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04월15일(화)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0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의원외 2인 발의)
2.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3. 보은군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4.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5. 보은군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중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8일 의원님들로부터 제20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8년 4월 15일 의원님들로부터 제20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8년 4월 14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0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구본선의원님과 심광홍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20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본선의원님과 심광홍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0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의원외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의원  이달권의원입니다.
  제20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0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8년 4월 15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4월 15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20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15분)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호  행정과장 이종호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운영관리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 효율적인 시장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운영관리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읍면장에게 위임했던 일부 사무의 삭제와 위임사무명의 일부 정비 및 온라인 민원사무를 삭제코자 합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규는 붙임과 같고 사전협의 또는 승인 신청결과는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지난 의정간담회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므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시장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3. 보은군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4.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5. 보은군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과 제출)
(10시18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주민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먼저 보은군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여가활동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노인 여가 복지시설 지원강화 및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 노인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로 노인회관 지원, 등록 및 미등록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지원, 경로당 신·증축 지원 및 건강보조기구 및 기능보강사업, 노인의 날 등 여가프로그램 지원, 안제4조에서 노인복지 등으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으로는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의정간담회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보훈기본법 등 법률에 의거 생업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위 법률 등에 규정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장애인 등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 산하 공공시설물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위탁시 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로 보은군청 및 소속 행정기관 청사로 하였으며, 안제4조에서 신청자격을 20세이상 장애인세대주,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사업자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장애인의 복지 및 생산품 구매 규정을 명시하여 장애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로 장애인 회관, 시각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가 되겠으며 장애인 단체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 기능보강, 장애인의 날 행사 등 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에 장애인 복지 등으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조례인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출석의원 7명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행정과장 이종호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참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구본선
  의원 심광홍
  사무과장 구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