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6월 21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
2.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과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각종 인라인롤러 경기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은 인라인롤러경기장 증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과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설립 관련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산취득 사항입니다.
보은인라인롤러경기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은읍 중동리 6-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부터 명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조성에 4,000㎡, 부대시설 1식 등 부지면적 6,132㎡가 되겠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에 2억 2,300만원, 토목공사비에 2억 3,700만원, 용역비 2천만원 등 4억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설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면 서원리 175-2번지 외 12필지로써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으로써 부지면적이 1만 5,678㎡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에 4억 6,200만원, 기타 지장물 보상 등 1억 1,600만원, 합 5억 7,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보은군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회기수당이 2006년 5월 4일자로 폐지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 “위원의 수당이나 여비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같은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의 수당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근거법령은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인라인롤러 경기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은인라인롤러경기장 증축 사업과 관련한 주차장 조성 토지취득 및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설립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라인롤러경기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 보은읍 중동리 6-1번지 일원 5필지 6,132㎡를 매입하여 4,000㎡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부지 중 장안면 서원리 175-2번지 외 12필지 1만 5,678㎡의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이며, 검토의견은 보은 인라인롤러경기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설립 관련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각종 대회 유지 기반을 조성하고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보은군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6년 5월 4일 회기수당의 폐지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위원의 수당이나 여비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같은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별표 2 수당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이며, 검토의견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재 폐지되어 있는 회기수당에 근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에 수당 지급기준을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제3조에 관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동법 제1조의5에 의거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와 4조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위원의 위촉은 우리 군수님이 위촉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은 군수님과 저희 민대표 공동 명의로 위촉하도록 돼 있고, 임기 종료 30일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 내용은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을 안 제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와 심의협의체 등 군 주무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 등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의 연령 및 거주지 제한 폐지, 사망위로금 증액 지원,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신규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의 예우 및 사기진작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근거와 유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2십만원에서 3십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거주 기한을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자에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 등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제3조 대표협의체의 구성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조의5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의거 전부 개정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시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실무협의체 민·관 공동 위원장 명의로 위촉하며, 임기종료일 30일 전까지 협의체 구성 및 위촉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군 주무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1조의5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의 연령 및 거주지 제한 폐지, 사망위로금 증액 지원,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신규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의 예우 및 사기진작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7조에서 전몰군경 유족에게 월 5만원의 유족위로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2십만원에서 3십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거주 기한을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에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로 완화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검토의견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의 연령 및 거주지 제한 폐지, 사망위로금 증액 지원,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을 신규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희덕 위원 거수)
예, 정희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사람은 법에서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람들, 빈곤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유관기관이라든가 관련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준다든지…….
주로 연탄 나눠 주기나 김장 나눠 주기 이런 것도 행사를 겸해서 하고 있고, 또 물품 같은 거, 유모차라든지 중고 물품 같은 것도 접수해 가지고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각종 서비스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은 인원보다도 어느 정도 되는 인원으로 했을 때는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30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인데 각 사회복지법인의 협의체의 장이 협의체의 구성원이 되는 건지, 일반 사람이 협의회 위원으로 되는 건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직이고…….
그래서 군수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고 민간에서 1명이 선출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되는 위원장, 군수님이 위원장 이래서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 위원들은 보통 사회단체회장님들로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30인이 있는데 협의회 회원이 대상자가 민간인이냐, 학생…….
그러면 무슨 사조직마냥 민간인 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사회복지협의체의 회원으로 들어와서 형식적이지 아무런 거시기가 없잖아요.
내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 협의체라면 당연히 어떠한 단체의 협의된 사람들이 사회복지협의체에 들어와서 운영을 이렇게 서비스도 하고 돕기도 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알았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하유정정희덕김응선김응철이달권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열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우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