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6월 12일(월) 10시 05분

의사일정
1.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장은영 의원)
1.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장은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82 회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접수된 의안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2건,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공립 삼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4건의 의안 중 1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장은영 의원)
(10시 08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은영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최부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재형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일손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4월 30일 기준 전체인구는 3만 1,375명이며 이 중 65세 인구는 38%인 1만 1,965명으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는 농업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극복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쏟아내며 농촌 인력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공공형계절근로사업, 다문화가정 가족초청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도입,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는 최재형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도내 최초로 공공형계절근로자 사업에 선정돼 베트남 하장성 근로자 49명이 계절근로자로 우리 군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년간에 허덕이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문제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군별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있지만 담당공무원은 1∼2명에 그쳐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곳을 찾아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는 등 불법체류의 문제가 발생하여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자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지난해 입국한 1,006명 가운데 321명이 이탈해 농가들의 적기수확에 차질을 빚었으며 2023년 3월 21일 자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도 2,951명 입국자 가운데 17.1%인 506명이 무단이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 운영기간 등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갈등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목적이 부족한 농촌인력 공급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절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무단이탈 등에 대한 농가와 계절근로자와의 문화적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효율적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고용, 작업장 배치 및 작업지시, 근무지 이탈 방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과 농가와 계절근로자 교육을 통해 상호 이해관계를 정립하여 이 제도가 지역농가에 큰 힘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4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일곱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이경노 의원, 장은영 의원, 성제홍 의원, 김도화 의원, 윤대성 의원, 김응철 의원, 윤석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휴회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재무과장           강대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이정순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농정과장           김영길
  축산과장           신중수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