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0월 9일(화) 09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안)
3.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0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09시34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10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처리 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10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타 안건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안)
(09시34분)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2년 10월 11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09시36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만 8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에게 효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급대상, 안 제4조에 지급시기, 안 제5조에 지급액, 안 제6조에 지급 원칙, 안 제7조에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을 실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으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만 8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급대상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지급시기, 안 제5조에 지급액, 안 제7조에 지급 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이며, 검토의견은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만 8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범출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는 조례 제정 목적인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에 부합하도록 지급대상 기준을 3세대 이상 가정으로 규정하여 효도수당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지급대상을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급액을 가구당 5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
하유정김응철박범출이재열
○출석 사무위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주민복지과장 김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