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7월 02일(월)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1. 제8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2. 제3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보은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8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o 의장(김응선) 인사
  o 부의장(박진기) 인사
2. 제3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보은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사팀장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의 당선과 제8대 보은군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곱 분의 지역구 의원과 한 분의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되셨으며, 총 여덟 분이 의원등록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개회하는 제8대 보은군의회 최초 집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6월 27일 의회사무과장이 소집 공고하여 오늘 제3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임시 의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 의석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선거구 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선희  최초집회인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김응철 의원님의 사회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한 후 당선되신 의장님의 사회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이신 김응철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장직무대행 등단)

1. 제8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10시 11분)


○의장직무대행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2년이 되겠습니다.
  선거는 의장 선거를 먼저 실시한 후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최부림 의원님과 김도화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선거를 모두 마치고 난 후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기표소 등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기표소 확인)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기표소 확인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라고 대답)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장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선희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편의상 지역구 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인쇄된 명단 중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우측 빈칸에 비치된 기표봉을 사용하여 기표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어 저희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실시하신 후 다시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도록 하여 주시고, 감표위원은 모든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념하실 점은 기표는 기표란에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 기표란 외부에 기표를 하거나 둘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지정된 기표 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기표를 한 것에 대하여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기타 기재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의장직무대행과 감표위원님께서 협의 후 무효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의원님들께 결정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 20분 투표시작)

  먼저 김응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시의장이신 김응철 의원님 순서입니다.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임시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최부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행 김응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을 개함하고 명패수를 집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8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수를 집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위원-투표결과 집계표, 의장에게 제출)
  투표결과가 집계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김응선 의원이 5표, 김응철 의원이 3표를 득표하셨고, 기권과 무효표는 없습니다.
  1차 투표결과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 이상 득표자인 김응선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의석으로 이동)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으로 선출되신 김응선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임시의장으로서 군민들에게 의회가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구조상 다수당의 횡포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 원만한 의장단 선거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부터는 8대 의회가 좀 더 화기애애하고 서로 이해하며 협의해가면서 의회가 화합과 단결로써 보은군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일했을 때 군민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 보은군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선거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우리 보은군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응철, 김응선 의장과 사회교대)

  o 의장(김응선) 인사
(11시 32분)


○의장 김응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부족한 저에게 제8대 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으로 선출된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경륜과 연륜에서 터득하신 식견과 지혜를 모아주시어
부족한 제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군민과 의원님들의 뜻을 받드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4월 15일 보은군의회 첫 문이 열린 이후 28년이 지나는 동안 역대의회와 선배의원님들께서 헌신적으로 쌓아 오신 업적과 보은군의회의 권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정상을 구현해 나아가겠습니다.
  직원과의 관계도 단순 조력자에서 동업자 정신에 입각한 수평관계로 전환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동료관계로 탈바꿈하여 누구나 선망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고유권한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존중과 신뢰를 구축하여 군민의 사랑 속에 희망찬 보은의 새 지평이 열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성실히 의장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3만 4천 군민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거듭 약속드리고, 보은군과 보은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감표위원이신 최부림 의원님과 김도화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은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기표소 등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기표소 확인)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기표소 확인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라고 대답)
  이상이 없으면 의사팀장님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선희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방금 실시한 의장 선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응선 의원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 중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우측 빈칸에 비치된 기표봉을 사용하여 기표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11시 38분 투표시작)

  먼저 윤대성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순서입니다.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최부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투표종료)

○의장 김응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을 개함하고 명패수를 집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8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수를 집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확인)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위원-투표결과 집계)
  총 투표수 8표 중 박진기 의원님이 5표, 김응철 의원님이 2표, 최부림 의원님이 1표를 득표하셨고, 기권과 무효표는 없습니다.
  1차 투표 결과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 이상 득표자인 박진기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위원-의석으로 이동)
  박진기 의원님의 당선인사 말씀 전에 임시의장을 맡아주셨던 김응철 의원님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의장을 하면서 가슴깊이 세우고 소수의 의견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 의장으로서 동반자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박진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부의장(박진기) 인사
(11시 48분)


○부의장 박진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더욱 굳게 결속하는 의회가 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의장님과의 관계에서 가교역할을 잘 수행해서 항상 소통하고 화합하는 보은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3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50분)


○의장 김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단 선거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7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회의하는 일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3. 보은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51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은 회기마다 선출하지 않고 지금 선출하는 서명 순서에 따라 매 회기마다 두 분씩 순차적으로 서명하겠습니다.
  다만, 서명의원이 회의에 불참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순서 의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기호
  의  사    팀  장 이선희
  속     기     사 전상선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윤대성
  의 원  구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