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6월 22일(수) 9시 11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01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
7.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301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고은자 의원 발의)
3. 보은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자 의원 발의)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9시 1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01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1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9시 12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부터 24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6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고은자 의원 발의)
(09시 13분)
고은자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자 의원 발의)
(9시 15분)
고은자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업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모자보건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개선과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제정하는 법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17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설관리사업소가 문화관광과의 체육계, 전지훈련계를 이관 받아 체육전담부서로 확대 편재됨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사업소’를 ‘스포츠사업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4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본청 계약부서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 보강을 통하여 계약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가 582명에서 583명, 집행기관이 569명에서 570명,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별표3의 내용은 6급 이하의 8급이 되겠습니다.
523명에서 524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관리사업소를 확대 개편하고, 부서 명칭을 ‘스포츠사업단’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계약업무 증가 및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21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청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지역을 변경 고시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보은동부산업단지 및 보은산업단지 지적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에 따라 장안면·삼승면 일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보은군 군세 조례」 제14조에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견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참고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석 채취료와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산림청과 행정운영자치부에서 협의안이 통보되어 반영하고,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2조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제28조와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3조 토석 채취료 등에 대해서 안 제33조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33조제3항 “토석 가격을 결정할 때는 원석시가로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하고자 제출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중복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토석관리처분에 관한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09시 26분)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의 본래 취지에 맞는 지역공예인들의 체험장 활용요구가 있어 2010년 준공 이후 미활용상태인 보은지역 공예공방에 대하여 공예문화 및 체험학습공간 활용을 위해 보은전통문화보존회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건물은 지역 공예공방이 되겠고, 허가기간은 금년부터 ’19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현재 지상 2층으로 되어있고요.
1층 75평, 2층 75평 150평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보은전통문화보존회가 되겠고, 사용료는 작년도 7월 30일에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당시에 의회 동의 시 무상임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활용계획은 1층에 사무실, 교육장, 기자재 등을 쓸 계획이고, 2층에는 교육생 작품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수비 1,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부분에 자갈 정도를 깔아서 보수할 계획에 있고요.
계단하고 현관문이 약간 보수할 부분이 있고, 또 주변에 잡목 제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공예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를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32분 산회)
원갑희
고은자
박경숙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인호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