임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기마다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시켜서 1년에 4번 정도 조사를 해서 수리를 할 것이 있으면 즉시즉시 수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군에 전기직 공무원으로써 기동보수반을 편성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현재 보은군에 전기직 공무원은 13명입니다.
  13명으로 저희 본청에 4명이 있고, 환경사업소에 7명, 정수장에 1명, 내속리에 1명은 고유업무를 가지고 고정배치된 인원으로써 가로등 보수를 전담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 이것을 전담하면 첫째로 전기직 공무원은 증원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현실정으로 기동보수반을 편성하기는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농촌가로등을 설치할 곳과 소요사업비의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로등 관리체계는 농촌가로등 신설도 읍면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읍면장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몇군데나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내속리면 구병리에서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하고 건의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 가로등은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또 여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마로면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금년인가 의원님 재량사업비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곳에 가로등을 설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가로등 설치는 읍면장이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읍면에 조사를 시켜서 얼마나 필요한가 그렇게 조사를 하겠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가로등 신설 또 1997년 예산에도 요구를 했던 모양인데 재원형편상 삭감돼서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제히 조사시켜서 가로등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계상을 해서 가로등이 전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이 가로등이 마을 이장이 신고를 하지않았든가 또 한꺼번에 한 두등 가지고는 수리반을 부르지 못했다든가 하는 구구한 변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은읍 같은 데에도 제가 어느 면인지는 얘기 안합니다.
  사철 다녀보면 가로등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부락에 8등이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8등이나 되는데 어째서 파악을 안했으며, 또 제가 회북에도 청주를 갔다오다 보면 한 2개부락에 두등씩 꺼져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동개발료에다 자금수리를 했을 때하고 읍면으로 배정을 했을 때하고의 어느곳을 가보나 가로등이 많이 꺼진 곳이 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 감사에 각 읍면을 감사를 해보니까 하나도 아주 안쓴 면이 3개면되고, 그리고 90%가 안쓴 면이 1개면이고, 아주 다 쓴 면은 지금 어느 면이라고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 나머지는 조금씩 잔액이 남아있고 아직도 금년이 며칠 남았으니까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수리해주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편익을 도모해 줄려면 한꺼번에 수리를 해주는 것 1월달에 고장난 것읕 12월달에 해줄려고 했었다면 가로등 있으나 마나고, 우리 군 정책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구하게 자꾸 말씀 드려봐야 그렇고 또 앞으로의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잘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한가지 가격면에서 자동점멸기가 어느 면은 23,640원이고 어느 면은 17,000원이예요. 그것도 그런 가격문제도 통제 감독관 좀 해주시고, 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정예산을 지금 작업중입니다. 예산계장이, 예산계에서,
  그러니까 첫째 우리 주민이 불을 어두운데를 빨리 밝히고 다니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으로 수정예산이 올아오기 전에 각 읍면에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곳을 예산범위내에서나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덜 세우더라도 그것만큼은 각 읍면에 빨리 오늘중으로 받아가지고 필요한 것은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지금 뒤에 읍면장님들이 다행이 방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안된 것은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못한 것은 아마 귀청하는 즉시 지시해서 고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즉시 연락하면 신설비를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탄부면은 지역개발비 1,500가지고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간이정류장을 뭐라고 하지요?
○농정과장 김건식  승강장.
○유병국위원  승강장만은 다 세웠습니다.
  그것을 왜 세웠느냐 하면 학부모들이 밤 겨울에 8시, 7시에 내릴 때는 거기가 우범지대다 그래서 승강장만 다 세우고 학교앞 같은데에 좀 세워줬더니 주민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참고해서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각 읍면에 그런 것도 받아 보셔서 내년 1998년도에는 어두운 곳이 아주 없게는 못할망정 어두운 곳이 덜 있게 해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액 남은 읍면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실 반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반환하고 더 하는 것은 회계법상에 있는 것이고, 제 소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빨리 수리되지 않는 곳은 빨리 금년내에 잔액이 남았으니까 수리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안느끼도록 이렇게 좀
○농정과장 김건식  그 예산은 집행을 안하면 자연히 내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예.
○위원장 송순상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가로등이 신설된지가 지금부터 5, 6년전? 그때 대폭적으로 농촌에
○농정과장 김건식  1994년에,
○류정은위원  가로등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 6년이 지나다보니까 지금 가로등이 필요지 않는 곳에 서있는 곳도 있고 꼭 필요한데 가로등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을 위치를 재정비해서 필요없는 곳을 제거하고 필요한데다 옮겨주고 그렇게 한다면 군비절약에도 큰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정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예, 하겠습니다.
○류정은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필요한데는 가로등이 있고 필요없는데는 고장나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장님들이 면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 가로등만 서있고 그런데 전기요금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요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지 않은데는 꼭 필요한 곳으로 위치를 바꿔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실 박병수위원님, 류정은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모든 농기계구입은 제때에 조달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1997년 7월22일부터 7월25일까지 4일간 본회의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으로써 한 두달 밖에 남지않은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계약된 농기계를 조속히 입고토록 시정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입고계획 1,203대 중 1,161대만 입고되고 42대는 미 입고되었으며, 쌀전업농 농기계는 2대가 미입고되어 12월10일까지 입고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추수기가 지난지도 오래됐는데 콤바인이 아직까지 입고되지 않았다면 행정지도 미흡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농사행정추진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이에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년도 각종 농기계 지원내역과 지금까지 미 입하된 농기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미조달 사유와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지도 실적등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리고 농기계 창고 설치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은 곳이 많은 것 같은데 그동안 현지 지도점검 실적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지역특화작물 중점육성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별 향토성있는 특화작물의 육성과 생산비 절감으로 품질을 고급화하여 경쟁력있는 작물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사업 3㏊에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사업자 선정기준과 방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북면 법주리 서광원씨의 경우는 뒤늦게 보조사업자 선정통지를 받아 11월 초순경에 자신의 인삼밭 900평에 384만5천원, 서동철씨는 3천여평에 1,372만1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경보기를 인삼조합에서 선정한 업자가 설치한 바 있으나 경보기의 설치는 인삼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인삼포지와 농가가 인접한 곳이나 가까운 곳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서광원씨는 토지와 2㎞이상 떨어진 외딴 산밑에 위치하고 있어 전혀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같은 마을 서동철씨의 경우는 지난 '96년도에 청주로 이사한 사람인데도 시설자금을 지원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산업과장 장무현입니다. 박병수위원님께서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각종 농기계 지원내역과 지금까지 미 입하된 농기계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는 총 1,294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12월10일 현재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공급상황을 말씀드리면 쌀전업농에 공급되는 농기계는 총 52농가에 트렉터 36대, 콤바인 15대, 이앙기 15대, 경운기 2대, 곡물건조기 1대, 논두렁조성기 1대, 결속기 1대 등 총 71대는 12월4일까지 공급을 완료하고 보조금은 12월6일자로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에 공급되는 농기계는 11개소에 트렉터 7대, 콤바인 9대, 이앙기 2대, 경운기 1대, 곡물건조기 1대 등 총 20대를 9월말까지 공급 완료 하였으며, 보조금도 12월6일까지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에 공급되는 농기계는 총 1,203대 공급계획에 1,198대는 11월말까지 공급하고 5대는 12월10일까지 공급을 완료를 하였으나, 보조금은 중앙의 자금 영달지연으로 1억4,9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나, 늦어도 12월20일까지는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콤바인은 벼 수확기 이전인 9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였으나 보조금등 자금은 국비 영달지연으로 12월6일자로 보조금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미 조달사유와 전망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미 공급된 농기계는 없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공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지도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사업에 대하여는 1997년 2월25일 농기계 공급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농기계가 영농적기에 공급되도록 공문·전화·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여 독려하는 한편, 매월 농기계 공급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파악 보고토록 하여 적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농가에서는 농기계를 조기에 공급받을 시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금의 증가등으로 조기공급을 기피하는 농가가 다수 있었으며, 또한 일부 농가에서 농가부담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일부 농기계가 공급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시 농가 부담등 조달이 어려우므로 앞으로 능력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 적기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공동이용창고 활용상황에 대한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농기계 보관창고는 '95년에 2동, '96년에 4동을 설치하였으며, '97년에 21동 설치계획에 현재까지 완공된 것은 13동, 나머지 8동은 건축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년수를 연장시켜 이용시간을 확대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군에서는 기 설치된 농기계 보관창고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 설치된 농기계 보관창고 6동에 대하여 '97년 2월에 일제 점검하여 용도외 사용하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97년 10월에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활용 및 운영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농기계의 내용년수를 연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 농기계 공급이 올해로 끝나죠?
○산업과장 장무현  예, 지금 반가공급은 금년도에 끝입니다.
○박병수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자료조사를 할 때만 해도 그때에 콤바인이 안들어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농촌의 일손하고 안맞다 해서 말씀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부담이 없어서 못들어 갔다고 그때 말씀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선정이 될 때도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간 우리가 군에서 농기계 공급을 하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좀 잘못된 것이 되었다 또 그 농기계를 몇년간 개인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나요? 대게,
○산업과장 장무현  저희들이 관리기간은 기종마다 내용년수가 있습니다.
○박병수위원  기종마다 내용년수가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트렉타 같은 경우는 한 10년 내용년수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수위원  10년, 또 경운기는 몇년이예요?
○산업과장 장무현  경운기는 7년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위원  콤바인 같은거야 년수가 어렵기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조사를 했는데요, 년도별이 되지않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도된 물건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고 부득불 이사를 간다면 할 수 없겠죠, 농촌에 안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파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구 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관창고를 처음에 질때에 문제점이 신청만 무보건 받았습니다. 신청만, 신청만 부락별로 받다보니까 부지도 해결하지도 못한 부락에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12월달 다돼서 못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청을 받을 때에 분명히 부지를 확보해서 모든 등록서류가 완비된 부락에 1차적으로 먼저 주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사업이 되지 무조건 부락에 신청을 받아놓으니까 자기네 부지도 없이 끌어안고 있다가 이렇게 문제점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것은 시정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수위원  그리고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개인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한 농산물 집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할 때 보니까 농산물 집하장은 산업과 소관이죠?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농산물 집하장에다 트렉타를 넣어 놨어요, 농산물을 집하해서 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기계들을 집어넣으면 농기계 보관창고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농기계 보관창고도 보니까 부락것이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트렉타나 또 그외에 경운기, 콤바인 1대 이렇게 개인들것만 들어가 있는 보관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에도 앞으로 페인트로 조그마하게 쓰고 했습니다만 부락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공통으로 이용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지금 문민정부 들어와서 공약사업이 되어서 금년도에 사실상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공급하다 보면 농가 자부담을 농기계 대리점이나 농협에 헌납을 해야지만 대리점으로 하여금 농기계가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자담을 미처 마련을 못해서 이양기 같은 것이 가을에 공급되고 이러한 사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전에 자담분을 옛날같이 먼저 입고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도상 그런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쌀 전업농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이용조직에 보조분으로 해서 공급되는 농기계, 이런 분에 대해서는 자담능력도 충분히 고려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물으신 내용년수 이전에 매각한 농기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읍면으로는 자체 조사를 해서 관리기간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조치라든가 보조금 회수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년수가 지나게되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은 5년간 대게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남게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현재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지만 더욱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농기계창고의 부지해결 문제가 안된 마을에 농기계창고를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이 지연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1996년도 1월달에 각 마을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이 신청량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1996년 1월달에 1997년분으로 신청하신 부락은 전체를 다 줬습니다.
  그러고도 모라라서 금년도에 1998년분으로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내년도 대상자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지확보 관계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등본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서 이런 것을 확인해서 부지가 우선 확보가 돼서 바로 질 수 있는 부락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자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보관창고가 개인화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농기계보관 창고는 꼭 마을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0평 이하를 지을때는 다섯농가 이상이 구성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농기계보관 창고를 우리 다섯명이 공동으로 이용하겠다 하게 되면 그 대상자가 됩니다.
  또 51평 이상되는 창고에 대해서는 7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대상자 선정은 일단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것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평 단위로 농기계보관 창고를 지었을 경우에 사실상 거기에 농기계가 트렉타같은 것 몇 대 들어가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 전체가 이용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지도로 해서 부락에서 가급적이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병수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정하는데도 마을에서 공동이용한다는 얘기는 마을에서 공동이용을 하게 되면 사시사철 기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이앙기가 들어가고 다음에 트렉타든지 별일이 끝나면 트렉타는 대개 안넣습니다.
  콤바인이나 이앙기나 이런 고정밀 부품이 많은 기계를 많이 집어넣어 주어야 되요. 그렇게 되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00평같으면,
  그러면 부락부락 해야되는데 명의만 빌려서 5명, 6명하다 보면 나중에는 개인화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신청받을 때는 마을 공동명의로 신청받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해주셔야만이 그것이 공동이용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농기계보급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신청한 농민들이 말입니다.
  지금 회사가 농기계회사가 너댓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할 때는 A라는 회사의 것을 했는데 나중에 기계가 나오는데 보니까 B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기계가 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B라는 회사에 있는 것을 살려니까 우리과에서는 그 A라는 회사에서 승낙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데 그 승낙서를 안해줄 겁니다.
  자기 물건 팔아먹을려고 하지 누가 승낙서를 해줍니까? 안해주는데, 꼭 지금 새로 개발된 기계를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먼저 계약을 해놨기때문에 불미스러운 기계를 구입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쌀 전업농에 농기계 공급하는 것 때문에 언론하고 상당히 지역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당시도 농가들이 원래 규정상은 자기 혼자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급회사 명을 기재를 해서, 그런데 대리점이나 이런데에서 농가들하고 이런데에서 해서 그럼 우리 기계 한번 올해 써봐라 이렇게 해서 대리점하고 농가하고 같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생각한다면 하나의 농가와 대리점간에 하나의 약정 비슷한 문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에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금년도에 다시 일제 그러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사실상 일반 공산품같이 죽 물건이 나와 있는 것을 아무때나 공급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회사에서도 각 대리점에서 기종별로 전체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제작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체계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농가 스스로 나은 기계가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전에는 몰랐던 것이 이회사 제품보다는 이회사 제품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기계성능은 거의 다 비슷하고 우리나라 농기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간에 서로 경쟁하다보니까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이동하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농가가 해당되는 대리점하고 약정 비슷하게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농가가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넘어가겠다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받아준 다고 하면 농기계 공급하는데도 상당한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농가가 대리점하고 서로 약정한 것이니까 그것을 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농가들을 지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홍식위원  왜냐하면 말이예요. 지금 신청할 때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리점과의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받는 쌀 전업농 대상농가가 신청에 대상되기 직전까지는 그러한 회사와의 계약을 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법이 어디에 있는지 물론 쌀 전업농이라면 기계하고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일단 선정이 되면 기계야 아무 회사에서든지 사가지고 그 구입기계를 살 수 있는 그 회사와의 계약체결을 나중에, 지금은 먼저 되지않습니까?
  먼저 같이 전업농 신청을 같이되는데 전업농 신청이 된 다음에 나중에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면 없는데, 이것이 실지 A라는 회사에서 예를들어서 콤바인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 B라는 회사에서 더 금년도에는 신규가 나오고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할 때에는 A회사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능이 더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 이쪽으로 살려고 하니까 먼저 체결을 했기때문에 먼저 과장님 말씀대로 안됩니다.
  이러한 점은 사실 실소유자한테 커다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업농 신청했던 기계를 신청하든 간에 나중에 후불로 계약체결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이 제 생각에는 적절치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농기계 구입 신청서를 당년 1월달에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과장님께 농기계보관 창고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그것이 사유화 된다 이러한 이론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 마을에서 부락민의 도장을 이장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청할 때 이것이 명단이 내가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도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소유라는 것이 정확하게 인식을 심어주면 지금 농한기에 농기계가 눈비를 맞고서 사실 상당히 그 자체가 소모되어 갑니다.
  그래서 국가로 볼때는 낭비인데 이것을 갖다가 신청이 전원을 농기계창고에서 불러들어서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내 것을 내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한번 함으로써 농기계창고가 100%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예.
○위원장 송순상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점심식사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병수위원-산업과 문제는 해결보지요? 산업과 조금 남았으니까 마저 끝내고 하지요?)
  그러면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지역특화 작목중점 육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다음은 류정은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1997년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은 그동안 인삼사업법에 의거 담배인삼공사가 인삼사업을 지원하였으나 1996년 7월1일 인삼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1996년 7월1일부로 농림부로 이관되어 시·군에서 본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인사협동조합에서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경작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확정, 인협에 통보하고 인협에서는 사업대상자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농가별 사업추진은 지침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농가가 직접 설치하거나 농가가 업자를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인삼 도난경보장치는 최근 인삼도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삼시설 현대화사업비 ㏊당 1,900만원중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희망에 따라 설치한 사업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북면 법주리 서동철씨는 1996년 청주로 이사한 사람인데 시설자금을 지원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북면 법주리 서동철씨는 1997년 4월3일 내북면장으로 하여금 현지거주 여부를 확인케하여 주민등록표 및 현지확인 한 바 1992년 3월5일부터 1997년 4월11일까지 내북면 법주리 257번지에 거주하는 자로 확인되어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에도 내북면 법주리 257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택도 법주리에 있으며, 농번기에는 내북면 법주리에서 인삼재배에 종사하고, 농한기에는 자녀교육 관계로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충북인삼협동조합으로부터 1997년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아 관할 읍면장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및 사업예정지 포장확인등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고, 또한 추진실태 전반에 대하여 1997년 4월28일부터 5월3일까지와 6월16일부터 6월21일까지 2회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삼사업이 1996년 7월1일 담배인삼공사로부터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삼재배기술, 설치내용등의 미숙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알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정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이 사업이 이 두군데 말고도 또 있습니까?
○산업과장 장무현  인삼시설 현대화 사업은 내북면 법주리 서광원씨하고 법주리 서동철씨, 그리고 산외면 원평리 최명수씨, 길탕리 정완기씨 이렇게 네분입니다.
○류정은위원  그래서 5천7백만원 사업비가 들었다는 얘기죠? 4군데가.
○산업과장 장무현  그 사업계획이 5천7백만원 사업계획입니다.
○류정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를 갖다왔습니다. 가서 인삼농작을 하시는 서동철씨, 서광원씨, 서광원씨는 우리가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그분 밭이 얘기내용에 있듯이 집에서 한 2㎞떨어진 그런곳에 경보장치를 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경보기를 볼때, 우리가 볼때, 그 경보기가 울리면 집주인이 알아 들어야죠? 도둑놈 들어왔다는 것을?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현장에를 가보니까 경보기가 아무리 울려도 집주인이 알아 들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경보기가 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고, 또 그 선정기준에 인삼이라는 것은 2년생이상 3년생 정도가 되어야 도둑놈이 끼지 1년생, 2년생 된데는 절도범이 절대 오질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경보장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2년이내에 그 경보기를 써먹을 시기가 된다면 그 기계는 많이 낙후되었다, 노후된다 그러니까 경제성으로 봐서는 좀 필요없는 돈이 예산이 투자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나서 선정기준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광원씨를 우리가 만났는데 이것이 보조융자, 자부담, 이런 사업인데 그 농가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업자선정하는데도 같이 참여가 되어야 하겠고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도 대충 알아야 되고 내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전혀 그런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얼마 내야 되는지, 업자가 어디서 선정을 해서 어떻게 와서 공사를 했는지, 인삼조합에 전부다 떠넘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분명히 나혼자 간 것이 아니고 3명이 갔을 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돈내라면 돈내고 도장찍어 달라면 찍어주겠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올바른 공사가 되지않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 성동철씨 주민등록 관계인데요, 그 분도 내내 연도는 똑같은 거예요. 인삼은 비슷한데 지금 얘기한 내용과 거리사항 경보장치가 직접적으로 주인한테 연락이 가서 절도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못된다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자기 자제들의 교육상 옮겼다 하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 집을 우리가 둘러보니까, 왜 집을 보면 알죠, 사람이 살았던 곳인가 아주 빈집인가, 집 왜 보며는 썰렁하잖아요.
  그분은 거기에 거주를 안해요. 청주에서 왔다갔다하는 분이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기왕에 보조금이 첨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 영세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런 기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이분은 엄청나게 부유층이고 삼밭도 크더라고요. 이분은 아주 상당수 경제를 갖고있는 분인데 기왕이면 이 일을 시작을 했더라면 영세농가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장무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보장치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동네 인근 같은 데에는 필요성이 오히려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네에서 떨어진 흠이진 데에 경보장치를 함으로써 도난방지에 효과가 있지않은가 우선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경보장치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1㎞ 정도까지 싸이렌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능자체가, 그리고 거기에는 순간 고압전류를 흐르도록 해놓았습니다.
  밭중간에다 그것을 해놓았습니다. 사람이 거기 가서 도둑질을 하다보면 순간적인 전류가 흘러서 한 2, 3분정도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런 시설이 도난경보장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농가는 설치를 안했지만 그것의 무선장치를 하게 되며는 이것이 무선으로 해서 집에까지도 감지가 될 수 있는데 사업비 문제 돈 문제로 해서 그것은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그래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사업이 아까도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96년 이전까지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주로 인삼협동조합에서 모든 사업을 맡아서 하는 체제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1일자로 인삼사업법이 폐지가 되고 인삼산업법이 생기면서 농림부로 그것이 사업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인삼식재자금 이런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화된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도 인삼협동조합에다 맡기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사업주체를 임협에다 하는 것으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선정도 임협에서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확정해서 내려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 자담 이런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밀하게 저희들이 농가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사실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광원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인삼 현대화사업은 해가림시설하고 인삼도난경보장치 또는 점적관지시설 이것이 한데 묶어서하는 패키지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경보기를 설치하지않게 되면 다음번에는 순수한 자담으로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패키지사업이라면 한데 묶어서 하다보니까 서광원씨 같은 경우는 한 2년생인데 거기에다 경보기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몇번 나가서 지도를 했지만 그것이 세밀하게 당신의 이번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것을 설명 못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상에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동철씨가 청주 사는데 보은사람이 아닌데 어째 우리 군비를 줘서 그런 사람에게 사업을 시키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먼저번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의회에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읍면에다 현지 거주여부를 전부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표라든가 사실 현지를 한번 가봐서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서동철씨도 보은 내북면 법주리에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분 내역을 보면 '92년도 1월23일날 청주로 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옮긴 것입니다.
  그것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전학문제가 얘기가 되어서 전 가족이 이주를 했다가 서동철씨 같은 경우는 '92년 3월1일자로 다시 주민등록을 내북면 법주리로 옮겨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와서 저희들도 집을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거기에 그 분 집도 있고 주민등록도 있고 장농도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취사도구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보은사람이 아니다 해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농사짓는 분하고 상의도 했고, 주민등록 관계도 면사무소에 가서 충분히 상의를 했고, 또 인삼조합에서 내려와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북면에 두가구에 대해 혜택을 줬는데 내북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면사무소에서는, 면장님도 모르고 전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군에서는 물론 바빠서 못갔을 때는 면에 하달을 해서 대신 지도라든지 감독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면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면하고 과하고 무슨 행정적인 연락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면에 분명히 그렇게 연락을 해서 지도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장무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대상자를 임협에서 들어왔을 때에 이 사람이 현지에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외지사람인가를, 왜냐하면 금산 사람들이 여기와서 인삼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사람인가를 확인을 시켰는데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면에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몇번 공문도 내고 또 직접 출장도 나가서 시설하는 진척사항 이런것도 점검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면도 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은위원  항상 말씀을 먼저번에도 드렸지만 과나 면사이에 모든것이 지시내용이 잘되지않고, 위계질서라고 하겠죠, 우리 군은 한계에 와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오늘 또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분 농가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했죠? 자부담이라든가 어떤 내용,
○산업과장 장무현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당신이 보조금을 얼마고 융자금이 얼마고 자담이 얼마라는 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린 것은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정은위원  앞으로는 최소한의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데, 자기 일인데, 그 농가가,
  최소한의 자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어떤 기계가 와서 어떤 업자가 와서 일을 하는가 정도는 그 농가에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것 정도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사람 나중에 돈없으면 무지하게 내라고 하면 그 사람 돈 어떻게 낼 것입니까? 자기가 돈을 얼마 낼 것인가는 알고 있어야지요?
○산업과장 장무현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분이 인삼재배 현대화시설은 패키지사업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해가림시설도 본인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삼경보장치에 필요한 지주설치도 본인이 한 것입니다.
  다만, 경보기 설치한 사업만 임협에다 맡겨놓은 것인데 이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류정은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누가 공사했습니까? 철사를 누가 누렸습니까? 철사 누리는 것은 농가에서 자부담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면 무지하게 절약이 되었을텐데 이런것까지 업자가 했다면 당신은 돈 무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내용까지도 그분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3명이 물어보았을 때,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고 제가 그 분한테 들은 얘기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무지하게 나쁜 사람이죠?
  과장님 만나서는 자기가 한 것이라니까 자기가 했다고 하고 우리가 갔을 때는 전혀 업자한테 다 맡기고 이거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일 다 끝났으니까 도장찍어달라고 해서 나는 도장만 한번 찍어줬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둘중에 누가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되자고 거짓말 하는 거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지금 보충질문하는데 경보기 장치말입니다.
  인삼 도난방지하기 위해서 경보기장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삼농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경보기장치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류가 흐르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보니까 건전지 약을 넣게 되어 있어요. 건전지 약을 넣게 되어있는데 이거 도난방지 하나마나요. 도둑질 하러간 사람이 건전지 약만 빼면 소리가 안나는데 이런 불필요한 사업을 국가에서 하는데 이러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안하면 좋고, 만일 인삼농가에 꼭 보조를 해주고 싶다면 그 필요한 방충망이라든가 막대기인가 그 씌우는 것 같은 효율성있는 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경보장치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인삼점적관수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삼농사가 10년 1기로 다시 들어가야 원칙입니다. 현재,
  그러다보니가 농가에서는 자기 토지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땅을 임대해서 인삼농사를 짓는 것이 거대수입니다.
  그런데다가 항구시설인 점적관수시설을 한다는 것은 현시점으로는 농림부에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지만 불가능해서,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해보니까 경보장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도난경보장치로 사업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해보는 사업인데 사실상 문제점도 여러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는 사업이 안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이것은 국고나 도비나 낭비입니다.
  이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산 깊숙한 곳에 해놨는데 그까짓 것 소리가 얼마나 클지 몰라도 건전지 약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빼서 하면 얼마든지 도난할 수 있어요
○산업과장 장무현  1km까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홍식위원  소리 안나게 건전지약만 빼면 되는 것 그것 하나마나한 것이죠, 도둑질 하러간 사람이 밭을 파헤치는데 그것 아주 효율성 없어요.
○위원장 송순상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하실 유병국위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유병국입니다.
  오랜 생각끝에 감사질문서를 뒤늦게 제출하게 된 점을 십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부터 보은지방을 대표하는 대추 특산물은 지방화시대 전개와 민선자치 실시이후 대추를 명품화 시켜야 한다는 사명의식이 군민 모두에게 새겨져 있으나 대추를 보은 특산물 명품화로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지방화시대 전개 이후 대추를 명품화 시키기위한 예산지원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사업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추를 특산물로 명품화 시키기위한 군정 특수시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셋째,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보조사업으로 실시한 대추나무 식재사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넷째, 보은 농협에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대추직판장 사업은 보조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론에 의하면 대추 직판장 사업은 대추를 수매하고, 경매하고, 도소매업자에게 직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조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보은군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제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추생산은 보은지방보다 논산, 경산 등지에서 생산량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은 생산량이 다른 지방보다 월등해서 전국적인 유명산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보은 대추를 금산 인삼처럼 특산물로 명품화 시킬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섯째,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가 대추나무 성공여부에 달려있는데 빗자루병 방제지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일곱째, 대추는 건과로 판매하는 것보다 생과로 판매하는 것이 농가소득 측면과 대추를 명품화 시키는데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 군정시책 방향은 어떠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순상  유병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은명품 대추 특산물 관리 육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산림과장 한태수입니다.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명품 대추 특산물 관리 육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지방시대의 전개이후 대추를 명품화시키기 위한 예산 지원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사업별로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대추 육성사업은 지방자치 출범 후인 '94년도에 지역특산물 육성차원에서 72㏊에 대추나무 식재사업비를 지원한 것이 범 국민적인 호응을 얻어서 '94년도부터 '97년까지 9억6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242㏊의 대추나무 식재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대추 대량소비처 확보 차원에서 '95년도에 6억4천5백만원을 투입 보은농협 대추가공공장을 '96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전시 판매장으로 개소를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재배농가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96년도부터 '97년까지 7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12동, 건조장14동, 건조기 14대, 대추가공 20㏊에 대해 관수시설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대추를 특산물로 명품화 시키기위한 군정 특수시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의 특산품인 대추를 명품화시키기 위하여 그간 빗자루병의 방재기술을 연구 개발 보급하는 한편 충청북도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98년까지 대추의 생산기반 및 유통판매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99년부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농림사업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군자체 계획이 아닌 정부차원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군비 투자를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보조사업으로 실시한 대추나무 식재사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 식재사업은 '94년도부터 9억6천5백여만원의 사업비로 총 242㏊에 대추나무를 식재한 바 있고 그에 대한 관리를 위해 각 읍면별로 사후관리 카드를 비치하고 농가별 과원관리실태를 점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보은 농협의 대추판매장은 보조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조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않다면 보조관리조례에 의하여 제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보은대추 홍보 및 판매망 구축을 위해 보은읍 성주리의 대추전시판매장을 3억의 사업비를 투입 건립하고 보은농협 자체자금 8천여만원으로 내부시설을 갖춘 후 전시관에 대추와 관련된 전통자료를 전시하여 놓았고 판매장에는 농민들로부터 수매된 건대추와 농협자체 가공대추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관한지 얼마되지 않아 대추상품이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한 관계로 매장내에 우리지역 특산품인 산대리의 참기름, 속리산 목기류 등 다수가 전시되어 있으나 관광시즌이 되면 점진적으로 대추상품 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이 전시관 및 판매장은 고유 목적대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보은대추를 금산의 인삼처럼 특산물로 명품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보은대추의 연간 생산량은 이미 본격적인 생산체계에 돌입한 인삼이나 경산지방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나 대추의 상품성은 뛰어나다는 것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장점을 살려서 보은대추의 시장성을 계속 넓혀가고 '98년도에는 생산자와 단체로 하여금 대추 직판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우리지역의 대추가 명실상부한 특산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대추나무의 성공여부는 빗자루병 방제 지도관리에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의 방제 및 지도관리 업무는 저희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빗자루병에 관한 예방기술이 많이 보급되어 대추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자신감과 함께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방향은 빗자루병이 만연되기 이전에 대추를 수학한 후 결실량이 떨어지는 시기에 어린 나무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분지묘를 시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어린 묘목일때 부터 테라마이신 연면살포 예방법을 보급, 예방에 주력하여 수확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빗자루병 치료를 위해 방제를 희망하는 농가에 방제약제와 자재를 구입 지원하고 있는데 '97년도 이병목 방제실적은 '98년 농가에 4천429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임업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 빗자루병의 치유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으나 근원적인 방제방법이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예방위주로 지도관리를 계속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대추는 건과로 판매하는 것 보다 생과로 판매하는 것이 농가소득 측면과 대추의 명품화에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의 군정시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의 소비는 한과 및 가공류로 한정되어 있어 소비시장이 상대적으로 좁은 품목입니다.
  따라서 대추소비시장 개척차원에서 생대추공급을 활성화 시킨다면 그만큼 농가소득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대추는 탄수화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저온저장고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1, 2개월 정도밖에 되지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환경연구소등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생대추 장기보관 방법을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생대추 공급기회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94년도부터 '97년도 까지의 대추나무 식재한 자금은 얼마나 소요가 되었나요?
  94년도부터 97년 4년간 우리 보은군에 대추나무 식재비용, 그리니까 대추나무 보조비용.
○산림과장 한태수  약 9억6천5백만원 정도됩니다.
○유병국위원  자담까지 해서 그런 것입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예, 자담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 군비에서 5억5,940여만원이 우리 순수 농가들한테 들어간 것이죠?
○산림과장 한태수  예.
○유병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성공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몇주입니까? 9억6천5백만원이라는 것이 몇주나 되요?
○산림과장 한태수  저희들이 총 19만본을 심었는데 지금 90 한 7, 8% 생존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진실입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저희들이 면에서 지시해서 받은 바 있어요. 그리고 그해그해에 획책이 안된것은 작인들이 국유림에 전부 보식을 했기때문에 지금 결손본수는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80%예요, 90% 생존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90 한 7, 8%
○유병국위원  그러면 19만주에서 18만5천주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한태수  예.
○유병국위원  답변하기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것도 한 3만주가 죽어 있는데요.
○산림과장 한태수  언제 식재한 건가요?
○유병국위원  언제 식재했든 간에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식재한 것이 그런데요, 한 3만주가 넘는데요? 그런식으로 답변하니까 일관성없는 대추나무 행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빗자루병 걸린 주수가 몇주나 됩니까? 19만주중에 빗자루병 걸린 것이 몇주나 되요?
○산림과장 한태수  5천본미만 됩니다.
  4,429본을 저희들이 금년에 빗자루병 방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유병국위원  아니, 그것이 금년에 방제한 것은 그렇고 19만주중에 몇주가 빗자루병이 걸렸어요?
○산림과장 한태수  그러니까 이것이 걸린 숫자가 되는 것이죠.
○유병국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19만주 이상이 걸렸는데
○산림과장 한태수  아니, 걸린것은 거의가 다 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병국위원  그러면 당연히 바른 말씀을 하셔야죠, 무슨 여기 애들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19만주에 9만주가 지금 빗자루병이 걸렸는데 4천주 내지 5천주 예방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9만주가 걸렸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산림과장 한태수  아니, 걸렸지만 방제를 요하는 본수는 4,429본이기 때문에
○유병국위원  지금 걸린것을 묻는 것이지 방제하는 것을 얘기했습니까? 걸린것이 몇주냐고 물었죠?
○산림과장 한태수  걸렸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본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걸린것은
○유병국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으로서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서 대추나무 권장하라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또 올렸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걸렸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나타나지않은 상태에서 걸린 것으로 저희들이 약 90% 이 관내에 종사하는 작인들한테 물어봤는데 약 80%는 걸린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4,400본이라는 것은 결실에 지장이 있는 본 수를 파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걸렸다고 나타내는 숫자는 이것입니다.
  지장이 없이 발생됐다는 것은 여기 통계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제가 고성한 것은 뭐때문에 고성을 했느냐 빗자루병이 19만주에서 9만여주가 지금 빗자루병이 걸려있고 지금 걸릴려고 하는 상태이고 치료도 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4천주 내지 5천주라고 하니까 고성이 나오는 것이죠, 어느정도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확인도 안하고 누가 써준 자료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아니죠.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방제한 것이죠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감사중지하고 현장에 나갑시다.
  위원들 전부 다
○산림과장 한태수  가시죠 뭐.
○유병국위원  빗자루병이 걸렸으면 걸렸다고 해야지 4천주만 걸렸다고 합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병국위원  빗자루병 걸린 것을 얘기했지 빗자루병 치료한 것을 얘기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걸렸기 때문에 4,429본을 금년에 살포한 것이니까
○위원장 송순상  잠깐 제 말씀듣고 진행하십시오. 일단은 보충질문의 내용을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받아주시고 다 끝난 다음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가보자고 했으니까 가서 확인이 되면 어떻하실 겁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한태수  제가 문책을 받겠습니다.
○유병국위원  받죠!
○산림과장 한태수  예.
○유병국위원  분명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빗자루병을 97년도에만 4천주 내지 5천주 예방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예.
○유병국위원  약값이 얼마됩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229만9천원입니다.
○유병국위원  약 이름이 뭡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테라마이신입니다.
○유병국위원  테라마이신 한병에 얼마주고 샀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병이 아니라 캡슐로 된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캡슐로 얼마주고 샀습니까?
  영수증 지금 가져와 보세요. 요것은 이다음으로 넘기고,
  그리고 어느 장소에 어느 필지에 어느 나무 어느 몇개 했다는 것을 전부 명세서를 가져오세요. 사업성과를 효과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십니까?
  대추나무 식재한 것을?
○산림과장 한태수  예.
○유병국위원  대추나무 우리가 여태 9억6천5백만원이나 들여서 대추나무 식재한 것을 사업효과를 성공하신 것으로 봅니까? 성공 못하신 것으로 봅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성공한 것으로 봅니다.
○유병국위원  금년에 대추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약 100톤 됩니다.
○유병국위원  그 100톤 내역을 지금 가져오세요. 그것을 어느 면 어느 누가 몇 톤 몇키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총계만 나온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면에서 보고 됐기 때문에 면에서 총계만 나오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개인별로 뽑아 주세요. 지금,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면에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병국위원  과장님은 지금 책임 한계를 자꾸 단독으로 회피하실려고 하는 것이고 그냥 감사질문 이 장소에서도 아닌것을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것 조사를 안해보고 감사질문 들어간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한 것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는데 그럼 한번 직을 걸어놓고 해보겠다는 말씀이요 뭐요?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산림과장 한태수  제가 무엇을 아닌것을 그렇다고 했습니까?
  짚어서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답변 또 드리겠습니다.
○유병국위원  빗자루병 4천주 내지 5천주밖에 안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 더 걸렸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죠.
○산림과장 한태수  제가 책임져야죠. 거짓말 한 것밖에 안되니까요.
  다만, 이 숫자는 제가 전 19만본을 전부 체크해서 나온 숫자는 아니고 각 읍면에 지시해서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나무는 빗자루병 방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조사 올라와서 저희들이 한 건수입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각 읍면에 지시했든 지시를 안했든 각 읍면에 식재한 빗자루병 걸린 나무가 몇나무인가 확인이 돼야 하잖아요.
  각 읍면에서 지시받은 것 가지고 거기에서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확인하실려고 합니까?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요?
○산림과장 한태수  저희 과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명확히 해야지 지시받은 것 보고받은 것으로만 여기와서 감사질문 장소에 와서 말씀하실려고 했어요?
○산림과장 한태수  그런데 이 19만본을 저희들이 다 확인한다는 것도 지난하고 힘든 일이고
○유병국위원  왜 힘들어요. 그럼 이것이 특산화 사업이라는 돈이 9억6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어서 이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간 데에서 그것을 19만본을 일일이 검사 안하고 누가 검사합니까?
  그냥 이것 애들 장난으로 생각하십니까?
  9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시시한 돈이예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졸속행정을 해서 5억5천9백만원이라는 순 보조사업, 자담은 4억5천만원이라는 어려운 농가에다 이런것을 내가지고 지금 사업에 실패를 얼마나 보고 있어요.
  그것을 먼저번에 감사현장에 우리 다 가봤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와서는 읍면에서 보고된 대로 말씀하신다면 얘기가 안되는거에요.
○산림과장 한태수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군에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 지시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지금 군의 업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위원님도 아시지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죠.
○조강천위원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순상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아니 제가하는 얘기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하고 과장님간에 감정이 일어났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4,500주가 빗자루병이 걸렸다고 말씀하시니까 유병국위원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80%내지 90%, 80%정도가 빗자루병이 걸렸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맞으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그러니까 제가
○조강천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리고나서 유병국위원님이 현장을 가보자고 했지요? 그래 가본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한태수  예.
○조강천위원  가봐서 안되면 어떻게 할거냐? 문책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책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그렇지않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그렇게 또 가서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조강천위원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산림과장 한태수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답변드렸는데
○조강천위원  아니예요. 지금 감정이 나도 과장님은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시고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답변을 감정나는대로 하시면 여기 어디 개인적인 자리도 아닌데 그렇게 감정나는 대로 풀풀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제가 알아 듣기로는 4,500주를 치료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한태수  예.
○조강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4,500주가 빗자루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화를 내시니까 그 다음에 한 80%정도가 걸렸는데 걸린것 같은데 사실상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달리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 4,500주정도 돼서 치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얼마나 걸렸느냐 했을 때는 약 80%정도에 계상되는 양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화가 안났죠. 그렇지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80%에 해당되는 19만본에서 80%에 해당되는 나무가 빗자루병이 걸렸는데 금년도에 치료한 것이 4,500 몇 주를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무런 것도 없었을텐데 4,500주만 걸렸다고 하니까 화가 나신 것이죠.
○산림과장 한태수  죄송합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4,500주가 빗자루병 걸렸다고 하면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감정 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세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순상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발의 하겠습니다.
  대추품목에 대해서는 월요일날로 다시 제가 군정질문을 제의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잠깐 감사를 중지를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송순상  유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이해하여
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발의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더 충분히 월요일 오전에 조사해서 분명히 자료를 일일이 대추나무 하나하나를 파악해서 월요일날 군정질문을 다시 하겠다는 건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순상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잠깐 중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좀 했으면 합니다.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순상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회진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감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께 질문하실 조강천위원님, 류정은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첨단과학기술의 조기정착과 교육기능의 체계를 확립하며 농촌지도사업의 기능전환을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과학영농시설로 조직배양실, 가축질병 진단실,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증 실험포로써 시설하우스, 노지포장, 육묘장등을 연간 4,831만3천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을 주는데는 미흡하지 않은가 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조직배양된 난 8,482점과 감자 1,480㎏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가축 질병진단으로 20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내 가축두수는 얼마이며 질병진단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증시험포 운영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경영수익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달래품 줄여 가꾸기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한 일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은위원
  보조사업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기술농업의 조기실현과 농가소득증대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1995년도에 추진한 산외면 탁주리 소재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선정한 칡느타리버섯재배 사업에 7,500만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1996년 12월붙 1997년 3월까지 4개월간 가동 생산한 후 자금부족과 자재반입 중단을 이유로 현재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있어 막대한 국비를 낭비한 사례는 당초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고장 새기술개발 사업대상자 선정배경과 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보은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조건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보조금 반환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향후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상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기술농업개발센터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상철입니다.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중 첫번째 질문하신 조직배양난 8,482점과 감자 1,480㎏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난 8,482점은 현재 순화온실과 PET온실에 나누어 재배중에 있으며 1998년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판할 계획하에 재배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직배양 감자는 1기작에 880㎏을 생산하여 가을 감자 종서용으로 14호에 보급하였고, 2기작으로 생산된 감자 600㎏은 내년 봄 씨감자용으로 11호에 ㎏당 500원씩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가축질병진단으로 208건을 실시하였는데 군내 가축두수는 얼마이며 질병진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의 가축사육두수는 1997년 7월1일 현재 한우가 3,985호에 20,474두, 젖소가 69호에 2,458두, 돼지가 57호에 21,651두, 닭이 314호에 246,464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질병진단의 기준은 군내 전 가축두수를 대상으로 질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환축의 가검물을 예찰시 직접 채취 또는 농가에서 채취 의뢰하면 검사 통보하여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 치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질병진단은 가축의 설사, 호흡기질병, 젖소의 유방염 등 질병의 치료시 사용되는 약제의 선발을 위하여 감수성 검사를 하고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기생충란, 착유기, 돼지의 정액 활력검사 등을 실시하고, 가검물 1건을 검사하는데는 2내지 3일이 소요되나 금후 지속적인 질병 예찰활동과 양축농가의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농가가 활용토록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실증실험포 운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80평 가운데 40평의 순화온실에는 조직배양된 서양난의 순화 및 재배를 하였으며 40평의 양액재배 시설에는 인공씨감자 생산단계 생략으로 조직배양 감자 종서 세대 단축을 위한 조직배양중인 배양병 내에서 생육하고 있는 미숙식물을 순화하여 삽목재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PET온실에서는 1기작으로 딸기의 품종별 생장조절제 처리에 의한 품질 및 수량에 의한 실증시험을 실시하였고, 6월이후에는 동양난의 순화재배로 미니장미, 국화 분화재배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현재에는 1998년도 사업을 위한 모본식물로 미니장미 외 2종 6,600본을 재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2동 100평에는 1기작으로 딸기 품종별 생육상황 비교 시험과 2기작으로 국화 절화품종별 지역 적응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미니장미 모수 300본 달래를 재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3동 300평에는 조직배양감자를 2회에 걸쳐서 재배하여 무병종서 1,480㎏을 생산 보급하였고, 현재는 경영수익 사업인 달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노지포장에서는 작약의 지역 적응시험과 배나무 Y자형 재배 및 대추의 품종별 지역적응성 시험재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유리온실의 순화시설에는 서양난의 순화 및 재배를 하겠으며 양액재배 시설에는 오이재배에 가장 문제가 되는 현장 애로기술인 노균병, 잿빛곰팡이병에 대한 길항 미생물 활용방법에 의한 병 발생 억제시험을 PET온실에는 동양난과 분화류 미니장미, 꽃선인장, 허브류 재비시험을 계속 하겠으며, 비닐하우스 2동 300평에는 1기작으로 메론의 포복재배를 통한 생산비 절감시험을 2기작으로 국화의 품종별 절화재배와 미니장미 모수포로 활용하겠습니다.
  노지포장 과수시험포에는 배나무 Y자형 재배를 계속하고 현재 작약, 대추나무 포장과 하우스 일부에는 묘목생산을 위한 과수 묘포로 활용하겠습니다.
  과수 묘목 생산계획으로는 사과 M-9 바이러스 프리묘 9,000본, 복숭아 8,000본, 감 5,000본, 포도 16,000본 총 38,000본을 2년에 걸쳐 생산 노선별 적지 적지 적품종으로 가족노동 중심의 적정면적을 재배토록 유도하여 복숭아, 감, 포도의 새로운 주산지를 조성하고 사과는 품종갱신으로 무병 우량 묘목을 33㏊에 식재 품질의 고급화와 외화재배 및 신기술 도입으로 노동력을 절감하므로써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달래 품줄여 가꾸기에 대한 현재까지 한 일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031만6천원으로 하우스에 식용달래를 노지 300평에 채종재배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작업 추진상황은 채종재배 300평을 9월30일 파종 완료하였으며, 하우스 식용달래 100평을 10월28일부터 11월13일까지 3단계로 파종 완료하여 보온 및 환기, 관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채종재배는 1998년 6월말에 수확 판매할 계획이며 식용재배는 1998년 1월중순부터 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출하할 계획입니다.
  이상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개발센타가 운영된지가 몇년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까지 그 지역 농업개발센타가 우리 보은 농민들에게 기여한 사실을 어떠한 면에서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95년도 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작물을 재배를 해서 지금 생산도 하고 시험단계에 놓여있고 연구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뚜렷하게 보은군 농업인에게 효과를 줬다고는 제 자신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연구 개발해서 농업인들에게 뭔가 뚜렷한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저희들 형편과 또 지도사별 능력 여기에 대한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시험재배한 기술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농업인들에게 전파하는 지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다가 현재 군 지도소 내에서도 군 농업개발센타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농가 소득증대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농업인들의 보급을 시키고, 또 현장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이러한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현재로써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보고자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몇가지의 연구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지역의 우량 묘목생산이라든가 기타 특이한 무엇을 좀 개발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가지는 잘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몇가지는 눈에 좀 안찬다 이렇게밖에 말씀들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난이라든가 국화, 또 물론 농민들도 취미생활도 해야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득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 국화, 미니장미 이것이 과연 보은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을 때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도소에 기왕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니까 그렇게 우선 물론 다 좋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현재 우리 보은군에서 하고 있는 농업중에 앞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인정되는 것을 갖다가 좀 더 거기에서 개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개발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품을 덜 들이느냐 아니면 품질을 좋게 하느냐 하는 시험사업쪽으로 가야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이라든가 국화, 미니장미 등등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자신도 이런 것은 취미라든가 또 가정의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위해서 우리가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조금은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유리온실이나 PET온실에서는 다른것이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소량 그런 쪽으로 그것을 앞으로 기타 센타에서는 총망라해서 우리 보은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작목이라든가 이런것을 개발을 하고 시험 연구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말씀중에 내년도에 사과 M-9 바이러스 프리묘를 생산을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바이러스가 전부 있는 묘목을 가지고 농사를 지니까 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당도라든지 모든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지도소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예산일텐데 당초예산을 할 때보면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M-9 바이러스 프리묘 9천본을 생산하기 위한 1차적인 예산은 한 7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묘를 생산하기 위한 M-9 프리묘는 지금 원예시험장하고 절충중에 있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에 실생묘를 구입해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M-9 바이러스 프리묘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묘목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비싼 값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분양을 해준다면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는 가축 질병진단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우, 젖소, 돼지 등 대가축을 보면은 약 4만4천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겨우 질병진단한 것은 208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홀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축 총 두수가 말씀하신 대로 약 4만여두가 넘는데 이것이 208건이라면 상당히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의 내용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8건을 실시하는 중에는 지금 가축이라는 것이 한우도 거의 한 농가가 20두, 30두하는 농가가 많고 젖소도 계속 그렇고 돼지도 상당히 많은 대가축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설사라든가 여러가지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기생충난이라든가 또 돼지 정액활력화 이런 검사를 할려면 내가 20두를 먹인다 할 때는 만약 설사병이 왔다 할 때는 그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발생된 한점만 실효를 채취해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그것으로 농가에 통보해주면 그 농가는 전체 사육두수에 대한 사전예방을 하기 때문에 이 건수하고 사실 총 사육두수하고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우리가 또 그렇게 현지출장을 한다든가 또 농가에서 직접 가져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한집에서 이왕 발병이 되면 그 중에서 표본으로 하나 갖다가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약 한 4,100 농가, 농가수로 따져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질병진단실이 축산농가들한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채취를 해와야 하는데 채취하는 방법이라든지 지도소에서 그런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것도 잘 홍보가 안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것이 동계 농민교육이라든가 영농교육 하지않습니까? 그럴때에 좀 이것을 넣어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진단실이 바쁠정도로 바빠서 비명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래품 줄여 가꾸기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1,031만 6천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들여서 소득분석을 한 것을 보니까 겨울하우스 재배해서 278만원, 또 최종재배해서 740만원 해서 약 1천만원 정도되는데 1천만원들여서 1천만원 벌을려면 뭐하러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가축진단실 홍보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리플릿도 만들고 지난 겨울 영농교육이라든가, 또 학습단체 교육이라든가, 또 작목반 교육때 계속해서 홍보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달래품 줄여 가꾸기가 사실 군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경영사업보고를 했더니 이것이 책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사실 좀 해보라 하는 이런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천만원 들여서 1천만원 뺀다면 이것이 군단위의 경영수익 사업으로써는 저 자신도 생각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한기를 이용한 농가들의 일반하우스에 약 2, 3개월정도의 재배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하우스에 이런 달래재배기술을 보급을 해서 농업인들의 농한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볼까 하는 이런 저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군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할때 해서 채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도대체가 누가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득분석을 할 때도 다 냈을 것 아니예요. 얼마 벌겠다 하는 것을.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지금 여기에 답변드린 내용과 일치하도록 계획서는 낸 것입니다
○조강천위원  그런데 그것을 1천만원 들여서 1천만원을 버는 농사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낸 자체도 그렇고 그것을 선정한 사람들도 그렇고, 다만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한기를 이용한 농민들의 소득사업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하우스 여름에 하고 겨울에 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이용해서 소득사업을 해야지, 이것이 경영수익사업 이것 여기에 보니까 경영비에 다른 것은 안들어갔는데 조금씩 해서 매일 조금씩 운반비는 무엇으로 끌래요, 운반비는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그래서 여러가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재배한 것은 약 10cm정도가 컷는데 판로도 소량이 되다보니까 직원이 직접 내다 안 팔면 상인들을 해다 해야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금년에는 어차피 이것을 우리 센타에다 재배해놨기 때문에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해서 완료를 하고, 명년도 부터는 금년도에 우리가 재배한 기술을 일반농가에 보급해서 농한기 개인 농업인들의 소득작목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지도소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에다 감자 조직배양해서 일반인들 한테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예.
○조강천위원  그래서 이 달래품 줄여 가꾸기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소에서 최종하고 그 최종한 씨앗가지고 일반농민들 그러니까 겨울에 하우스를 놀린다든가 이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야 자기 인력가지고 자기 비닐하우스 이왕 있는 것 가지고 하면 그래도 농한기 소득가지고는 짭짤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그런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보시고 또 이루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예.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보조사업 사후관리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다음은 류정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사업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한 내용중 첫 번째 질문하신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대상자 선정배경과 기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근거는 농어촌 특별조치법 10조 2항 농림수산 특정연구사업 실시 및 내고장 새기술사업 추진지침에 의하여 본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배경은 느타리버섯 재배시 주원료로 사용되는 볏짚이 근래 축산농가의 가축사료로 품귀현상이 대두되고 또한 폐면 등은 가격이 고가로 구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가격이 저렴한 느타리버섯용 배지를 물색하던 중 보온통상에서 칡즙을 이용하고 버리는 칡폐기물이 버섯배지로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느타리버섯용 배지로 시험한 결과 값도 저렴하고 칡폐기물이 섬유질이 풍부하여 버섯배지 대체용으로 우수한 것이 판단되었기에 본사업은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이며,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진흥원 및 농촌진흥청과 농림부에서 과제선정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후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보조금의 관리규정 및 보조조건 위반 당사자에게 보조금 반환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조건 위반 당사자에게 보조금 반환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보조금은 신청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 수행을 목적으로 버섯재배사 1동, 균상시설, 살균시설, 보온 및 배관시설등을 설치하여 1차사업을 추진, 당초 연구과제 목적대로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버섯의 성장률, 병해충 피해율, 수량성 등이 기존의 폐면이나 볏짚배지를 사용하여 재배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성공적인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996년 12월부터 1997년 3월까지 겨울재배를 하여 2,25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관내 3호에 칡부산물을 공급하여 칡버섯 재배를 하였고 시범농가가 옥감차 개발과 재정보증을 선 보은통상의 부도사건으로 자금이 압박되어 현재는 사업추진이 되지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사업비 반환통지는 하지않았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칡폐기물 확보를 위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칡가공 생산 업체와 연계하여 폐기물 생산량에 대한 수집가능성, 수송 및 저장방안을 강구 시범농가는 물론 관내 희망농가에 공급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후 사업이 원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류정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사업 사후관리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선정과정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정할 때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칡 문제라든지 그 당사자의 재정문제 그분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재정문제가 필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분이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분인지까지 파악을 해서 선정했어야 도리인데 이분은 단한번 사업을 한 후에 부도 및 칡 자료가 없어서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않고서 선정을 하지않았나 하는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에 착수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당초 1994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1995년도에 사업자금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에는 아까도 답변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연구가능한가 또 연구해 볼 만한 개발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농림수산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정과정에서 그때당시에 선정과정을 살펴보니까 총 새로운 기술개발과제가 11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3건을 올렸습니다. 도에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이사람이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과제를 우리한테 내서 거기에서 좀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는 3건을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이사람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사실 상황이 다른 시점에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자기형이 보은통상에서 그때당시에는 칡즙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칡배지를 이용한 버섯재배가 상당히 앞으로는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올렸는데 이것이 도를 거쳐서 중앙을 거쳐서 이것이 최종 1건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아니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분이 충분하게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에는 약간의 성공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후가 문제가 되겠죠. 그것을 연속해서 그분도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우리 군내에 농업인들한테 이것이 보급돼서 전체에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이것이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또 조금 우리가 한단계를 더 넘겨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들은 사업가에 가까운 이런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 혜택을 봐서 칡에 하나의 핑계를 두고서 해놓고 그러고서는 후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사업 건물을 보조받아서 지어놓고 지금도 약간의 무슨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옥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류정은위원  예, 옥감차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그것이 의심가는 점이 많더라고요. 이 분들이 건물 하나 보조사업으로 받아놓고서 자기들 경제성이 있는 이런 것을 선택해서 활용할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조금사업 관리 그리고 그것이 잘 안될 때는 반환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가를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이 잘 안될 때는 반환통지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틀림없이 반환통지를 내려서 그 환원을 받아서 다른 사업 하는데 좋은데로 성공할 수 있는 데다 활용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업무에 금년에 착수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고, 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사업인데 지금 사업을 추진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저도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은 했고 반환조치 통보는 안했습니다만 사업을 촉구를 안하면 제재조치까지 이루어진다는 이런 내용의 공문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송현이나 또 경북에 점촌, 문경 이런데로 저 나름대로 칡버섯재배 칡즙을 짜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봤더니 월동기에는 안짜고 내년 3월부터 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칡버섯 배지만으로 재배가 안될 때는 폐면하고 지금 칡버섯하고도 같이 혼합을 해서 재배를 할 수 있다는 시험결과가 나온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라도 한번 버섯재배는 시도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정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감사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장계실적에 제가 만약에 사업이 되지않을 때는 환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똑떨어지게 물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년퇴직을 하셨고 지금현재 칡 걸른 취기는 자기 형이 보은통상을 경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유효하다고 보았는데 거기에서 사업이 지금 잘 안되고 해서 재배도 안하고 했는데, 과장님 만약에 지금 이분도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하는 분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분도 칡버섯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 손을 댔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빚을 져서 이것이 저당이 될 때는 그때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그래서 저도 이것이 사실 이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 어느정도 나름대로 제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써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명확한 답변은 지금 이자리에서는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시 재배를 하겠다, 시험으로 해서 하겠다, 실행이 잘되었다 해서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좋게 실행이 된 것이 사업자가 지금 패하다시피 했고 지금 보조사업에서는 환원사업하는데 무슨 각서나 무슨 돈 빌려준 것 마냥 무슨 다른 물체로다 저당하고 하는 것 없잖아요, 현재 건물로도 저당하는 것 없고, 그렇지않은데에 보조금을 반환한다고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단언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단언한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그래서 아까 답변에도 확실히 제가 사업 목적대로 이행을 안했을 때는 이것을 반환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안드리고 고려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홍식위원  고려하다가 어떠한 부채관계로 해서 넘어갔다 하면 그 유명무실하게 그냥 그대로 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환원사업 받을 대책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돼서 그 사람 재산권만 해준 것이고 아무 별다른 보조사업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죠. 안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보조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우리 주민들이 시름을 해서 이득하고 그것을 본을 떠서 실험한 결과를 봐서 양성을 해야 되는데 한 개인의 재산권과 부여해서 어떠한 부채관계에 의해서 넘어갔다 어떻게 무책임하게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 앞으로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참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것을 일일이 조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전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저희로써는 어렵기때문에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재배를 시켜서 우리가 일반 농가에도 확대 보급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홍식위원  보류를 한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답변이시고 앞으로 그 기업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그것이 안될 때는 이 환원할 수 있는 그 방향의 모색도 애매합니다. 안그렇습니까?
  돈을 줘서 무슨 차용증이라도 받아놓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도외사업으로 줘서 그 사람이 패망할 때는 그대로 울릉도 뭐보듯이 보는 격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 뭔가 심사숙고 할 문제이지 그냥 여기에서만 답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넘겨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홍식위원  알고 있으면 방안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재배를 안하는 과정에서도 지침이라든가 농수산부 관리 이것을 죽 봐도 뭔가 뚜렷하게 그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홍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1년을 넘게 재배를 안했습니다. 뒀는데 어째서 1년이 넘도록 그렇게 무책임하게 보조비까지 투자했는데 무책임하게 있습니까?
  하다못해 칡이 안나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즙으로 하든가 농으로 하든가 뭐해서 그래도 같이가서 하는데 까지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구나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막대한 정부보조를 받아서 방치해 두고 1년까
지 있다는 것은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너무 유명무실한 책임이 없지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무책임하게 두고 있다는 것은 너무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홍식위원  또 이대로 말면 말아요, 지금뿐이 아니라 이것이 3년간 죽 나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사람의 경우를 저도 대강 아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지고 자꾸 이것이 번복되는데 이것이 대책이 하여튼 강구해서 뭔가 시범적으로 뭔가 되어야지 여기에서 과장님은 답변 그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면, 또 유명무실하고 말아요. 그러면 그 사람 보조한 사람 일개 재산보유밖에 해준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위원장 송순상  기술보급과장님!
  연구개발품목이라는 명목아래 막대한 예산집행이 되었고 칡 폐기물 수집을 하는데는 한계가 뻔하다고 봅니다.
  주민에 기여할만한 사실도 없고 이래서 많은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후조치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응해주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1997년 12월15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명  
  송순상  조강천  방창우  유성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참석의원  
  이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재무과장김수백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농촌지도소장송해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