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0월 06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 의원 외 2인 발의)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응철 의원 외 2인 발의)
3.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4. 보은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10시14분 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강  의회사무과장 이재강입니다.
  제2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범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3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김응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6분)

○의장 이재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박범출 의원입니다.
  제2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1년 10월 6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응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9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보은군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 및 출석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주민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하반기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록에 실음)

3.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지적재산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하고, 실질적인 군 상징물만을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보은군 상징물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상징물의 종류를 지적재산을 삭제하고 심벌마크와 브랜드·슬로건·군기 등을 추가를 하며, 안 제4조 상징물의 관리를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지적재산 등은 상징물로 관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군 상징물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은 보은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서 상징물 사용 부분에서는 상징물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하고 사용승인 상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를 하였고, 군수가 정하도록 한 사용료 금액 규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정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그리고 「보은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행정과장 최석만입니다.
  보은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문서에 날인하는 관인의 글자를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공인의 글자를 ‘한글 전서체’를 ‘한글’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10시26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이 행정사무 처리사항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과 군정에 관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자는 책임성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와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개발과 주요현안에 대하여는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개발과 주요현안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실 박범출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박범출 의원입니다.
  각종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의 수확기를 앞두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와 고라니에 대한 천적이 없다 보니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림으로 대부분 이루어진 우리 보은군은 어느 타 시·군보다도 야생동물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으며, 지난해 겨울 수렵장을 운영하다가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도 야생동물의 증식에 일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살펴 보건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피해보상에 대하여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행정을 추진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오히려 지난 2010년도와 비교할 때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3,8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42%가 감소하였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40%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보상 신청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피해를 입고도 보상신청 내용과 방법을 알지 못하여 피해보상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며, 그 이유는 충분한 홍보와 지도가 부족한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에서 읍·면으로 관련 공문을 보내면 읍·면에서는 각 마을 이장에게 이첩하고, 이장은 마을 앰프를 통한 방송을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지도와 홍보가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야생동물로 이한 피해 예방 및 피해보상 사업예산이 감소하게 된 이유, 주민들의 피해 예방사업 및 피해보상에 대한 신청방법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는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박범출 의원님이 질문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환경위생과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박범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보조금 60%와 자부담 40%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당초 피해 예방사업 본예산이 1,800만원이었으나 신청건수가 31건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제1회 추경에 전액 군비로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982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건에 2,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 예방시설 신청자 중 자부담 부담감으로 신청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자수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매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 2,400만원을 요구하였고, 총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아 야생동물에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도 조례에서 정한 총 피해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피해신청 36건에 1,351만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는 현재까지 피해신청이   29건에 1,200만원이며 추가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0년도를 비교하면 예산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 사업신청 시 피해 예방사업 및 피해보상에 대하여 읍·면 이장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읍·면  담당자 교육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구제 요청 시 피해 예방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보상 신청을 하여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의 문제점은 자부담 부담감으로 인해 사업을 신청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가 있으며,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은 피해에 비해 보상금이 적다 보니 신청을 하지 않거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액 국비예산으로 지원농가에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예방사업도 자부담 비율을 없애고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여 많은 농가가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예, 박범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도 환경위생과장님을 하시면서 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농업인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박범출 의원  저도 그 지역구에 나가 보거나, 또 행사 때 우리 농민들을 보면은 “이 야생동물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는 민원, 하소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좀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효과보다는 하소연이나 원망 이런 걸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언론이나 신문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제 그제 SBS 저녁 뉴스에도 제가 봤고요, 5일날 대전MBC 시대공감에도 제가 들은 바 있고 본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 농민들, 군민들 전체, 전국의 농민들 전국적인 문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0월 18일날 제가 이 자리에서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이라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때 제가 집행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지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책마저도 행정으로 인한 행정 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도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5분발언 한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동안 시행을 했는데도 우리 피해를 입은 농민들한테는 고맙다는 생각보다 원망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좀더 농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조례에 좀 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은 “대책 수립을 잘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농민들의 농심은 썩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자꾸 이렇게 되느냐 하면 만성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행정을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해결해야 될 분들이 만성으로 대처를 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거니까, ‘뭐 작년에도 됐으니까 금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구나. 이런 원망의 소리가 있구나!’ 할 정도로 지나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탕, 삼탕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거지마는 농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전달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 조례도 참 잘 돼 있어요, 2006년도에 제정을 해 가지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너무 조례가 피해 농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좀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번에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하신 내용 그거 조례 개정을 통하고 대책 수립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에 보면은 “농가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면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는 피해면적이 1,000㎡, 3백평이죠. 이상일 경우에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돼 있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박범출 의원  자, 3백평의 피해를 받으려면 쑥대밭이 돼야 돼요.
  또 폐농이 돼야 되고 엄청난 피해를 당해야 된다는 거죠, 3백평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3백평이 상당히 우리가 경지면적이나 토지면적으로 따질 때는 적은 것 같지만 피해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피해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봤을 때에 그 심정으로 이것은 평수 계산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3백평이면 상당히 많은 평수에요.
  물론, 지원해 주는데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많은 평수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지마는 인근에 있는 영동이나 옥천 보면은, 특히 옥천 같은 경우는 270㎡입니다, 평수로 하면 81평입니다.
  그러면 우리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다음에 영동 같은 데는 100㎡예요, 3십평입니다.
  우리와 열 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물론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의로다가 우리 과에 얘기해서 이 조례를 한번 두 군데만, 다른 데는 내버려두고 가까운 데를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 피해면적에 대한 차이가 너무 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좀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나 정신은 상당히 좋은데 너무 이렇게 다른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차이가 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 피해보상 해 준 것도 돼 있지마는 제가 볼 때는 이 피해면적을 좀 하향 조정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래도 많은 농민들이, 또 피해 본 농민들이 ‘아! 이 제도, 이 조례가 잘 됐구나.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도 이게 안 되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피해 액수도, 보상 액수가 아까 여기 나왔지마는 자 이게 1,300만원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이건 농로포장 하나만치의 예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줬고 하셨다고 그러지마는 액수로 보면 1억 3천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피해면적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 의견에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옥천군 270㎡, 영동 100㎡라고 하셨는데 여기 외에도 충청북도 내 타 시·군 여러 군데를 다 조사해서 보은군이 면적이 많고 그래서 보상이 안 된다 하면, 타 시·군 걸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하향 조정해서 조그마한 피해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과장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피해보상 한도도 ‘1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문제도 좀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옥천군은 3백이고요, 영동군은 5백입니다.
  피해면적이 늘어가고 있고, 또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그래도 ‘아, 조례에 이런 피해를 봤으면 적어도 이마만큼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걸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해 주면 되니까 이것도 좀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그 사항도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타 시·군 해서 저희들도 적정한 금액, 상한선을 정하도록 이것도 같이 조례 개정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영동군의 경우는…….
  옥천하고 보은은 농작물 피해보상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동군의 조례에 보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돼 있어요, 조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제2장에 보면.
  요즈음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 또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 멧돼지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민가로 내려와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보은군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 조례를 좀 손질할 때 이 사항도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작업을 하다가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영동군 같은 경우는 상해 시에 최대 5백만원을 입원비로다가, 치료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그 사항은 다른 법률 관계도 따져보고, 영동군 조례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조례도 보고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도 같이 조례 개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법률하고 상충되고 다른 데서 보상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걸 꼭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는 제가 더 법률을 따져 보고 그것도 법률에 이상이 없다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영동군 같은 경우도 그런 상위법이나 관계 법률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 제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멧돼지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신고 조사를 될 수 있으면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은군은 ‘5일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피해를 받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가슴이 아프고, 또 행정기관에서 좀 바로 나와서 위로도 해 드리고, 또 이렇게 농민 편에서, 입장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5일이면 말입니다, 상당히 늦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좀 다른 시·군과 같이 ‘3일 이내’…….
  물론, 업무가 바쁘고 하다 보면…….
  바로 나가 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업무도 바쁘고 다른 일도 있으니까 적어도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못 나가면 면에서 좀 나가도록 해 가지고 바로 피해조사가 돼서 이렇게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피해신고 조사도 좀 5일에서 적어도 이삼 일 정도로 당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조사도 할 수가 있고 농민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지금 현재 지침에는 5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고가 되면 읍·면에서 1차 나가고 저희들도 최소 이틀 이내에는 현지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여러 건이 들어왔을 때는 늦은 경우도 있지마는 최대한 저희들은 즉시 신고받는 대로  현지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조례 손질할 때 이 부분도 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이삼 일로 이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자,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바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는 이런 명목이 없는데 우리 군에는 6월 말이나 연도 말로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박범출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현재 건수가…….
  현재 조례에 6월 말, 12월 말에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현재 저희들도 지금 바로 지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도 매일 건건이 하기는, 사실 일주일에 1건씩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조례를 손질해서 뭐 분기마다 한다든가, 더 빨리 하면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것도 앞당겨서 바로바로 지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례도 개정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이왕 지급해 줄 거 빨리 해 주는 게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박범출 의원  지금 과장님은 분기별 얘기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월말에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네, 1월…….
박범출 의원  물론,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는 모르겠어요.
  피해조사 나가셔서, 또 면적이라든지 상태 보시고 나서,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저는 생각 안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 그 피해농민 측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그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면 그 달에 지급해 줘야지 농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다 지나간 뒤에 6월 말, 연도 말 하면 효과는 있을 망정 큰 호응을 못 얻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데는 이게 조항이 없어요, 근데 우리 보은군만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얘기한 대로 월말로다가, 더 늦으면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앞당기세요.
  앞당겨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자, 그럼 보상금 지급하는데 결정을 누가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보상금 지급 결정이요?
박범출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군수가 하죠.
박범출 의원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가, 위원회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아닙니다.
  위원회는 없고요, 신고를 하면 1차적으로 읍·면에서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읍·면에서.
  그래서 경작자 입회하에 조사를 하고, 또 2차적으로 군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읍·면하고 경작자 입회하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사진 찍고 그 면적…….
  사실은 객관적으로…….
  눈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경작자들은 가슴 아픈 얘기지마는 면적이 3백평이다 그러면 거기에 사실 농작물이 식재된 거는 한 2백평 이렇게 되는데 3백평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농가들은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일부분 피해인데 부풀려서 한 5십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백평이다.” 이렇게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경작자하고 상의해서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박범출 의원  영동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보은군은 그런 위원회가 없는가 보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현재는 위원회 없습니다.
박범출 의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개인적인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객관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군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겁니다.
  지금 직접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야생동물자율구제단이 있는데 나는 이것이 보수를 받는 줄 알았어요.
  일비를 받는 줄 알았더니 실비 성격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봉사하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구제단 일원들이.
  그다음에 취미생활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네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지마는 피해에 대한 농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좀 운영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8백만원입니다.
  인원수가 21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당 1십만원 정도밖에도 안 되는 거예요, 좀더 상회하는 건데.
  너무 예산이 이렇게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봉사고 취미생활 하지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보은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그렇게 본다면 8백만원 예산이 과장님 많은 건가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현재 금년도 예산이 8백만원이 있습니다.
  2개 단체에 4백만원씩 8백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사실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단체로다, 21명에 대해서 단체로 4백만원씩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몇 년간 해 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배로 증액을 하고 사실상 출동하는 사람 위주로 그런 식으로다 체제를 좀 바꾸려고 현재 보호협회 두 군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범출 의원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해 주시면 되고요, 이분들에 대한 인원 제한이 있나요?
  지금 21명이고 2009년도는 26명, 작년도에는 22명, 금년도에는 21명이던데 제한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20명으로 하도록…….  
박범출 의원  그 규정이 있어요, 지침이?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군 단위 환경부 지침에 20명으로…….
박범출 의원  지침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20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어떤 지침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자율구제 지침이 있습니다, 20명으로 하도록.  
박범출 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도 많이 안 주고 그러는데 할 사람은 제가 보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취미생활로, 봉사로.
봉사하기 이전에 취미로다가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이렇게 그 인원을 증원 못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융통성이 좀 있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걸 인원을 좀 많이 확대해 가지고 읍·면당 한 5명 정도 해 가지고 하면은 그 효과가 상당히 클 거로 보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글쎄, 그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남발하다 보면 이게 총기를 다루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매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서 출고를 해서 일몰 전에 또 경찰서에 이렇게 총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잘못하면 인명사고도 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단지 자율구제단은 20명으로 한정 돼 있더라도 농작물 수확기 가을철에는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가로도 포획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이 자가 자기 피해 경작지에 대해서 구제하는 것도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그것이 지금 29건이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만 딱 한정돼 하는 거지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범출 의원  그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도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격무에 시달리더라고요, 물론 잘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제가 이분하고 전화통화를 한 두 번 해 봤는데 어제 그저께 저녁에 야간조인데 고라니 10마리를 봤는데 6마리를 잡았대요.
  상당히 좋은 포획실적인데 야간에 움직이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량의 기름값을 비롯해서 실탄, 또는 기타 간식 등등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안전장비하고 뭐야, 신발 그 정도는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는 다 자부담입니다.
  구제단 활동을 내가 볼 때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는, 이런 처우로다가는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해요, 10마리 봐서 6마리 잡습니다.
  그렇지마는 20명 중에 20명이 다 이와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처우가 개선이 안 되고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을 더 좀 증액을 시켜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잘 하는 사람에게는 더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차별화 좀 해 가지고, 또 정예화시켜 가지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극대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그렇고요, 다른 데 의성군 같은 데는 군에서 수렵보험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네들이 들고 있는 유해조수보험 같은 것도 이렇게 군에서 들어주고 있는 거죠.
  한 사람당 제가 보니까 유해조수보험 같은 경우는 한 12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고 있을 때도 그렇게 다 보험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도 있고 그런 좋은 점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은 좋은 제도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박범출 의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인센티브도 주고, 또 이렇게 잘한 거에 대해 알려줄 필요도 있어요.
  20명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하는 사람 잘하고 못 하는 사람 못 합니다.
  멧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얼마당 이렇게 뭘 주기보다도,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에 보니까 개인별로 다 나오더라고요, 누가 어느 날 멧돼지를 잡고 고라니를 잡고 다 나왔더라고요. 그죠?
  다 보고가 되죠, 그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박범출 의원  자, 그러면 연말에 가서 적어도 멧돼지 많이 잡은 사람, 고라니 많이 잡은 사람 이렇게 포상을 한다든지, 무슨 포상제도 같은 걸 좀 이렇게 우리 군에서 해 봐요.
  해서 하면 내가 볼 때는 더 충전효과가 돼 가지고, 더 사기진작이 돼 가지고 더 많이 잡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금년도는 단체로다가 4백만원씩 8백만원을 지급하지마는 내년도에는 매일 총기가 출고되고 하는 것이 경찰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출동수당과,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획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조로다가 별도로 더 지급하는 방안을 현재 두 개 단체하고, 그 회원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 환경위생과 생각에도 그런 부분이 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또 동물 포획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빠서, 회원 중에서 생활에 바빠서 못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못 나가시는 분도 있고 자주 나가시는 분은 자주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동하는 자한테 수당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전기목책기를 비롯한 경운기, 울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요?
  어떤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그것은 특별한 기준보다도…….
박범출 의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면적이 몇 평 이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청하신 사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그것은 피해를 보기 전에 사전에…….
박범출 의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방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의 피해가, 예전에도 많이 발생을 해서 피해를 입었다거나, 또 산과 접해 있어서 자기네들이 동물이…….
  지금 하도 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공고를 합니다.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자부담을 현재 40% 하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박범출 의원  이 전기목책기 설치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전기목책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동물도 보호하잖아요, 그죠? 퇴치하는 거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박범출 의원  잡는 게 아니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박범출 의원  동·식물보호법에도 그런 사항이 나오고 될 수 있으면 동·식물보호법에서는 잡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박범출 의원  그렇게 본다면 이 전기목책기를 비롯한 이런 시설들은 동물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농작물도 보호하는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900만원, 작년도에는 2,200만원, 내년도에는 4,800만원 이렇게 한다는데 따지고 보면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도 들어갔고 군비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있지마는 내가 볼 때는 어떤 기준인가는 모르겠지마는 가능하면 말이죠, 가능하면 이것도 농지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 완화시켜 가지고 신청만 하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아주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국비지원 얘기하셨는데 국비에서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국비에서 전액 전국을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하던 대로 하시고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피해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마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전기목책기는 상당히 좋은 제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신청자에 비해서 다 혜택을 받는지는 모르지마는 아마 작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신청자에 비해서 다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제가 몰라서 물어봤는데 명확한 답변을 과장님이 안 해 주셔서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전체 액수가 4억 8천이라든지, 또 2억 9천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도 되어 있지마는 “예산의 부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 예산의 부족 가지고는 얘깃거리가 안 되는 거죠, 2억 9천이면.    제가 보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는데 2,900만원, 많아야 내년도 게 4,800만원인데 4억 8천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농로포장 하나 할 거리밖에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핑계를 대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4억 8천도 아닌 4,800이 많다고 그래서 예산 운영하면 집행부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010년도에는 3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는 2,200만원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을 감안할 때 내년도 4,800만원 정도로다 예산을 편성하면은, 과년도의 예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배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신청자들이 거의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예산을…….
  본예산에 안 되면 제1회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원망의 소리가 안 나올 수는 없지마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세요.
  자,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 9월 26일날 위와 같은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질문·답변이 있었고요.
  답변내용에 보면 상당히 미사어구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 개정, 또 홍보대책 마련, 연구·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한 속기록이 여기 있어요.
  자, 이게 재탕, 삼탕입니다.
  농민들은 피해를 봐 가지고 가슴이 아픈데 우리 집행부나 우리 행정에서는 말로만 해서 말입니다, 농민들의 아픔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야생동물의 먹이인 도토리가 엄청 흉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서 민가나 혹은 다년생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별도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은군은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두루 산과 들하고 많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도 출현을 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더 많은 야생동물의 출현으로 인해서 어떤 인적 피해나 또는 다년생 작물에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러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야생동물구제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구제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간 8백만원 정도의 미약한 지원금으로써 운영이 되는데 며칠 전 그분들하고 좀 접촉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야생동물 구제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이 야생동물이 습관성이 있어요.
  한 마리가 어느 곳으로 오기 시작하면은 그 주변에 먹을거리가 많은데도 내를 건너서, 둑을 넘어서 이렇게 논으로 와서 이게 잠을 자고 다시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반복성으로 습관성이 많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구제한다면 그 피해를 즉시 줄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야생동물 중에서도 멧돼지 같은 거는 솔직히 포획을 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도 조금 생기기 때문에 야생동물구제단들이 적극적으로 포획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고라니는 우리 속설에 “고라니를 잡고 그러면 재수 없다.”고 하는 속설의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피하는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 야생동물 중에서 고라니 정도 이런 거를 포획했을 때는 어떠한 군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탄이 산탄…….
  조류를 구제할 때는 산탄총을 사용해야지만…….
  그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큰 동물을 갖다가 구제할 때는 아마 이런 산탄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가격이 솔찮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 야생동물구제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을 좀더 많이 지원해서 이런 피해를 갖다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말씀하여 주시고요, 아까 첫 번에 말씀하셨던 고라니로 민가나 다년생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데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대책이 서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그 먹이가…….
  도토리가 흉년이고 먹이가 부족해서 그게 우려된다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그것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라든가, 또 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구제단 처우개선, 실탄 값도 안 되고 적은 보조금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는 더 증액해서 개선하도록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 생계보장이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율구제단이고 농작물 피해 퇴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처우개선까지 이렇게 풍족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금년도에 8백만원이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방법과, 또 예산을 배로 증액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응철 의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다년생…….
  멧돼지 먹잇감 부족으로 인한 인가나 이쪽으로 다년생 생물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 거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으면 물론 경찰하고 자율구제단에 연락이 신속히 취해져서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응철 의원  그래서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대책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이런 신고체제가 이루어져서, 유기적인 어떤 신고체제가 이루어져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유관기관과 협력이 잘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먹이관계 때문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자율구제단하고는 상시연락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인명, 민가에 출몰한다거나 이럴 때는 언제든지 상시 출동할 태세는 현재 돼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그 대책을 많이 좀 활용해 주시고요, 아까도 야생동물구제단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실비 정도라도 좀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좀 증액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유해 조수구제단 전문엽사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두 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농촌 현실이 상당히 유해 조수 때문에 아주 곤란한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고라니에 대해서 피해가 엄청 심해요.
  근데 그분들이 고라니는 봐도 거의 잡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퇴치도 곤란하고 돈도 안 되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멧돼지는 수요도 많고, 또 약용이나 어떤 식용 쪽에서도 해 가지고 상당히 고가에 그분들이 부수입을 올린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라니를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는 방안이 좀 검토돼야 돼요.
  두 분 의원님들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고라니 한 마리를 포획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주면 잡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령 우리가 지금…….
  내년에도 전기목책기 설치 같은 걸 위해서 4,800을 세웠다고 하는데 4,800만원 갖고 전기목책기 설치해야 일부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능력이나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 이내에 한해서 일부 하는 거고 결국 나만 피해를 보지 않고, 결국 내 과수원이나 내 전답에서 남의 과수원이나 남의 전답으로 내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분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만원 정도씩만, 지금 영동 상촌농협에 가면 포도가 주산지입니다.
  거기 가면 청설모 때문에 그러니까 청설모를 포획해 오면 보상을 줘요.
  그리고 전에 여기도 까치 피해가 심할 때 까치 한 마리를 잡아오면 원예조합 같은 데서도 보상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3천만원 갖고 한 마리 잡아오는데 3만원씩만 보상해 준다면 1천마리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 해 주면 그분들도 어떤 간접 성과급 지원 방식이 될 테고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그렇게 내년도에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이번에 이렇게 자율구제단에 대해, 유해 조수에 대한 부분을 방법론까지 제시해 주고 대안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유해 조수 이번 답변내용에 대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법론, 잡았을 때의 효과성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장 이재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식사가 늦더라도 농축산과장님 거를 하고 나서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군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업인의 고령화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새로운 경제 소득작물로 부각되고 농촌 재정의 곤궁기에 수확·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우리 군 농업인이 고루 재배하고 있는 고추농가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인 FTA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작목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되고 있는 일부 특정작목은 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등 소득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와 지원되지 않는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 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같은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영세농가와 노동력이 빈약한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고추농사의 경우 이웃 괴산군에서는 군의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2,700여 농가에서 1천여 헥타르를 재배하여 연 매출액 350억여 원의 높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 각 읍·면의 고추작목반을 합산해 보면 2,400여 농가에서 540여 헥타르 정도를 재배하고 있으며, 고추작목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를 포함한다면 농가수와 재배면적은 더욱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고추농사를 하는 농업인은 주로 영세농업인과 부녀자, 또는 고령화로 인하여 고추농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추농가 지원은 고작 연간 각 읍·면에서 건조기와 세척기 각 1대씩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다양한 다른 작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고추농가에 전동운반차, 지주대, 부직포, 약제, 비료, 종자대 등을 지원하여 지원이 많은 다른 농가와의 소득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향후 고추농가에 대한 소득 불균형 해소와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추농가 지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농축산과장 정윤오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며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추농가에 대한 소득 불균형 해소와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추는 식생활에 중요한 채소이며, 우리 군 농업생산액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주요 소득작물이나 품목 특성상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농가 고령화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로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타 작목과 마찬가지로 DDA 협상과 FTA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자급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고추 품목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002년부터 매년 농협 협력사업으로 고추건조기와 고추세척기를 재배농가에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에도 건조기 52대와 세척기 16대를 고추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우로 인한 병충해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고추생산과 품질 향상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고추비가림시설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약 10ha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약 1ha의 비닐하우스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추를 특화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괴산군의 경우에도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고추건조기 10대, 세척기 25대, 기능성 약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접한 옥천·영동군의 경우에도 고추건조기와 세척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추는 품목 특성상 노동집약형 생산체계로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최근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등 상승으로 생산비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소득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2년도 사업으로 고추건조기 60대와 고추세척기 20대, 고추포장재 2만 매를 본예산에 반영 지원코자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군수님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군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30개 품목을 지정하여 “다품목 소량생산”에 의한 틈새시장 공략으로 DDA 협상 및 FTA에 따른 수입농산물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2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고추뿐만 아니라 품목별 형평성 등을 고려한 30개 품목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 지원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확대·지원하여 품목별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추농가에 대한 소득 불균형 해소와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농축산 업무에 항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군정질문한 요점은 지금 특수농산물……
  우리 무역개방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그런 농작물은 장기적인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으로 인해서 소득이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은군 농업인이 어떤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할 정도로 소득의 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다소나마 농가의 소득 격차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입니다.
  예로 보면 그동안에 신활력사업 등 해서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쪽에는 지원이 넘쳐날 정도고, 또 이렇게 우리 보은군민 대다수…….
  이것은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나 과수농사를 하시는 분이나, 또 미작농사를 하시는 분이나 고루 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자료는 면사무소의 각 면마다 대추작목반에 구성된 그런 면적을 합산한 것인데 사실상으로 대추작목반에 포함되지 않은 고추재배 농가를 포함한다면 괴산군에 버금가는 그런 재배면적과, 괴산군이 연 한 350억 정도의 고추수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은군도 그에 못지않은 재배면적과 수확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지원이 많게 지원되는 그런 작목은 너무 지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가 하면, 또 이렇게 지원이 빈약한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엄청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소나마, 농사를 짓는 주로 계층이 노인 분들하고 부녀자 분들이 주로 계층이신데, 또 힘이 있고 땅이 많으신 분들은 지원이 많은 그런 농작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을 보면 16가지, 우리 군민들이 어느 층에서 얘기하는 땅만 있으면, 땅과 노동력이 뒷받침이 되면 그런 농산물을 지어서 참 부농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데 좀 연세는 들고 땅은 좁고 해서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운 농가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타 지역이나 우리 보은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고추건조기하고 세척기, 고추포장재 이 정도는 타 지역에 고루 다 지원하는 것이고, 또 고추건조기는 제가 보기에 대추 쪽으로다 지원되는 대추건조기와 고추쪽에서 지원되는 고추건조기로 인해서 거의 90% 이상은 거의 공급이 완료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결 고추를 유지하기 위한 고추세척기는 연 20대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농협에서 한 30%가 지원되고 우리 보은군에서 한 30% 지원되고 자부담이 한 40%로 농가에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은군에서 고추농가에 지원되는 그 금액은 미비하다고밖에 할 수밖에 없고요, 금년도에 고추포장재 2만 매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농협에서 홍고추용으로다 이게 지원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에는 지원은 미비하지마는 괴산이나 음성 같은 데는 연간 고추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그 지역 고추가 우리 국내에서 명품 고추로다 이렇게 부상이 되어서 판매가 용이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더 받아도 구매하는 분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판매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소득이 창출된다고 보는데,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개량형 부직포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요, 종자대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량형 부직포라고 하는 것은 고추 헛골에, 풀이 나고 하는 헛골에 이걸 깔아주면 풀을 제거, 풀을 갖다 억제하는 방지력이 생기고 고추에 탄저병…….
  탄저병은 흙 속에 묻어 있는 탄저균이 비가 옴으로 인해서 물과 함께 고추에 이게 튀어서 붙기 때문에 탄저병 발생률이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직포, 또 지주대는 사실상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인삼을 경작하고 나서 쓰지 못하는 그런…….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쓰지 못하는 거 버리는 것을 주어다가 잘라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으로 지금 산에 올라가면 큰 나무 때문에 잔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기가 참 어렵고, 또 이분들이 노약자이기 때문에 참 이걸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이  시중에 보면 플라스틱 제품으로도 이게 나오고 알루미늄 제품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는, 보면 부직포, 지주대, 고추를 넘어지지 않게 견지해 주는 고추줄, 또 고추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량요소 이것이 그렇게 가격이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뭐 1통에, 1만원짜리 1통이면 3백평을 살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면 좀 어렵지 않게 고추농사를 우리 군민이 다 고루게 짓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은군민들이 고루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소득이 분산돼서 향상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린 고추재배가 어렵고 농촌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고추재배 면적이 자꾸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산되는 고추가격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용이하게 시골의 영세 농가들이 돈을 만져볼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고추뿐이 없어요.
  또 농업의 특성상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면 그 돈의 수확이 우리 일반 사회들같이 매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가을로 편중돼 있어요.
  다 가을 안, 10월달 이상으로 편중이 돼 있는데 이 고추는 한 8월부터 10월달까지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 고추판매 대금 가지고 어려운 농촌에 돈이 귀할 때에 많이 활용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장경제도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작물에 좀 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농가소득이 향상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걸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 여기 답변서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비닐하우스는 이게 특수한 분들이에요.
  비닐하우스 농사는 그전부터도 농촌에 일부 지원이 돼서 하우스농사를 짓는 분이 있는데 하우스를 지으시는 분들은 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고 노동력이 있는 이런 분이 이런 하우스를 공급받아서 농사를 짓지 실질적으로 좀 힘이 부족한 분들은 이런 하우스농사 아닌 멀칭을 덮어서 짓는 농사가 주로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1㏊ 정도라고 하는 것은 3천 평인데, 우리 보은군 전체에 3천 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원해 주나마나, 이거 그냥 지원해 준다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물론 지원도 필요하시겠지마는 제가 아까 처음에 열거했던 그러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 포장재도 이게 홍고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로 인해서 홍고추 수확도 적을 뿐더러 이걸 출하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게 없었습니다, 고추가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고요, '12년도 본예산에 확정되면이라고 하신 것은 위에 열거하신 이런 미미한 부분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고추농사하시는 분들이 고추를 짓는 데 그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절감형 뭐야, 전기로 충전하는 전동운반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동운반차가 작년에 보은읍 산성리의 황토작목반에 국비 50%, 군비 50%, 자담 약간 해서 이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노약자 분들이 비료 운반이나 고추를 따서 운반할 때 일일이 들고 나오지 않고 여기다 싣고서 나오면 그만큼 힘이 덜 들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실어내릴 수가 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동운반차나 제가 앞에서 열거한 지주대, 부직포, 미량요소 이 정도를 좀…….  
  각중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보은군 재정상으로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넘쳐나는 쪽의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서 좀 이렇게 할애를 해서 지원해 주신다면 운영의 묘를 거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제가 질의한 이런 부분이 내년이나, 또 해를 갈 수록 조금씩 증액이 돼서 이분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시까지 2시간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대추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와 체육·문화·관광 진흥에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 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난 8월 말 현재 충북에서도 가장 높은 전체 군민의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노인 건강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녀 노인 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즐기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우리군 내 모든 노인 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읍·면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11개 읍·면 중 회남면과 장안면 2개 면은 아직 미설치된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회남면은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대상이 되어 설치하지 못하고, 장안면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설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부지를 확보한 면에는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설치해 오다가 2010년에는 탄부면 지역에 부지매입비 전액을 지원하여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도 보은읍 지역에 부지매입비 전액을 지원하여 설치하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행정은 소외받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군민단합과 군정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전천후 게이트볼장 지원 사업이 일몰이 되기 전에 군에서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어느 면민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안면과 회남면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할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응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체육시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장안면 게이트볼장에 대하여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장안면에서 건의된 장내리 267-1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2억 5천만원, 내용으로는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의 시설기준 미달 게이트볼장 확보를 위한 인접 사유토지 매입협의 불가, 그리고 인허가 부적합, 주민동의 불허 등의 이유로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2009년도 4월경에 장안면 노인회장, 게이트볼회장, 주민대표 등의 사업포기에 따라 부득이 속리산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장안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주민들로부터 토지매입 부지 확보가 선행된다면 이어서 바로 군에서 사업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보은군에서 가장 바쁘고 참 어려운 일을 추진하시는 우리 관광과장님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은군이 11개 읍·면이 있습니다마는 회남면은 여러 가지…….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그 지역의 어떤 토지형질상 상수원법이나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건축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안면은 2009년도에 답변에서도 열거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부지 확보가 안 돼서 그 사업이 속리산면으로 이관돼서 속리산면에서 그 사업을 대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죽 우리 보은군에서는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를 지원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시설 쪽에는 부지가 확보되면 다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부지 확보가 선행되지 못한 장안면에서는 여러 가지 면세가 빈약하고 해서 부지 확보를 자체 노인회비에서, 또 지역의 어떤 자금으로 구입하지를 못해서 현재까지 건축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2010년부터는 우리 군비에서 지역별로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전액을 군비로 지원해서 지어 준 사례가 있고 앞으로 계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체 우리 보은군에 기 건축된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미건축된 지역에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똑같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는 모르지마는 지역별로 차별을 받고 있고, 또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장안면에 계시는 노인네 분들은 엄청난 소외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의 요지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미리 건축된 지역에 게이트볼장 부지를 군비로 매입해서 건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를 부지가 확보되면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전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앞에서 열거한 지역같이 장안면 노인회에도 이와 같이 군비를 투입해서 뭐야, 그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축해 줄 것인가 안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맨 마지막 부분에 “매입부지 확보가 선행된 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이 가능한 지역이 대상지만 선정해 주면 현재 우리 군내에 있는 9개 전천후 구장 중에 6개 구장은 저희가 군비로 토지매입을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안면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이 가능한 지역만 확보만 해 주시면 저희가 군비로 부지를 매입해서 게이트볼장을 지금 건립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아, 그렇게 지어 주시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면 노인회들은 자기들이 어떤 조급한 마음에서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안면 정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왼쪽 편에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부 땅 조금은 팔지를 않고 전체를 다 매각해야만이, 토지주가 매각을 원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것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게이트볼장 옆으로 면사무소 쪽으로 정자와 휴게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흡수한다면, 좀 이용한다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면민들이 사용하는 땅이고, 어차피 게이트볼장이 건립이 되고 나면 군 재산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면사무소 옆 부지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같이 이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면사무소 옆에 있는 현재 게이트볼장 부지가 확장이 가능하다면 그 부지를 선정하도록 장안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실 박범출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박범출 의원입니다.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일부 문제점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는 굴삭기,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를 비롯한 기타 작업기 등 160여 종류를 보유하여 농업인들이 필요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사업의 예산액과 집행내역을 보면 2009년 농기계 교육, 농기계 훈련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업 명으로 임대농기계 시설장비유지비, 훈련용 신기종 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임대 농기계 운반차량 특장시설 등으로 1억 9,300여 만원을 집행했고, 2010년에는 임대 농기계 부품 구입, 보험료, 운영협의회 수당 등 6억 2,100만원, 그리고 올해는 임대 농기계 구입, 임대 농기계 위탁 수리비, 보관용 파렛트 제작 구입 등으로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가 타 시·군보다 높게 책정되어 농업인들에게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2011년 이전에 비해 임대료가 인상된 이유와 근거는 2009년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자 교육 시 농림식품부에서 “권장 적용가 미준수 시·군에 대해서는 임대사업 추가사업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2010년 12월 농기계임대사업운영협의회에서 2011년 농기계 임대 가격을 결정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청원, 옥천, 영동군은 2010년이나 2011년에도 동일한 임대료를 받고 있어 우리 군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우리 보은군만 농기계 임대료가 이렇게 비싼 걸까요?
  임대 농기계의 임대료가 비싼 이유와 근거,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과 활성화에 대하여 농업인들이 속 시원히 알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박범출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박범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은 2008년도 국·도비 8억과 2010년도 추가지원 5억, 총 13억을 투입, 현재 50종 303대의 농기계를 확보하여 농기계 교관 1명, 상근 인력 4명, 일시사역인부 2명 등 총 7명이 농업인 불편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적기영농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2009년도에 893농가에 1,021대를 임대하여 7,264만 6천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고, 2010년도에는 2,326농가에 2,585대를 임대하여 1억 1,731만 2천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으며, 금년도는 9월 말 현재 2,240농가에 2,280대를 임대하여 1억 1,360만 2천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여 매년 농업인들의 임대농기계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임대 농기계의 임대료가 비싼 이유와 근거, 앞으로 대책과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의 추진방향은 농기계 임대료를 징수하여 신규 농기계 구입 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 군은 2010년도에 임대료 징수액은 1억 1,731만 2천원이나 농기계 증가에 따라 수리비, 부품 구입비, 유류대,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이 1억 2,530만 6천원으로 7,994천원의 적자운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2010년도 운영비 과다지출의 원인은 구동형 대형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의 고장과 부품 파손에 의한 수리비와 부품 구입비의 지출에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지침은 대형 구동형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은 농협의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부속 작업기 위주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 이를 준수한다면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충북에서도 제천시·괴산군은 작업기 위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은군은 농촌의 현실여건상 노령 농가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를 마음대로 탈부착할 수 있는 농가가 많지 않고 농가의 요구가 많아 지속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금후 농기계가 현재보다 노후화되어 그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보다 2011년도에 임대료가 상향 조정된 것은 2009년도 12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2010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자 교육 시 농기계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격의 1 내지 2.5%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권장사항을 미준수할 시에는 임대사업 추가지원 사업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2010년 12월 29일 보은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협의회 시 가격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군의 임대가격이 청원, 옥천, 영동군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기종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콤바인 4조를 기준으로 할 때 저희 군은 15만원인데 증평군은 20만원으로 저희 군보다 5만원이 높으며, 음성군은 저희 군과 같이 15만원이며, SS분무기의 경우는 저희 군이 10만원인데 증평군이 12만원, 음성군 13만원을 받고 있고, 소형 원형 베일러는 저희 군이 15만원인데 증평군은 20만원으로 저희 군보다 5만원을 더 받고 있어 증평군·음성군의 경우는 저희와 기종별 임대가격을 비슷하게 받고 있으며, 일부 기종은 더 높게 받아 저희 군도 타 시·군에 비하여 낮게 받는 기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임대가격에 대하여는 금후 충분한 농업인들의 여론수렴과 타 시·군의 임대가격을 비교 분석하여 금년도 12월에 보은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협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가격인하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인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번기인 봄 파종 및 이앙기인 4·5월과 가을 수확기 10·11월에는 농기계 교관 수리인력이 평일 조기 출근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일요일에도 2명씩 2개 조로 출근하여 농기계를 임대하고 문제점 발생 시 현지출장을 통하여 즉시 조치를 하여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가의 기계작업 시간에 도움을 주고자 농기계가 있을 시는 사용 전날 17시부터 18시까지 임대 농기계를 출고하여 익일 17시부터 18시까지 입고토록 하고, 농기계임대 후 이동수단이 없는 농가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 보유 임대 농기계 수송 차량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작업장까지 배달을 하여 임대하는 농가의 편익을 도모하고, 2012년도부터는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농업인들이 가정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농업인들에게 불편해소와 적기 영농 및 농기계 부담 경감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농기계 수리요원들에 대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이 보장된 기능직화 등 처우 개선에 의원님들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범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소장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임대 농기계 운영과 그리고 농기계 수리의 운영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 아마 소장님께서도 우리 농업인들로부터 임대료에 대한 인상에 따른 민원이라고 할까요, 한편으로는 목멘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예.
박범출 의원  저도 작년도에는 상당히 이 제도에 대해서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잘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해가 바뀌어서 봄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인상이 되고 오르면 거기에 적응을 하고 순응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전 기종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농민들의 충격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반해서 고마움도 많이 있지마는 역으로 원망을 하고, 또 비싸다고 이렇게 서로 소문 내 가지고 센터를 비판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도 그때 봄에 한번 볼일이 있어 갔다가 “이러한 민원이 농민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장님한테…….
  소장님이야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당시에도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인상폭이라든지 인상값 등등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하는 줄 알고 지나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농기계 임대나 수리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참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고마움과 혜택 이전에 비용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도 그렇고 여기 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 하는 이유 등 이렇게 보면 “사용 빈도가 낮은 고가의 농기계를 확보해서 그걸 대여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한다,”고 돼 있어요, 농가부담을 좀 경감한다고 그게 돼 있고요.
  또 “영농장비 대여로 위탁영농 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목적이나 이유로 볼 때는 임대료 인상은 농민들한테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박범출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다 인상요인에 대해서 더 요인이 있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6월 16일날 국회 김학용 의원이 정책임대사업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를 너무 낮게 받아서, 그러니까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전업농가마저 농기계를 구입  안 할 시에는 국내 농기계사업이 위축이 될 수 있다. 또 이게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이것을 농림수산식품부나 농업공학연구소의 임대료를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임대사업 지침 시달은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 보면은 임대료 산출을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내구연수분에 구입가격 빼기 잔존 가격, 그다음에 사용일수를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러니까 트랙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일 경우에 1년 사용 횟수가 10일 정도밖에 안 된다면 46만 6천원인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20일을 연중 사용한다고 그러면 한 26만 몇 천원 이렇게 사용일수별로다 해서…….
  그 내용은 농기계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다음 폐기가 됐을 때에 적립을 한 거 가지고 농기계를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마련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계속해서 농기계가 노후화돼서 구입할 때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 구입비가 과다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이 미약했을 때에는 임대사업도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12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에 “운영비에서 적자를 보면은 안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운반차량도 무상으로다 운반을 해 줬었는데 “그것도 운반비를 받아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도 2009년도에 보은군이 11.5%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지난 10월 4일 신문보도를 보면 13.2%에 불과해서 각 시·군에서, 도내 시·군에서 보면 제일 하위권에 이렇게 돼 있고 2009년도보다 2011년도 재정자립도가 조금 상향된 것은 국·도비사업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보은군 세입이 증가해서 재정자립도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 우리가 농업인들의 편익이라든지, 또 농업인들이 농기계 구입하는 데 부담을 경감을 해 준다는 것은 농기계를 본인들이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감해 준다는 내용으로 저는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달에 운영위원회를 하겠지마는 전체적으로다가 조정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군 재정형평 상황도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범출 의원  소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는 인상에 대한 부분이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인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운영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한 번에 이렇게 우리 보은군만 유독이, 물론 유독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제가 몇 군데 알아본 데에 비해서는…….
  청원, 옥천, 영동에 비해서는 한 번에 너무 파격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마력수도 있고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125마력짜리를 비교한다면 우리 보은군에서는 작년도에 15만원이었다가 25만원으로 10만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옥천 같은 경우는 지금 13만원입니다. 13만원!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거보다 더 싼 거예요.
  그다음에 청원군 같은 데는 마력수가 125마력은 아니고 107마력이네요.
  125마력짜리는 없는가 보죠, 7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이렇게 비교한 거 센터의 자료를 보면 거의 90% 이상이 소형 농기계는 1만원에서, 중형 농기계는 5만원, 대형은 10만원 정도 해서 이렇게 올랐어요.
  이걸로 볼 때에는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기종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려고 했는데 단편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올랐는데도 25만원하고 13만원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자, 내북에 어떤 농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자기만 그랬나 몰라도 “청원군에 가서 농기계를 빌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우리 보은군하고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보은군에서는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농민이 얘기한 걸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청원군 자료 보니까…….
  더 많은 기종이나 작업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그렇게 갑자기 올랐고 비싸니까 보은군 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청원군 거를 임대해서 쓴다는 얘기죠.
  바로 그 점을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지금 90% 이상 올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1만원에서 5만원, 많게는 10만원 이렇게 오른 거예요.
  점차적으로 소형 농기계는 1천원 단위라든지, 또는 중형 같은 경우는 돈 1만원 정도, 대형 같은 경우는 많게는 이삼 만원 이 정도에서 올랐더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너무 오른 거예요, 이것은.
  이거는 소장님도 아무리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예요.
  더 이상 제가 여기 예를 든다고 해도…….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디야, 저쪽에 음성하고 예를 들었는데 어째 그런 것만 예를 들었나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세 군데를 무작위로 찍은 거예요, 일부러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무작위로 가까운 군 것만 한번 뽑아 본 거거든요, 이게.
  다른 시·군들 안 뽑아 봤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아까 유독 우리보다 더 비싼 데만 몇 가지 예를 드셨는데 이건 전체를 놓고 보셔야 돼요. 전체를 놓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뭐야, 2009년 12월 2일 임대사업 담당자 교육 시에 시달한 사항이 만약에…….
  정부의 시달 사항이 우리 보은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했을 거로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그렇죠.
박범출 의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예.
박범출 의원  그러면 분명히 여기 청원, 옥천, 영동의 담당자도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어쨌든 간에 '10년도하고 '11년 거만 볼 때는 하나도 인상이 안 됐어요, 두 군데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10년, '11년이 똑같이 거의 오른 것이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올리라고 어떤 강한 메시지를 줬다면 모르지만 교육할 때에 시달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침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청원군하고 옥천군, 영동군도 이렇게 올렸어야 됩니다,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올린 폭 만큼이라도.
  또 그 폭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올렸어야 맞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보은군이 너무 과잉 대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사항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참고를 해야 되지마는 그래도 옆의 시·군에서 하는 걸 좀 눈치를 보고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탄력 있는 행정 하고 능통성이 있는 행정 했더라면, 센스 있는 행정을 했더라면 이렇게 농민들한테 원망의 대상이 안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적자 부분도 얘기했지마는 농기계 임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수익사업 이전에 어떠한 대농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경영을 해서 다음에 농기계 구입하는 거, 고장나는 거, 감가상각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또 안 되죠!
  그걸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거죠, 운영의 묘.
  그러면 충분히 나는 농민들한테 이 좋은 제도가 호응을 받고, 또 2천 아니라 3천 농가의 농민들께서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9일날 임대사업운영위원회에 간사를 제외하고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농민의 불평을 줄이기 위해서 쌀 전업농회장, 과수는 사과발전회 회장, 축산은 조랑우랑회장, 작목별로다가 추가를 했고, 그리고 4개 농업인단체 회장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돼서 상정을 한 결과 작년도에 트랙터 같은 경우에 76마력짜리는 20만원에 상정을 했었는데 거기서 위원들이 이건 좀 비싼 것 같으니까 15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콤바인 같은 경우 세 가지 마력수에 대해서 1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작업면적에 비해서 너무 싸다.” 해서 위원들이 15만원으로다가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타 시·군보다…….
  물론, 음성하고 증평 이런 데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여러 군데 시·군 거를 갖다가 알아본 결과고 인근 군하고는 편차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금액, 또는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금액을 내리기는 아까 말씀대로 곤란하지마는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운영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들이 거기 다 참여하신 걸로 저는 알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외람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운영협의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센터에서 심의하는 거는 나는 집행부의 의도대로 안 되는 거 못 봤습니다.
  아마 운영협의회에도 센터의 방침은 아니겠지마는 농민들이 이런 저런 이유 대면 거기에 대해서 반기 들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일사천리로, 물론 나름대로 토의하고 다 했겠지마는 글쎄 뭐 센터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생각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 심의위원들도, 운영협의회 회원들도 농민인데 어째 그렇게 좋은 생각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율적으로 맡기고요.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는 하기 지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나는 전체적으로 이거 좀 손을 봐야 됩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더 올려야 되고 내려야 되는 거를 전 기종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더 올릴 것은 더 올리고 더 낮출 것은 더 줄이고 지금대로 할 건 하고 해서 전체로, 이왕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손보시는 김에 봐야 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가 3년치를 다 뽑아 보니까 기종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많이 안 나가는 거 있습니다.
  또 많이 나가는 것도 계절별로 농번기에, 농작업에 시기별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농민들한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어떻게 더 주안점을 둬서 가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몇 개 그냥 손보고 말겠다고 그러는데 이왕 농민들한테 호응을 받으려면 전체를 놓고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어떤 기종은 어떤 거고 어떻다 어떻다 등등 해 가지고 가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야지, 지금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뭐 일부만 몇 개만 손을 보겠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말입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별로 좋지 않은 감정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항의할 거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 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혜택주고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자, 그러면 농민들한테 100% 호응을 받는 건 아니지마는 가격적인 측면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하여튼 소장님께서 안을 미리 좀 관계된 분들하고 내시고 그거에 따라서 운영협의회에서 또 충분한 상의를 가져 가지고 하여튼 농민들의 호응 속에서 원망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농기계수리반의 처우개선, 기능직화하는 문제.
  자, 이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것이라서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부려먹을 때는 엄청히 부려먹고 거기다 처우해 주고, 또 그만큼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능직화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구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 엄청히 얘기했습니다.
  일언지하에 어떻게 집행부는 말입니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우리 농계기수리반들이 하여튼 농민들한테 대농민 서비스하는 데 나는 제일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센터의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계시지마는 진짜로 골고루 혜택을 받고, 또 혜택된 범위도 넓습니다.
  그분들, 농민들이 그 농기계수리반이나 농기계 임대하는 사람들 다 칭찬을 하고 잘한다고 하고 다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되는가, 이게 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수님이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안 계셔 가지고 못 물어보겠는데 실장님, 이 문제 그동안에 문제 많이 됐죠?
  실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얘기 들은 게 아니고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군정질문도 하고 감사 때도 저기하고 누차 얘기했는데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 수준에서는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글쎄요 이건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인데 인사관계는 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정규직화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기능직화…….
박범출 의원  기능직, 기능직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이게 정규직이니까요. 정규직화하라는…….
박범출 의원  상용직에서.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558명으로 티오가 정해져 있어요.
  558명 그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정원을 감축을 다 못 해 갖고 한 30명이 지금 오버가 돼 있어요.
  오버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1년에 우리 보은군에서 쓸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을 주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정원 조정이 완벽하게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떤 새로운 사람을 기능직으로 티오를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티오를 죽여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정규직으로 갈 사람이 다섯 사람일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읍·면이든 본청이든 기존에 있는 정원을 죽여 놓고 대신 기능직을 만들어야 돼요.
  순증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구의 대개편 내지는 어떤 통합작업을 통해서 한다면 혹시 모를까,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이 부분 때문에 군수님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좀 뭔가 보수의 현실화 내지는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금년도 초에 제가 직접 이분들을 면담을 하고 만났습니다.
  요구사항을 듣고 그중에서 일부는 해결을 했습니다.
  일부는 해결을 했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른 시·군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을 좀 보완하겠다.” 했는데 다른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상용직으로만 되어 있지 현재 기능직화되어 있는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부서에다가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집행부에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하려고 들면 말입니다, 못 하는 게 없어요.
  내가 보기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소소한 거보다도 확실한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군수님하고 더 한번 상의하세요.
  상의하셔서 방법을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신분보장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정규직화 시켜 주는 것이 신분보장이라고 보는데 정원을 만든다면 기존의 정원을 죽여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의지를 가지고 정원을 죽여야 되는데 어느 과의 어느 부서, 어느 읍·면의 티오를 죽일 거냐 이건 상당히 첨예합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이나…….
박범출 의원  그래서 인위적으로는 하기 좀 어렵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네.
박범출 의원  상황을 보세요.
  봐 가지고 이제 결원이 된다든지 무슨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결원이 되는 거하고 정원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정원은 정해진 범위고 현원은 그거에 맞춰서 정원이 있는데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31명이 더 많다 이거죠.
  점점점 줄어든다고 해도, 결원이 나온다고 그래도 채울 수가 없어요.
  정원을 저기를 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하여튼 이건 밀린 숙제입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글쎄, 하여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고 관련부서에다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여하튼 실장님께서 군수님한테도 오늘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고 행정과장님하고도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뭔가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전달은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소장님, 아까도 제가 말했지마는 농기계 임대나 수리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수익사업이라고 하지마는 그 이전에 대농민 서비스사업입니다.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에 걸맞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임대로 인해 좀 심각성을 아시고, 하여튼 협의회 회원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열  박범출 의원님, 군수님께 묻겠다 그랬는데 군수님 오시라고 그럴까요, 정회를 하고?
박범출 의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그러면 부군수님?
박범출 의원  회의 중이라…….
○의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소장님! 임대 농기계 사업 얘기가 나오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고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인력 부족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고령화되고 또 부녀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족한 인력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농기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예.
김응선 의원  그리고 앞으로 더 수요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소장님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50여 종 300여 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데 당초 농업기술센터 그리로 이전 신축할 때는 교육용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예.
김응선 의원  교육용만 예측을 한 건데 지금 현재 임대 농기계까지 하다 보니까 보관의 문제가 엄청 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네.
김응선 의원  저도 기술센터를 자주 갑니다마는 차를 주차해야 될 공간에 대형 원형 베일러라든지 이런  대형 기계가 점유하고 있어서 각종 교육 때 보면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 참여 열의가 상당히 강한데 올라가는 길 양편에도 있고 어떤 때 막 심한 경우에는 그 밑에 국도변 이면도로에까지 막 주차한 걸 보고서는 ‘상당히 위험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정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일을 예측해 볼 수 있고, 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예, 그렇죠.
김응선 의원  금년도에도 선반시설을 만들고 해 가지고 농기계 격납을 막…….
  선반까지 해서 이층으로 격납하고 한다고도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3의 장소나, 아니면 지금 기술센터 내에서도 어떻게 보관장소를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김응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질문을 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다 부지가, 임대 농기계사업이 확대가 되고 기종이 늘어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보관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밖에 있는 것이 한 50여 대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해서 많이 흡수를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는 거기 포장을…….
  농가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추진을 해 본 결과 가평가를 받아 보니까 1억이 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현지에 나가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을 때 조금은 인상되겠죠.
  그럼 1억 조금 넘는다 하겠지마는 본인들이 그 당시에 거기서 복토를 한 비용이 5천만원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1억 5천만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안 되는 거로다 최근에 했고, 그다음에 강산리의 논입니다.
  한 1,200평 정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12만원에서 13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입에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그래서 딴 곳에 물색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하기는 아직 부지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금년도에 안 되면 내년도라도 부지선정을 해서 추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밑에 포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포장을 활용하면 될 수도 있지마는 군수님께도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는 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포장을 없애서는 안 된다. 그거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딴 곳에 물색 중이기 때문에 부지선정이 되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예, 소장님께서 지금 방안을 강구 중이시라고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그 질문은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지역 주간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30개 품목의 작목반장들이나 회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대화시간에도 농기계 사용의 애로사항이 나왔던 게 신문에 실린 걸 봤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이걸 갖다 쓰고 나서 꼭 세차를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세차시설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 불편하고, 또 해가 한참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세차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세륜 세차시설을, 그 센터 내에 그게 설치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오면은 쉽게 거기서 세차하면서, 또 세차비용을 내더라도. 그 농기계를 사용한 농가에서 내더라도!
  지금 다들 불법으로 뭐, 갑자기 세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방안도 같이 한번 강구해 주셔 가지고 농가에 좀 편리함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예, 그 말씀은 첫날은 제가 딴 일이 있어 가지고 30개 각 품목별로다 회장님들이 발표를 할 때에는 제가 참석을 못 했어요.
  그다음에 검토결과 보고를 할 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농기계 분야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도 좀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 나왔던 얘기 중에 농기계를,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가 다 안 나가고 남아 있는 기종이 있을 때에는 되도록이면 전날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새벽이라도 나가서 하면 한나절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여를 해 주고 있고, 당일날 나와서 당일날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그걸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 세차문제를 또 말씀하시는데 세차를 그다음에 나가더라도 어차피,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현장에 와서 세차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세차시설을 해 놨습니다.
  해 놔서 딴 데서 세차를 못 하면 가져와서 우리 세차시설 있는 데서 활용을 해도 가능합니다.
김응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군정질문에 임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제안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연구·검토되어 향후 군 발전과 군정운영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군정질문의 일정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 의원 7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이재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행정과장 최석만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농축산과장 정윤오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참석 공무원  
  경제과장 김영서
  재무과장 이재홍
  민원과장 배상록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보건소장 오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