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7월 28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
4.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5. 보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과 소관
나. 지역개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스포츠사업단 소관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최부림 의원)
1.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2.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군수 제출)
4.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군수 제출)
5. 보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8.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안전건설과 소관
나. 지역개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최당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범출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박범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경기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부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최부림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부림 의원)
(10시 02분)
그리고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상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최부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의 북부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장과 복구과정을 돌아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6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故) 김부조 님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 수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일 내북·산외·속리산면 일원에 최고 209㎜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호우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하였고, 주택침수, 소하천 유실 등 31억 원의 공공시설피해가 발생했으며, 26㏊의 농경지가 침수·유실·매몰되고, 벼와 인삼, 과수, 대추 등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수해로 고통과 절망 속에 망연자실하는 피해주민을 상기하면서 오늘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중호우가 할퀴고 지나간 상처는 너무도 크고 막막하기에 우리 보은군의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북면과 산외면 두 곳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켜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성명서를 공표하고 충청북도와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함께 기존 행정구역 단위의 특별재난구역 선포 기준을 피해지역 단위로 변경해서 동일한 재해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 및 대책강구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7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우리군의 경우 이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수해로 인해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 주변이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11연대 3대대는 매일 70여 명의 장병을 동원해 침수주택, 붕괴된 제방, 절개지 등 장비 투입이 어려운 취약지를 복구하였으며, 공무원은 물론 타 지역의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 회원 등 많은 분들이 피해농가를 돕기 위해 복구작업을 펼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수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와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집중호우가 긴 가뭄 끝에 찾아온 단비로만 여겨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나, 반성해봅니다.
’98년 수해와 2004년 폭설피해 이후 우리 지역에 자연재해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다보니 주민이나 공무원 모두 재해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대비태세가 느슨해지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집중호우도 미리 경계하고 대비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피해를 계기로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응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난·재해에 관하여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없기에 상황에 맞는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반복적인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피해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수해피해 대응 등에 대하여 거칠게 항의하는 주민의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군을 바라보며 매뉴얼은 있는지, 초동대처는 적절했는지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우리군 현실에 맞는지, 수해피해 신고요령에 대한 주민홍보는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해피해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정성에 수해 피해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해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2.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군수 제출)
4.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군수 제출)
5. 보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0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당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불용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산림복합단지 육성을 위해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촌진흥법」에 반영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생활체육진흥법」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및 보은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범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7월 26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단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3,916억 4,61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1억 9,8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414억 1,094만 6,000원, 특별회계 502억 3,51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농식품 수출 전문가 양성 위탁 교육」 등 총 4건에 4억 4,720만 원을 삭감조정하였고,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20분)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청천 지역의 교량이나 이런 게 불안정하고, 하류 쪽으로 가다보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수질에 영향을 끼쳐서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재원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위에 통행할 수 있는 도로구간도 없잖아요?
실시 설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 잘 아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닥치다보니까 수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분명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잘 취합해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또 발생한다면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또 자연재해보다 인재에 의한 피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벌목을 하잖아요?
벌목을 하면 잔가지를 쌓아놓거든요.
그러면 그 잔가지가 떠내려와서 하천을 막는 거죠.
그러면 그 하천이 막혀서 그 물이 결국 농지로 범람을 해서 유실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벌목하는 사람들한테 상기를 시켜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물론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그 속에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니까 의원님들과 공조체계를 이뤄서 매뉴얼을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세요.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일 집중호우 때 내북면 도원리 주민들을 발빠르게 대피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폭우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16일에 비가 오기 전에 저수지가 이미 만수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장마기간도 안지나가고 그랬으니까 사전에 저수지 방류를 해서 수위를 낮춰놨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워낙 가뭄이 심했었으니까 주민들도 수위를 낮추는 거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폭우가 국지적으로 갑자기 쏟아지다보니까 어떻게 대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걸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좀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물이 좀 더 높았더라면 우리도 대피를 해야 했던 상황까지 갈 수 있었잖아요?
또 계절에 맞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해 때 대피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군을 비롯해서 충북도,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보은군 피해액이 39억 8,800만 원?
그러다보니까 피해액이 3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우리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민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들도…….
하여튼 우리 보은군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사잖아요?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추진상황을 아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을 집어넣어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국지적으로 비가 내리면 피해를 입어요.
심각한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피해규모를 시·군별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39분)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11시 10분)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13개소에 대해서 2회 하셨다고 했는데, 지도·점검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리고 진료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약품이라든가 제반여건에 대해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주로 시골에는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서도 약을 수령할 수 있나요?
규정에 의해 할 수 없습니다.
고혈압약이 크게 부작용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미 확인해놓은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24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있는 특수시책을 보시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에 폐비닐 수집집하장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폐비닐을 마을에 버려서 마을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쪽에 자담을 더 들여 확보를 해서 그쪽에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37분)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안되는 것 중 몇 가지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잘 알고…….
의회에서도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는 것이 14페이지에 있는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소 관리예요.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푸라고 군에서 엽서를 보냅니다.
지금 이게 우리 현실하고 너무 안맞는 거예요.
법에는 분명히 1년에 한 번씩 푸라고 해서 우리군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엽서를 다 보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퍼가라고 해도 안퍼갑니다.
이게 한두 번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2회에 걸쳐 업체에 1,500만 원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민원인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업체에 수십 번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받고, 또 군청 직원들이 전화를 해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뭐 군의원 빽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의원 빽으로도 안됩니다.
이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계속 반복적으로 안되는 일이고, 우리 군민들의 원성을 사왔는데, 왜 대책이 안나오고 시정이 안되는 거예요?
이거 지저분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돈이 되는 부분 때문에 몰아서 간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이뤄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하반기에는 2개 업소에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날마다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우리 뒷집 주민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수십 번 전화를 해야 온다, 그것도 다섯 가구를 묶어놔야 온다.”고…….
이것이 단순히 회남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예요.
제가 봐서는 지도·점검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업체하고 우리 보은군하고 업무협약을 하든, 뭔가 강력한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전금을 주잖습니까? 거리에 따라 보전금을 주잖아요?
안주면 제재하거나 업무협약을 맺을 수 없지만, 보전금이 들어가는데 왜 행정력이 그쪽 업체까지 못미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서 다음 의정간담회 때 보고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포츠사업단 소관
(11시 54분)
우리 보은군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이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은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서성옥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농축산과장 황인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행정계장 박종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하유정
의 원 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