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3월 21일(목)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 제9회 U-18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개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자원에 관한 조례안(김응철 의원 대표발의)(김응철 의원, 하유정 의원 발의)
3.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13년 제9회 U-18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개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47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3월 21일 1일간으로 하며,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부의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응철 의원 대표발의)(김응철 의원,
하유정 의원 발의)
(10시49분)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서 근무시간 등 해설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 활동비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이 주요관광지에 배치되어 방문객에게 보은군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실시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거수)
아, 이재열 위원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대략…….
앞으로는 조례가 올라 올 때에 예산에 대한 범위도 충분히 검토 후에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2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순권입니다.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거 신설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정에 의거 법정 표준 수수료 요율로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신설 항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이 2천원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1만원, 설치 신고가 5천원, 변경 신고가 5천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한 법적 표준 수수료 요율로 개정 대상 사항입니다.
석유판매업 등록이 6만원에서 2만원, 석유판매업 등록이 6만원에서 2만원, 석유판매업 등록이 6만원에서 1만원, 석유판매업 등록이 6만원에서 1만원, 석유판매업 신고가 3만원에서 1만원, 석유 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이 3만원에서 2만원, 석유 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이 3만원에서 1만원으로 규정되었습니다.
3번에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제53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을 법정 수수료 요율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 제9회 U-18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개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6분)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U-18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개최 동의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은군에서 최초로 국제행사를 유치하다 보니까 진행…….
저희들 행정순서가 좀 뒤바뀌고 해서 의원님들께 혼선을 좀 빚게 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9회 U-18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개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여자 청소년 축구의 상호교류와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국제행사를 통한 보은군의 위상을 전국에 홍보하여 보은군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본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대회는 7월 6일부터 11일까지 5박 6일 동안 보은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이고요, 한국 여자축구 WK 리그와 연계해서 대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참가팀은 한국여자 축구 언더 18세 선발팀 2팀이 되겠고요, 오사카 축구팀, 그리고 상해 1팀 해서 총 4개 팀이 풀리그로 진행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해서 저희 본 대회는 국제행사의 유치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은 한·중·일 여자축구 청소년 축구의 상호교류와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국제대회를 통해 보은군의 위상을 전국에 홍보하고자 개최하는 제9회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개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까 “순서도 뒤바뀌었다.”고 그랬지만!
그렇다라면 이전에 도에…….
우리 도비 확보하기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갔어야 되고 이 신청이 됐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신청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본 3회나 6회 때는 여자축구의 붐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국비로 지원받아서 했던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군비를 올렸다가 이것은 우리 군비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도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국비 지원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늦어졌고요.
도비는 1회 추경 직전에 도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비를 일부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개최 동의안을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맞는데 순서가 뒤바뀐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축구경기가 금년 한 해에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여자축구 선수들 일부는 오사카를 가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9회 U-18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개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하유정김응선박범출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위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호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우용식
재무과장 박순권
문화관광과장 김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