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8월 24일(월) 11시 29분

의사일정
1.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9분 개의)


○위원장 이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이형석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입니다.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용어 개정사항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정비내용은 “‘법인등기부등본을’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석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순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입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02호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단순 용어 정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자치법규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상업등기법」 등으로 법적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상위법령에서 ‘등기부등본’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바뀐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관련 법령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원장 이형석  예, 제가 잘못 여쭤봤나요, 그럼?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아니, 관련 법령은 다른 법령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형석  그래요? 법령 개정된 지가 언제쯤 됐습니까, 그럼?

○농식품유통팀장 김응철  제가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형석  예.

○농식품유통팀장 김응철  조례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법명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고요. 일괄 정비하라고 하면 정비하는 시기가 따로 정해지기 때문에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조례를 건건이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이나 관련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시기에 맞춰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석  거기서 바꾸라고 해서 바꿨다?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업등기규칙」 2024년 11월 2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법률도 개정하고 조례도 개정하는 절차입니다.

○위원장 이형석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
  이형석
  이재익
  김낙경
  윤대성
  박헌주
  신정아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찬식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