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3월 22일(목) 10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보은노후정수장 정비사업)
3.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설 운영 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보은노후정수장 정비사업)(군수 제출)
3.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시설 운영 위탁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0분)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보은노후정수장 정비사업)(군수 제출)
(10시 32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보은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보은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보은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도시발전, 산업단지 유치 등으로 생활용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사정수장의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보은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6분)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의 법명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설 운영 위탁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8분)
스포츠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시설 운영 위탁동의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체육시설 중 일부를 보은군 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설 운영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최부림
하유정
정경기
박범출
박경숙
○청가 위원
원갑희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홍석정
산업경제전문위원 김영숙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재무과장 서성옥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스포츠사업단장 임봉빈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