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9월 12일(목)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이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의회사무과장 김인복입니다.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희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하였고, 9월 12일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9월 10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11일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가 보고되었고, 9월 12일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08분)


○의장 이달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유정입니다.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3년 9월 12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조례안 및 예산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범출 부의장님과 이재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범출 부의장님과 이재열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유정입니다.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14일 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20일 제2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 및 회부되었으며, 9월 11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2,944억 4,611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2,702억 4,335만원, 특별회계 242억 276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1회 추경 대비 139억 2,396만 5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과다 계상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발전 초청 토론회 개최사업 등 총 8건 2억 8,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분야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김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항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보고되고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 의원 7명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최당열김응철이재열

○결석의원 1명
  김응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