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9월 25일(월) 09시 59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
6.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경노 의원)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4.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이경노 부의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윤대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응철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김응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석영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경노 의원)
(10시 01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규정에 의거 이경노 부의장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최부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형 군수님과 군정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속 맨발걷기길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맨발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로 땅의 기운을 느끼며 걷는 맨발걷기는 건강회복 및 유지에 도움이 되어 맨발걷기 운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보은군 관내에서도 맨발로 걸으며 산책하는 군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맨발걷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건강에 매우 유익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정보프로그램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걷기가 혈관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방영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맨발걷기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4주 프로젝트에서 체지방량 감소와 골격근량의 증가 그리고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줄어드는 등의 긍정적인 건강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역인의 건강증진과 활력 있는 삶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맨발걷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계족산 황톳길은 길이가 14.5㎞에 이르고 전 구간에 붉은 황토가 깔려있어 맨발로 걷기에 편리하여 연간 100만 명이 넘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계족산 맨발축제를 열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근 문경시의 오감만족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포항의 ‘맨발로’ 브랜드 발굴, 그린웨이 추진과를 개설하여 맨발로 30선, 쓰레기 줍고 맨발로 조깅한다는 ‘줍깅’ 등 맨발걷기와 관련된 관광상품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맨발걷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지자체는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맨발걷기길 및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에서는 제대로 된 맨발 산책로조차 없어 주민들이 삼산초등학교, 보은중학교 등 학교 운동장을 맨발로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보은군은 속리산 잔디공원 입구 일대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볼을 이용한 황톳길을 조성하였다가 지금은 철거되어 없어졌으며 현재 속리산 조각공원에 설치된 약 10m가량의 황톳길이 유일한 맨발걷기 길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고육지책으로 주민들이 황톳길 주위에 낙엽 등을 청소하고 걷기를 하는 등 향후 정비를 통하여 황톳길로써의 면모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로 맨발걷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맨발걷기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용천산·태봉산·삼년산성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와 산책로에 맨발걷기 구간 및 황톳길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조성되어 있는 맨발걷기 구간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시설과 신발보관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군민 누구나 5분에서 10분 내 거리에서 맨발걷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근 학교 및 뱃들공원에 체험시설의 조성 여부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활 속 맨발걷기로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이경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대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성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9월 19일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기간 중 제3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총 5,348억 4,32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0억 3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4,994억 6,956만 6,000원, 특별회계 353억 7,36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23년도 말 현재액 1,515억 5,958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보다 79억 9,914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4개 기금에 총 47억 6,46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선수체육복 등 총 12건에 12억 3,610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계획, 일반회계 전입금 및 지출계획 예치금 각각에 대하여 1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윤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12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응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현장확인 시 해당장소입니다. 위원회는 1개 반에 총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행정운영전문위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며 대상사무는 보은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김응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5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됨에 따라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보은군에서도 사망자와 유가족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가족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0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본 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으로 지원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의 설치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