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0월31일(금) 개의

의사일정
  1. '97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96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조강천간사제출)
  2. '96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심의의건(조강천간사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27일 제1차본회의에서 회부된 '97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6년예비비지출승인안, '96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채택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1. '97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조강천간사제출)
  2. '96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심의의건(조강천간사제출)
(10시31분)

○위원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9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 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강천  조강천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 '97년 10월25일 보은군수로 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결 요구되어 '97년 10월27일 보은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내용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05억3,23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72억4,132만7천원으로 예산총액은 977억7,372만6천원으로 편성 심의요구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97년 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과별로 예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의를 실시하였고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결과,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지방채에서 2억을 삭감하여 재해지역개발기금으로 8억을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 예산총규모는 심의요구된 총액 977억7,372만6천원중에서 지방채 2억원을 삭감한 975억7,372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요구액 977억7,372만6천원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13건에 2억3,5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2건에 51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1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1건에 500만원 등 모두 2건에 510만원을 감액하여 각 회계의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따로붙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 '97년 8월31일 보은군수로부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보은군의회 제67회 임시회에 심의 요구되어 '97년 10월28일 제1차본회의에 상정,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같은 날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97년 10월28일 제6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에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96년 결산서 심의결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그동안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농촌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역점을 두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는 물론 전공무원의 확고한 신념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과감히 억제하는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안사업들을 강력 추진하므로써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세무 및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세입세출 업무가 날로 발전되어가고 있고 열악한 재정형편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집행기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내고향 담배 팔아주기 운동"으로 많은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지난 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내용과 같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예산편성이 소홀하여 4억4,273만원의 수납액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예산의 사장이 있었다는 점.
  둘째,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중에는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못해, 전체 예산액의 6.7%나 되는 57억1,488만2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한 점.
  셋째, 미수납액이 과다하여 지방세 미수액이 1억8,954만2천원, 특별회계 융자금이 4억1,108만원이나 되어 이의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점.
  마지막으로 넷째, 예비비 지출이 소홀하여 연례적이고 반복적이거나 예측이 가능한 경비등 5,518만8천원을 집행한 점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유형으로 '96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12건의 검토의견서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하였거나 앞으로 개선반영 하겠다고 하였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바 그 예를 들어보면, 지방세 체납액 1억8,954만2천원에 대한 징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이후 체납액 정리를 위한 금융규제나 관허규제등 적법한 모든 수단의 동원과 재산압류 및 공매등 절차의 확행이 요구되며, 특별회계 미수액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7,410만5천원과 농공지구 특별회계 3억156만6천원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체납처분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압류 공매 확행등 강력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승인에 따른 의회의견,
  가. 결산검사 결과는 이에 임하는 검사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부분적인 사항만 지적하였고, 또한 검사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견에 대한 조치로 만족하지말고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결과를 참고하여 법규연찬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앞으로는 반복 지적되거나 위법 부당 또는 부실재정이 운영되지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총계 예산주의의 원칙을 적용, 예산의 사장이 없어야 함에도 4억4,273만6천원 상당액의 수납액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음은 세입재원 판단이 소홀했다고 생각하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집행율이 전년도보다 일반회계는 3.8%가 늘어난 83.3%이며, 특별회계는 무려 27.3%나 늘어난 76.9%로써 예산총액의 19.3%인 165억6,861만1천원이 이월되었고 그중 57억1,488만2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아 예산편성의 소홀, 사업추진의 부진등 예산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산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사업의 성격 및 진도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당해년도 사업집행이 어려운 것과 불용예상액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하고 그 재원을 지역 주민숙원사업 또는 기타 필요한 타사업에 유효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승인내역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요구 내역인 세입예산액 858억8,625만7천원, 수납액은 942억4,074만3,650원, 세출예산액 942억2,762만3,410원, 지출액이 776억7,216만2,550원, 이월액이 165억6,861만1,100원, 명시이월 13억5,602만8천원, 사고이월이 92억5,079만8,3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4,690만3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57억1,488만1,79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심의결과, 심의결과로는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년도 본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고, 이미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사항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결산승인과 함께 병행 승인이 가능한 바, 예비비 지출내역을 상세히 검토한 결산검사 결과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경비, 예측이 가능한 경비등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과 어긋나게 사용한 예비비가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은 재해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예산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경우 지출해야 함에도 분뇨운송처리 수수료등 3건에 5,518만8천원이 집행된 것은 관련부서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보여지며 향후, 예비비 사용을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와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정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일반회계 소관별 과목에 계상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 주관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이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철저한 예비비 사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후 승인을 득하는 경비로써 '96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심의한 바, 결산검사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예비비 12건에 4억1,330만8,740원 중에서 3건에 5,518만7,710원은 예비비 지출이 소홀하였으며 나머지 9건에 3억5,812만1,030원은 적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승인내역은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출규모면에서 지출결정액 4억2,958만6천원, 지출액 4억1,338만740원, 불용액 1,627만7,260원과 지출내역은 별지 내용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식  조강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강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6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폐회)

○출석위원  10명  
  방창우  유성태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출석의원  
  이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