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0월 02일(목) 10시 2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0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생활폐기물의 자원화·감량화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에 관한 규정은 안제5조에,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시간을 정하는 규정은 안제9조에,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은 안제10조에,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은 제11조에,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안은 제16조에, 종량제봉투의 무료 공급 대상자에 관한 규정안은 제18조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안은 제21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에 관한 규정안은 제22조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안은 제25조에, 용어정비 내용은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기타를 그 밖에로, %를 퍼센트로, 월을 개월로, 의한, 의하여를 따라, 따른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현행 폐기물관리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생활폐기물의 자원화·감량화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것을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문이라든가 또는 현수막 같은 것을 이용해서 군에서 강력한 “이런 제재를 하겠다, 만약에 배출시간과 배출일을 어겼을 경우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좀 부탁드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군에서 설치한 옥외광고물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집행이 충분한 사항이며, 사업효과가 또한 미비하여 효용가치가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은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체에 대한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은 현행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본 건은 사업효과가 미비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사업집행이 충분하여 효용가치가 없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최부림정경기박경숙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헌용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