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9월12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건설과,지역개발과,지도소,환경사업소)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건설과,지역개발과,지도소,환경사업소)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조강천의원님, 유성태의원님, 이홍식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재해위험지구지정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제25조 1항에 의하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수립 해당 방제 책임자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는 것은 태풍, 홍수, 호우, 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위험방제 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지정 관리하므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때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9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업무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미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질높은 행정의 써비스가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민원서류를 빨리 처리하는 것만이 질높은 써비스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재해위험지구지정 내역과 관리상태와 기 지정된 2곳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높은 차원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태의원  유성태의원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상 일제정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는 해마다 발생되고 있지만 예방을 철저히 하므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군민들을 보호하는 군 행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내에는 크고작은 준용하천을 비롯하여 소하천과 세천이 많습니다만 잡초와 잡목으로 뒤덮혀 있으며 매년 쌓이는 흙때문에 하천유수가 잘 되지않고 있어 큰 비만 오면 이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와같이 하천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과감한 예산투자로 하상 일제 정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금년도 하반기에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군내 모든 하천의 잡초와 잡목 그리고 쌓인 흙을 제거하여 앞으로 집중호우시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식의원  각종 건설공사 미발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종 건설공사가 금년 한해도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착공치않고 있는 곳이 있어 부실공사와 이월사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건설과 및 지역개발과 소관 각종건설공사 중 착공치 못한 사업은 얼마나 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중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5년도부터 추진중인 길탕∼중티간 농어촌도로공사 사업구간내의 기공승락 불응자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은 어떠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각종 사업현장의 공사 지도 감독형태가 대단히 허술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을 경우 완벽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군자체계획이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세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어제 농정과 질문시 방창우의원님이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첫번째 방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8월3일부터 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의하여 발생한 수해피해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당초 보고된 피해액은 122억8,800만원이며, 중앙조사반에 의한 확정된 피해액은 110억8,300만원으로 12억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피해조사시 감액된 주 내용은 정황없이 서면 및 전화에 의한 보고에 의해 소하천 및 소규모시설등으로 중앙 조사반의 피해현장 실사에 따른 차이와 소하천과 세천의 중복 조사보고로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수해복구액은 당초 우리군에서 수립된 복구액은 172억8,400만원이며, 중앙조사반에서 최종 결정된 복구액은 132억8,600만원으로 39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구액의 감액된 주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조사시 감액된 피해현장의 차이와 중복 보고에 의한 단위 사업별 건수 축소 및 찰쌓기로 수립된 복구계획을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 찰쌓기 및 콘크리트공사의 절대 엄금에 따른 메쌓기로 전환됨에 따라 소하천 및 세천의 수해복구 금액이 각 20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최종 확정된 수해피해 상황의 읍·면별, 종류별로 질문하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공시설에 대한 항구 복구는 '98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사업진행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측량 및 설계는 '97수해복구계획에 따라 현재 6개반 46명으로 편성 현재 조사측량을 하고 있으며, '97년 10월31일까지는 설계 완료하고 기 설계된 순서대로 발주하여 연내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고 복구액과 물량이 큰 사업은 '98년 우기전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직 인력부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시설공사 건수만 404건과 앞으로 추경예산에 따른 각 실과, 읍·면의 해당부서 현안 지역개발사업 300여건도 병행 설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중 150건은 용역발주하여 수해복구 사업과 현안 지역개발 사업이 차질없도록 하고 군 재정 부담능력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매년 수해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역을 설계과정부터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하천줄기를 가능한 한 곧게 잡는 등 앞으로 예방대책에 따른 완벽한 설계 및 공사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는 질문하신 것처럼 매년 터지는 곳이 터지곤 합니다.
  하지만 수해복구의 원칙은 원상복구이므로 완벽한 수해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용지확보에 따른 예산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수해지역은 터진대로 공사를 하였으나 현재는 용지보상없이 공사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수해구간만 복구를 하다보니 하천의 병목현상으로 복구하지 않은 구간이 또 수해를 당합니다.
  셋째로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찰쌓기 및 콘크리트화 지양으로 메쌓기를 하여야 하며, 중앙의 지원기준 단가도 메쌓기로 적용됩니다.
  넷째로 인건비 및 재료비에 따른 지원기준 단가가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실제 설계하여 시공하려고 하면 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해복구공사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해가 많은 소하천 및 세천에 대하여는 현지 사정을 감안 집행잔액을 투입하여 일부라고 변경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수해복구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인데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아직 공문만 확정됐지 예산배정은 안됐습니다.
○방창우의원  그러면 그 예산이 배정돼서 우리 예산에 편성돼야지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단 설계를 10월말까지 매듭짓고 11월말에 그안에 도에서 예산이 올 듯 싶습니다.
  그럴때 집행하겠습니다.
○방창우의원  그러면 현재 어느지역 어느필지가 수해복구가 되는 것은 다 확정이 된 것이죠? 돈만 안온 것이죠?
○건설과장 임인기  예, 돈만 안 왔습니다.
○방창우의원  그것이 복구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텐데 그 하천이 여기 질문한 내용중 하천이 굴곡이 심해서 매년 똑같은 수해가 나는 이런 지역에는 뭔가 바로잡아 주어야 하지않느냐 이런 뜻이 있어요.  왜그런고하니 그것은 지역에서 바라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방향이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에서 복구기준이 이렇다고 해서 매일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겨우 당초 수해나기 이전의 상황대로 그냥 복구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다보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지 해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해서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를 묻고싶고 또 용지 해결이 꼭 일반용지가 아니라 바로 잡는데 소요되는 그 용지가 길이 하천부지라면 이것 얼마든지 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북면에 두평 부락같은데를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지역이 언제든지 오른쪽으로 곧게 하천을 냈으면 부락쪽으로 항상 길이 끊어지고 이러지않을텐데 지금 그냥 해마다 안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바로 잡을 수 있는 하천부지가 있기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다 군수님도 현지에 가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정했고 이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고 하궁리에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궁리에 옆에 제방이 부군수님도 거기 가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얕아서 해마다 거기 비가오면 마을로 물이 스며들어서 전부 마을이 물바다가 돼요. 동네가 길보다 얕아서, 그래서 걱정해서 그것을 조금 제방을 높여 달라고 하는 얘기가 됐는가 본데 그것이 지방도로 전환이 돼서 군도가 아니라 그런 지방도로 관리소가 있습니까? 옥천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지금 옥천에 지소가 있고 분소는 청주에 있습니다.
  지방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창우의원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얘기가 제방은 높일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진정까지 올리느니 뭐니하는데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에서 제지하고 뭐하러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데 이문제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도로에 물은 얼마 안되는것 동네 쪽으로 하수구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하천쪽에 조금 스며드는 것 갖고 도로하고 무슨 상관있느냐 하는 얘기요, 이런 것도 현실에 맞추어서 해줄 수 없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 물줄기 터진 곳 관계는 방의원님께서 항구복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터진데만 수해복구비를 확정해서 주더라도 일부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병목현상을 일으키는데는 법상은 메쌓기로 되어 있지만 찰쌓기로 해서 완벽하게 하고 또 하상이 구배가 쎄다고 하면 낙차공을 두어서 찰쌓기한 것이 다음 수해 때 터지지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고 또한가지는 내동 두평에 하천잡기는 하천부지이기때문에 제가 현지를 가서 도면을 떼보고 해서 그관계는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궁리 지방도변 하천에 지방도 얕은 관계는 지난번에 주민하고 얘기도 있었고 해서 지금 예산이 8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도에서 하기때문에 공사하기때문에 도에 실무자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약간 순산을 하던지 그렇지않으면 집있는 쪽에 옹벽을 쳐서 해주던지 이렇게 해서 침수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창우의원  그것은 지방도이기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사업자체가?
○건설과장 임인기  예.
○방창우의원  그 문제는 도하고 절충을 잘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의장 이영복  송순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과장님께 8월3일 수해로 인해서 지금 중앙에서 조사관들이 내려와서 그 하천이라든지 세촌에 실태조사를 할 때 주민으로써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농경지 유실·매몰지원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볼 것 같으면 200여평에 15㎝ 매몰유실이 37만3,800원이라는 액수가 지금 산출돼서 나왔는데 이 금액갖고는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 회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실·매몰의 지역이 평야지역에 자갈과 돌이 없는 지역하고는 판도가 틀립니다. 거기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쌀은 싹 파여나가고 돌만 와그락거리는데 200여평이 유실·매몰됐다고 하는데 37만원 갖고서 원상복구하라는 자체는 기준 자체가 맞지않는 것이에요,중앙에서 보는 것 하고 그랬을 때 세촌에서는 옛날에 시설물이 없던 것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됐어요, 이러한 지원기준을 사전에 농지계장한테 전화하니까 군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80년도 보다는 대폭 지원기준이 약해져서 지원비가 적게 나온다 거기다가 세촌도 제외된다 이렇게 됐을 때 군에서는 중앙에서 조사관이 나왔을 때 연대로 해서 세촌에 대한 복구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내무부에서 나와서 사방 줄자를 갔고 끄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찾아 갔었어요, 거기서 상황판단 해보니까 군에서 나와서 담당자도 그 기준에 의해서는 불가항력이다 마냥 이런식으로 옛날에 시설물이 없었는데는 아예 할 생각을 하지말라는 정도이지 세부적으로 지원계획이 나와 있는데도 이 어려움을 중앙부서에 얘기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수해를 원만히 복구할 수 있는 대책준비가 하나도 안됐었어요, 군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가 갖고 절대 이것 할 수가 없다 세촌에 사업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는데  세촌에 복구비가 일절 빠진다고 하면 차가 지나가고 거기서 복토를 싣고 들어 왔다든지 매몰된 것을 실어나른다든지 하는데 전부 15톤 차가 싹 밟고 돌아다니는 원상복구의 길을 내고 복구할 수 있는 것이 세촌에 복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군에서 와서 조사관들 하고 절대적으로 세촌만큼은 안해서 안된다 지형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것을 한번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해복구를 원만히 할 수 있느냐가 의심스러운데 이 세촌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세촌관계는 소하천 법에보면 하폭이 2m미만은 세촌입니다.
  그래서 이 세촌관계는 지난번 수해조사 때에도 지역개발과 개발계에서 조사하기때문에 일단 실무자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확정지구에 대해서는 해야되고 거기에 입찰을 붙이다 보면 일부 집행잔액이 있기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세촌을 앞으로 할 경우에 군수님과 협의해서 일부라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고, 농경지 복구 유실관계 그관계는 농정과 소관입니다만 그 유실관계가 20㎝이상 했을 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비가 적다고 하면 다시한번 분석해서 군 나름대로 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것으로 농정과장님하고 협조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순상의원  다시한번 재삼 말씀드리는데 80년도에는 상당한 지원비를 받아서 공사한 사람은 누구나 돈이 안남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때 1/3도 안나왔어요. 이 비용이,
  이것은 저도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만 210여평에 대한 복구비가 30여만원 갖고는 절대 복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과장님 담당분야가 마을 하천 상류분도 2m 폭이 넘는 마을 하천도 제외됐어요 옛날 기존 시설물이 없는데는 여기도 제외됐고 세촌도 제외된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속리면 하판리에 면사무소 쪽에서 가다보면 우측에 가구가 몇 가구 있고, 좌측에는 여러가지 옛날 하판리가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37번 국도를 통과하는 국도가 연장사업으로 연결되면서 어느 부서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수로가 터지는 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생태 그대로 존속됐기 때문에 위에서 흐르는 물도 원만하게 됐고 받아 드리는 쪽도 그렇기때문에 터진 예가 없었는데, 37번 국도로 하면서 전부 위에 부근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해서 급류로 야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대로 쏟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변경편성에 들어와서 밑에는 받아드리는 폭이 좁고, 구 자연수로이기때문에 그것이 벌써 몇번 터졌는지 모릅니다.
  전번에 터지는 현장도 가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위에 농로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생각했지 농로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않았다는 얘기에요, 우리군으로 봐도 손해가 가는 것이 거기 인삼재배한 것도 국가적으로 보상해야될 문제가 따르고 각종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위에 받아들이는 쪽에 세상없어도 보수해서 그 밑에 연결시키지 않으면 매년 터진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제가 현지를 가서 실지 국도하고 군하고 있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나 한번 현지를 나가서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방창우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건설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송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경지 문제는 이것이 어저께 제가 농정과장님께 질문한 사항인데 어제도 마침 송의원님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요지는 농경지에 대한 유실이나 매몰, 침수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대해서 복구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10㎝,20㎝ 이렇게 기준을 해서 얘기하길래 그러면 지원기준을 카피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눠달라고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보니까 유실하고 매몰하고 지원이 똑같아요, 유실은 사실 떠내려간 것하고 매몰하고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지않아요? 들어가는 비용이 복구할려면?
  지금 내가 회북도 가보고 우리 내북도 그런 실정에 있는데 아주 전답이 몽땅 떠내려가서 하천옆에 있는 것이 떠내려가서 흔적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복구할려면 다시 흙을 갖다가 실어다 보태서 복토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기준 갖고는 도저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80년도 수해때 내가 내북면에 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복구해 봤지만 그 당시보다 1/3밖에 되지 않는다면 기준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농정과장님도 여기 안나왔기 때문에 얘기 못드리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첫번째, 조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재해위험지구 지정 내역과 관리상태, 그리고 기 지정된 2곳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지금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96년 4월9일 재해위험지구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한 결과에 의하여 읍·면으로부터 보은읍 삼산지구 외 6개지구가 재해위험이 있다고 조사 보고받아 확인반을 편성 확인한 결과 그중 언덕 붕괴위험이 있는 삼산지구와 교사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96년 6월14일자로 고시 지정하였습니다.
  둘째로 재해위험지구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삼산지구와 교사지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비실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비실적은 삼산지구는 지난 '92년도에 공사를 마쳐서 사업비 5백만원을 들여서 배수로 80m하고 옹벽 16m를 관리를 하였습니다.
  사전대비 응급조치사항은 비탈면 비닐피복 20㎡했고 배수로 옆 흙채우기를 80m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지구는 '92년도에 3백만원 투입해서 토공사면 80㎥를 정리를 하고 옹벽 15m로 완료하고 기타 사전대비 응급조치는 비탈면 비닐피복 20㎡, 항목 15본, PP포대 50매해서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2개소에 대한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계획 대피제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대비 주민행동요령 책자를 읍면에 1천부를 배부하여 홍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책자는 저희들이 1천매 정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셋째는 기 지정된 2곳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삼산지구 8천만원과 교사지구 2,3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억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1회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중 예산범위에 맞게 설계를 하여 삼산지구는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교사지구는 기 확보된 재해대책기금중 1,700만원을 사용하여 재해위험지구를 년말안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높은 차원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데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해위험지구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대상을 선정 상습침수지구, 붕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위험방재시설등에 대하여 읍면장이 1차 조사하여 보고한 지구를 토대로 합동조사반이 현지 출장하여 정밀실측 조사후 등급별 판단요령에 따라 1∼3등급별로 지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있어서는 유형별 위험지구 관리대장과 침수구역도 작성 관리하고, 재해사전대비실시는 위험지구별로 지역별, 시간대별, 계획적인 대피계획을 수립 비치하고, 인명대피로 인한 수용시설과 응급복구용 물자·장비 확보와 절개지 비탈면 비닐덮기, 가배수로 설치등 응급조치실시를 병행 각 지구별로 공무원, 관련기관, 주민, 복수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점검 실시를 하겠습니다.
  통신두절에 대비 비상통신 장비를 확보하고 피해발생시 교통두절 예상지구는 가도 또는 우회도로를 확보 매년 우기전까지 대비사항등 대장정리 비치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점검실시로 상습침수지구와 고립위험지구를 6월부터 10월기간 중 2주일마다 1회이상 점검 실시하며, 11월부터 익년 5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이상 점검 실시하고, 붕괴위험 위험방재시설지구는 해빙기 주 1회이상, 6월에서 10월까지는 2주마다 1회이상,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는 2개월에 1회이상 점검 실시하며, 호우·태풍경보 발효시 관리책임자는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가능한 상주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해위험지구 해소는 아무리 계획이 잘 수립되고 조사되어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계획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주력을 두고 중앙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정 고시된 재해위험지구는 타 사업에 앞서 우선 지원을 하여 주시고 당초예산에 감액치않고 반영하여 주시면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의장, 김인수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먼저 첫번째로 질문드린 삼산지구와 교사지구 2곳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산지구가 '96년도에 읍·면 재해위험지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조사내용에 보면 피해볼 수 있는 곳이 가옥이 7동, 인명이 25명, 또 재해위험지구 관리대장에 보면 가옥 10동에서 11세대에 35명, 또 답변서에 보면 주민대피 계획이 15세대 35명, 대피장소 사전지정현황을 보면 11세대 38명, 교사지구도 이와 비슷비슷 합니다마는 내용이 이렇게 읍·면에서 조사한 것하고, 관리대장하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은 안하셨습니다만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전부 틀려요. 삼산지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하실것도 없는데요. 사실은,
  이것 한가지만 봐서도 지금까지 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을 해놓고 전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2개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전연 대장마다 또 문서마다 틀린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또 삼산지구나 교사지구가 '96년도에 4월달 조사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92년도에 공사를 500만원하고 300만원을 따서 했고, 지금 8천만원과 2,3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 35명, 또 14명 정도의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어느 지역개발 사업보다도 먼저 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금년도 추경예산에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놓으셨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5,300만원도 바로 확보를 하셔서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확보를 하셔서 금년중으로 끝내서 앞으로는 매년 보니까 사전대비 응급조치라고 해서 금년에도 비닐피복도 하고 항목도 갖다 박아놓고 이런 준비도 해놓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다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작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근거를 보니까 법 제25조하고 법 제26조에서 유형별 등급별로 조사 지정토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집계를 낸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산지구외에 6군데로 해서 각 읍·면에서 1군데 정도밖에 안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등급되는 것도 없고, 또 종전에 농지수해복구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몇군데가 매년 피해를 보고 있는데가 있다고 하면 매년 피해 보는데는 도지사가 관리해야 할 1등급 재해위험지구로 분류가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눴는데 매년 피해를 보면 1등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전연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읍·면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하시든지 해서 유형별 등급별로 철저히 조사를 기해서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대장을 전부 만들고 그것을 우선 순위를 만들어서 예산이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이 관계는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유형별, 등급별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보충질문 없습니까?
  송순상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과장님께서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회인에 망골천이라고 있습니다. 망골천이라고 있는데 현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물이 내려오다가 도로에서 낙차공을 만들었어요. 낙차공을 만들어서 물이 빨리 빠져야 하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인이라는 데는 지형이 거의 자갈입니다.
  그러니까 시우량이 가령 100㎜가 왔다하면 위에서는 급속도로 물이 내려오니까 자갈을 끌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낙차공에서 딱 그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 쌓여서 물이 딱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세천보다는 조금 큰 마을하천인데,
○건설과장 임인기  중앙리 소재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위에 장관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송순상의원  학교에서 내려오는데요.
○건설과장 임인기  장관국도로 해서 그 밑으로 빠지는데
○송순상의원  예.
○건설과장 임인기  그 현지를 일전에 가보았었습니다.
○송순상의원  거기가 현재 매몰이 되어 있잖아요, 8월3일날 수해에 물이 빠지질 못하는데 그 하천의 위치가 주택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막힐 것 같으면 이것은 무조건 가정집으로 범람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위험지정고시라고, 그것이 애당초에 설계자체가 급속도로 물이 흐르는 것을 주택가를 벗어나서 낙차공을 만들었던들 금년도에 피해는 줄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이것이 도로에서 낙차공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거기에서 모여서 범람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상습지역입니다.
  해마다 면에서 180만원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파냈던데 금년도는 안파내서 면장이 질책을 많이 받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지구가 얼마나 위험해서 다른데는 받았는지 몰라도 지정고시할, 지금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을 하지않는 한 지정고시 받을만한 장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천이 높기때문에.
  그런것도 감안해 주시고, 이것이 항구복구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검토를 하셔서 절대 이 기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번 수해복구에 이것이 항구복구쪽으로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글쎄, 거기는 지난번에 부지사님하고 건설국장님도 와보시고 취수과장님도 오셨는데 근본적인 것은 상당히 시우량이 많기때문에 집중이 되어서 하폭도 세천이기 때문에 한 2m 정도밖에 안되죠? 위에가.
○송순상의원  그래요, 좁긴 좁아요. 분량은 많아요.
○건설과장 임인기  좁아서 그런데, 금년에 복구하는 금액이 400만원 들여서 포크레인으로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위에 거기에다 집주정을 만들어서 흙이 내려오면 포크레인으로 파는 방법이 어떠냐, 또는 도로변에서 장관있는데, 거기 보드있는데까지 침입을 했지 않습니까? 장관이.
  그것을 약간 올려서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 5천만원 정도의 복구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한번 좀 시공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순상의원  그런데 지금 어떠한 것이 토사가 한군데로 쌓인다고 하는 자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방지한다는 얘기는 이 밑에 내려와서 그 얘기가 되어야지 중간에서는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이 떠내려오는 것이 산사태 비슷하게 토사가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떠한 큰 웅덩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금새 메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의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 얘기는 설계자체가 주택지를 벗어나서 시설물이 있어야만 거기에서 일어난 상황은 전답으로 피해가 이루어지지만 중앙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주택가로 범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설계가 제대로 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해에 금굴리를 한번 나가봤더니 공사과정이 잘못돼서 물이 넘쳐서 금굴리 농경지를 덮쳤던 과정이 있었는데 현지 조사한 결과 시공업자가 농민들과 타협해서 농약대라든가 원만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수반된 얘기는 그 위쪽에 제방안에 경작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제방 하상에 농경지가 없으니까 농사짓는 사람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아야만 튼튼하고 풀이 더 살텐데 거기다 경작한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박홍식의원  또한가지는 내속리면 산외리에 해당하는 일인데 제가 용어를 잘 모릅니다.
  지금 보통 공사하는데 콘크리트 해서 옹벽을 치는 과정이 있고, 철망태기에다 돌을 넣어서 하는 과정이 두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바닥이 지금 산외 상궁, 거현 그 위쪽에서 내려오는 바닥이 돌입니다.
  구들장 돌이라고 해서 물만 내려가면 부서지는 돌인데 한번 현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망태가 심한데는 정확히 제가 재보지 않았습니다만 두자 이상 떠있다하는 얘기입니다. 또 어디는 전부 드러나있어요.
  그리고 이쪽 공사하는 중에도 그 석축해놓은 데도 균열이 가고 빠져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망태를 다 뜯어서 다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얘기가 돼서 우선 돌을 중간중간 지시해서 막아주어서 보호를 해주어야 공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안하고도, 그 주위에 전부 민가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수해를 입었다면 80년대 수해 때 생각 안할 수 없는 것이 속리산에서도 여러명이 그 좁은 물에서 여러명이 빠져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과장님이 답사해서,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재해위험지구가 아닙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망을 쳐놓은 것이 노출된 상태에서 안일하게 있다가 나중에 수해가 생기면 그때 막을려면 급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안들이더라도 조그마한 망태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토사가 나와서 쌓일테니까 그것은  보호가 되지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현지를 답사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국토조사하러 갈 때 같이 조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재해예방을 위한 하상일제정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첫번째 유성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용하천을 비롯, 소하천과 세천에 쌓인 퇴적물과 지장수목에 의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하천에 대하여 일제조사하고 과감한 예산투자로 하상일제정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재해사전대비를 위하여 읍·면장으로부터 1997년 1월27일부터 1월31일까지 사업대상지 준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현황을 조사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조사결과는 40건에 하상정리 32,390m, 수목제거 20,535본으로 1억4,285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 보조를 요구하여 군비포함 수목제거 사업비 2천만원, 기성제정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 검토한 후 예산을 각 읍.면에 배정하여 지난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천 일제조사 후 과감한 예산투자로 하상을 일제히 정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되어 있는 사업대상지중 부족한 사업비 1억285만원이 확보되면 하상일제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금년도 하반기에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군내 모든 하천의 수목제거와 하상정리를 하여 앞으로 집중호우시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상지 조사결과 필요한 사업비를 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항상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에 그치므로 전체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한반기에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하상을 일제히 정리하여야 하나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20억원의 추가 소요가 있어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1997년말에 하천을 일제히, 대상지를 정밀 재조사하여 필요한 사업대상지 및 소요사업비가 조사되면 당초 예산에 반영, 재해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외면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외면에 하상정리로 인한 주민들의 호응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96년도, 1997년도 2개년에 걸쳐 6개 곳에 하상정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3일과 4일 내린 폭우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 말에 의한다면 하상정리를 하지않았더라면 80년같이 물이 범람하여 더 큰 피해를 봤을 것인데 하상정리를 함으로 인하여 미연에 방지를 하였다고 산외면장님께 주민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시점으로 보더라도 아마 금년에 1월달에 하상정리할 때 일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거기는 세촌까지는 조사가 안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시점을 보더라도 금년도 예비비를 투자하지 못한다면 명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라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막는 공사를 하는 것을 재삼 부탁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연말에 일제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하천정리에 대해서,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리로 하는데 면단위로 다 내려보냈죠,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모든 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포크레인업자를 시켜서 당신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해주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개보면 그런 큰 보청천이나 저쪽에 큰 속리천이나 이쪽에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흐르는 전체적으로 할 때는 우리 관리요원들이 있지않습니까? 이들하고 부락 이장님들이 같이 나와서 관리한다면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어요, 포크레인 세워놓고 낮잠 자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일하는 시간보다,
  그렇기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미발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건 질문 중 지역개발과 관련사항은 지역개발과 순서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홍식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홍식의원-예.)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첫번째 이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종 건설공사중 현재까지 착공치 못한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공사로 이월된 사업을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사업중 1997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건설공사중 현재까지 미착공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1997년 1회추경에 예산확보된 삼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적정한 시공방법을 연구중으로 미발주 하였으나 수해복구와 더불어 년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1997년 7월 국비배정된 개촉지구내 도로개설 사업인 길탕∼구티간 도로는 사업 발주 되었으나 누청∼신정간 도로는 1997년 9월중 발주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중 사고이월 예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10건에 81억1,500만원 있습니다.
  그중 군도가 4개노선입니다.
  원남∼장재간, 성암∼청천간, 창리∼백석간, 광촌∼용암간이고 농어촌도로가 3개노선에 임한∼평각간, 차정∼지산간, 길탕∼중티간이고 교통소통 대책으로 원정교 가설공사를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사업으로 오정 소하천하고 주막등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착공은 다했습니다만 약간 사고이월사유는 공기가 부족하고 일부 주민들의 기공승락 불응으로 이월했습니다.
  둘째로, 1995년부터 추진중인 길탕∼중티간 농어촌도로공사 사업구간내 기공승락 불응자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길탕∼중티간 농어촌도로 공사는 1995년부터 장기계획사업으로 발주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간내 편입토지중 45필지중 43필지는 기공승락 되었으나 2명(2필지)이 기공승락에 불응하고 있어 그간 해당면의 기관단체장, 지역유지등 여러 분들과 함께 협의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현재까지 승락을 얻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 취득토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다른 방안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을 경우 완벽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가 발생되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부실시공의 사례 및 등급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영업정지, 면허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업체제제 방안과 완벽한 재시공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길탕서 중티간 농어촌도로 말이에요, 그 기공승락을 못받아서 지금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주가 승락이 블가능할 때에 그 대책방안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실지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 너무나 공사기간이 늦은 것이 많으니까 주민들의 피해도 있고 불편한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공사기간이 예산을 정확히 확보해서 단기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질문드리고 또한가지 임한리에서 평각간 도로공사중 수해복구가 나오는데 비가 한참와서 있으니까 공사설계를 잘못해서 도로를 덮힌 현장을 봤는데 만약에 설계가 잘못됐을 때는 다시 설계를 할 수가 있는지, 그렇지않으면 그 시공업자가 달리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탕∼중티간은 현재 2필지인데 하나는 대나무 시장물이 한 50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정가는 1만5천원 나왔는데 지주는 4만5천원정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제 가서 어느정도 얘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노영우씨는 계획선이 도로 전지의 가운데를 지나가기 때문에 250평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응하고 있는 모양인데 공기는 금년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 불응하고 이해설득이 안되면 수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이라도 발동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홍식의원  공사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착공하고 준공하고 보면 '95년도에서 '98년으로 완공으로 봤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주민들도 있거니와 또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도 많이 생기고 하는 이러한 점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손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간이 많아야 되는지요?
○건설과장 임인기  글쎄, 공사기간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실제 사업공기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기공승락을 안하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들도 웬만하면 1년에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여건으로써 여러가지 다짐도 필요하고 공사를 견고하게 하려면 공기를 많이 주는 것이 좋지, 너무 짤막하게 두면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한∼평각간 설계의 잘못과 관계는 한번 실제 제가 여기는 한번 가 봤어도 어디인지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다시한번 토목계장과 가서 현지 설계가 잘못되면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만약에 용역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용역설계는 1억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지 제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설계가 잘못되면 특수조건이라도 걸어서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이홍식의원  비가 한참와서 가보니까 배수로가 적어서 배수로가 메워져서 도로로 넘어가서 건너의 농경지를 많이 묻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의 항의가 배수로가 너무 작게해서 물양도 모르고 주민의 여론도 청취도 않고 설계를 해서 너무 작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떠들썩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정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공사하는 중이니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어떠한 공사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하게 되면 그러한 사례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만약에 설계를 다시 한다면 업자와의 관계가 다시 돈이 부각되는데 그러한 문제는 또 손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감사합니다.
○이홍식의원  그리고 중티간 도로는 지금 2필지가 지금 승락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승낙이 거부될 때는 기간이 '9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장기간이 필지의 승낙을 못 받아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 되고 해서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저희들도 노력할테니까 이의원님도 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저도 한번 나가서 할테니까,
○이홍식의원  그런데 밭 토지주들을 잘 알아요, 산외지만 잘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사람이 대민관계도 하지만 까다롭더라고요, 이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홍식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옥외 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변의 옥외광고물을 잘 정리하여 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와 단속 등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군내 요소요소의 도로변을 살펴보면 각종 개인 영업간판이 너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도로변 환경을 해치고 있는가 하면 운전자의 시야 장애를 일으키고 있어 심각한 공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과연 행정당국에서 제대로 허가를 내어주고 또한 무허가 설치 간판을 철거시키는 등 적절한 단속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각종 옥외 광고물에 대한 허가건수가 얼마나 되며 무허가 또는 비규격간판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는지, 또한 무허가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중 환경저해나 교통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잘 정리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단정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이홍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각종 건설공사 미발주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지역개발과장 박성수입니다.
  이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 미발주에 대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치 못한 사업은 얼마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각종 사업현장의 공사지도감독 형태가 대단히 허술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을 경우 완벽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군 자체 계획이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각종 건설공사 중 지역개발과 소관은 25건인데 이중에서 4건이 미착공되었으며, 미착공 이유로는 도계마을정비사업의 내륙순환관광도로 홍보간판 설치 1건으로 지금 설계중이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3건 있는데 마로 관기1리, 회남 신추, 산외 중티마을로 현재 설계중이며 조속히 추진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절대공기부족인 봉황교 가설공사 1건으로 사고이월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현장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는 마을 명예감독관제를 운영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부실공사 발생시는 보완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이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지금 미착공된 것은 설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지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홍식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부락 주민들로 해서 감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때는 공사가 오면 이장도 모르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지도 모르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자력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장님들이.
  그래서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데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저희과에서 발주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발주가 돼서 계약까지 체결이 되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와 발주를 받은 공사 사업체까지 포함해서 공사기간은 얼마이고 소요예산은 얼마이다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통보를 해주면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공문을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명예감독관까지 지정을 해주는데 대부분 이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다 되어서 준공처리를 할 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준공처리전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마을 명예감독관 지정을 받은 분한테 도장을 반드시 받아서 오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도장이 찍힌 상태에서만 결제를 해서 준공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이홍식의원  과장님 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어떤것은 공사하는 것을 보면 이장들도 모르는 것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저희들과 소관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옥외 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이홍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한 질문은 각종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불법무허가 광고물 단속 실적 및 과태료 징수실적은, 그리고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 환경저해나 교통장애 광고물이 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한 조치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말 현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11개 읍면 총 5,033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광고물허가 및 신고광고물은 총 1,178건이고 이중에서 신고배제 광고물은 3,855건입니다.
  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96년부터 97년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총 5,112건이고 그 중에서 고정광고물이 327건, 유동광고물 4,785건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처분은 계고장 발부가 145건, 과태료부과가 14건중 126만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설치된 시설안내표지판은 도로관리부서에서 도로 점용료 징수후 허가처리하고 있으며, 불법시설안내 표지판은 도로관리청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건설과 등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정비토록하고 도로변 이외에 설치된 불법 옥외공고물에 대하여는 현지조사하여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고정간판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만 도로상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홍식의원  국도구역내에서만 그런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국도구역과 접도구역내.
○이홍식의원  그런데 지금 개인영업 간판이 도로옆에 그냥 무질서하게 놓여 있습니다.
  지금 죽 나가다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런것은 국토건설사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그 내용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부지까지는 도로관리청에서 하고, 또 도로부지로부터 5m이내는 접도구역으로 대부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접도구역내에는 또 접도구역관리 부서에서 하고 그 이외에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그게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만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현지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도로상에 설치된 것이 많습니다.
  접도구역내에 일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광고물 내용이 시설 안내표지판입니다.
  예를들면 예비군 훈련장 입구라든지 무슨무슨 회사, 또 무슨무슨 공장, 아무개 식당입구, 이런것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런것들은 고정광고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파악을 해보니까 도로관리청인 국도유지사무소에 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 또 받지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읍면에 위임돼서 처리되고 있는 광고물 업무담당자는 어느것이 허가받은 것이고 어느것이 허가를 안받은 것인지 이런것조차 알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읍면과 협조를 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정비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청에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허가여부를 판단해서 정비를 해 주십사 이런 협조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식의원  전에는 말입니다.
  도로변에 어떠한 개인 영업에 간판이 철주로 해서 세워놓은 것이 있어서 행정당국에서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 이것이 난무되어 있어서 어느 가든 어느 가든 이렇고 프랑카드같은 것도 도로변에 주욱 붙혀서 시야를 가려서 그 앞차가 안보일 정도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간판이 놓여있고 또 자기들이 주유소 부근에 보면 사실, 그사람들이 물론 점용허가를 득해서 하겠지만 바로 길 옆에다 주유소 얼마, 간판을 좋은데 걸어서 이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고 이래서 상당히 뭔가 집행부에서 단속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도로변이나 접도구역내에서는 건설사무소에서 하기때문에 좀 뭔가 이런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면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도지사가 군수한테 위임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단속은 여기서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단속한 것이 지금 '96년, '97년 5,112건을 단속해서 사실상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과태료
○이홍식의원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됐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그런데 그 설치가 용이하기때문에 금방 설치했다가 또 단속하면 뗐다가 또 갖다 설치하고 이렇게 숨바꼭질하는 곳도 많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도로변을
  따라서 여름이 오면 참외, 수박, 딸기 이런 판매를 위한 이런 시설물도 간판도 설치하는 정도이고 요즘같으면 옥수수, 포도 이런 것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부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읍면에서 단속하다보면 너무한 것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든 저희들이 조사해서 해당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것은 받은대로 안받은 것은 안받은대로 철거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아주 보기싫은 것이 흉한 것이 많아서 그래서,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성태의원님과 조강천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  농기계수리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지역에 농기계와 차량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폐유가 증가하고 있으나 버릴 곳이 마땅치않아 하천과 토양오염이 크게 우려된다고 봅니다.
  현재 농기계 폐유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 자체적으로 농기계 폐유수거통을 제작하여 각 마을에 보급하고 폐기물 업체와 연계하여 폐유를 수거하는 방안이 좋은 듯한데, 도입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벤처농업의 개발과 보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화시대를 맞아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보급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즈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벤처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벤처농업이란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차별화된 방법을 활용한 모범적 농업이란 말로써 규모는 작아도 전문적이거나 창조적인 농업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농업분야에서는 거대하게 밀려드는 수입농산물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WTO의 출범후 농가의 위기의식은 한층 고조되었으며 2천년대에 가서는 농산물 수입이 완전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보면 이런 상황에서 농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 벤처농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가 중심이 되어 전국을 누비며 소득원개발 사례를 찾아 이를 농가에 보급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경북 김천의 와사비재배, 경북 영덕 영덕계의 껍질분말을 먹여 생산한 타우린란, 우리고장 보은읍 용암의 감골란 등이 있습니다.
  우리땅에서만 생산가능한 토종동식물을 발굴, 소득작목화 하는 것도 그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서는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 보급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늦은감은 있지만 농민과 집행기관, 학계를 총망라한 소득원개발팀을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수집 연구하여 우리지역에 고소득 작목을 발전시킬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작목과 우리 주변의 토종동식물중 효능을 연구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두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농기계수리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구우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구우서입니다.
  유성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수리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번째가 현재 농기계 폐유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두번째는 군 자체적으로 농기계 폐유수거통을 제작하여 각 마을에 보급 폐기물업체와 연계하여 폐유를 수거하는 방안 도입의 의향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 수리후 폐유에 대한 처리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후 발생하는 폐유는 '96년부터 '97년 8월말까지 경운기외 5종 125대를 교환하였으나 약 900ℓ정도 발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폐유처리는 농가보유 폐유통을 활용 교환 농가에게 환원하여 농기계 작업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는 농기계수리 대리점에서는 국제폐유, 충청농기계, 경인유화주식회사 등에 의뢰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유처리에 대한 대책은 농기계 폐유발생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유 무단방치 및 방류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폐유수집회사에서 무료로 수거하고 있음을 순회수리교육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군 자체적으로 농기계 폐유 수거통을 제작 각 마을 보급 폐기물 업체와 연계하여 수거하는 방안 도입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착상하신 구체적 방안인 폐유수거통을 군 자체적으로 제작 각 마을에 보급하여 폐기물 업체와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수거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진안군 농촌지도소에서는 드럼통과 같은 규격인 가로 60㎝, 세로 90㎝ 규격으로 하단부에 수도꼭지를 부착하여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거통을 1개당 10만원에 30개를 제작하여 대형농기계가 많은 부락에 보급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재활용에 성과를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각 부락마다 수거통을 제작 활용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시범적으로 각 읍면당 큰부락 중심으로 운영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성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수리에 따른 폐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  사회지도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느낀 점은 현재 농촌폐유를 아무곳에나 버려서 불을 놓는 이런 실정인 만큼 검은 연기가 솟아서 인체에 해로운 유해가스가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현재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범적으로 하시든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제작해서 보급하여 주십사하는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벤쳐농업의 개발과 보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상철입니다.
  조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벤처농업의 개발과 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번째가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서는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 보급한 실적은, 두번째 농민과 집행기관, 학계를 총망라한 소득원개발팀을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수집 연구하여 우리지역의 고소득 작목으로 발전시킬 방안과 계획은, 세번째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작목과 우리 주변에 토종동식물중 효능을 연구개발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 보급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농사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미와의 상품성 차별화와 소비자 건강식품 선호에 부응하기 위하여 '96년 삼승면에 흑미 벼단지 1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소비자의 좋은 반응에 '97년에는 6.6㏊로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에 있어서는 90년 처음으로 배Y자 밀식재배 시범사업 2개소를 시작으로 '97년 현재 226㏊로 확대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과원내 전기자동살충기 4개소, 매개 곤충이용 수분방법 개선 13개소, 경사지 과수원 모노레일 설치사업 1개소 등을 시범운영하여 약재 방제 회수의 절감, 정형과와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노력절감 과원관리 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채소분야에 있어서는 청정지역의 여건을 감안 양액시설 14호에 4.2㏊를 확대 재배하고 있으며, 새로운 송이토마토 재배기술을 보급 새소득원 작물 개발을 이룩하였습니다.
  특작분야는 95년 보은읍에 회전식 큰누에 사육장을 설치하여 전국 시범사업 모델로 발전시켰고, 자동화 느타리버섯 재배사 설치로 가족중심의 버섯재배로 연중 농가소득원 작물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보정틀 보급과 청정우유 생산을 위한 텐덤식 착유시설, 양돈농가의 첨단 컴퓨터 이용 사양관리 기술, 감골란 생산, 낙농 품목반의 섬유질 사료 공동제조 기술지원 등 농가소득원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소득원개발팀 결성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소득원 개발팀 운영은 저명한 대학교수나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동참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연구개발에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으나 지역여건상 인력확보와 개발비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특수영농으로 성공한 인사, 소득작목 분야별 우수 독농가, 작목별 연구회, 전문지도사, 농고, 농업관련 조직체 인사를 망라하여 소득원 개발팀을 조직하여 운영토록 노력하겠으며, 활동계획은 현장애로기술 농업인 개발과제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소득원 개발 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여 소득작목개발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작목과 우리주변의 토종 동식물 중 효능을 연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이 되는 작목으로는 건강관련 작물이라 생각됩니다.
  소비가 점차 확대되는 작목중 과실류는 포도 대립계 고급품종이 유망시되며, 사과의 경우는 초밀식 재배용 대목을 이용한 M9 바이러스 프리묘를 접목한 신품종이 전망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종 동식물 및 작목개발을 시험장 및 농업인 기술개발 과제로 개발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새소득원 작목으로 개발 육성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화훼종류, 분재, 토종벌, 칡소, 감골란 등을 개발 또는 특산품화 할 수 있으며, 최근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동충하초, 아가리쿠스, 상황버섯 등 새로운 작목 재배기술을 도입하여 농가 소득원으로 재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새소득원 작목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보은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잘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더 드린다면 제가 당초에 질문서를 드린것 하고 답변하신 내용하고 내용이 좀 상이한 것 같고 제가 질문서를 드린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당초에 실적이 있느냐 하고 첫번째 질문드린 것은 중앙으로부터 예산지원 받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군 농촌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새소득원 작목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저희들이 농업인 새기술 개발과제라고 해서 충북에 1997년도에 130과제가 전국적으로 새로운 개발농업이 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8과제중 보은이 1과제로써 감골란이 금년도에 선정이 됐고 1995년도에 산외면에서 칡버섯 재배개발, 그다음에 1994년도에 내속리에 취나물재배 이것이 새농업인 개발기술과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감골란이나 칡버섯, 취나물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농촌지도소에서 한 일은 중앙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내면 그것을 교육을 받아서 일반 농민들에게 전수하는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잘살기 위한 길이라면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소득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소에서 그런 일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언젠가 새농민책을 보게됐는데 7월호인가 6월호인가 그런데 거기에 벤처농업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한 3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실려있는데 또 이것이 앞으로 농촌에서 해야할 일이고 지도소에서 주관이 돼야할 사업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군정질문에 넣게됐는데 새농민책을 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과 연계해서 전국에 있는 고소득작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140여점 정도 그리고 아이디어 농산물이라고 해서 약 25개 품목, 그리고 발상전환농법이라고 해서 25개 정도 그리고 농업인이 농기계를 발명한 내용이 25개 정도 해서 200여가지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것은 제목만 있는 것이고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전국 각지에서 현재 30여가지가 우리 사무실에 와 있는데 이것을 다 드릴테니까 이것하고 지금와 있는 것을 다 드릴테니까 한번 연구해보시고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이 있다면 연구를 좀더 해서 농민들에게 파급을 시키는 이런 효과를 이런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한 예를 더 든다면 이것은 외국의 예인데 일본의 구기노촌이라는데가 있는데 여기는 인구가 약 2,700명밖에 안되는 초미니 자치촌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1985년도에 관광객수가 하나도 없었는데 1996년도에는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 내용이 무엇을, 하나도 없던 관광객을 10년동안에 100만명을 돌파했는가 살펴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화산분지를 이용한 메밀가꾸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메밀을 심어서 그 꽃이 피었을 때 하얀게 상당히 좋지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한 관광객 또 메밀을 수확한 다음에 여러가지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메밀을 이용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요리강습소를 차려서 여기에 대해서 약 100만명을 돌파해서 1년에 113억이상을 벌어드릴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이 하는 것, 따라하는 것보다는 우리 보은지역에 맞는 기후와 풍토가 있으니까 여기는 다른데 보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고 또 우리 아니면 생산해낼 수 없는 이런 작목이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내는 것이 좋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가지는 두번째 질문드린 소득사업 개발팀, 연구개발팀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대학교수나 저명한 연구가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우리 학교에서도 농공고 정도나 선생님들이면 가능할 것같고 그리고 굳이 자문을 받아야 한다면 대학교수들이나 연구원들한테 자문받는 정도로 끝내고 이렇게 하면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농민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도에 소득금고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군의 소득금고자금을 제대로 융자해 주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품목내용이 방울토마토, 감자, 딸기, 국화, 미니장미, 작약, 벼, 배, 대추 이런 보통의 작목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울토마토나 딸기, 감자, 국화 재배하는 것은 이 재배기술은 거의 보편화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따로 안해도 견학할 때 많이 있고 또 기술책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이용해서 우리 보은군에서 할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과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시설을 갖추어 놓고 해서 농민들한테 파급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린다면 연구원개발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발비가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발비라는 것은 거의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해서 할 수 있지않느냐 농민단체의 대표라든지 또 지금까지 아이디어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학회, 집행기관에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분들 이런 사람들을 해서 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나온 사람들만 수당을 준다든지 식사비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개발하면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새로운 기술개발 우리지역에 알맞는 아이디어 농업을 개발을 촉구를 해주셨는데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지금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조의원이 말씀하신 바와마찬가지로 1994년부터 지금까지 1995년에 한 200여건이 전국적으로 재개가 되고 1997년에 130가지가 됐습니다.
  그중에 제가 아까 3가지를 보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도 우리가 우리 군에 관련이 있고 해봐야겠다 이런 사업으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본 결과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6개사업이 됩니다.
  인공배지이용, 양액재배기술 오이로부터 시작해서 6개사업이 되고 앞으로 해봐야겠다하는 사업이 과수원 무임방제 약재살포 시스템 7개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새기술 벤처농업에 대한 새기술개발에 대해서 역점을 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아울러 지금 개발팀 관계에 있어서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소득원 개발팀에 있어서 독농가라든가 농고 농업관련 또 우리 지도사를 총망라해서 한번 운영해 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우리 젊은 지도사들은 지금 각 버섯을 비롯해서 4, 5개 작목에 전국에 연구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세미나나 과제발표회나 이런데를 통해서 연중 3, 4회정도 지금 중앙단위에 교육이라든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우리 지역에 새로운 농업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예, 애써주시기 바라고, 또 그동안에 제가 자료를 구하는 과정을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저는 몰랐습니다.
○조강천의원  저희가 이 자료를 구하는 도중 중간정도에 회남에서 이 자료를 다시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왔어요. 회남에서 140여가지 이 자료만 보내달라고, 자기들도 이 자료를 다시한번 연구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전화가 와서 우리가 보내준 적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부군수도 잘 몰랐다면 이상한데, 하긴 얘기안하면 모를 수도 있는데 조금 관심을 덜 가진 것이 아닌가, 전남 회남서는 어떻게 아시고 전화가 왔는데 여기서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하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촌지도소가 가야할 길이 이제 과거에 위에서 개발한 기술을 밑으로 농민들에게 전수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지역에 맞는 품목을 개발하고 또 기술을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고소득작목으로써 파급시킬 수 있는 이러한 농촌지도소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하 과장님, 전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명실상부한 농촌지도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질문도중에 지도소가 아닌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시책상으로 농촌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 6년째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도소에서 선별해서 한 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부서에서 한 사업장을 가서 볼 때 당초에 선정해서 그 농민에게 투자될 때까지는 많은 관심과 열심히 판단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후에 사후관리가 불성실해서 본인 자신도 2가지 종류를 분류한다면 어떤 목적이든 사업자금만 따서 근본적인 취지는 다른데 쓰겠다 하는 관심을 갖고 대드는 사람도 있고 또 사실상 자기가 목표했던데 성실하게 그것을 이끌어서 그것으로 성공하겠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2가지 분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실예를 들면 아까 내속리 취나물 사업얘기 했습니다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지도소에서 사후관리를 잘못해 주고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업소가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모든 액수를 성실히 채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주위에 당초에 했던 목적과 비슷하게 독려하고 취나물 생산에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고 볼 수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취나물 숫자가 울릉도산이나 외지산이 들어와서 행세를 하고 있지 보은군에서 생산된 취나물이 판매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100분에 5%나 될까 10%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다면 그 기능이 적어도 2, 30%라도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재배농가를 더 확대시켜서라도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수출까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더니 생산농가가 전부 거의 없어진 것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절대 시작해서 투자해 준 것만큼 그뒤로 관리해주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새기술을 보급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기 만들어놓은 것도 성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지않느냐 해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다시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의원  부군수님께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각종 농촌에 지원되고 있는 자금이 특히 정부의 무상지원되는 대상 선정과정에서 오는 후유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막대한 액수를 지원받은 사람치고 그것을 성실하게 운영해서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은 100에 20이나 될까? 그 기타 사람들은 다른 목적으로 전향하거나 아니면 부채에 허덕이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각 부서별로 융자 지원해 주는, 정부의 목적하고 위배된 사실이라든가, 정부의 목적대로 했는데 정부시책이 잘못되어서 불합리한 이익을 당해서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10개월간에 100개년 계획을 해서 농촌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이점에 유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기술보급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사업이라는 것이 후계자 중심으로 연대가 되어서 전체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후계자들이 거의가 현재까지 젊은 분들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의욕자체가 축산 소로 인해서 한번 벌어 보겠다고 하는 의욕에서 거의가 정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축산의 파동단계에 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가 갈팡질팡하는 이러한 시점에 놓여 있는데, 저도 이것을 TV라든지 6시 내고향 여러면에서 성공사례를 발표를 하는데 거기를 보면 우리나라 토종이라는 육류를 이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전국 곳곳에 어떠한 방향의 성공사례를 듣고 현지를 조사해서 갖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재미를 보던데 그것이 한약재를 이용한 육용개발을 해서 1차산업에서 3차산업까지 일종의 벤처농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 토종이라고 하여 토끼, 오리, 닭, 돼지, 한우, 꿩까지 이 다양한 토종을 갖고서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쉬움을 얘기를 하면 이 지도기술보급이라는 자체가 현재로써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취나물이라든가 무임방재라든지 모든 하우스 이 자체가 지금 외국의 농산물로 인해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랬을 때 후계자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의욕이 강합니다. 어떠한 것이 타산이 맞으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불확실한 사업에 있어서는 거의가 손을 안댑니다마는 젊은 후계자들은 과감한 의욕으로써 그 사업을 추진할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한테 먼저 말씀하신 성공사례, TV공개로 인한 우리 토종을 활용을 해서 벌은 모든 사례를 총집계를 해서 지도소를 가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전체의 사례가 일란이 될 수 있는,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집계해서 한번 후계자들한테 공개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의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송의원님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후계자 농업인 후계영농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또 그분들로 하여금 많은 애착심을 갖고 영농에 정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여러가지 새로운 농업 정보라든가 또 개발한 등등을 해서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00건 정도가 지금 저희 지도소에도 책자로 발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각 읍면단위라든가 또 아니면 지도소 경영상담소에 비치를 해서 후계자나 우리지역의 관심있는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순상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알아 듣겠는데요, 지금 어떠한 것이 우리나라는 소문이 나면 때가 늦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그래요,
○송순상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TV에서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카드예요.
  이러한 모든것을 후계자들은 어떠한 방향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때그때 일어나는 전국의 상황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기에서 지금 200여종에 대한 책자의 발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약재를 이용한 육용개발에 대한 것이 거기에 몇건이나 들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서너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에 대해서는 전체가 28건이 지금 축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송순상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끼, 오리, 닭, 꿩, 이러한 것이 돈육 돼지까지 지금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한우에 대한 한약재 이용이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더라도.
  그것을 벗어난 신개발을 해서 후계자가 의욕을 갖고 달려들을 수 있는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성공사례를 많이 수집을 해서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홍식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오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하고는 일본의 미야자끼 다까오까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 보았을 때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참고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본의 오이 자체는 규격 자체부터도 정품생산이 한 80%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농민이 선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PVC에다 싣고 왔는데 선별은 농업자동선별기에서 선별하게 되어 있고요, 또 색상이 지금 탄부에서 생산되는 오이라는 것은 다른 농지나 다른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색상이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관심을 한번 가져 주셨느냐, 또 우리 보은군에서 다까오까조에 기술연수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갖다 오셔서 그런것에 관심을 두신 적이 있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한가지는 이것이 공동출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몇㎏이라는 것만 가지고 와서 달지않고 오더라도 거기에서 몇㎏이라고 달아만 놓으면 자동적으로 선별이 돼서 1등, 2등 등의 이렇게 해서 입금도 경락가격에 의해서 경락통장에 입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성공해서 계속 각 지역으로 가는데 심한 얘기로 탄부에서 생산되었던 것은 대전시장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마는 정품이 안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몇 차 붙은 것은 반입을 불허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품질이라든지 출하 과정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연료비가 비싸서 생산을 못하겠다는 얘기, 심한 얘기는 논까지 다 줄테니까 부채를 떠안아라 하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얘기도 요전 회의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 적이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철  지금 사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탄부에 시설재배가 들어온 것이 몇 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선진 농업기술을 투입을 하려고 농민들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추진이 안되고 있고 계속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오이의 색이라든가 이런것을 말씀을 드리면 오이 품종이 일본은 진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본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에는 반백계라고 해서 탄부에서 하고 있는 주품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 양액재배로 또 14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노지재배보다는 더 나은 특성을 살려서 좋은 품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또 관계공무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마는 질문이 환경사업소 1건이 남았는데 그대로 마무리짓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김인수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다이옥신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난 제5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했지만 그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 문제제기되었던 다이옥신 배출검사에 대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장비 확보 후 농도 측정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 장비확보 결과와 검사 의뢰한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 배출방지 최소화를 위한 방지시설 보강문제는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궁금하니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다이옥신 배출에 따른 소각로시설 보강 기준과 중앙지원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김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다이옥신 환경오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환경사업소장 홍춘길입니다.
  김인수부의장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로 다이옥신 배출검사에 대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장비를 확보한 후 농도 측정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 장비확보결과와 검사의뢰한 실적은 있는지,
  둘째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 배출방지 최소화를 위한 방지시설을 어떻게 보강했는지,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다이옥신 배출에 따른 소각로시설 보강기준과 중앙지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다이옥신 분석장비 확보여부 및 검사의뢰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배출문제가 지난해 처음으로 제기되어 환경부에서 대책을 수립한 것에 의하면 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등에 다이옥신 분석 전용장비를 금년도 6월말까지 확보토록 하였으나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예산형편상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하여 우리 군의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검출여부를 의뢰할 수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다이옥신분석 전용장비의 예산소요액은 약 4억원정도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 하여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하며 또한 대학부설연구소에 자체로 의뢰할 경우 검사수수료가 약 4, 5천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검사를 의뢰할 수가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검사수수료를 계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 배출방지 최소화를 위한 방지시설 보강문제 및 운영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소각시설은 용암 1일 4톤, 갈목 1일 1.5톤의 소형소각시설로써 금년도 7월19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다이옥신 배출규제 대상시설이 아니며, 각종 유해물질 배출방지 최소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한 내용은 1996년도에 세정수 탱크교체, 소화기 팬 교체등에 680여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하였고, 금년도에 소각로 공해방지시설인 충진탑 및 주변기기를 약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면 보수 및 부속품 등을 교체하여 방지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다이옥신은 소각로내의 온도가 800℃로 유지될 경우 발생이 최소화 되기때문에 적정온도를 유지하면서 소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이옥신의 발생 및 생성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PVC류 및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여 소각하므로써 다이옥신 생성 및 발생 억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경부의 다이옥신 배출에 따른 소각로 시설 보강기준과 중앙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발표한 환경부의 소각장 배출 다이옥신 적정관리대책 및 '97년 7월19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현재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기준 및 시설물 개선대책은 도시쓰레기처리 소각시설 1일 소각능력 50톤이상에 대하여 중앙지원 및 시설보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일 50톤이하인 중.소형 소각로에 대하여는 현재 중앙의 지원계획 및 시설보강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요예산을 확보, 시설보수 및 교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들 도예산이나 군예산이 없어서 작년 답변해 주셨던 것과 달리 배출검사를 실시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면서 본 군에서 작년에 3천만원 든다고 했고 올해는 4, 5천만원 든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틀려졌는데 본군에서 저희들 농도측정하는데 계상에 노력이 아니라 확보에 노력을 해주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희들 800°처리에서는 유해가스가 최소화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선진국에서 열 용융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녹입니다.
  그 온도가 6, 7천도 이상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소각로는 70년도 초에 일본에서 들어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일본에서도 모든 것이 30%이상 열 용융방식으로 전면 다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에 800°에서 최소화 된다는 것은 너무 걱정안하시는 답변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각로가 최근에는 안가봤습니다만 사실 문제점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분리 수거기도 없으니 인력이나마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저희들 빽필터 1차 유해가스를 걸르는 1차 장치에 필터 교환에 항상 신경 써주시고 또 2차 세정수 교환도 매일 운전후에 10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작년도 답변이나 지금 말씀보면 저희들 업소에 맡긴 기관에서 1주일에 1회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유해 책자대로 매일 운전후 1회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부에 지원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저희들 자연부락마다 간이소각시설을 저희들 군 예산을 들여서 해주었습니다.
  해주었고, 환경부에서 무등가락에 자연부락별로 소각했을 때 유해가스가 발생돼서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면 저희들이 수거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 저희들도 지금 용암쓰레기매립장에 소각하는 곳이 지금 서울신문 지난 5월23일자 발표에 보면 전국에 11개소를 저희들 농도측정한 것을 발표했는데 한 곳만 0.06ng, 저희들 기준이 0.5ng입니다.
  선진 기준은 0.1ng이고, 했을 때 한 곳만 기준이하였고 나머지 10곳은 무려 46배, 심한 곳은 선진국 기준에 231배가 나왔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암쓰레기장도 그렇게 봤을 때 한 곳에 기준치 이하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 서울 목동 신소각장에 빽 필터를 새로했고 선택적 촉매환원장치를 새로 해서 0.06ng 그러니까 0.1보다 적게 나왔는데 나머지 10곳이 46배가 나왔을 때 우리군도 분명히 유해가스가 배출된다고 봐야됩니다.
  그렇게 됐기때문에 저희군에서도 군수님께서 청정보은 관광농업군으로 이렇게 저희들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도시보다는 농촌이 유해가스에 오염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공기중으로 오는 것은 20%정도 밖에 안되지만 2차적인 농산물이나 축산물 또 저희들 식수를 통해서 간접영향으로 오는 분야가 7, 80%오기때문에 저희 군에 소각장이 50톤 이하라고 해서 무관심하고 또 걱정을 안하시면 안된다고 보기때문에 이것을, 문제점을 과장님께 정확히 파악해서 중앙부처에 미리미리 요청을 하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소각로에 규격이 우리 보은군 것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다이옥신 발생 방제시설에서는 제외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금년도 7월19일날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1일 소각로 50톤이상 규제대상 시설물에 들어가 있고 그 이하는 규제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규제대상 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문제는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때문에 대상 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암 대책에서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조강천의원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젠가 TV에 보니까 쓰레기중에 다이옥신이 태움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는 물건이 있고 발생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언뜻 들어서 뭔가 기억이 안되는데 아마 환경연구소원이나 이런데 문의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제시설이 되기전에 우리가 어차피 소각로 앞에서 분리하지 않습니까?
  분리할 때, 이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따로 가려서 매립한다면 미리 이런 시설을 안해도 다이옥신 발생량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매립장이 조금 저기해도 국민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조금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이 최소한도로 발생되게 하기위해서 지금 젖은 음식물쓰레기는 매립하고 있고 또 PVC라든지 이런 다이옥신 발생원인이 되는 그런 물질들은 최대한도로 분리수거해서 소각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암매립장에 근무하는 미화요원이라든지 우리 직원들한테 수시로 교육해서 그렇게 좀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이옥신이 최대한도로 발생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영복  김인수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시간없어서 저도 간단히 할려고 제가 정리했는데 작년에 포크레인 기사가 용암소각장 책임자로 계셨는데 그때당시에 인력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그때 답변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의뢰해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신다고 답변이 계셨는데 지금은 직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지금 포크레인 기사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상태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포크레인기사 하나가 갈목때문에 부족한 증원신청을 내무과에 협조했는데 현재 도나 중앙에서 인원은 증원이 묶여 있기때문에 지금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지만 쓰레기장이나 소각로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또 2차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군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 아닌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보는데, 지금까지 미화요원내지는 포크레인기사가 거기 책임자로 있다는 것은 사실 군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조정이 있을때는 그점도 참고해 주셔서 전문가가 용암이나 갈목쓰레기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농촌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
  사회지도과장구우서
  기술보급과장이상철
  환경사업소장홍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