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6월 24일(화) 10시 4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정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정희덕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입니다.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면에 농기계 업무를 위임해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를 명확히 하며 운영협의회 구성원수를 증원, 협의회 운영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자 확대,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을 면장 책임하에 처리하는 내용과 안 제8조의 농기계 임대사업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관내 거주자는 물론 관내 경작자까지 임대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 운영협의회 인원수를 10인에서 15명으로 증원하며 안 제19조에 권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됩니다.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을 군수가 면장한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농기계 촉진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04조 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속품 대금 일부 감면액을 상향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있는 용어의 정비, 농민기술을 이용기술로 바꾸는 내용하고 안 제8조의 부속품 대금 감면액을 상향조정, 농가당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참고자료로써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권  전문위원 박재권입니다.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각 면의 소형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 사무를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협의회 운영을 강화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업기계수리 부속품 대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정희덕하유정최당열박범출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서    명

  위 원 장   정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