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7월 17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10시03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운용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총 5건으로 2012년 7월 13일날 지출 결정한 2012년 5월 28일 떨어진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정부 지원 대상 확정에 따른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3억 1,023만 5천원을 농축산과로 지출 결정하였고, 2012년 7월 19일 2012년 7월 5일 관내 일부 지역에 떨어진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 정도가 상당함에 따라 영양제를 지원하여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182만 4천원을 농축산과로 지출 결정하였으며, 2012년 9월 14일 제15호 볼라벤 및 제14호 덴빈 태풍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발생으로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1,900만원을 건설방재과로 지출 결정하였으며, 2012년 9월 14일 제15호 볼라벤 및 제14호 덴빈 태풍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발생으로 재난지원금 3억 5,102만 5천원을 건설과로 지출 결정하였으며, 9월 24일 재난지원금 부족에 따라 350만원을 추가로 건설방재과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가 되겠으며, 참고자료는 2012년도 예비비 집행상황 보충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 지출 건은 지출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총 5건에 6억 8,558만 4천원으로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태풍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의 사유로 지출이 이루어져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08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2013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에 규정된 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이 되겠고, 참고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2013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김응철 대표위원님과 최맹환 위원님, 구연견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발전 방안과 개선 방안 등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주셨으며, 2012회계연도의 재정운용 상태가 대체로 적절하고 건전하게 운용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부 미진한 사안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회계실무자 교육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2013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검토 결과,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최당열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재무과장 전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