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9월 15일(목)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11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제홍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응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오남  전문위원 강오남입니다.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김응철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