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04월09일(월)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환경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4. 보은군명예군민증서수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8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재열부의장외 2인 발의)
2. 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3. 환경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환경특별위원회 제출)
4. 보은군명예군민증서수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5. 보은군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6.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건설과 제출)
7.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사업단 제출)
8. 휴회의 건

○의장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중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일 이재열부의장님외 2인으로부터 제187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7년 4월 9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8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7년 4월 5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명예군민증서수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8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최상길의원님과 박범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8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상길의원님과 박범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8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재열부의장외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열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재열  이재열부의장입니다.
  제18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8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7년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4월 9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8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환경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보은군명예군민증서수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4월 10일부터 4월 22일까지는 환경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겠으며, 4월 23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10시12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  박범출의원입니다.
  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의회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및 환경특별위원회 운영계획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 10시15분이니까 3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환경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환경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환경특별위원회에서 이달권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박범출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특별위원회 이달권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의원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달권입니다.
  관내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환경특별위원회의 활동전반에 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보은군은 청정보은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깨끗한 고장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환경특별위원회 활동은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실시되는 것인 만큼 각별한 관심으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환경자원사업소 시설 및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현지확인 및 운영관리사항을 분석하여 의회차원의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관련시설물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집행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현지 조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기간 중 현장상황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매립장 사용기간의 적정성여부 검토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 종량제 실시현황을 현장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세부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간은 2007년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15일간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보은, 내속, 마로, 삼승, 수한, 회북면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지 확인대상은 보은 용암지역의 매립장과 소각장, 침출수 처리장, 청소대행업체,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장, 쓰레기 배출현장 등을 대상으로 특위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활동방법으로는 1개조 7명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거 대상시설물을 현장확인하고 필요시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도시계획구역내 쓰레기 배출실태를 확인하며, 현지시정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겠으며, 또한 환경자원사업소 주면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위활동을 반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으로는 2007년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개인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전체위원 현지 확인활동을 하겠으며,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3일 제187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의정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이달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 환경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환경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환경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4. 보은군명예군민증서수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39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명예군민증서수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행정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명예군민증서수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타시군 출신뿐만 아니라 해외교포, 외국인에까지 확대해서 보은군의 위상과 자긍심을 대외적으로 드높이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수여대상자를 외국인과 해외교포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자추천은 각급 기관 단체장, 20인이상 군민, 각 실·과·단·사업소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안3조에 명시하였고, 대상자 결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되 군민증서수여심의를 위한 수여심사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안제5조에 명시를 하였으며,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한 예우사항을 안7조에 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30일 의정간담회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본문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명예군민증서수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명예군민증서수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5. 보은군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6.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건설과 제출)
(10시42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수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보은군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 산정기준의 변경입니다.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 기준은 50원, 1일 기준은 10원 단위로 절사하던 것을 모두 100원 단위로 절사하는 것으로 안제3조5항을 개정하며,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산정하는 안을 안제3조9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점용료 조정안은 별표1과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간담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어 조례안 전문과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군의 책무와 안제4조에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안제6조에서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 및 참고자료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간담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은군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훈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서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록에 실음)

7.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사업단 제출)
(10시47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경제사업단장 김동일입니다.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제특별도 위상에 맞는 활발한 기업투자가 촉진되도록 현행 기업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수도권만이 아닌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도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기업에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3조와 4조에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서 구성은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으로 하고,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군의원, 관련 실·과장과 투자유치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기타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영은 안11조에 기금의 재원은 군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기타 보조금 및 잡수입 등이고, 안12조에 기금의 용도는 투자기업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투자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등입니다.
  제4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에서 안19조에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시 6월 범위 안에서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안20조에 고용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월 범위 안에서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은 안25조에 수도권 기업이전비 지원에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지원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안26조와 27조 타 시·도 기업이전비 지원은 본사이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등 투자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고 공장, 연구소 이전, 토지매입 및 공장시설 등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은 각각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증설시 시설투자지원은 안2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내에서 공장 3년 이상 가동하고 상시고용인원 50인이상 업체에 토지매입 및 기존부지에 공장건축시설 설치비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5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29조의 지원한도는 타 시도 기업 이전비,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포함하여 기업당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안30조에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일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 투자금액 300억원이상 기업,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의결한 사항에는 특별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안33조에는 투자유치 성공보상입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이 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의정간담회시 설명드린 관계로 본문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조례개정을 통해 수도권 및 타 시도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 기대됨으로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8. 휴회의 건
(10시54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활동을 위하여 4월 10일부터 4월 22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4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8명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김정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행정과장 황종학
  건설과장 김장수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참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진형
  민원과장 김성환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재난관리과장 조항신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시설관리사업소  최재열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최상길
  의원 박범출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