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6월 28일(화) 9시 5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9시 50분 개회)

○위원장 정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09시 50분)


○위원장 정경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9건 지출에 11억 9,0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별로 설명을 드리면 2015년 1월 5일에 구제역 긴급방역에 2억 964만 원, 1월 15일에 구제역 긴급방역에 1억 2,000만 원, 1월 30일에 구제역 긴급방역에 5,250만 원, 6월 5일에 중동호흡기증후군 지원에 6,000만 원, 6월 22일에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8,556만 원, 6월 30일에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2,900만 원, 8월 25일에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운영에 5,000만 원, 11월 3일에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3억200만 원, 11월 3일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2억 4,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가 되겠고 참고자료는 2015년도 예비비 결정사항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2015년도 예비비 결정사항 보충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서명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전문위원 임헌용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9건에 11억 9,067만 원으로 구제역 긴급방역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지원 등의 사유로 지출이 이루어져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쓰이는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경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9시 54분)


○위원장 정경기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이 공로연수 관계로 「보은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리계장님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경리계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이옥순  격리계장 이옥순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공로연수 연가 중이므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정경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은군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2016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재표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총 세입은 3,747억 6,300만원이며, 총 세출은 2,921억 6,500만원, 잉여금은 총 821억 6,700만 원, 이월분 130억 7,5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68억 2,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재무재표 분석 결과 2015년 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5,663억  8,800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액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총 530억 7,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133억 1,600만 원입니다.
  또한 2015 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사업순원가 639억 1,600만 원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가감하여 재정운영순원가 1,151억 6,500만 원에서 일반수익 1,720억 5,500만 원을 차감한 568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2015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정경기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결과 전반자료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검사받았으며 위원회 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 1건, 세출분야 2건, 지방세분야 1건, 특별회계분야 세 건 등 총7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해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기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도 결산에 대하여 2016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향후 예산 편성 및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와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기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출석 의원 7명
  원 갑 희
  최 당 열
  정 경 기
  고 은 자
  박 경 숙
  하 유 정
  최 부 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리계장          이옥순

○서    명

  위 원 장  정 경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