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02월22일(금)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9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2. 보은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3.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4. 보은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중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5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98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8년 2월 22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9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8년 2월 18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9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범출의원님과 이달권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9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범출의원님과 이달권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9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길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의원  최상길의원입니다.
  제19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9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8년 2월 22일 1일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월 22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9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11분)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호  행정과장 이종호입니다.
  군민을 위한 열린의정 실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은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반 구성 기준 및 반장의 임무 등을 현실에 맞게 보안하고 아파트 신축, 인구감소 등에 따른 행정의 최소 단위인 반 조직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 반 조직의 기준을 현지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안제5조제1항에 반장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제4항 및 제5항에 반장 위촉규정 보완 및 해촉규정을 신설하고, 안제6조 및 제7조에 반장의 임무 및 반상회 운영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별표의 반 구역을 조정코자 합니다.
  구역조정 세부내역과 근거법령은 참고자료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은 지난 의정간담회시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3.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10시14분)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성  재무과장 김호성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되고,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9조의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을 삭제하고, 제39조의 조성원가 매각에 따른 법령조문을 변경하며, 제40조에서는 보존부적합 재산이 1,000㎡ 범위가 중복되는 조문의 통합 및 삭제에 따른 매각기준 명시를 하였으며, 제44조에서는 분수림 설정을 위한 법령조문 삭제관련 조문을 삭제하였고, 제64조에서는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근거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10시16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은 주민복지과장님의 출장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보은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 제2호에는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기본재산으로 하지 않고 운영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 제6조에 “재단의 운영경비는 제4조제2호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여 관련법과 모순되고 장학재단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어 목적이 정하여진 기부금에 대하여는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보은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재단의 운영경비 안6조를 재단의 운영경비는 제4조제2호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단 출연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출연금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해당 목적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의정간담회시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석의원 7명  
  김기훈 이재열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행정과장 이종호
  재무과장 김호성
○참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
  민원과장 김성환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이종란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박범출
  의원 이달권
  사무과장 구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