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7월 15일(화) 11시5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군수 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고은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9건을 지출을 했는데 14억 8,404만 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결정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4일 재설피해발생 예방에 2억 3,500만원, 1월 25일 대설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지원에 2억 3,298만 5천원, 1월 28일 주민소환투표 감시단속경비 지원에 1천만원, 3월 5일에 대설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지원에 1천만원, 4월 19일에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 지원에 7억 6천만원, 5월 29일에 가축전염병 발생축 열처리비용에 2천만원, 6월 17일 민사소송 확정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에 1,780만 8천원, 6월 27일에 영유아보육료 정부지원 공공자금 상환에 711만 9천원, 11월 13일에 민사소송 관련 배상금에 1억 9,113만 7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2013년 예비비 집행상황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은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희  전문위원 장준희입니다.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총 9건 14억 8,404만 9천원으로 재설피해발생 예방 및 대설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지원 등의 사유로 지출이 이루어져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 쓰여 지는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처에 대해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안광윤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고은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은군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2014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성인지예산 결산, 금고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이 되겠고 참고자료로는 기 배부해 드린201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최당열 대표 위원님과 김영서 위원님, 곽동균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향후 재정운영에 대한 발전방안과 개선방안 등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주셨으며, 2013회계연도의 재정운영 상태가 매우 적절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부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회계실무자 교육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 회계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은자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희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2014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계획 수립의 합리화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고은자하유정박경숙원갑희최부림정경기최당열

○위원 아닌 의원 참석
  박범출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재무과장 안광윤

○서    명

  위 원 장   고 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