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4월 22일(화) 9시 30분 개의
의사일정(임시회)
1.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2. 보은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위원장 제안)
2. 보은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위원장 제안)
(09시31분)
정경기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헌법에 따라 명시된 국가의 신성한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지역 내 총생산의 50% 등이 밀집해 있어 경제적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각한 현재의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마저 풀리게 된다면 인구 및 기업의 수도권 과밀화, 집중화로 인한 지역 경제의 침체 및 공동화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피폐해진 지방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반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09시33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9월말 도시공원에 대한 효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보은군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안)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 중 의견 청취대상에 대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대상은 근린공원 12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등 총 21개소입니다.
그 중 의견 청취대상은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입니다.
이평공원은 총면적 15만 3,000㎡에 변경없이 구역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죽전공원은 공원 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해지하여 편입시킴으로써 23만 3,000㎡서 23만 4,060㎡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원은 공원명 및 공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화공원에서 뱃들공원으로 공원명을 변경하고 공원의 종류를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린공원의 공원명 변경입니다.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던 마로면 관기리 소재 공원을 관기공원으로 공원명을 변경하고 회인면 중앙리에 있는 부수공원을 중앙공원으로 변경하며, 회인면 부수리에 있는 중앙공원을 부수공원으로 공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중 회인면 중앙리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중앙공원으로 변경을 하고 종류를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첨부하여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방지를 위한 도시공원조성계획 입안 중에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근린공원 6개소와 어린이공원 1개소에 대한 집행부의 변경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8분 산회)
최부림정경기박경숙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