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15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개발행정분야)

심사된안건
  1. '97행정사무감사(경제과,건설과,지역개발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개발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경제과,건설과,지역개발과)

○위원장 송순상  감사방법 및 진행요령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발언대로 나옴)
  선서에 앞서 선거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는 경제과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다른분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15일

  "경제과장 조종업"

  "건설과장 임인기"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위원장 송순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께 질문하실 조강천위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고유지명의 브랜드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시 고유지명의 지적 소유권을 갖기위한 브랜드화를 하기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부군수님께서는 상표법 제6조 4항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상표등록 제외 대상이므로 별도 도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상표법 11조 1항의 연합상표에 대하여는 상표출원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로천 하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은읍 장신리 불로천을 완전 복개, BOX형식으로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계획을 가지고 1차적으로 길이 40m, 넓이 29.2m의 규모에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8년 9월26일까지 완공할 것을 목표로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입찰을 하기 전 모든 시공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로천 복개공사 등 몇 개 사업은 사전 행정처리를 취하지 않고 설계 및 착공을 하여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추진보고시에도 도시 계획시설로 관련법규에 의한 시설로 도시계획 변경후 설치토록 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하천내에 환경오염 및 생태계의 파괴를 막기위하여 각종 구조물의 설치를 지양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업무추진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시계획 시설물의 변경이 안될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설계를 하였으며 10월2일 착공하였습니다.
  만약 도시계획 변경을 못할 시는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순상  조강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불로천 하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경제과장 조종업입니다. 먼저 조강천위원님께서 불로천 하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요지는 불로천 하천복개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계획 변경을 못할 시는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강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읍사무소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불로천에 대한 복개주차장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과 군비 4억으로 지난 10월중에 착공하였습니다.
  조강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보은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불로천 복개주차장 설치사업을 '97년 11월7일 보은읍 도시계획변경안에 포함 입안하여 11월10일부터 11월27일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97년 12월중으로 보은군의회에 의안상정, 의견청취하여 보완후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을 확정, '98년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은군 도시계획 재정비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안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심의시 모든 노력을 경주 승인되도록하여 불로천 복개주차장 공사를 완료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물론 경제과에서 착공을 하신 불로천 하상주차장 복개문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공사가 현재 불로천 복개공사와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연히 설계 들어가기 전에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다음에 그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야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지출을 했고 더군다나 착공까지 했습니다.
  불로천 하상 복개공사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혹시라도 이것이 도시계획 변경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모든 행정은 행정절차를 마친후 사업을 추진해야 원칙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로천 하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96년도에 2억 군비 책정되었고, 또 교부세가 올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빨리 설계를 하지않으면 안될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착공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저도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면서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시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승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런데 분뇨처리장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 말이에요, 꼭 왜 5주년 5년주기로 하는 그때 꼭 맞춰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그것은 아닙니다.
○조강천위원 그런데 왜 작년 96년도에 시작한 공사인데 금년말에 하는 5주년 여기에다 변경계획을 넣었느냐고요, 그러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그러나 그 한가지만 그 사업을 올렸을 경우에 심의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조강천위원 심의가 더 쉬울수도 있죠. 한가지 주차난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더 쉬울수도 있는데 지금 같이 할려고 하니까, 작년에 했으면 조금 쉬워질 것이 지금와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다시 9월 몇일날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 변경이 내년 2월달까지 확정이 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북에 중앙리나 삼승, 원남같은 도시계획 정비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지금 확정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읍이라고 하면 더 크고 더 복잡한데인데 이게 내년 금방, 지금 도청에 올리지도 못한 도시계획 정비가 내년 2월달까지 2월이나 3월 이때까지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안나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고 할 경우, 지금 '96년도에 명시이월시켰죠? 이것이.
  금년도에 사고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다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지금 조강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재정비는 내년 2월 금년도에 의회 의견을 듣고 또 군정전후에 심의를 확정한 다음에 내년도에 도에 도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착공을 했기때문에 사업을 서서히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을 때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도시계획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글세 맨날 답변이 한 개밖에 안하시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왜 행정을 당초에 행정절차를 밟지않고 이렇게 했느냐하는 얘기인데 그럼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비 버린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이것도 지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용역비만 잘못하면 내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년 도시계획 도시계획하는데 내년 도시계획 2월달에 될지 안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될 경우 어떻게 하실래요? 도시계획이 변경안될 때 지금 착공했다고 해서 도시계획변경 안된 것을 착공만 해놓은 실정이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조종업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변경안됐는데도 사업을 추진해도 상관 없는 거예요.
○경제과장 조종업  일단 저희들이 조금 절차상에 문제점은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아니 추진해도 상관없느냐고요? 상부기관이나 감독관청에서 봤을 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됐는데 해도 상관없느냐고요?
      (......)
  선급금을 안줬어요 이 공사에 대한?
○경제과장 조종업 예, 아직 안줬습니다.
○조강천위원  하여튼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 이것 뿐만이 아니고 각종 지금까지 모든 공사를 봤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차피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에 문제점을 전부 해소한 다음에 공사도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문제점을 그냥 안고 시작했다가 중도에서 못하게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안한 것만도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 물론 경제과 뿐만아니라 모든 과에서 일을 시작할 때에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발주한 불로천 복개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승인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착공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승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다음은 고유지명 브랜드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유지명의 브랜드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난 제6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군정질문시 고유지명의 지적 소유권을 갖기 위한 브랜드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린바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4항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등록 제외대상이므로 별도 도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상표법 제11조 제1항의 연합상표에 대하여는 상표출원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강천위원께서 질문하신 고유지명의 브랜드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표법 제11조 제1항의 연합상표 출원의 필요성 검토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합상표란 자신의 출원.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서 연합상표제도는 세계에서 영국, 일본, 한국 3개국만이 채택하고 있었으나 영국이 1994년에, 일본이 1996년에 동 제도를 폐지하여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특이 제도로 남게되어 제도 존치의 명분이 크게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합상표제도의 존치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품을 상표로 등록하는 저장상표가 증가하는 문제점 등에 따라 1997년 8월22일 법률 제5355호로 상표법이 개정되어 1998년 3월1일부터 개정된 상표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합상표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유지명의 브랜드화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6회 임시회 제2차 군정질문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와같이 지리적 명칭 단독으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고 다른 문자와 혼합 또는 도형화 할 경우는 상표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 상표출원.등록할 경우 기등록되어 있는 보은군 고유상표의 사용문제와 동일상표에 대하여 2개의 상표를 사용하게 되는 등 대외적으로 혼란이 야기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보은군 명칭보다 더 널리 알려진 속리산이나 정이품송 등을 보은군의 고유상표로 브랜드화는 현재 농정과에서 1998년 당초예산에 요구한 예산이 확정되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상표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연합상표가 폐지됐다니까 질문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충청북도에서 지금하고 있는 운동있지않습니까? 청풍명월 되찿기운동 이 청풍명월이 월래 우리 충청북도의 말인데 충남 농협에서 상표화 해서 법인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새 뒤늦게 청풍명월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찾아와야 한다 이래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다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좋은 고유지명이 있는데 그것을 남한테 빼기기 전에 상표등록해야 우리가 지적소유권을 갖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제66회 군정질문회의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저희들이 제주도에 한번 연수갔을 때 제가 한번 술을 마시다보니까 이런 상표가 있어요 한라산 소주 이것이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기도 고유지명에다 뒤에 소주만 붙인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제주도에서 인기있게 팔리고 있고 또 서대문표라는 브랜드를만들어서 서대문에서는 구청과 관내에서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한거에요 그리고 서대문표라고 해서 해외시장에 수출을 꼭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좋은 먼저 군정질문때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우리 속리산이라는 말이 외지에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표등록을 해야되겠다는 것이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다니까 이것을 빨리 추진하세요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혹시 그것을 다른 곳에서 상주에서도 속리산이라는 것을 넣을 수 있어요 속리산이 상주땅에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야겠다 이런 뜻이니까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보은군 명칭보다는 속리산이나 정이품송이 더 많이 전국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속리산이나 정이품송을 넣어서 상표를 만들어서 브랜드화 해서 추진하도록 내년도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인수위원님, 이홍식위원님, 박병수위원님, 유병국위원님, 방창우위원님, 유성태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하천골재채취사업을 군직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 199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주민의 안정적 골재수급과 군 세외수입증대 그리고 하상정리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천 및 육상골재 채취사업을 추진해 매년 본군에 자주재원 확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수소통 원활로 재해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금년에 하천골재 허가를 민수로 64,000㎥를 허가해 주어 9,505만1천원의 수입이 되었으나 진천군과의 자료에 의해 비교할 때 진천군에서는 38,200㎥를 허가해서 37,708㎥가 반출되어서 하천사용료와 대행업자 수수료를 제외하고 9,540만3,27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진천군의 경우는 개인토지에 대한 하천보상료가 포함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본군에서는 64,000㎥의 허가해준 수입액과 진천군의 37,708㎥의 반출양의 수입액은 같지만 본군에서는 하촌골재가 26,291㎥양이 더 반출된 상황에서 금액이 같기 때문에 추진부서에서는 다시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이후 보은군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995년도 4개사업에 1억6천만원 수입되었는데 전액 하천골재 수입이었고 1996년 5개사업에 수입이 2억5천만원으로 이 수입액도 모두 하천골재 채취에 의한 수입이고 1997년 8개사업 추진실적에 12억3,100만원중 공유재산 생산적 관리에서 수입이 된 11억3,600만원을 제외하면 9,500만원은 하천골재 채취수입입니다.
  민선이후 3년간 집행부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 여러분야에서 노력을하여 보았지만 모두 뜻대로 되지못하고 결과가 없었고, 다만 부존자원인 하천의 골재채취로 경영수익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 사업이 어렵다면 자립도가 약한 보은군에서는 있는 부존자원이나마 조금이라도 더 군 수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 감사자료에 보면 10,000㎥를 직영으로 채취를 했을 때 7천만원이 수입되는데 이중에서 장비임차료, 개인하천 보상료 그리고 하천사용료등 7,650만원이 지출되어 마이너스 650만원이 되기 때문에 직영이 어렵다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은군의 준용하천내에 개인소유 하천이 40%씩이나 비중을 차지하는지와 하천사용로 ㎥당 1,450원 중에는 군수입이 50%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군직영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민수로 허가해준 하천골재 채취사업이 전체 면적에 사유지가 정확히 몇%나 차지하는지와 허가받은 업자가 골재를 어떻게 반출하도록 되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식위원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현지 여건에 부합된 측량과 설계에 따라 시공하고 준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당초설계와 달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내역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
  2. 당초 업자와의 계약금액보다 상회하는 계약변경 내역과 그 사유는?
  3. 설계변경시 합당한 사유없이 단순히 물량증가 또는 국도비 반납을 하지않기 위하여 입찰차액을 사용변경 시공한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4. 용역설계로 시공한 건설공사중 설계변경한 내역과 그 사유는 무엇이며 잘못설계한 용역회사를 제제한 실적은 있는지?
  5. 특히, 96년 11월21일 용역으로 설계한 성족∼종곡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96년 12월24일 당초계약금액이 1억2,651만원인데 97년 7월11일에는 3억1,465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총 1억8,814만원의 추가금액을 더 계상했는데 변경계약시에 설계는 누가 했으며,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97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사업비가 2억이라고 표기한 것은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노후교량 철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교량을 두고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이 있어서 문제점을 질문드립니다.
  마로면 관기리의 탄부교는 95년 11월 전체를 보수하고 1년이 되지않아 새로 교량을 건설하였습니다.
  구 교량 철거문제를 놓고 주민여론을 반영하라고 하여 이장회의를 하여 철거를 보류시키고 다리로 활용하여 달라는 주민의 의견첨부서를 첨부하여 관계과에 통보하였으나 다리는 익일 새벽에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철거전에 의견을 수렴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2. 의·정 정담회에서도 밝혔는데 무참히 부셔버린 이유는 무엇이며
  3. 다리를 부셔버리자고 한 회의와 동조한 사람은 어느 부서의 실과장입니까?
  4. 현재 교량은 인도가 없어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또한 농민들이 가파른 교량을 오르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유병국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 97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 건설과장님께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면서 년4회 읍면교체 단속을 실시했다고 하였으며 진도는 100%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면 단속실적이 전연 없다고 판단되며 실과소 읍면별 담당구역 지정도 형식에 그쳤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은읍 장날 시내를 몇번이나 돌아 보셨는지 몰라도 현재 보은읍 시내를 비롯하여 면단위 소재지를 점검해 보면 상점에서 물품을 마구 진열하는 예가 허다하며 시내 요소요소에는 도로나 보도에서 옷장사나 잡상인이 매 장날마다 진을 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로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단속했다는데 노점상 및 우심상습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고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읍면 교체단속을 년 4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평일에도 화랑시장 입구에 산적된 물건때문에 차량통행이 쉽지않은데 이의 대책은 어떠하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육상골재 채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에 수고하시는 건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육상골재 채취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안정적 골재수급과 세입증대를 위하여 보은군에서는 하천골재와 채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 및 97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96년 59,300㎥, 97년 80,663㎥를 민수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96년 이후 지금가지 허가해준 육상골재 채취현황을 건수별로 말씀해 주시고, 허가면적에 편입된 사유지 현황은 어떠한지, 허가건수별 원상복구 기간 및 원상복구 절차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원상복구비 예치현황과 사용실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6년 12월4일 허가한 탄부면 대양리 273번지 외 16필지와 97년 1월17일 허가한 탄부면 고승리 123번지 외 8필지에 대한 복구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창우위원  방창우위원입니다.
  하천제방내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 질문은 제62회 군정질문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본회의 감사질문에 다시한번 질문드리는 것을 사전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3월현재 준용하천으로써 하천, 제방내 편입된 사유토지는 총 911필지에 700,906㎥로 소유자가 534명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이 하천, 제방내 편입된 것은 대부분 1980년 수해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인사유토지가 공공용지로 편입된지 17년이 경과하도록 보상지급에 대하여는 처리진도가 희박한 실정으로 정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 그간 하천, 제방내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보상하여 준 실적을 밝혀 주시고
  2. 1996년 2월18일자 건설교통부에서 도지사에게 시달한 준용하천의 보상요구 민원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군수에게 이첩만하였을 뿐아니라 어떠한 보상대책이나 방법을 밝힌 바 없는데 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3. 군 입장에서는 피해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하려는지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태위원  유성태위원입니다.
  토지 미승락 도로확포장 구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망 확충으로 소득증대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97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시에도 밝힌 바가 있었던 토지 미승락 도로확포장 구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산외면 길탕리∼중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토지승락 불응문제는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때에도 강조했습니다만 불응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가 더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른 여러곳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업책정 및 발주시에는 이미 토지승락을 마친후에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만약 절대로 기공승락이 불가하다면 사업자체를 포기하든지 노선변경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97년 4월23일 시공업체인 (주)태암과 계약 시공한 이후 거의 공정이 마무리 되어 가는 마당에 2필지나 기공승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여론이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질문드리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그동안 길탕∼중티간 농어촌도로 사업 기공승락을 받기위해 관계공무원들이 출장간 횟수와 시설부대비 집행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2. 미승락된 토지소유자의 최종합의가 되지않을 경우의 토지수용령 발동의지는 있는지?
  3. 과장님께서는 현상태에서 마무리하고 추후 주민호응도 변화에 따라 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와같이 도로기능을 상실한 미승락 도로확포장 구간에 대한 조치실적은 있었는지?
  4. 특히, 보은읍 중초∼상초구간의 도로 미개설구간과 원남∼장재간 군도 확포장공사 미료구간에 대한 대책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상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군직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군 직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철골재 허가를 민수로 64,000㎥ 허가해주어 우리군 하천골재 채취료가 9,505만1천원이 수입되었으며 진천군의 경우 37,709㎥가 반출되어 하천사용료와 대행업자 수수료를 제외하고 진천군 수입으로 9,540만3천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골채 26,291㎥가 더 반출되었는데 금액이 거의 같은 이유에 대하여는 진천군의 경우 직영사업장이 지방하천으로 개인토지가 존재하지 않아 직영처리가 가능하며 우리군의 경우 대부분 사유토지가 인정되는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용으로 처리시는 골재사용료의 부과에 수입을 의존하는 반면 직영처리시는 골재판매 수익금이 있어 다소 수입이 증가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사유토지가 존재하여 직영처리시 사유토지 동의여부가 불투명하고 동의시 사유권이 인정되는 점을 악용하여 사유지 토지값은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할 소지가 있습니다.
  월송리의 경우 총면적 101,018㎡중 사유토지는 23,633㎡으로 되어 있어 사유토지가 23.4% 차지하고 있어 군직영사업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둘째. 건설과 감사자료에 보면 직영으로 채취를 했을 때 7천만원이 수입되는데 이중 장비 임차료, 개인하천 보상료, 하천사용료 등을 포함 7,650만원이 소요되어 650만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군 직영이 어렵다는 이유에 대하여는 건설과 감사자료는 10,000㎥의 골재채취시의 경우를 예로들어 계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유토지의 40% 계산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나 예정지 고시시에 대부분 사유토지에 골재가 있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영시는 사유토지 동의여부와 보상시 싯가가 맞지않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월송리 하천골재 채취공사에 사유토지 동의.반대가 발생되어 유보된 사유토지가 총 13필지중 4필지 16,096㎡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1997년 민수로 허가해준 하천골재 채취사업의 전체면적에 사유토지가 정확히 몇 %가 차지하였는지와 업자가 골재를 어떻게 반출되도록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는 1997년도 하천골재 채취지역은 탄부면 고승리와 보은읍 월송리등 2개소 그중 탄부면 고승지구는 채취를 완료하였고 월송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편입면적 대비 사유토지는 고승리가 50,033㎡ 대비 6,666㎡으로 13.3%이며 월송리가 101,018㎡ 대비 23,633㎡으로 23.4%입니다.
  골재반출시는 청원경찰 2명이 반출증에 의거 반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으로 채취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준용하천내 사유토지가 많은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그동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 및 아이디어 접수에 건설과에서 준용하천내 사유토지 매입에 대하여 건의하신 적은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은 건의한 일이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수채취할 때 63,000㎥가 저희들이 채취허가를 해주어서 하천사용료가 1㎥당 1,450원의 사용료를 받는데 이것 64,000㎥가 우리가 허가해 주어서 9,505만1천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경영수익자료에 보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100% 도로가서 50%가 우리 보은군에 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9,505만1천원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잡으셨는지 실질적으로 4,752만5천원이 수입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반 금액이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도 다 맞는 것이네요. 다 잘못된 것이네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래서 이것이 50% 도비로 들어가고 50% 군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반반 1,450원중에서 반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돼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5년, 96년도 저희들 경영수익사업에 골재채취위한  것이 1/2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임인기  제가 이 자료는 그렇지만 실지 골재 수입한 것은 전부 수입한 그것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저희들 준용하천내 사유토지를 인정을 해주나요 안해주나요?
○건설과장 임인기  준용하천내 사유토지는 지금 보상가를 줘야만 하천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에 준용하천내 농사지은 분이 있었습니다.
  하천내가 아닌 외지역에서 수해피해를 본 분들은 군에서 부분적으로 보상해주었는데 인정을 해준다면 하천내에 토지 소유주들도올해 수해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않을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글쎄 사유토지 하천내 사유토지 관계가 이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것이 보상관계가 우리가 하천사업이 골재를 채취할 경우에 하는데 기타 수해가 났다든지 저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도에 물어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앞뒤가 맞지않는 것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수로 허가해준 것은 ㎥단가 군정주요추진실적에는 64,000㎥가되고 감사자료에는 97,922㎥이고 또 오늘 과장님 답변자료를 합쳐보면 92,000㎥가 됩니다.
  그러면 세가지 자료가 숫자가 맞지않는 것인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인기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성의있게 확실하게 앞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인수위원  다음에 저희들 건설과 감사자료에 보면 10,000㎥로 민수로 채취했을 때 650만원이 마이너스 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주신대로 사유토지 비율 고승과 원남을 평균하면 18.35%입니다.
  그러면 사유토지가 18.35%로 이것을 20%로 보고서 10,000㎥를 기준으로 제가한번 계산을 미리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된 항목이 세가지인데 장비임차료, 개인토지보상료, 하천사용료 세가지가 저희들 지출종목인데 장비임차료가 10,000㎥ 기준했을 때 건설과 감사자료에 보면 ㎥당 3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00×3,000하면 3천만원이 되고 개인토지 보상에 대해서 18.35%인데 20%로 봤을 때 2천㎥ 이것도 건설과 자료대로 하면 ㎥당 8천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봤을 때 2,000×8,000하면 1,600만원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10,000㎥ 아까 말씀드린대로 1,450만원이 아니고 725만원입니다.
  왜냐하면 725만원은 군 수입이기때문에 지출로 보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7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지출금액이 5,325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00㎥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았을 때 7천만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7천만원에서 5,325만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1,214만9천원이 군에 순수익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64,000㎥당 채취했을 때 총 금액이 1억720만원이 되는 것으로 1,214만9천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러나 과에서 보는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50만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과장님께서 질문하신대로 92,000㎥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 수입이 1억5,41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군 수입이 있는데 어떻게 650만원이 10,000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자료나 담당하시는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진천군 참고자료에 직영으로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세외수입이 증대되고 두번째 골재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골재의 안정적 수익이 되겠고 세번째 불법 방출에 따른 불법유출방지가 있고 네번째, 퇴적골재 채취로 유수소통 원할로 재해예방이 되고 다섯번째, 적정한 품질의 골재채취로 각종공사의 원할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에 세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골채채취로 인한 하상침하 사실 이것은 우리 군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고 두번째 하천부존자원 고갈 이것은 저희들이나 진천군이나 단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군직영으로 골재채취할 때 군내에 있는 골재사업자의 폐업이 유발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 자료를 보면 외지 업자가 골재채취를 많이 했지, 보은군 업자는 올해 월송으로 주소둔 사람은 한사람 뿐입니다.
  하상골재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문을 제가 정리해 드리면 직영시에 민수보다는 군 수입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처럼 증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점가 이렇게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군의 수익증대를 위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첫번재 650만원 감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답변 관계로 저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 진천군의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문백에 45만원정도로 대량의 양을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관내는 월송리도 금년에 끝나고 내년도에 마로면 원정리에 50,000㎥ 하천골재 예정지로 도에 올렸습니다.
  아직 승인은 안낮지만서도 그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그 수량이 많으면 경영수입차원에서 여러가지 득이 되겠지만 수량이 적으면 비가온다든지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하면 장비임차료도 줘야되고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전반적으로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인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저희들 부존자원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사실 하천골채채취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 부존자원 있는 것을 사실 팔아멱는, 수수료 받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이해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이것이 경영수익이 아니라고 봤을 때 군내에 있는 것이나마 군 내 업자들한테 효율적인 공급이 되도록 하는데 더 비중이 있지않느냐 어차피 이것이 아까 말씀주셨듯이 9,500도 반뿐이 수입이 안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셨잖아요  그러면 군내에 큰 경영수입이 안되니까 있는 자원 우리군에 효율적으로 아껴서 우리 군내 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월송리에서 하고 있는데 방출시간이 언제부터이고 만약에 불법방출로 했을 때는 업자에 대한 제재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반출시간은 일출에서 일몰시간입니다. 만약에 일몰시간이 지난후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저희들 보은군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봐야되죠?
○건설과장 임인기  예, 거기에 현재 2명이 나가있습니다. 저희들 청원경찰이.
○김인수위원  근무시간에 계시지만 새벽내지 6시 이후에
○건설과장 임인기  가끔 체크해 보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기때문에 제가 그 이유에는 답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준용하천에 민간업자한테는 토지보상을 해주는데 보면은 건설부 소유 토지도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
○건설과장 임인기  저희들 건설부에서 도에 대한 하천은 보상을 안해주고 있죠.
○김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계산이 전부 너무나
○건설과장 임인기  진천이 지방하천으로 해서
○김인수위원  아니, 저희들 같은 경우요. 보은군 같은 경우,
  건설부 소속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사용료로 지출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가지로 사실 군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많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이것 안나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다 나가는 것으로 계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부족한 것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송순상위원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골재를 선별을 해서 사용하는 문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체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재업자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보조기층재나 선택층재였을 때에 우리 현장에서 그것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내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조기층재 사오는 것이 음성에서 사오는 가격이 약 20만원 주고 사옵니다.
  15톤 차 한대에 20만원이라고 하면 차량은 운임비가 13만원정도 먹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운임비가 많이 먹기때문에 그것만해도 판매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쓰면 어쨌든 삭감이 되는 문제니까 건설공사 하는데서 어쨌든 삭감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수입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비까지 따진다면 운반비까지 전체로 따진다면 굉장한 소독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때문에 최대한 골재를 선별할 것은 선별해서 우리 공사현장에서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상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하천골재는 하천내의 개인소유땅이죠?
○건설과장 임인기  예.
○유병국위원  그것을 업자가 지금 보상을 해주고서 채취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보상해준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임인기  그렇죠. 업자가,
○유병국위원  그러면 보상준 땅에 대한 골재채취료는 못받은 것이 아닙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보상받은 땅도 거기에서 나오는 모래값은 받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은 보상을 그러면 군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군에서 해줘야 그것을 보상을 받지 그렇지않으면 개인이 해준 것은 못받게 된다 그러면 보상해준 값을 골재 채취업자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따져보지만 제 상식으로는 골재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침은 안뜯어 봤지만 제가 타시군의 골재업자들 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경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임인기  예.
○위원장 송순상  건설과장님! 먼저 군정질문이라든가 금번감사 질문에 계산수치의 착오가 자꾸 발생하는데 이 내용이 답변검토를 불충분하게 하신 것이고, 또 군정업무에 열과 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오니 앞으로는 절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순상  위원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이홍식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1997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한 각종공사의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 그리고 사업비 증감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6건입니다.
  첫번째 원정교 가설공사는 당초 PC빔 총 20개중 12개만을 제작하였으나 분할제작이  어려운 관계로 추가로 8개를 제작하여 매듭짓고 가두 140m 설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보다 2,660만원을 감액한 7억5,076만7천원입니다.
  두번째 길탕-중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지여건에 맞도록 구조물 변경시공으로 U형측구 180m, L형옹벽 102m를 늘렸고 낙석방지책 450m는 감량하여 사업비는 당초와같이 7억3,382만8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번째 성족-종곡간 군도확포장공사는 추가 도비 2억원 확보로 130m를 추가 확장하는 전구간 730m를 포장하여 사업비는 당초보자 1억8,814만7천원이 늘어난 3억1,465만7천원입니다.
  네번째 원남-장재간 군도확포장공사는 당초 확포장구간내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미승락으로 확포장 달천리 790m, 탄금리 80m, 계 870m를 감 시공하여 사업비가 당초보다 1억5천158만6천원이 감액된 4억5,950만4천원입니다.
  다섯번째 성암-청천간 군도확포장공사는 당초 3.62㎞에 대하여 아스콘포장 마무리 기층 10㎝, 표층 5㎝로 하고자 하였으나 도로확장후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이식교 전후를 제외한 전 구간 5㎞를 기층 10㎝만 포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사업비는 당초보다 1억7,790만3천원이 늘어난 11억2,226만2천원입니다.
  여섯번째 수한면 오정 소하천 공사는 집수정 설치로 용수공급이 가능한 기존 배수로 130m, 횡배수관 낙차공 하도정비등을 설치하여 현지와 부합되도록 설계변경하여 사업비는 당초보다 4,616만2천원이 늘어난 3억7,072만9천원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단순한 물량증가나 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하여 설계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번째 용역설계로 집행한 사업중 설계변경한 내역과 그 사유 그리고 잘못 설계한 용역회사를 제재한 실적에 대하여는 모든 사업은 용역설계로 집행한 사업이며 용역설계시 일부 잘못 설계하여 설계도서 검토시 수정하는 등 관계공무원의 검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설계당시 예측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주민 민원을 해결키 위하여 설계변경하여 현지 지형 및 여건에 맞추어 시공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계잘못한 사항과 관련하여 용역회사를 제재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섯째 성족-종곡간 군도 확.포장공사의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관기-장내간 군도 확.포장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주민과의 토지보상 및 노선에 대한 불만으로 토지승락이 되지않아 부득이 성족-종곡간 군도 확.포장 공사로 사업지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지구를 변경후 1996년 11월21일 용역발주하여 1996년 12월24일 주식회사 충일개발과 1억2,651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후 1997년 3월 공사 재착공하여 사업추진중 성족-종곡간 군도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한 도비 2억원을 1997년 3월14일까지 지원받아 당초 설계에 미 계상된 확장 130m와 포장 730m를 완료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변경계약시 설계를 누가 했는지 질문하신 사항은 당초 용역설계시 전구간 확.포장 하는 것으로 전체 설계한 것중에서 일부분만 구분하여 공사감독이 발주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성족-종곡간 군도 확.포장 공사를 당초 계약자인 주식회사 충일개발과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 함으로서 당초 계약액보다 많은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한 사항은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책임 불분명 및 작업상 혼잡도를 평가한 결과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적합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액된 부분이 공사를 더했기 때문에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좀 더 감독 소홀이 되지않았느냐 이러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당초 계획보다는 다 공사가 증액이 되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당초에 책정이 잘못 되지않았나 이런 것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성족에서 종곡간 군도말입니다.
  이것이 장내에서 마로가는 구간을 변경해서 미리 옮겼지않습니까? 그렇지요?
      (......)
  이것이 그것이 아닌가,  그러면 성족에서 종곡간 이런것도 보면 1억8천만원으로 증액됐죠, 총체면에서, 그리고 1,800만원이 증액되는데 처음에 외속리를 장내에서 마로가는 구간을 말 입니다.
  이러한 것도 땅 보상관계로 이것이 아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도 예산을 더 증가해서 했더라면 이것이 원만히 사업이 진행됐을텐데 주민의 설득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한 이유는 물론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너무 집행부에서 문외했지않았느냐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글세 그관계는 저희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설득하고 읍면에서도 면장님 부면장님 기타 총무계장님 군에서도 수시로 가서 했는데 여하튼 정 안되기 때문에 수용절차도 안받고 하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다른대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또 일전에 질문답변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된 구간이 지금 산외면하고 저쪽에 삼승면이 있는데 그 관계는 토지수용법을 발동해서 추진을 할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홍식위원  제가 질문드린 골자는 말입니다.
  사업을 주욱보면 설계도 변경해서 증가도 됐고 또 공사하는 중에도 공사비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분에는 증액과 다, 설계도 증액이 돼서 변경해서 추진됐는데 하필이면 장내에서 마로간 까지는 변경을 해서 이것은 잘못이다해서 딱 위치를 변경했다는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편액하지않느냐 하는 것이 뭔가 아쉬움이 있고 제가 거기 외속리 면민으로써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넣었는데 지금 설게변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1억8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러니까 거기 사업을 안하고 다른대로 옮긴 것이니까 그 사업비가 다른 노선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홍식위원  글세 왜 증액할 바에는 증액을 더해서 거기다 공사를 당초 측정된데다 하지 왜 증액시키면서 다른데로 변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이 주민들이 승락해주면 당연히 해야되는데 주민들이 땅값이 적다고 못하는데 관에서도 어려움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이홍식위원  땅 값을 더 주었더라면 그사람들이 호응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땅값은 일단 보상하면 1년 있다가 재감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시간이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노선변경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홍식위원  다른 사업은 이월도 많이 하는데 이월시키면 되지않습니까?
  안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임인기  저는 경지정리때문에 가봤지만 당초에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얘기를 주욱 들었더니 저도 해볼려고 해도 좀 시기를 놓쳤고 그당시에 이미 이쪽 다른 노선으로 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하튼 더 분발해서 주민하고 해서 보상가라든지 등등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지금 말입니다.
  봉비 들어가는 입구 있지않습니까 거기 대정리 하고 있죠? 농지정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지정리를하면서 도로부지를 놔두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지금 놔두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글세,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면장님한테 여하튼 도로를 할 것이냐 경지정리를 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승락을 한번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군에 접수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의해서 검토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홍식위원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전번에 면장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하면 도새 장내에서 마로에 지방도로가 필요로 한다면 지금 농지정리할 때 면적을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러면 그 대에 경지정리하는데 감모량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여기 대금을 지불치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그렇겠어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은 저쪽 농수산부 개통에서 보상비를 안줄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홍식위원  아니죠,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모량이 들어가서
○건설과장 임인기  글쎄 감모량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죠?
○이홍식위원  아니죠, 전체 면적에서 감모량이 드니까 도로로 빼는 것이니까 그 경작하는 답주들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내내 자기가 받는 것이니까 도로로 들어가는 부지를 다른데서 환지를 받으니까 감모량을 제외하고 받으니까 작인들 하고 관계가 없죠,
○건설과장 임인기  아니 도로를 그 폭이 20m라면 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작인들이 땅을 덜 배정을 받는 것이죠 결국은,
○이홍식위원  글세 받는데 이것은 한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다 감모량이 되니가 만약에 10평을 잃을 것을 5평만 잃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에서도 그만큼 보상을 안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결과적으로는 봉계리 주민들이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이죠..
○이홍식위원  그것이 오히려 제 생각에는 개인한테  승락을 얻는 것보다는 전체 경지정리되는 농주들한테 감모량이 되니까 그것이 더 용이하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글쎄 거기까지는 보은 농조에서 시행청이기 때문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장님한테 도로를 할거냐 경지정리를 할것이냐 여하튼 과부간 결정해서 군에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접수지 못해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의 입장은,
○이홍식위원  제가 가보니까 길을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추진하게 되면 보상가도 안주고 거기 길을 몇 m를 다리에서 봉비까지 들어가면 1,000m가 넘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생책이라는 것은 군에 이득이 되지않느냐 그래서 빨리 이런 것도 추진을 하면 보상가를 안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께 장내에서 봉비, 봉비에서 불목간의 도로가 송죽으로 옮겨졌다고 했죠? 군도가?
  그런데 그 용역비가 3천여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송죽리에 가서 할 때는 용역비가 안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거기도 들어죠.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3천만원 손실본 것이죠?
○건설과장 임인기  글쎄 그것이 도로를 만약에 안할 경우에는 손실을 봤지만 앞으로 장내에 할 경우에는 손실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유병국위원  지금 대구획정리를 하기때문에 지금 설계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과장 임인기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병국위원  논이 병브럭이 나기때문에 도저히 지금 설계해서는 안되고 다시 설계를 용역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병브럭이 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임인기  아니, 그것은 설계를 해놓았으니까 이제 보완만하면 됩니다. 설계비 안주고 우리 공무원이 하면 됩니다.
○유병국위원  이런것을 잘 참견하셔서 이중용역비가 안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대구획정리를 한다고 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집행기관 군청쪽하고 농조쪽하고 설계가 전연 안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해놓았지 않았습니까? 도로설계를? 용역비를 들여서.
  그런데 농조에서는 대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농로하고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연계가 안되요.
○건설과장 임인기  뭐가 연계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유병국위원  전에도 한번 예를 든다면 삼승에 보면은 달산앞에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커브,
  그것을 없애볼려고 농조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전연 안되요. 주민들도 합의를 해줬어요. 우리가 주민들이 거기에 수백명되니까 우리가 두평이나 세평씩 감로를 더 잡으면 군도가 반듯하게 나갈테니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농조에서는 안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을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중에 군도 그리로 나면 보상금 다 가지고 갈텐데 왜 공짜로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 그쪽 지구도 그런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할 때 농조와 타협을 잘해서 도로를 잘하는 방법, 또 대구획정리사업 해놓고 그해에 할려고 하면 논이 또 자작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리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대구획정리를 하면서 농어촌도로가 부락진입로인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현재 하상이 6m니까 노폭은 4m밖에 안됩니다.
  그럴때에 주민들이 1m만 늘려다오, 노폭이 5m되게, 그렇게 했으면 농어촌도로는 못넓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임인기  아니 농어촌 도로요? 농로요?
○유병국위원  아니,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시기상에는,
○건설과장 임인기  현재 대구획정리가 되어 있는데?
○유병국위원  지금 하는데.
○건설과장 임인기  하는데.
○유병국위원  하는데, 진입로를 넘었다고 하니까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로 협칭된데는 못넓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옥신각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임인기  글쎄요, 그것은 현재 농정과 농지계에서 하기때문에 그것을 한번 따져서
○유병국위원  아니, 이것이 농정과에서 하면 그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면 해결이 잘 되는데 농조에는 까닭없는 까탈을 부립니다. 거기는, 그래서 농조랑 제가 말다툼을 했는데 이것이 편익사업이 아닙니까?
  국민의 편익사업을 하니까 대지정리구획을 정리를 국고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국민이 편하게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안늘려주느냐 하니까 농어촌도로로 되었기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경지정리 반대하겠다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늘려준다는 말인데 그 지침서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거기가 유의원님 들어가는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이 어디입니까?
○유병국위원  아니요, 대양리 들어가는데요. 농어촌도로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저희들 농어촌도로로 장기계획에 되어 있다고요?
○유병국위원  예.
○건설과장 임인기  알았어요. 그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내하고 마로구간 말입니다. 그 봉비뜰,
   지금 대정리를 하고 있어요. 농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정과하고 토조하고 건설과하고 합의를 해서 현재 장기적으로 용역을 줘서 설계에 나왔고, 주민들때문에 못했지만, 이것을 빨리 수일내로 합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그 면적을 나둬야지, 도로나가는 면적을.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면 대정리를 한 다음에는 이것이 승락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그렇겠어요?
  농지정리를 딱 해놓겠고는 누가 승락을 하겠습니까? 더 어렵죠.
  지금 하는 길에 보유를 해놓아야지 만약에 이 시기에 보유를 못해놓으면 더 어렵습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과장님께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글쎄,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은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불응하면 못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가셔서 여하튼 한다고 하여간 올려주시기만 하세요.
○이홍식위원  주민들도 그런 얘기는 해요. 집행부에서 강하게 밀었으면 될텐데 너무 미지근하게 했지않느냐 하는, 사람들 말 들어봐서 미지근하게 했다 하는 여론도 여러번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염두해두어서 밀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봉비건에 대해서 이홍식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탄부도 농조에서 한군데 하고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경지정리를,
  그런데 길 문제때문에 농조랑 자꾸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것을 내년에 계획을 넣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98년도나 '99년도에 넣었을 때는 미리 예산을 만들어서 물론감보율 많이 들어가면 절대 주민들은 허락을 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지정리할 때 그만치 들어가는 것을 군비로 책임을 지고 사고, 돈을 내놓고, 그리고는 길을 우선 사놓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내년에 설계에도 용이하고 길도 병브럭이 안나고, 첫째 병브럭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기계화 작업에,
  그러니까 우리 군 행정당국에서 언젠가는 불목과 봉비 장내간의 도로는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감보들어가는 그 돈을 우리 군비로 충당해주면 우리 돈을 확보해 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주민들이 승락만 되면 여하튼 '98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왜그러냐하면 지금 대지경지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길을 다시 낼려면 병브럭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이 반듯한 것이 삼각형이 생긴 한쪽 귀퉁이로 하면 아무래도 그것은 승락을 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지정리를 할 때 좀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순상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노후교량 철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박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교량 철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철거전 의견수렴한 이유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교량관리청인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에 협의코자 한 것이며, 대전지방 국도관리청과 협의결과 기존교량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급, 기급이라면 보수 또는 보강시까지 교량의 패사가 필요한 상태, 또는 통행은 가능하지만 개축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는 교량으로써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존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두번째, 의정정담회때 밝혔는데 철거한 이유는 교량이  존치나 철거에 대한 권한은 관리청에 있어 철거여부를 명확히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번째, 교량철거에 동조한 실과장은 교량존치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 총16명중 출장중인 3명을 제외한 13명이 철거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네번째 현재 교량은 인도가 없어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교량이 구조상 문제가 있다면 관리청이 책임이 있으며, 그외에는 당사자 쌍방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새로 가설된 탄부대교는 차도를 제외한 인도를 양측에 1.75m씩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인도가 차도면과 높이가 같게 되어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리청에 인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교량관계로 마로면 5개 부락 이장님들이 3일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철거를 원하지않는다 이래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또 국도관리청에다 제가 대전관리청에다 문의했더니 만약 철거를 하지않으면 1억5천만원이 나중에 철거할 무렵에 가서 철거를 군에서 부담한다 해서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은 철거를 안해도 무방한데 군에서 철거한다면 할 수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그대신 1억5천만원은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1995년도 11월달에 수리한 다리입니다.
  그 밑에 있는 다리가, 그래서 이번에 교량을 파괴시킬때 가서 보니가 아주 견고하게 잘된 다리예요, 브레카로 찍어도 찍히지도 않는 단단한 다리인데 사실 그것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서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주민들이 왜 철거를 반대한다는 것을 냈을 때는 현장확인을 해야되는데 현장확인안하고 주무부서에 의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는 도저히 철거를 안하면 안되니까 철거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얘기가 됐는데 주민들 생각은 여하튼 지금 민선군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2, 30년만 사용하더라도 15억원 가치는 되지않느냐 그래서 또 의견수렴할 때 전체 주민이 철거를 원하지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리는 철거됐습니다만 사실 주민으로서의 수렴을 다 듣고서 철거한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현재 다리를 만들어 놓은데 가보면 인도가 없어요 인도도 없어서 중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학교에 가고 올때에 퇴교할 때는 사고가 난다면 대량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큰 차가 학생들 퇴교할 대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큰 피해가 나게 현장이 되어 있어요 인도가 없습니다.
  전에 다리는 인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도 없이 만들어놓았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분명히 얘기해서 사고나기 전에 미리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밑에 농로로 가는데가 너무 경사가 급경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급경사를 없애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우 경운기나 트렉타가 힘을 가해서 올라올때 차가 밀린다면 큰 사고가 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흙을 더해서, 더 포장을 해서 경사가 부드럽게 해서 충분히 좌우를 살피면서 올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교량을 철거할 때는 주민들이 의견수렴하면 충분히 지켜서 해주어야만 되지않느냐 해서 이런 질문서를 넣었는데 그 2가지에 대해서 인도와 현 농로로 내려가는 문제점에 대해서 급경사를 어떻게 해주실런가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시행청이 국도관리청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탄부교는 저와 직접적인 관련도 있고 박위원님도 관련있는 교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주민편익사업이 더 중요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조정위원회입니까? 주민이 원하는 조정위원회입니까?
  이것이 무슨 조정위원회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군정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조정위원회입니다만
○유병국위원  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조정위원회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이 주민을 위한 조정위원회이지만 이 교량이 D급에서 철거할 교량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실 보다도 득이 많기 때문에 의결을 한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 되시는 분들이 현장을 가보시고 인도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고 한 것 아니에요, 그냥 책상에서 주무과장, 건설과장
  말씀만 듣고 거기 가결한다 동그라미 친 것 아니에요, 옳을 가자를 써서 동그라미 치고만 것 아니에요, 조정위원회에서 대개 그렇게 처리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인기  아니 찬반이 있죠,
○유병국위원  그럼 현장에 안가봤을 것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인기  아니 저희들이 사업과장님도 실장님도 군수님 있을 때 설명을 드리면 기술적인 사항은 사업과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업과장이 주욱 분석관계를 얘기하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요.
○유병국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조정위원회에서 끝나고 말지 왜 주민한테 의견수렴을 받았죠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철거하면 철거하는 것으로 하지 주민한테 의견수렴을 무엇 때문에 하는거에요 그리고 우리 정담회때 거기와서 무엇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에요 박병수위원님과 저와는 그것 철거해서는 안되니 보류해달라고 했으면 어떠한 철거할 당시에 사실 이만저만 해서 안되겠다는 것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몰라요 군위원님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러가지로 당하는 것같은데 말씀해보세요, 의견수렴 무엇때문에 했어요 그럼 조정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그것도 해치우고 어지간한 것은 다 해치우고 의회의견도 받지말고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아니요 그렇지않아요! 왜 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의견수렴을 뭐하러 받았는가 말씀해주세요, 조정위원회에서 기왕하면 이것 우리 뜯어 고치자 이것 만들자, 조정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고말지 의회가 무슨 필요하며 군민이 무슨 필요합니까?
  수렴에 의해서 이것보다 더한 더 큰 대 사업도 군민이 원하지않으면 안하고, 군민이 또 원하지안더라도 정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루트로 국회에 상정하고 여러가지로 해서 군민을 설득시켜서 하는 것인데 설득 한마디도 없이 말씀만 하시는 의도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됐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조정위원회라는 그런 빙자를 하지말고, 주민이 더 필요하지 조정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앞으로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스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겟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유병국위원님이 질문하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점상 및 우심상습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고발실적에 대하여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우리 지역의 영세상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여론과 직결되고 있으며 강력한 행정력만으로는 조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우리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하여 과적차량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대하여는 군청과 읍사무소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기타 면은 자체적으로 적의 운영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할 때는 정비가 되는 듯 하다가 평일에는 다시 원상회복 되는 등 정비,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유병국위원님께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점상 및 우심상습지에 대한 과태료부과나 고발실적은 없으나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안내문 25,000매를 배부하여 개별업소를 방문하여 계도·홍보하였고 아울러 계고장을 발부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을 어기면 손해본다는 시민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비 단속하여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읍·면 교체단속 실적에 대하여는 년 계획에 의하면 읍·면 교체단속은 년 4회 정비 단속하게 되어 있어 지금까지 군청 및 읍사무소가 단속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기타면은 자체 실정에 맞게 적의 운영하여 면에서도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읍·면 교체단속을 통하여 계고장 발부 5건, 즉시 철거 3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화랑시장 입구에 산적된 물건때문에 차량통행이 쉽지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화랑시장 입구는 도로가 아닌 시장구역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97년 10월15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해당부서인 경제과 주관으로 부의장님, 건설과장, 읍장, 시장번영회장, 잡상인 대표가 참석하여 문제점 및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화랑시장 입구에 도로 무단점용 2개상인은 수차에 걸쳐 단속하여 강제적으로 철거 조치 하였음에도 단속 공무원들의 눈을 피해 장사를 하고 있고 또한 영세상인으로 생활안정에 직결되어 단속에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하여 더이상 도로를 무단 점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과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하여 각종 메스컴을 통한 홍보전략을 강구하여 형식적인 홍보를 탈피하여 보다 실질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써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노점상 단속은 우리 군정질문이나 군정질문감사에 연중행사처럼 떠오르는데 과장님들마다 100% 전부다 잘한다고 하고 단속을 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도 뛰어나게 단속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긴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의 이런 사정을 보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이 좀 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비디오 촬영한 것을?
  그것을 현지를 보시면 실감이 날거요, 그것보다도 앞으로 더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단속을 해주시는 것을 앞으로 공약을 하실랍니까? 안하실랍니까?
  공약을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임인기  단속을 편성을 해서 제가 온지 한 너 댓달되었는데 그 관계를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병국위원  하여튼 그것으로 제가 감사질문 답변을 받고,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상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넣은 적이 있습니다.
  또 박홍식위원님께서도 한번 넣었고 또 류정은 위원님께서도 한번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번 이것이 수차에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봐서는 시정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할 때는 1일, 12일, 21일 월 3회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가보면 하나도 단속한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가림을 건축물에 가빠로 해놓고 가빠에다 또 비닐을 또 쳤어요. 그러니까 건물에다가 이중 삼중으로 비가림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속을 있더라면 가빠로 한 것은 단속할 때 늦춰버리고 했다고 하지만 비닐까지 했다는 것은 단속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아침에 시장 한바퀴 죽 돌고 왔습니다.
  또, 길에 불편한 적이 있어서 제가 건설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과장님! 단속하는 공무원을 여기 입회시켜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홍식위원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단속한 건설과의 담당 직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분은 출장을 갔습니다.
○이홍식위원  출장을 갔어요?
  제가 수차 이것을 신고를 대 여섯번 했습니다. 내가 전화상으로 당신 어떤데 와서 증인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단속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누구인가 신원을 밝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원을 밝히고 안밝히고 간에 주민들의 편리성만 도모하면 되는 것이지 꼭 밝혀야 되겠느냐 이래서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서로 언짢은 소리까지 말하지않을 욕설까지 했는데 전화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잘해요. 전화 딱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무엇을 도와주는 것 보다는 신고한 것부터 단속해 주세요" 해서 서로 언짢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되지않았는데 말해보면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있으나마나한 단속, 또 있으나마나한 공직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글쎄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계는 저희 관리계가 주무계이고 하는데 각 실과에 편성해놓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치우라고 하면 그때 치우고 또 치우고 그래 저도 관사에 있으면서 죽 다녀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실무과장이지만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평청과 관계는 제가 점심먹고 여기왔다가 직원데리고가서 갔는데 거기 1.5m정도 각개목을 하고 비닐해서 사과정도는 그대로 있고 앞으로 낸것은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그앞에 도로포장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죽 이위원님도 들어보셨지만 읍소재지에 그래도 한 1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실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아까 위원장께서 서로 얘기한 것 처럼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획도 수립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98년도에는 더 사업보다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이홍식위원  만전을 기하고 시정을 한다고 해도 안되면 있으나마나한 행정이 아닙니까?
  그리고 단속반도 그래요,
  단속을 하지도 않는 단속반이 있으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자기네들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잘한다고만 하면 무엇합니까? 제가 여기 다가져왔습니다. 여태껏 군정질의 해놓은 것 다 있습니다.
  이것이 다 답변한 자료입니다.
  이것 있으나마나한 것 뭐해요.
○건설과장 임인기  여하튼 이위원님하고는 오늘 처음 약속한 것이기때문에 내년도에 약속을 하나 안하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내년도가 아니예요, 당장 급한 일이예요! 당장.
  당장 차가 어떤데, 차가 다니지도 못하고 한데 내년까지 미룰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에 단속을 하지못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래서 잘못된 데 그런데는 계고장도 발부도 하고 이렇게 첫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서서히 계단을 밟아 가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래야지 첫번째부터 무리하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홍식위원  지금 장이라고 하는 것은 노점상이든 뭐든 간에 우리 군에서 다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장날은 도로변에 장사를 하든 말든 허가를 내줬는데 일단 장날이 아닌 무샛날은 도로를 막고 노점상 같은 것은 행로, 자동차가 다니든 사람이 다니든 이런데에 피해는 없도록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피해를 주고 길을 가로막고 장사하니까 자꾸 말이 되는 것이지 장날 노점상을 단속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무샛날 도로바깥에다 자기 건물이 있는데 도로건너에다 끈을 매서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도 본척만척하는 이런행정단속이 말할때만 단속을 한다고 하고 하지않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일곱 여덟번까지 반언되는 얘기지만 해도 하나도 집행부에서 단속도 하지않고서는 이제 이러한 문제에 와서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말아버리면 하나마나한 격이 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시고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안한다면 문책하는 뭔가라도 만들어 놔야지 이게 너무 무미하게 나가는데 과장님 한번 적치물 이런데 과태료 징수한 근거가 있습니까?
  노점상같은 것 적치물 같은데 과징금 매긴 자료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한 것은 없습니다. 징수한 것은 없고, 계고 5건하고 정비 38건 한 것 실과별로 한 것 그것은 있습니다.
○이홍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유위원님이 말쓰하실때 과태료도 부과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기때문에 과태료의 실적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홍식위원  없죠! 그러면 앞으로 과태료를 징수해서 단속할 용의는 있으신지…‥.
○건설과장 임인기  예, 용의가 있습니다.
○이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위원장 송순상  과장님 자꾸 반복되는 얘기로 생존권하고 연관되는 얘기라 위원님들도 상당히 소침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질서가 정립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국가로 탄생하는데 일력의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굳건한 의지로써 문제를 1998년도에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은 육상골채 채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상골재 채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996년 및 1997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1996년 59,300㎥, 1997년 80,663㎥를 민수로 허가해 주었는데 1996년이후 지금까지 허가해준 육상골재 채취현황을 건수별로는 1996년도 육상골재 채취허가 현황은 2건입니다.
  첫번째 허가는 탄부면 고승리 84번지외 9필지에 허가면적 26,294㎡, 채취량 허가 59,300㎥이며 주식회사 유성산업대표 유건종씨가, 두번째 허가는 탄부면 대양리 273번지외 13필지에 허가면적 49,784㎡, 채취허가량 47,000㎥이며, 주식회사 대창산업대표 신창언씨가 시행하였습니다. 1997년도 육상골재 채취허가 현황은 3건입니다.
  첫번째 허가는 탄부면 고승리 123번지외 8필지에 허가면적 32,210㎡, 채취허가량 46,000㎥, 주식회사 화성개발대표 안갑순씨가, 두번째 허가는 탄부면 대양리 195번지외 7필지에 허가면적 23,707㎡, 채취허가량 30,240㎤이며 주식회사 대원기업대표 박진규씨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삼승면 천남리 311번지외 2필지로써 허가면적 8,970㎡, 채취허가량 8,000㎥로 통보하였으나 복구비등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재 허가면적에 편입된 사유지 현황에 대하여 허가면적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첫 번째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세번째 허가 건수별 원상복구 기간 및 원상복구 절차에 대하여는 1996년도 원상복구 기간은 탄부면 고승리 84필지외 9필지는 주식회사 유성산업대표 유건종씨가 시행한 기간은 1996년 1월8일부터 1996년 5월30일까지 완료하였고, 탄부면 대양리 273번지외 16필지는 주식회사 대창산업대표 신창언씨가 시행한 기간은 1996년 12월4일부터 1997년 4월19일까지 입니다.
  1997년도 원상복구 기간은 탄부면 고승리 123번지외 8필지는 주식회사 화성개발대표 안갑순씨가 시행한 기간은 1997년 1월17일부터 1997년 4월30일까지 탄부면 대양리 195번지외 7필지 주식회사 대원기업대표 박진규씨가 시행기간은 1997년 11월13일부터 1998년 3월30일까지 입니다.
  다음은 원상복구 절차는 육상골재는 32일 안에 접수되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골재업자 육상골재 채취 및 토취장 설계를 해서 군수에게 신청서를 교부해서 협의요청 및 각실과에 검토해서 복구비 및 점용료 납부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고 골재채취를 시행해서 착공기일을 제출하고 완료가 되면 준공기일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허가시 토취장 확보와 채취장의 여건을 고려 복구설계비를 산출하여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 뒤 복구기간에 채취와 동시에 복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지금까지 원상복구비 예치현황과 사용실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육상골재의 복구예치비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현재 3개소에 2억8,011만6천원이며 1997년부터 허가는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체 복구비의 50%는 현금으로 예치토록하여 탄부면 대양리 허가지역 1개소는 4,447만8천원을 현금 예치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였습니다.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다섯번째, 특히 1996년 12월4일 허가한 탄부면 대양리 273번지외 16필지와 1997년 1월17일 허가한 탄부면 고승리 123번지외 8필지에 대한 복구진행 사항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4일 허가한 탄부면 대양리 273번지외 16필지와 1997년 1월17일 허가한 탄부면 고승리 123번지외 8필지에 대한 복구 진행사항은 보증보험증권의 보증만료기간이 대양리는 1997년 4월20일 탄부면 고승리는 1997년 3월31일까지 입니다만 보증보험의 보험금의 청구 제3항에 의거 보험금 청구는 2년내 집행치 않으면 소멸되므로 청구기간은 1999년 4월19일과 1999년 3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복구가 미흡한 주민의 민원이 있는 2개지역 대양과 고승지구에 대하여는 지난 1997년 11월29일 회사로 하여금 1997년 12월15일까지 복구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전화로도 누차 독촉하였습니다.
  연말전에 다시한번 복구지시후 복구되지 않을시 명년도 농사일에 지장이 없게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복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육상골재는 농지를 더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이?
○건설과장 임인기  예, 채취후에 복구는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채취후에 복구는요, 우리 보은군에 골재수급도 생각하고 또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미곡생산에 아주 조금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한 것은 사실이죠?
○건설과장 임인기  예.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채취허가를 내주실 때 그해에 농사를 짓게 허가를 내주는 것아니에요, 그렇지않아요? 그냥 그해를 묶으라고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렇지요, 그 다음해에 농사를 짓게끔 3월30일 아니면 4월30일 모내기 전에
○유병국위원  그 다음해가 아니고 그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법규정에 보면, 계약체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임인기  그러니까 겨울에 내주어서 봄에 복구를 끝내는 것이죠. 채취하면서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고승리건은 1997년 1월달에 해서 3월30일까지 채취하고 복구가 다 끝나야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임인기  그렇죠.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만여평에 가까운 농지에 50%밖에 못심은 것으로 아느데 어떻게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임인기  제가 현지에 가봤는데 거기 못심은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주었습니다.
  작년도 농사 못지은 것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대양리 백선생인가 그 양반 얘기하는데도 현지를 가봤는데 당초에 처음에는 복구를 높게 해줄려고 했더니 얕게 해달라고 해서 그대로 놔두었는데 또 그것을 해주니까 더 좀 높게 해달라고 골재업자하고 서로 얘기가 오고 가고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서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복구가 안된 것은 여하튼 골재회사로 하여금 복구토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유병국위원  그것은 지금에 와서 당면한 과제이고 3월30일까지 복구가 완료됐으면 거기에 주민들이야 1년농사 보상을 받았던 안받았던 우리측에 식량증산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차질이 없게끔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차질이 있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됩니까? 농사를 뭇지었어요 그러나 땅 주인들은 다 보상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휴경농지를 농사짓기 위해서 국도비를 들여서 우리 보은군에도 몇 천만원이 와서 산골짜기에 샘도 파주고 경운기 해서 휴경지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 평에 좋은 땅이 감독관청에서 감독소홀로 이행안했기 때문에 지금 고승리같은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 4천평을 못심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골생산을 못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감독자가 책임지는가 이것은 본인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본인들은 1년치 다 받았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어야 되고 또한가지는 이것이 3월30일까지인데 6월30일, 6월20일 넘어서 이것이 골재가 끝나고 그때 흙을 메웠는데, 메우다 지금 메운것도 못심은 것도, 형식적으로 모를 심어놓고 이렇게 해서 굉장한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 반면에 주민들은 1년 농사값을 받았으니까 별로 얘기를 안하고 있다가 요즘 들어와서 내년 농사 지을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농지를 복구하기 전에 농지 그 상태로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더 나빠서 못짓는다고 해서 민원이 몇 번 들어온 것을 제가 두고봅시다 두고봅시다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승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이관계가 사실은 하천골재는 하천임대료 50%라도 받는데 정부에서 골재 육성차원에서 골재사용료도 안받고 주민하고 골재업자하고 협약해서 토지사용 승락을 득해서 골재채취해서 하걸랑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것이 군의 세입도 없기 때문에 안내줄려고 해도 법에 의해서 서류가 다 들어오면 그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내줍니다.
  내주다보면 솔직히 변소갈 때는 급하지만 나중에 복구할 때는 복구를 안하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것은 주민하고 업자하고 사이인데 그것이 복구도 안되면 민원있으면 다 공무원한테 와서 군수님실에서 부르고 어떻게 된거냐 이렇게 할 때 저희들도 실무과장이지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려고 애를 써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복구를 안한다는 아닙니다. 복구를 12월말까지 하고 정 안되면 보증보험증권에 3회정도 내서 세입잡고 현금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빨리 업자한테 설득해서 복구토록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저희 실무과장이지만 육상골재 저쪽 음성 있을 때도 진저리 냈지만  여기와서도 똑같은 그러한 저기가 되는데 아주 이것 때문에 정말 솔직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구관계는 여하튼 제가 있는동안마는 대집행을 하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복구를 하든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병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양하고 고승하고 한 1만여평 가까이가 모를 못심었어요, 1만여평에 농사를 졌으면 5천가마니로 보고 있습니다.
  5천가마니면 돈으로 쳐도 얼마예요, 5만원씩 잡아서 계산하면.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국고 손실이 된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손실을 보고 3월31일, 4월20일까지 모래채취가 딱 하면 감독관청에서 작업 중단을 시키고 해라, 모심게 해라 했으면 이것이 원상복구를 할 것인데 감독관청에서 뭐가 무슨 침을 맞았는가 어떻게 했는가 6월30일이 가도 감독관청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것 업자들도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민의가 안들어오면 될 수 있는 한 이 얘기 장사집이나 이런데에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주민 피해없으면 괞찮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말이예요, 금년말까지 완전복구하고 그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인기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말까지 복구가 안될시는 보증보험증권에 의해서 그것도 보증보험증권 무조건 공문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설계도 해야 되기때문에 내년에 농사짓기에 4월, 5월 중순이면 모내기되지않습니까? 4월말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병국위원  3월말까지 해줘야 그 논을 작업을 하고 모자리도 하고 그러니까 3월말까지 하는데 지금 대양건과 지금 보증보험 그것이 1억3,655만원이 들었네요?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렇죠.
○유병국위원  이것 가지면 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렇죠. 충분히 돼죠.
○유병국위원  이것을 다해줘야 업자가 돈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아니, 그러니까 현재 복구가 90%이상 되었기때문에 미 복구된 양만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유병국위원  하여간 우리 보은군 건설과에서 직무를 다 수행을 못해서 1만여평이라는 논에 미곡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묻기전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없도록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고 꼭 실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없으면 다음은 하천제방내 편입된 사유토지에 보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방창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제방내 사유토지 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천제방내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보상한 실적에 대하여는 보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탄부면 보청천 덕동제에는 신규사업으로 하천공사와 병행시에는 기존 개인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80년 수해시 기존 전답이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해 준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91년도부터는 하천공사에 따른 개인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과 같이 보상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덕동제의 예입니다.
  91년도에 60필지에 3억4,334만8천원, 92년도에 85필지에 3억5,484만원, 93년에 48필지에 1억9,189만1천원, 94년도에 39필지에 1억8,074만3천원, 95년도에 6필지에 2,270만5천원 등 5개년에 238필지에 10억9,352만7천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두번째, 96년 2월18일자 건설교통부에서 도지사에게 시달한 준용하천 보상요구 민원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군수에게 이첩만 하였을 뿐 보상대책이나 방법을 밝힌 바 없는데 도지사에게 건의한 실적에 대하여는 누차에 걸쳐 전화로 건의한 사실은 있으나 공문으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도에서도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 보상대책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추진중인 산외면 오대제 공사에도 23필지 1억776만5천원의 보상계획이 있습니다.
  세번째, 군입장에서 피해주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하려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보상을 위한 막대한 재원확보에 보상계획의 수립에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내 편입된 사유토지는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만 우리군에서는 도의 보상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년차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창우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위원  임과장님이 다루는 업무가 건설행정으로써 주민들하고 연돤되는 사업이 많기때문에 질문도 많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감사합니다.
○방창우위원  지금 보상해줬다는 내용은 어떤 제방사업이나 이런것을 할 때 필요해서 보상해준 것이죠?
○건설과장 임인기  그렇죠. 제방사업으로 인해서
○방창우위원  도비나 국비에서 하는 사업?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렇습니다.
○방창우위원  그것을 내가 물은 것이 아니기때문에 관계없고, 먼저 금년도 3월이죠? 제62회 4차 본회의에서 내가 하천제방 편입토지 보상지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답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내 편입된 사유지는 당연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중앙부처나 도지사의 보상계획이 수립된 후 그 지시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공문을 발송을 하고 또 2월23일에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이첩한 내용을 보면은 준용하천은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하천이다 그렇기때문에 국유로 편입되지도 않았기때문에 국가에서 보상할 근거가 없다 또한 준용하천 편입토지는 국가에서 보상할 계획은 검토된 바 없고 가능성도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공문을 냈고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시도에서 준용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회신할 때 향후 국가에서 보상계획이 수립시행될 경우에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런 회신을 하고 있기때문에 민원인들이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하지말고 그래서 새로운 민원을 유발한다. 이렇기때문에 앞으로 민원처리가 재발되지않도록 세번의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라 이렇게 시도지사에게 공문을 낸 것을 그대로 그냥 시장.군수한테 공문을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은 도 재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 재정으로 하게 되면 현재 보상을 해주지못한 토지가 얼마고 거기에 금액이 얼마인데 그 금액을 한꺼번에는 못주니까 년도별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든가 이렇게 해서 명년도에는 어느분야에 얼마 어느분야에 얼마 해서 다음년도에 또 얼마준다 이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시장.군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민원이 야기되면 이것 못 해준다고 해라 이렇게만 하고 만것을 군에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내가 3월달에 질문했을 때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도나 중앙에서 지시에 따라서 하겠다 하기때문에 일년동안 지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는지 또 도에서나 이런데에서 어떤 별다른 대책이 있었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 답변은 막연한 답변이죠,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실무자들끼리 그냥 전화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협의한 것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식으로 군수가 도지사한테 이런 명목을 달아서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건의해야죠, 이런것도 안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민원인들이 문제를 삼아서 자꾸 얘기할 때에 건설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래서 방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제가 도에 취수과에 하천 담당자한테 이런 관계가 있는데 도에는 지금 추진이 장기계획이라도 있느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 좀 어렵다 해서 물어봤더니 아까 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랬는데 현황도 지금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도에도 그래서 우리 시군에는 저희들도 도에 준용하천이기때문에 그 내역관계도 일부 저기 하지만 아직 불충분하고 그래서 아직 그래서 공문도 도에 뛰운 것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3월달 이후에 계속 진행된 것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원이 많이 들고 하기때문에,
  그런데  이 관계는 저도 방위원님 질문을 받고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만 지원은 안해주더라도 우리 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민원이 대상이 된다면 우리 군에 얼마인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돈이 오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저희들도 계획 수립이 좀 안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도도 그렇지만 우리 군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현황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아울러 도에서 사업비가 오면 아까처럼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창우위원  예, 보상을 해주는 문제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하천이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전부 같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70만906평방 위주로 하고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21만2천평이 되는데. 우리관내에,
  그래서 이것을 평당 3만원 정도로 따져도 63억, 그리고 2만원씩 따져도 42억이 들어요. 우리군것만,
  그런데 전체가 도의 현황을 모르지만 우리군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도내에서,
  그러면 제일 많은 데이니까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런것을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군의회에서 우리가 결의를 해서 도지사한테 한번 보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도에 시군의장단에서도 한번 건의서를 도지사에게 내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추진을 해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지금 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 안인데 이런것을 주민들이 그 선출한 지사, 시장, 군수가 이런 것은 그냥 놔두고 지연되게 해서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명년도에도 다시 민선으로 도지사, 시장, 군수 또 선거도 있을텐데 우리가 이런것을 챙기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뜻에서 다시 질문을 넣은 것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에서 결정을 하는 사안이기때문에 직접 여기에서 어렵겠지만 이런것을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를 드려서 도에 어떠한 방침을 세우도록 이렇게 건의를 자꾸 해주시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주민들이 보상을 조속한 시일내에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토지미승락 도로확포장 구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유성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 미승락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길탕-중티간 농어촌도로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횟수 및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길탕-중티간 농어촌도로 기공승락서를 받기 위하여 공사감독 공무원 및 담당계장, 과장 그리고 산외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 총무계장 등 수차례에 걸쳐 출장을 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합동으로 주민들과 만나 설득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몇회를 출장 갔다고 정확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장과 관련된 부대비 집행현황은 군에서 산외면 관내 여러공사장을 일제 출장하는 것으로 45만원 지출되었고, 산외면에 기공승락 징구를 위한 추진지도비 1백만원을 배정하여 길탕-중티간, 창리-백석간, 성암-청천간 도로의 기공승락을 받도록 한 바 현재까지 74만원 집행하고 26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두번째. 미승락 토지소유자와 최종협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토지수용령에 의한 강제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의 관련법규에 따라 토지수용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미승락 토지를 제외한 전구간의 도로포장을 완료한 현 상태에서 주민의 여론이 좋지않음으로 해당 면에서 토지소유자 설득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번째. 도로기능을 상실한 미포장도로 확.포장 구간에 대한 조치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중 미승락된 부분을 제외하고 확.포장된 곳은 보은읍 중초리부터 상초리 구간으로써 조치 실적은 없습니다.
  네번째. 보은읍 중초-상초 구간과 삼승면 원남-장재간 구간의 미료구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보은읍 중초리부터 상초리간 확.포장 미료구간은 1993년에 착공하여 1994년에 마무리 후 현재까지 사업착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에 대하여는 그후 여러차례 확.포장 건의가 있어 해당 읍면으로 하여금 기공승락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여 군도 확.포장 계획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군의 추진방향은 주민의 협조가 없이 군에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책정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남 장재간의 탄금리 미료구간은 길탕부터 중티간 미승락 토지와 같이 토지소유자를 최대한 설득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기공승락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중티부터 길탕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현재 인근 주민들의 말에의한다면 2필지 미해결은 오로지 집행부의 추진력에 대하여 원망스러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길탕2리 주민들은 앞으로 현재 이 시점에서 준공처리가 된다면 준공처리가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부락자체에서 대형차량이나 또한 관광버스를 통행 금지시킨다는 이러한 민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집단민원이 야기 되기전에 과장님께서는 그 민원의 흐름을 파악해서 이러한 길탕 민원이 야기 되지않겠끔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령 발동을 한다는 것입니가? 안한다는 것입니가?
○건설과장 임인기  아니 그것을 일단 두사람 있잖아요! 두사람 관계를 접촉을 서 너번 갔다왔는데 다시 접촉을 해서 안되면 토지수용을 해보겠습니다.
○유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속절차를 밝는 기간은 몇 개월이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이 3, 4월개월정도 여기서 주민들의 이의가 있으면 중앙 토지위원회를 가는데 중앙에 가면 6개월, 그래서 여기서 도에서 수용하는데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충청북도 것을 분기별로 이렇게 모아서 합니다. 토지수용구성이 9명인가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3, 4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성태위원  그러면 민원의 수렴에 의해서 다시 조사한다고 할 것같으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그냥 우물쭈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네요.
○건설과장 임인기  상반기에 해갖고 공사는 일단 토지수용이 되더라도 공사관계는 설계관계도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매듭짓는 것은 어렵고 내년중에는 매듭짓는 것으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유성태위원  잘 알겠는데 이런 토지승인의 절차가 있어서 상반기에 이루어지지못한다고 할 것같으면 거기다 98년도에도 농작물을 아마 파종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같으면 거기에 농작물 보상가가 또 수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같으면 상반기에 못해서 농작물을 식재했다고 할 것같으면 지상물 보상도 해주어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내년도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도 어떻게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사업을 실시한다는 이런 기대는 갖고서 제가 보충질문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
  방창우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위원  유성태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중 보은읍 중초리가 상초간에 돌아가고 원남-장재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한 예산이 지금 서있나요, 안 서있나요? 금년도 사업비
○건설과장 임인기  원남-장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830m가 섰었는데 깍여서 다른대로 변경조치 했습니다.
  아까 이홍식위원님이 물으실 때 다른대로 돌렸습니다.
○방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네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렇지요 그래서
○방창우위원  이것을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중초-상초간 도로가 당초에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그 승락을 받지못할 때 구간을 갖다가 도로 군도를 계획해서 벌써 94년도부터인가 언제부터
○건설과장 임인기  94년도입니다.
○방창우위원  그렇지요 지금 4년째 그냥 있는 거에요, 그러면 내가 그당시에 1대때 질문한 사항이 있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수용령을 내려라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이 도로를 닥아야지 왜 그냥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그당시에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 되지않으면 수용령을 못내린다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규정이!
      (......)
  그당시에 사업비 예산이 없으면 수용령을 못내린다고
○건설과장 임인기  그러니까 사업비가 있어야지 그 공사를 실시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있어도 보상계획이 있어야만 돈이 있어야만 발동하는 것입니다.
○방창우위원  그래야 수용계획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임인기  예.
○방창우위원  글세 그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같은데 그러면 그것 수용령을 내려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않으면 언제까지 본인이 승락하도록 내버려둘 작정입니까?
  그 중초노선을!
○건설과장 임인기  글세 이 관계는 94년이라 쾌 오래 됐는데 이것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창우위원  이것이 지금 임과장님은 업무파악을 못한 것같은데 이것은, 내가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보은 읍사무소 직원들이 수차 가고, 건설과 직원들이 수차 가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려고 해보니까 토지주는 아들은 청주살고 어머니가 누구되는 분은 거기 사는데 그분이 외정때인가 무슨 근로자인가  무슨 보상받은 돈으로  이 땅을 산 것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이것을 못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직접 챙겨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만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노선을 잘못 책정한 직원들도 책임져야 하고 그렇지않으면 그 노선을 변경을 새로 하든가 가부간 결정을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고서 처박아두고 그냥 놔두면 그 도로가 꼴이 됩니까!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이쪽 내북쪽 두평에 오는 도로가 그냥 있어요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이 95년 12월9일자 질문답변에도 김인수위원님이 하신 것을 보면 군도 94년 10월29일 수립한 군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8년 이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방창우위원  98년도 이후에 시행한다면 지금 문제 붙은 것을 98년도에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때 95년도에 12월9일자 군정질문 할 때 이것이 답변내용이 그렇습니다.
  98년도 이후에나 있는 것으로
○방창우위원  문제발생한 노선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렇습니다.
○방창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그 수용령을 내리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안세웠잖아요 답변한 것 그냥 묶어두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잘 챙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자꾸 이것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길탕서 중티간 말입니다.
  이것이 금년 11월달에 준공 완료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주의 승락이 없어서 공사완료를 못했잖아요
○건설과장 임인기  그렇지요 200m 못했습니다.
○이홍식위원  못했는데도 준공검사가 됩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그러니가 사업비를 다른대로 하고 그부분만 준공한 것이죠, 그부분만 빼고,
○방창우위원  그럼 그것만 빼고 준공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주민하고 설득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되면 내년도에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우선 집행을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위원  집행부에서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하다말면 한것만 준공검사하고 안된 것은 그냥 토지승락 떨어질때 까지 놔둔다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94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금년인데, 3년인데 이것이 토지수용령을 해서라도 빨리 준공검사할 기간에 준공검사가 되야 되는데 승락서가 떨어지지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공사된 구간만 준공하고 나머지는 놔둔다, 세상에 이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이 수차에 걸쳐서 군정질문때 감사할 때 자꾸 나왔는데 실지는 1년내에 토지승락은 얻지못하면 토지수용령이라도 발동을 해서 준공검사안에 준공이 되어야죠.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도 집행부에서 일했다고 봅니까?
  어떻게 현재 유명무실하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집행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런지 의문스럽습니다.
  한두사람의 승락이 없어서 안되고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하나 공사할 것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죄송하다고만 하면 뭐해요, 되지않는 것을,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이대로 넘어가야 합니까?
  위원님들이 몇번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준공날짜가 이달말까지인데 아직도 매매자가 되지않은 공사에서 준공검사가 되어야 된다?
○위원장 송순상  이홍식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것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할려고 할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조치를 그렇게 취한 것인데 앞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빨리되도록 하고 아니면 최선의 방책으로 수용령을 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이 수용령은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1년이 안돼서 2년째 해서 안되면 빨리해서 준공검사를 마쳤야지요, 마쳐서 해야지 준공검사가 내일모레인데 이제와서 또 소요된다고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이것이 사업비 또 들어가면 땅값만 지속되는데 여기에 잘못되면 추경예산 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앉아서 군민을 좀먹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이
  아니 올 다르고 내년 다르고 한데 땅값이 지속되는데 보상책을 하더라도 또 안넘어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 하지말아요.
○건설과장 임인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순상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인수위원님, 유병국위원님, 조강천위원님, 유성태위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보은읍 소도읍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산 장신리간 소도읍 개발공사가 시작된 1996년 7월이후 이에 관련 주민과 보상문제로 담당과장님께서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였으나 아직 해결이 안돼서 계속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관계된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같아 이해가 되지않는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여론이 되고 있는 보은읍 장신리 76-10번지내 이생무씨 집 건물은 건물을 신축한 현 농조에 근무하는 연규만씨의 말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측량을 하였고 측량 경계선 50㎝안으로 담장을 쌓았고 담장에서 안쪽으로 2m 지점에 기초를 하  여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으며 또한 현재 보관되어 있는 건축허가 대장에도 1980년 5월12일 허가를 받아서 1980년 9월 착공하였고 1980년 10월30일 준공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이나 민원관련 기획감사실 답변회신에 의하면 현재 관련서류가 폐기되어 당시 행정기관이나 건축주의 잘못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17년 전에 잘 잘못을 가려봐도 민원해결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답을 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이 80년도에 주택담당부서에서 보은지역 수해로 업무가 폭주하고 정신이 없어서 도시계획선 안에 주택이 건축된 것을 확인 못하신 것 아닌가 짐작되고 담당부서의 잘못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적법하게 허가와 준공을 받았고 건축허가 대장도 남아 있는 것이 그 증거이며 또한 과장님의 평소 말씀대로 78년이후 도시계획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생무씨의 집이 도시계획선 안에 주택이 걸쳐있다는 것은 그당시 17년 전에 질못이 분명한 것입니다.
  현재 공공시설 공사로 인하여 피해와 고민을 받고 있는 민원인에 대하여 가능한 완전 보상이 되도록 관계법과 시행규칙을 민원인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지는 행정을 위하고 집행부의 신뢰성을 잃지않기 위해서도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1992년도 일부 수정된 도면에 나타난 것을 보면 장신교에서 충인빌라까지 12m도로 폭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왜 중간에 8m로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현재 시공 완료후 준공된 삼산 장신간 도로가 12m에서 8m로 좁아진 부분이 도면과는 틀리게 굴곡이 심한 편인데 잘못 시공이 되는 것 아닌지요 현재는 약 13m폭으로 되어 있고 도면에는 26m 폭으로 굴곡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시공되었다면 하자보수 시켜야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네번째. 위 공사추진중에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주민건의사항 해소를 위해 설계를 변경하여 당초 3억8,500백29,186원에서 1억8,425만8,814원이 추가된 5억6,928만5천원으로 도로를 141m에서 289m로 연장하셨는데 공사와 관련 피해를 입고있는 민원인과 도로가 잘못 굴곡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님께서 주관을 갖고 올바르게 수정을하여 설계에 반영하셔야 되는데 왜 함께 추진 못하였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위원  유병국입니다.
  마을단위 건설공사 추진에 대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20여년전 새마을 사업을 시발로 시작된 농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은 시멘트 지원사업부터 많은 경륜을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을단위 건설공사는 건당 금액이 1천만원 이상 규모로 커가고 있으며, 장비. 자재도 전 보다 훨씬 여건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마을단위 건설공사 추진실태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시공두께도 다르고 조잡시공은 물론 로면이 금이 가 있는가 하면 공사담당 공무원들은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공사감독 공무원은 이러한 부실공사를 업자 책임으로 돌리고 감액하거나 설계변경으로 그 책임을 면할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선 마을 건설공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며, 농촌환경개선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공사 하자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들은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사내리 도로정비 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사내리 도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는중 소리목 도로공사 길이 420m, 넓이 8m를 시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원만한 공사를 하였습니다만 한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수정국민학교 뒤편 2차선 시작 약 15m 지점에 비탈길 왼편 가정집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갈 곳이 없어 도로표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음지이므로 동절기에는 도로표면이 빙판으로 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대한 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태위원  보은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도시계획을 입안코져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공고된 보은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이와같은 절차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당하게 결정되었는지 궁금하여 담당과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 기존 보은농고 실습장을 비롯하여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일원을 비롯한 7개지역을 주민들의 의견 청취없이 용도지역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일반 주거지역인 보은농고의 실습장 부지가 비록 주거공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도심지 주변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생산녹지 지역으로 조성하고 대신 인근 교사리 취수장 아래의 생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의 감소로 인한 대체라는 명분아래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혜라 할 수 있는 이곳의 지번별 소유자는 누구인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도시계획 제정비 사항중에는 보은읍사무소, 보은우체국, 보은경찰서, 보은교육청 등을 공용의 청사로 지정한 뒤 각기 용도지역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유독히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땅은 공용의 청사로 지정하면서 그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넷째. 국도 19호선인 금굴-보은간 시가지 35m 우회도로는 머지않아 보은-청주간 국도확포장공사로 인하여 선형이 변경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대로를 20m중로로 변경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섯째. 장신리에 대해서 경찰서 뒤쪽을 경계하여 죽전 충혼탑 뒤쪽을 뚫어 보은고등학교 앞까지 연결되는 20m폭에 중로는 도시계획상 개설하기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매우 불합리한 도로 결점에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있는지 또한 개설한다면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중 일반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본 의회의 의결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의결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하여 많은 이해관계가 산출되는 사항인만큼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상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은읍소도읍개발공사와 민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지역개발과장 박성수입니다.
  먼저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소도읍개발공사와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신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은읍 장신리 76-10번지의 건축물은 1980년 5월15일 건축허가를 받아 동년 10월30일 준공검사된 건축입니다.
  이에대한 서류는 건축허가대장만 보존되어 있고 건축허가에 따른 첨부서류는 보존년한 경과로 보존되어 있지 않아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건축 당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여 지적경계선에서 50㎝를 띄워 담장을 설치하고 그 설치된 담장에서 2m안으로 기초를 하여 건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때 당시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하자가 없는 건축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도시계획도로 경계선이 지적경계선에서 약 2m 후퇴하여 위치하기 때문에 기초에서 50∼60㎝ 지붕슬라브가 돌출할 경우 슬라브끝이 도시계획 도로경계선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97년 10월11일 지적공사에서 경계감정측량을 한 결과 건축물 처마부분 1.86㎡가 삼각형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80년도 건축당시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사항과 '97년 10월11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지적공사에서 경계감정측량한 사항이 상충되는 사안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시행부서에서는 '97년 10월11일 지적공사에서 측량된 결과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민원인 불편사항을 최대한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전체보상안을 수용할 수는 없는 실정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 7 건물 잔여부분에 대한 평가규정에 의하여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과 이의 보수비용만 보상할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78년도 결정되어 도시계획 변경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삼산리에서 장신리 20m도로망까지는 12m로 되어 있고 20m도로에서 층인빌라 방면으로는 막다른 도로로 8m로 시설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설계상 8m로 줄어드는 도로부분에 당초 현재차선으로 경계석을 설치토록 되어있었으나 곡선부분 시점에서 굴곡되도록 변경 시공하여 굴곡부분이 여유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완공이 된 상태에서 수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셋째, 문제의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폭20m와 중로 3-2호선 폭12m, 소로 2-46호선 폭8m의 교차되는 지점으로 '78년 장신리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당시 최초 결정된 도로로 중로 1-2호선은 장신리를 남북으로 하는 축이 되는 도로이고 중로 3-2호선은 장신과 삼산리 시가지와 연결되는 주도로이나 소로 3-2호선은 중로 1-2호선과 중로 3-2호선의 접속도로로 결정되어 '85년, '92년 보은 도시계획재정비시 의견제출이 없어 존치된 도로입니다.
  넷째, 본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및 주민건의 사항 해소를 위하여 설계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축물 보상민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선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시공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반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어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되므로 설계변경 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상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도로가 굴곡진 도로와 반듯한 도로중 사실 어느것이 주민에게 좋은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반듯한  도로가 주민통행에 더 좋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해주셨듯이 '86년도나 '97년도에 측량이 오차가 있거나 아까 제가 본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주민이 적법하게 집을 신축하였는데 현재 공공시설을 개설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랬을때 과장님께서는 주민편에 서서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집행부쪽에 서서 해야 되느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가능한한 주민편에 서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신리 76-10번지 이생무씨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처럼 허가와 준공을 받은 것이라면 그당시 건축시 적법하였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나 건축주의 잘못을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럽니다.
  그 증거로써는 건축허가 대장이 있고 담당과장, 계장 또 주무담당이 싸인한 건축허가 대장이 있고 허가와 준공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가져도 충분히 저는 증거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담당자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과장님이 조금전에 답변을 주셨듯이 주민편에 서서 문제해결을 한다고 보면 저희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7에 보면 건물잔여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랬을 때는 10조 1항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조 1항을 보면 건물은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장애, 재해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 보상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편에 서서 보신다면 저나 모든 민원인들 그 집을 보신분들은 종래의 목적대로 분명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장도 칠수가 없고, 그쪽 인도하고 그쪽면에 있는 문도 사용할 수가 없고, 담장을 못침으로써 대문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대부분의 집을 본 민원인들이 그렇게  답을 하고 있고 지금도 도로상에 1.8평의 슬라브가 걸려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하고 저희들 23조 7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1.8평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1.87㎡ 정도가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한평이 안되는 약 반평정도의 면적이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슬라브 부분은요,
  그리고 아까 본질문하시는 과정에서 17년이 경과된 일인데 지금 잘잘못을 가려봐야 무슨 실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없고 가능한 민원인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답변드린 것은 맞습니다.
  공무원이면 민원인 편에서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지나치게 기준이 없이 담당공무원 임의로 민원인 개인의 입장만 존중해서 일을 하다보면 그것또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기때문에 공무원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 내용을 판단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기준을 삼고있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7에 보면은 건물잔여 부분에 대한 평가부문이 나옵니다.
  김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본문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으로 그쳤으면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단서규정이 붙어있습니다.
  그 건물이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를 평가하여 보상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아서 보수비평가를 편입부분과 보수비를 합해서 평가한 결과 약 186만원 슬라브 부분은 1.86㎡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금액이 186만원 정도 평가액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편에 서서 보면은 실질적인 종래의 목적대로 거의 사용할 수가 없는 쪽의 의견이 대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1.87평만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아까 처음에 과장님의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데 과장님은 사실은 집행부쪽에서만 시행규칙의 단서조항 이것은 단서조항입니다.
  단서조항전에 목적대로 사용했을때 앞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물평가 제10조 건물의 평가에 대해서, 사실 다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군정을 하다가 큰 현안이 있을 때 결론이 잘 안날때는 지금까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저희들 실과장님들이 현지에 나가보셔서 상황을 보신 다음에 거기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견이 많은 쪽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의견이 보상쪽으로 갔을 때는 과장님의 의견은 따라가실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추진하실 용의는 계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건물이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에 잔여부분에 대한 평가의 조항도 따로 또 있습니다.
  그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공공사업측의 편입되는 부분의 건물보상금액하고 잔여부분을 보상하는 비용을 산출해서 합한 금액이 그 건물 전체를 사는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차라리 그 건물을 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의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편입되는 부분의 면적하고 보수비를 합해서 186만원 정도뿐이 안되는데 잔여부분에 대한 가치는 아마도 정확한 금액은 산출할 수가 없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아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자꾸만 반복되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23조 7에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의 쪽에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그 단서조항을 주장하니까 서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민원인쪽에게 긍정적으로 이런쪽에 노력을 한번 해주셔야 되지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실과장님들이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또 현지에서 각자 실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실질적으로 종래의 목적대로 의견이 될 때는 사실은 과장님도 수용을 해주는 다시한번 재검토 해주는 쪽에 이렇게 한번 변화를 주셔야 되지않느냐 제 뜻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따가 마지막에 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17년전의 일, 지금 잘잘못을 가려봐도 지금 본래의 뜻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민원에 대한 회신해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질문에도 그것 넣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 회신내용을 보면, 넣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도면을 보면 12m선으로 죽 그어졌습니다. 왜 8m로 줄어들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참고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실런지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86년도…‥.
      (자료 찾아봄)
  '78년도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 '78년도 당시에는 장신리가 자연녹지 지역이었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면서 가로망이 짜여진 사항인데 그때에 8m도로가 가로망 계획으로 시설 결정돼서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그 후에는 '92년도에 할 때에 장신지역에 그것을 변경한 적이 없어요.
○김인수위원  그래서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92년도 도면을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는데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시가로망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글쎄요, 그것은 고시된 도면에 나와 있는 도면이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
  최근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아마도 이렇게 같이 12m를 하면 이정도 선까지 나가겠다 하는 것을 검토해 본 선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인수위원  예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굴곡된 부분있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재보니까 14m 굴곡된 시작부터 끝부분이, 그래 도면에 보면 2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과 시공이 틀린 것이 분명한데 과장님 답변에는 그것을 시공을 재시공을 하자보수를 못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4, 15m로 되어 잇고 그래서 제가 여기 도면하고 사진까지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이 되는 것이 갑자기 길이 굴곡된 것이기 때문에 여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공과 도면이 틀린 것입니다.
  도면에는 시작부터 끝이 26m입니다.
  그런데 현지는 14m입니다.
  그러면 10 한 2m로 갑자기 줄어들었기 때문에 굴곡이 갑자기 꺽인 것이 이유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하자보수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만약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다면 업주측에 하자보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글세 도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20여m정도 된다는 그것이 어느 도면을 보시고서 판단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김인수위원  앞으로 20m가 교차로가 되는 시작과 끝 거기서부터 사실은 도면이 거기서부터 굴곡이, 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보여드릴께요
      (......)
  이 도면에 보면 실질적으로 길이 사진처럼 그렇게 꺽이지않았어요 26m를 갖고서 굴곡을 잡아줬기 때문에 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14m속에서 꺽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도면하고 시공이 틀린 것이죠?
      (......)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이것이 해석상 그림을 보는데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노폭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로 일류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20m 도로 폭입니다.
  그러니까
○김인수위원  20m하고 날개 폭이 있잖아요 옆으로,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이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남쪽 부분에 대한 차원은 보도블럭을 이쪽 꺽여진 부분까지 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판단해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면 더 협소하게 보이고 보도블럭 부분에 차이가 턱이 지게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혔을 경우에 사고의 위험이 오히려 높지않느냐 해서 그 보도블럭을 다 설치안하고
○김인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폭이 좁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더 많고 굴곡이 갑자기 심해진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날개 분야를 빼고 20m를 접아도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굴곡된 분야가 15m 미만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분명히 도면하고 시공이 들린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면을 보는데 서로 차이가 있는 것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김인수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정밀도 그 밑에 도면을 보세요 그것이 착오가 아니지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부분 있다가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김인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도면과 시공이 잘못됐다면 분명히 하자를 시키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김인수위원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현재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불로천 복개공사나 또 죽전리 분뇨처리장은 사실 과정이야 순서상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용도변경을 해서 추진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신리같은 경우도 12m에서 8m로 줄었든 것이 사실은 앞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에 추가로 반영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글세 처음에 12m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8m 도로가 중심선 축을 따라서 설정되어 있었으면 그러한 문제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지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1978년도에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면서 가로망을 그렇게 짜놓은 상태에서는 한 17년동안 토지거래 보유과정 이런데에서 아마도 많은 관행들이 관습상으로 이렇게 쌓여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12m로 확정하는데에는 새로이 확장돼서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혹시 중간에 토지거래가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어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확장하기에는 곤란하지않겠는가 그래서 입안할 때 현재 상태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입안했고 그것을 공람한 상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접수된 바도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여론화된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고 또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것은 반영해도 되는, 사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같습니다.
  잘못된 것아닙니까? 그것은, 공공시설은 하다가 실질적으로 중간에 순서가 잘못되어서 도시계획 변경시켜서 추가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실질적인 누가보아도 그것은 여론이 많은 곳에 민원이 있는 곳에 잘못된 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영을 못하신 것은 잘못이 된다고 봅니다.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그것이 글세 12m 도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로와 연결이 되어서 계속 직선으로 나가는 도로라 하면 지금 제 입장에서 서슴없이 12m도로로다가 입안해 보고토록 말씀 드릴수가 있겠는데, 그 도로가 아시다시피 장신 근린공원 교육청 산에 가서 종점이 되어서 끝나는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8m인 도로 정도면 그 지역에 교통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굴곡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듯하게 잡아서 12m로 해야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소유자에게는 상당한 재산들이 가치를 상실시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민원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 해서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근거가 없어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92년도쯤에 이쪽 건너편에 토지 지주가 사실 그것을 길을 이렇게 변경시키는데 많은 애를 먹고 다행히 됐다 이런 것이 그 주면에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증거가 없어서 제가 말씀 못드리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아까 굴곡을 최대한도로 도면대로 지금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잡아서 어느정도 민원이 해소된다면 사실 과장님 답변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결론이 나중에 내기로 한 분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인 우리 실장님하고 현지에 가보시고 의견을 수렴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그렇게 못하신다고 했는데 어떻든 이것이 군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전체를 위해서 대신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작년부터 오래 됐기 때문에 실장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면 눈으로도 보시고 하면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가서 만약에 그렇다면 과장님게서 주장하시는 민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2차적으로 차지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글쎄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님들이나 부군수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법규상 해석이 저희들 나름대로 너무 똑 떨어진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써 모험해 보고싶다면 민원인께서 군민 고충처리위원회에 의견을 민원을 제출하셔서 그렇게 하면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도 와보기도 하고 또 잘못 됐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 권고안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대안을 말씀 드려봅니다.
○김인수위원  글세 최종적으로 안될 때는 저도 민원인한테 그런 순서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보면 아까 제 고집이 아니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이것만 사실은 실장님들 의견을 모아주시는 일도 못하신다면, 과장님 혼자서 이렇게 단서조항가지고 딱 떨어진다고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 실과장님 전체가 판단해서 거기에 의견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단서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면 금방 대안 말씀해주신 군민 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아서 한번 플어보는 방법을 택해야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사실 과장님 혼자 판단에 꼭 단서조항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군의 실장님들, 부군수님 여러분들 현지를 보시고서 의견을 한번 모아주시는 것이 어떤가?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글세 그것이 김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종래의 목적대로라는 것이 종래에 세를 주고 살고 있었던 사항인데 세를 주고 살고 있던 집에 대해서 세는 못주니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넓게보면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집인데 보수를 하면 주거용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세를 놓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80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을 보상을 다해주게 되면 전체를 다 뜯어서 없애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적으로 판단해 볼때 그 건물을 과연 전체를 부셔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서 이런 것이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상과 관련된 잔여 부분, 평가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섭니다.
○김인수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주셨듯이 측량이 분명히 잘못됐던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께서 잘못한 것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분명히 나타났는데, 그분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것 아니예요 선의의 피해를 안봤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슬라브가 지금 도로 위에 걸쳐있고 당장도 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물론 방이나 기타 주거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못한다는 쪽으로 충분히 해석되는 분야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그런데 그부분을 건물을 지을 당시에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문제가 돼서 걸리는 부분은 삼산쪽으로 가각점에 있는 건축물이 삼각형으로 걸리는 부분입니다.
  끝부분은 안걸려요, 저쪽 장신쪽 충인빌라 쪽 건물은 안걸리는데 그 토지가 자세히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이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수들이 기준틀을 설정해서 기준점을 잡아서 할 때 건물은 그렇다고 땅에 맞추어서 땅이 모양이 안좋다고 해서 그것대로 떨어지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 직각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반듯하다고 판단해서 한쪽 기준점을 맞추어서 집을 지었을 경우에 집이 틀어지게 되면 슬라브 부분이 뛰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부분을 건축물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측량을 도시계획선 명시 측량을 다시해서 판단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건축당시에 이것은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니까 준공처리가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공처리를 안해줘서 부수고 다시 짓도록 그렇게 하여야겠지만 그때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도시계획을 준공후에 다시 선을 명시 측량해서 하는 제도도 없었고 육안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80년도 10월경이면 80년도 7월22일날 보은군 대홍수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런것 하나하나에 다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으리라 판단되고 현지의 여건도 지형지물 같은 것들이 과거와 달리 존제하지않는 그런 여건도 있고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인수위원  글쎄, 그래서 둘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고, 선의의 피해는 주민이 지금 공공시설 관계로 와닿은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편에 서서 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공공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과장님께 전체적인 우리 실과장님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달라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고 책임을 못진다는 말씀아닙니까!
  주민편에 서서 분명하게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하여 주신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과장님이 꼭 단서조항만 갖고서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실과장님의 의견 모아주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과장님의 업무상의 자존심도 아닌 것인데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아니,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관계되는 규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명백하다라고 보기때문에
○김인수위원  꼭 과장님 단서조항이 맞다고만 못보는 것입니다. 다른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했을 때는 대부분이, 또 위의 목적대로 사용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을 해주셔야죠. 과장님께서,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상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김인수위원님께서 장시간 질문을 드렸으니까 간단한 것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구부러진 도로 있잖아요? 이쪽 넓은 데 말고 저쪽 좁은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불편함은 있겠지만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도로의 기능은 물론 제가 얼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도로에 맞는 차가 원활히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나갔을 때 그 장소를 보았습니다만 아까 한 반평정도가 슬라브가 물려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 도로에?
  그 슬라브로 인해서 그 밑으로 다닐 수 있는 것, 봉고차까지는 다닐 수 있지만 더 큰 차는 다닐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높이가 그것 이상 되는 경우에는 조금 피해서 가야 될 형편이죠.
○조강천위원  그 슬라브가 거의 한 2m 조금 넘을 거예요. 우리가 서 보았을 때,
  그래서 2m 조금 넘는 것, 뭐 1톤짜리 트럭도 짐을 싫었다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큰 차는 그 길로는 다닐수 없다, 물론 말씀대로 다른 차선으로 돌아서 가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그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잘못난 도로이고, 또한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도로를 이쪽에 장신교있는데 하고 반듯하게 낼려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변경을 김인수위원님이 요구하니까 그 토지소유자들이 재산적인 가치가 떨어져서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밀어부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지금 예술문화회관앞에도 상당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않습니까?
  소수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언정 다수를 위해서라면 고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요구는 이번 도시계획 입안할 때 거기를 반듯하게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도시계획을 입안할때 반듯하게 입안을 해야 되는데 공익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도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상으로 보아서는 8m 도로폭이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상태가 한쪽으로 치우쳐 져서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실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여론의 화살을 맞게 되고 그렇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도로를 통행의 불편해소차원도 좋지만 12m까지 그렇게 꼭 개설을 해야할 것인가 앞으로 20m짜리 중로 1-2호선을 개설을 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또 통행에 따른 문제점들도 다소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을 12m로 꼭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단은 현재대로 개설을 안하는 쪽으로 입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조강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어차피,
  왜냐하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인데 그것을 그냥 두느냐, 아니면 그냥둘려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강조하신 그쪽 집을 뜯어낼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던지, 둘중의 하나가 되어야지 그냥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론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과장님, 지금 반복되는 얘기가 자꾸 이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신 분들의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또 애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 편에서 매사를 처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민원인 편에 서서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한번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인정을 한다고 하면 12m로 확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을
○위원장 송순상  지금 m가 아니라 슬라브 문제를 갖고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조위원님 말씀도 2m 높이로 해서 그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여러가지도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아까 집의 가치문제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모아주시기로 했고, 조위원님 말씀은 도로를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안에 12m로 그 답을 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재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12m 도로로의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답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를 거쳐서 의견수렴해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안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빠르게 하기위해서는 검토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며는 위원님들께서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말씀을 해주시게 되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순상  그러면 과장님께서 검토하실 것으로 믿고, 다음은 마을단위 건설공사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단위 건설공사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발생 방지대책과 행정지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취약한 농촌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매년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97년도 부터는 도비지원없이 시군자체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이며, 매년 읍·면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 지도감독과 각종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지원대상 리별 "명예감독관제도" 운영을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일선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미숙과 신규교육, 합동작업, 결원등으로 행정공백이 발생되어 현장 지도 감독에 소홀했던 점과 도급자의 성실시공 의지 결여로 일부 부실공사의 원인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의 교육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자에게는 사명감을 갖고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명예감독관제도 운영 방안을 개선 기성 및 준공검사시 명예감독관의 입회 확인을 받아 시행토록 강화하고 도급자의 부실시공 발견시에는 강력한 조치를 하여 사전 부실시공을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1년 개원이후 부터 '92년 '93년도에 우리가 굴착기를 사서 하므로써 부실공사가 잠깐 뜸했었습니다. 두께나 이런것이 잘 되었는데 요즈음 또 그것을 안하고 잘 되겠느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미비한 공사가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두께가 8cm되는데가 있고 설계는 20㎝인데 8㎝이고, 15㎝정도가 잔금이 그어있고, 공사한 지가  몇개월 되지도 않아서 그런 일이 있고, 또 설계대로의 옹벽을 쳤다든가 이런것도 미흡한 데가 면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 지역개발과에서 하겠지만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미흡한 재개는 단순히 업자한테 시공하는 연장시공을 하면 장 부실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다 뜯어서 제대로 공사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촉구를 해주셔야지 20㎝를 갖다가 15㎝하니까 5㎝만큼은 연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땜을 하더라고요, 그런식으로 하니까 업자들 자신들도 아, 이러다 조그만 한차만 넣어주면 되는데 뭐 신경쓸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대두되지않도록 20㎝ 두께에 15㎝나 10㎝를 했다면 전체를 벗겨내고 다시 20㎝ 해라 이런 시공을 다시하라는 이런쪽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쪽으로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저희들이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공 읍면이라든지 이런데에 지시를 해서 그 계약 담당 공무원이나 감독 공무원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일정두께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두께 미만으로 시공을 해서 공사한 것 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두께 시공한 것을 표본추출을 해서 일정 두께 이상 나와서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 통행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두더라도 그 이하인 경우에는 뜯어서 재시공을 하고 금가있는 부분도 뜯어서 재시공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고, 읍면 기술직이 신규나 이동관계로 감독이 소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신규있는 토목기사가 있는 데는 군에서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어떠한 공문 내시를 해서 모르는 일이 있으면 군에 전직 기술직 있는 토목기사한테 문의를 한다든가 과장한테 문의를 해서 이것은 충분한 공사를 이루도록 하시고 또 그런 면일수록 신규기술직이 있는 면일수록 과장님은 한번 더 가셔서 촉구도 하고 현장도 보시고 이래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기술직이라고 해서 그것을 모면하실려고 하면 공사현 장 부실공사가 되고 우리 연약한 군재정을 들여서 지역개발사업이나 또 군민 편익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고, 또 앞으로는 자꾸 단비는 올라가고 공사규모는 적어지면 더 돈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앞으로 신규직이 가는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저히 더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지도를 더 잘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잠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건설공사 사업이 말입니다, 업자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무슨 말인고하니 지금 재무부령이나 보은에 업자가지신 분들이 자기들끼리 패를 갈라서 어떠어떠한 사람은 어떤 면에 입찰볼 수 있고 공사할 수 있다 또 어떠어떠한 사람은 어디다, 이렇게 패가 갈라져서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당사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꼭 주고싶은 업체가 있으면 거기를 불러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홍식위원  지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실공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경쟁입찰해서 완벽한 공사업자한테 줘야되는데 나눠먹기식으로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미미한 업체도 하게되고 그래서 자꾸 부실공사가 장려되는데 실지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가 그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사실 부실합니다.
  그러면 그냥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멘 한차 더 갖다 부어서 연장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마무리되고 했는데 이러한 점은 뭔가 집행하는 과장님께서 좀 심각하게 보셔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나눠먹기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아까 유병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코아채취기 구입문제까지도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옛날 시공방법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코아채취를 해서 준공시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혹시 이런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혹시 부군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 문제를? 업자들끼리 이렇게 했다는 것을?
○부군수 주영관  각종 공사 발주하는데 입찰을 거쳐서 경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홍식위원  경쟁을 해도 이것이 1개면에 자기들 업자들이 책정해서 어떠어떠한 단종을 가진 분들은 어떠어떠한 면에 한다하는 것이 돼서 자기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내가 이번에 공사할테니까 다음에 니가 저것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군수 주영관  글쎄 그 소규모 공사같은 것집행하는 방법은 읍면에서도 하고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 수의해서 하는 것이지 부실공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홍식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실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지 업자들끼리 경쟁을 붙혀서 입찰을 보게 되면 잘하는 업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지 나눠먹기식이 되니까 잘하는 업체도 줄 수가 없게 되는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막아줘서 잘하는 업자는 뭔가 일거리를 많이 줘서 잘되게 하고 못하는 업자는 제한을 둬서 아주 못하게 하던지 해야지 덮어놓고 부령가지고 재무부령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사를 다주다 보니까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아주 엉망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좀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주영관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자격과 면허가 다 있기 때문에 수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잘할것으로 믿고 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감독하는데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방금 명예감독관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개 명예감독관은 누구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이장님이나 과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류정은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감독관을 임명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그렇지요.
○류정은위원  방금 이홍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느데 대개가 단종업자 얘기를 하시는데 단종업자가 여기 상당수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루고루 먹기위해서 3, 4 단종팀, 그러니까 20여개가 있다면 10개면이 있으니까 둘 씩 나눠서 회남면은 누구누구, 회북면은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조직한 거에요, 그런데 대개가 면장님으로 나와 계신분들이 보은읍 사람이에요 군내에 보은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단종업자들하고 선.후배관계 친척관계 면장하고 잘아는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동생, 형 뭐, 아우 이런식으로 해서 여기 이면은 단종 누구누구하고 여기 맡았으니 단종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줘야하네 이래서 고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령한테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면에서 재무부령한테 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책임을 면장이나 책임공무원이 할 일이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세상에 자기가 일 시켜놓고 조금 하자있다고 군에 보고하는 면장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질서가 틀려져 있어요 뭐하는 제도가, 면장이 자기가 저사람 좋다고 일 시켜놓고 남이 크게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하자를 캐서 군에 보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다보니까 자꾸 부실공사는 늘어나고 우리가 1억이상짜리 조사를 다녀보다가 그 옆에 조그마한 800만원짜리 공사한 것을 보니까 한심스러워서 지금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같습니다.
  세상에 20cm짜리 공그리를 치는 것이 기본인데 7cm, 10cm짜리가 나오고 있어요, 옹벽이라는 것을 한번 치면 더 시멘을 붙여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틀림없이 설계에는 옹벽이 20cm인데 15점 나오고, 다음에 단가계산해서 다른데로 공그리 조금 더 붙인다고 해서 그 옹벽이 수명이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거에요, 한번 잘못하면 800만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장님이나 책임공무원한테 책임이 있는거다 물론 책임은 있죠, 그런데 하나 단점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분들 일 시켜놓고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하자를 찾을 수 없지만 이런 것을 찾아서 군에 보고하지는 않는다, 남이 보통사람이 다 봐서도 저것 잘못됐어 했을때는 공사하는 사람한테 어떤 조치는 내리겠죠! 그것은 극소수에요 극소수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제도적으로 뭔가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면장님이나 책임자한테 전부 미루지말고 물론 하나 더 일을 거들어 줄 수 있는 분이감사계장이 되겠죠, 그런 것을 최대한 더 활용 하시던지 나가지못하면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해야지 면에다 행정지시하고 어떻게 해서는 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군정업무기능을 각 실과별로 분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보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주로 행정지도쪽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읍면에도 해마다 감사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현지나가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처리된 것은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현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활동을 나갔을 때 현지를 보게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해야할 것아닌가 이렇게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정은위원  이것이 금전하고 상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도나 어떠한 약간의 시정, 이런 식으로 일해서는 안될 것같아요 이것이 새마을 사업도 역사가 깁니다.
  이제는 어떠한 하자가 있으면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다시는 부실공사가 나오지않도록 해야지 그냥 약간의 시정조치 약간의 조치갖고는 그 업자들 시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올 공사한 것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엄격한 조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조강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내도로정비공사 시공부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내도로정비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사내리 소리목 도로공사중 도로옆 가정집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도로 표면으로 나와 동절기에는 빙판으로 변할 우려가 있는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 소리목도로 시공중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개인집마다 하천으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우수에 대하여는 도로의 L형측구로 처리토록 계획 시공하였으나 동절기에 비가 오고 추울 경우 빙판으로 변할 수 있는 실정이 지적하신 바대로 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우수처리 대책으로는 가정집마다 L형측구 하부에 매설되어 있는 맹암거의 관으로 유입되도록 2개소에 맨홀을 설치하여 배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이미 다 계획을 추진하셨다고 하니까 별로 말씀드릴 것이 없고, 소리목 도로공사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기간중에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공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었는데 거기에서 몇가지 저희들이 시공자한테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완수가 되었나 해서 가보았더니 마침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며 질문)
  이 사진이 그 무렵의 사진입니다. 12월5일날 사진인데,  그때 사흘동안 강추위가 있었지않습니까? 그때 이쪽집에서 내려오는 이 하수관에서 여기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니까 반이 얼었어요. 차선까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그냥두면 겨울에 비탈길이고 음지고 하니까 얼어서 도로가 기능을 잃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대로 맨홀뚜껑을 해서 요기를 아마 요 안으로, 갓길, 이리로 해서 이 밑에보니까 맨홀이 있어요. 그리로 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보은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유성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은 도시계획 재정비는 '96년 12월30일 용역 착공하여 도 관계부서 등과 협의를 하고 '97년 11월7일 계획(안)을 입안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 제6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공람공고를 11월10일부터 11월27일까지 18일간 실시하여 56명 공람하여 21명의 의견을 제출받아 현재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둘째, 보은농공고 실습장 일원은 주거지역이나 학교시설부지로 되어 있어 주거지역의 활용가치가 적으며 '92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합리하게 지정된 학교시설 용지중 현재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는 정형화하여 실습장의 기능을 보존토록 하여 학교시설 상호간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으며, 교사리 취수장 아래의 생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한 것은 그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접하고 있어 그 지정의 불합리성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 게획하였으며 이곳의 지번별 소유자 현황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습니다.
  셋째, 공용의 청사의 지정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용도지역 지정인바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주변은 장신근린공원에 의해 장신리 주거지역과 단절되어 있으며, 현재의 토지이용이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용의 청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공용의 청사 시설용지로 계획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의견 제출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현지 국도 19호선은 보은읍 도시계획구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주된 지구로 국도 19호선 4차선 도로가 신설되어도 인터체인지외에는 진입 불가능하여 현지의 19호선 도시계획도로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향후 중부내륙간 고속도로가 완성되어 보은읍 IC가 건설되면 현재 도로의 기능이 실로 중요시 되고 보은읍의 발전이 축이될 도로임으로 현지에 도로폭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섯째. 장신리에서 죽전리 근린공원을 관통하는 도로 중로 2-3번지 폭 15m노선은 지적하신대로 근린공원을 관통하므로 지상으로 도로개설은 어려움이 있으나 장신리 및 죽전리 주거지역에 교통량을 흡수 및 시내 관통 교통량을 우회하도록 계획된 도로임으로 폐지는 곤란하며 변경할 경우 대체도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중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의회의견 청취는 현재 진행중인 보은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주민의견 및 공용청사 지정에 따른 각 기관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도시재정비안을 정리하여 도시관련 부서와 협의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위원  먼저 보은 농조에 실습장을 비롯한 7개 지역에 기준 주거지역을 소유자의 의견도 청취하지않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은 본위원으로서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보은의 인구 감소문제는 교육문제로 인함에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학교발전을 위해 지원은 해주지못할망정 학교부지라고 하여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본위원이 볼 때 교사리 취사장아래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기위한 특혜라고 생각되어 기존 주거지역에 토지 소유주의 재산상 많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주거지역을 그대로 두고 교사리 취수장 아래를 용도변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보은군의 분뇨처리장이 시설변경이 되지않아 사업실행을 하지못하고 있는 보은읍사무소를 비롯한 6개 기관은 공용청사로 지정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왜 공용청사로 지정을 하는지와 도시계획 구역내에 다른 시설은 왜 공용청사로 지정하지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농고실습장 기존 주거지역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학교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면서 어찌하여 교사리 취수장 아래로 변경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시설부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의 기능대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입안할 때에는 현재 농고실습장, 실습답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거지역 용도로 둔다고 하더라도 그부분을 주거용도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녹지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국도유지사무소 부분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하고 그런 지역에서 주거지역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장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풀려서 도시발전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군청에서 보은읍쪽으로 진행하다보면 이평대교를 건너서 오른쪽에 속칭 장끼미뜰이라고 하는 부분을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푸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였을 뿐이지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용청사 지정을 왜 어떤 공공시설들에 대해서는 하고 어떤 것은 하지않았는가 공공청사로 지정하게 되면 공용청사 부지로 지정하게 되면 나중에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인 경우에도 공용청사로 지정할 수 있고 녹지인 경우에도 공용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도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내에 공용청사 지정을 해서 공용청사기능을 유지토록 그렇게 한 사항인데 어차피 공용청사 지정이 되면 다른 용도로의 이용은 안되는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공용청사 지정을 하는 부지는 현재 공용청사가 지정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 그 토지를 중심으로 공용청사로 지정했고 어떤것은 공용청사로 지정하고 어떤것은 공용청사로 지정을 안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관을 공용청사로 지정하도록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청, 경찰서, 교육청, 국도유지, 우체국 이런 지역을 공용청사로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죠?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2억400만원입니다.
○유병국위원  2억400만원이죠, 1억8천만원에다 다시 예산이 8천만원인가 해서 2억4천만원에서 2억400만원 쓰신것인가.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설명이 환한데 무엇 때문에 용역비 2억400만원을 용역했습니까? 그대로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용역 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학교부지시설은 학교부지시설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으니까 실습장이니까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만든다고 했고 또 공공건물은 다 가치에 맞는데 왜 용역을 주어요 그냥 그대로 올려서 돈 낭비하지말고 올리지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또한가지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이 지역에는 주거지역으로 그냥 보존되어야겠다 또 이 지역은 공공기관이지만 공공용지로 했을 때에 예를들어서 우리 읍사무소를 다른대로 이전시키고 우리도시를 팽창하기 위해서 키울때에 그것을 다른대로 매각을 못하는 것아니에요 공공용지로 가격이 묶였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무슨 임의로 주거지역을 갖다가 묶어놓은 그것이 잘못된 것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고 또 지금있는 주거지로 할려고 하는데를 갖다가 현재있는 주거지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것 주거지로 만들어서 용역비 2억400만원 들어가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지요, 이쪽것을 없애고 이쪽것을 살려서 주거지로 만든 것은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용역비를 주어요 현재대로 놔두지, 도시계획에 하나 보탬이 되는 것이 없어요 지도를 보면 그리고 또 합수머리에서 지금 제방도로 35m로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주위에 우리가 우회도록 나고 있잖아요 우회도로가 군청있는대로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있는 지역에 주민들 20m 도로만 해도 됩니다. 4차선, 35m도로르 그냥 놔두니까 여기있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자기재산 침해를 받고 있습니까? 도시계획할 때 이런 것은 안하고 엉뚱하게 주거지역 이런 것을 갖다가 변경해서 다른데 갖다 주거지역으로 만드는 도시계획의 용역비도 있어요! 있을 수 없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왜 용역비 2억400만원 들여서 이런 것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는데  의회에 청취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은읍민에게 다 의견청취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또 우리 보은 읍민들한테 이쪽 지역은 해야겠다는 것을 할 때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더 떠들것도 없고 다시 조정해야지 이러가지고는 안됩니다.
  2억400만원가지고 떡사먹어요! 그러면 2억400만원 들였으면 현재 있는 장소 주거지역  있는 것은 그대로 보존하고 이것은 이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돈 들인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공공건물입니다.
  예를들어서 우체국 같은 것이 좁은데 있는데 일단 이것을 팔아서 이쪽 번화한 거리를 비껴서 우리 보은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이전했을 때 공공부지 있는데 누가 삽니까? 터 값이 그냥 놔두면 예를들어서 1평에 200만원 갈 것 단돈 만원도 못갑니다.
  왜 그런 공공건물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도시계획이 어디있어요 지금 다 그렇지않습니까? 서울이나 청주같은데도 그 어느 청사에 부지를 팔아서 외지로 옮겨서 시설에 돈이 국고가 안들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좋은 점을 갖다가 왜 이번 도시계획을 망쳐 놓을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이러니까 다른 여러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면민들 부락민들의 여론수렴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해주시기 바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위원님들께서 좋은 여론을 수렴하셔서 의견을 제시해줄 경우에는 나름대로 저희들 도시계획 결정자체가 저희들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또 의회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도에 실무선과 접촉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감각은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한 후에 입안내용을 공람.공고를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요, 전혀 이것이 쓸모없는 계획이다 그렇게 한다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려고 하면 다시 또 공람.공고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변경된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또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안은 공람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새롭게 의견이 제시가 돼서 도시계획안이 수정을 가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주거지역을 왜 없애고 그 줄은 것만큼 이쪽으로 옮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다시피 보은읍 인구자체가 감소하는 그런 상태하에서는 우리가 주거지역을 우리 의도대로 늘리고서 원해도 지표가 맞지않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임의로  늘리는 것이 받아 들여지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공용의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토지활용가치 측면에서는 나중에 팔때까지 생각하셔서 그것을 묻지않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입안기준에 공용의 청사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관계되어 있는 규정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지금 공용청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기에 새롭게 어디로 이전한다는  것이 급하게 논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치를 공용의 청사로 지정한 것인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폭 조정문제는 저도 도시계획 입안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여론을 듣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부분하고 여러가지를 감안할 때 30m를 25m로 축소시키거나 더 이상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않다는 것이 도시계획회사의 의견도 그렇게 되고, 도의 실무자하고 의견교환하는 상태에서도 같은 의견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현지까지의 존치방향으로 검토했던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우회도로 보은에서 미원간 4차선도로가 나는 것 있죠? 그 도로가 나있는데 여기에다 꼭 35m 도로를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태껏 재산침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번 도시계획 할 때에 그 침해권을 풀어줘야 하고 또한가지는 향교에서 우회도로로 해서 항건천 있는데 여기로 내려오는 것까지의 거기에서 지금 교육청하고 그 사이에 도로나오는 것 그것도 20m로 돼있죠? 거기 20m가 뭐그렇게 필요합니까? 거기도 이런 기회에 8m 도로만 해도 충분한데 도로가 고무줄처럼 연결되는데 거기도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거기도 보면 기존도로를 따라서 내려야 되는데 그냥 한복판을 따가지고 놓으면 경비도 많이 들고 어려운데 이런것을 도시계획 정비할 때 이번에 이런것을 해 주셔야지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님들이 현지의 실정을 여기에 사는 위원님들과 여기에 사는, 보은읍내에 사시는 주민만큼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을 따지면 전에 있는 것을 종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도시계획 안하는 것이 낫잖아요? 돈 안들이고 안하는 것이 낫잖아요. 지금현재 이런것을 한다고 하면, 하나 우리가 쓸 수 있는, 할 수 있는 시정된 것이 안되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주거지역을 많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람을 다시 하는 일이 있더라도 또, 불가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본면 위의원인 김인수위원님도 모르시더라고요. 의견청취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조정을 다시 우리 위원들의 의견수렴도 다시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다시 해서 될 수 있는 한 인구가 적든 용역비를 많이 주었으니까 여기는 지역주민 주거지역을 이대로 넓혀 주고 현지에 있는 것은 보존 그대로 놔두고 그런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이런 얘기도 설명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이거 다른데 것 줄여서 땜방질할려고 돈 2억400씩 들여요?
  이것 안해도 가만히 놔둬도 되는 것인데, 지금 보람있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지역에 그린공원으로 했다는데 그것은 보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여론청취를 다해서 주민의 여론청취를 좀 대강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도로 줄일 것은 줄이고 넓힐 것은 넓히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의견청취를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바라는 수밖에 없죠.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그런데 위원님들께 사실은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 하기 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또 김인수 위원님께도 말씀을 그전에 아무래도 보은읍 의원님이시고 해서 관심이 더 많으실 것이고 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그때당시에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고 했기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공람.공고 절차에 들어가고 했었던 사항이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춘수골에서 죽전쪽으로 남북으로 관통하는 20m 도로의 경우에는 지금 그 지역주변이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내에 건물들이 도시계획대로 다 들어섰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20m 도로가 다 필요합니다.
  그 노선이 비록 그 가운데를 관통해서 특정인의 토지상에 걸치게 되니까 그 토지소유주는 불편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래 주거지역에 집들이 다시 들어섰다고 가정해본다고 하면 20m 도로가 어느쪽엔가는 설치가 안되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기왕에 도로로써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변경하기 보다는 변경해서 다른쪽으로 로선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똑같은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고 하기때문에 현재의 상태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해하는 것도 나름인데 과장님 말씀은 공람을 다시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그냥 의회 의견청취 해서 뒤에다 뭐 한장 붙여서 의회의견은 이렇다, 주민의견은 이렇다 해서 그냥 막 써 올려서 이것이 만일에 된다면 굉장한 무리가 요구되고 굉장한 원성이 있을 것 같으니 제 생각에는 현재있는 주거지역 놔두고 공공건물 그대로 근린공원으로 해주지 말고 놔두고서 이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하는 방향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 본위원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발전성이 있는 것이지 여기것 없애다 여기에다 갖다 붙이고, 위에 것 갖다가 여기에다 붙이고 그렇게 한다면 실효성이 없는, 군에서 일한 보람이 없지않습니까? 여기를 지금 주거지역으로 만든다고 해서 불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만들어 놓고 기 되어있는 주거지역을 왜 녹지지역으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대로 놔두고, 그리고 상가지역이 지금 불가피한데 해방이후로 상가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침해를 입은 것 이런 것은 당연히 이번에 고쳐야 되고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그런 부분들은 상가지역으로 고치도록 그렇게 입안을 해놓은 상태는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주거지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끼미뜰 부분으로다 그렇게 확대 변경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로변에 처음에 도시계획을 '92년도에 입안할 때는 제가 알기로 대로변이기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입안을 했다가 상업지역으로 안되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서 상업지역으로 풀지를 못하고 준주거지역으로다 그렇게 20m 폭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다면 준주거지역은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의 완충지대로써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후지역으로써 주거지역이 꼭 있어야만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상하게 준주거지역 다음에 바로 녹지로다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잘못된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 지역을 기왕에 주거지역이 녹지로 변경이 되어도 토지이용에 문제가 없는 지역은 줄여서 그 지역을 준주거지역의 배후지역으로 주거기능을 집어놓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장래 도시발전을 그쪽 방향으로도 모색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현재 그쪽 지역에 농경을 하는데 있어서도 도로가 없어서 모를 심을 때는 가운데에서 부터 심어나오고 벼를 추수할 때는 밖에서 부터 해들어가고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기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해소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입안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기존의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두고 새로운 주거지역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기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아니,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이해를 한다고 해서 넘어갈 것 같으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주민의 여론이라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주거지역이 축소가 되는 것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입니다. 제일 많이 축소가 되는 곳이,
  그런데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그 앞에 산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주거지역의 기능을 하지못하는 지역입니다.
  일반인들이 주택을 지어서 사는 곳이 아니라 공공기관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 곳이기때문에 그것을 녹지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폐율 범위내에서 거기는 얼마든지 시설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은 녹지로도 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을 대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 활용토록 한 것이고 또 농고 토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습장부지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학교시설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한 다른 용도로의 활용은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정리를 할 때에 그렇게 정리를 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지 주민들 판단은 그렇지않으니까 제가 여태 말씀드린 것은 의회 의원님들 본면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도 하고 깊숙한 자문을 받으셔서 다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죠?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의견청취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을 부득이하게 다시 변경 입안을 해서라도 공람.공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이 문제로 방금 과장님하고 보충질문하신 유병국위원님하고 제 문제가 잠깐 나와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두 분 말씀이 맞다는 것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맞다는 이유는 지난번에 추진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저하고 상의를 하셨었습니다.
  구체적인 상의가 아니라 전체적인 대략적인 것을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껏 입을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 변경에는 이해 당사자들의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태껏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점심시간에 주질문을 하신 유성태위원님이 도면을 놓고 상의를 하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도 모른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유병국위원님께서 제가 아무것도 지금 나도 모르지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변경에는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사실은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구체적인 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13일 감사중지했던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듣고자 하오니 산림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소관중 보은명품 대추특산물 관리육성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대추생산 특산품 보충질문하기 전에 대추나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날 19만주가 97% 성공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주장하셨습니다.
  감사중지까지 하고 우리 위원님들 보기도 면목스럽고 집행부 실과장님, 부군수님 좀 거북한 점이 있었습니다.
  1994년도 대추고을 조성사업비 보조결정내역을 볼 것같으면 지금 마로면에 구자성씨같은 분 이용완, 유병권씨 이분들을 가서실지 답사해보니까 전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은 19만주에 97% 성공이라고 하셨고 빗자루병도 우리 보은군청 옆에 지금 200주에서 40%가 지금 빗자루병이 걸려서 못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묘연한 답변을 하셨으며 이해가 안가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답변에 앞서 지난 토요일날  보충질문 답변중  본의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유위원님이 19만본에서 물으실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금년도 식재본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제가 97%라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94년, 95년도 식재본은 사실 저희들이 세밀한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40%이상 결손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세밀한 검목을 해서 착실하게 사후관리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병국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94년, 95년도 지금 몇%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확실할지 제 추측입니다만 이번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나서 저희들도 깨닫고 나서 세밀히 조사하자, 사실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50%정도는 고사 됐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97%하고 50%하고 47% 차이나네요!
○산림과장 한태수  아까 말씀드린 것은 97%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금년도 것인줄 알고 착각하고서 97%라고 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날 제가 질문드린 것은 돈 9억5천만원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이고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보충질문드린 것이지 97년도분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에요
○산림과장 한태수  글세 제가 착각해서
○유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시인하셨어요 94, 95년도 것은 50%라고 하셨으니까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책임지실 수 있죠? 그날 현장을 가자고 해서 현장에 가서 책임진다고 했죠
○산림과장 한태수  제가 그것은 차이가 날 때 책임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병국위원  아니 50%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산림과장 한태수  글세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97%라고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로 제가 착각하고서 97%라고 했던 것이에요
○유병국위원  제가 그날 19만주 전체 얘기했잖아요, 제가 재차 물었어요 19만주 하고 돈 9억9천만원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금년도 예산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금년도 97년도는 돈이 1억4,300만원밖에 안돼요, 그것이 아니고 9억6,500만원을 가지고 얘기드린 것이에요 분명히 9억5천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94, 95, 96, 97년이라고 했는데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까 50% 시인했지요 지금?
○위원장 송순상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림과장님이 금년도 식재한 대추나무를 갖고 잘못 말씀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으니 그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아니 지금 책임한계를 진다면 지고 안진다면 안진다고 말씀 하시면 넘어가는 것인데 지금 자꾸 97년도에 돈 1억4,300만원하고 94, 95, 96년도는 9억6,500만원이라고 분명히 그날 질의에도 얘기하고 19만주라고 했고, 19만주에 97%가 성과를 어떻게 보느냐니까 97%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산림과장 한태수  제가 그날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그날 97%라고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것을 착각하고 금년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실제 금년도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산림과장 한태수  예. 97%에 대한 것은 금년도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그것은 못받아 드리겠는데요 분명히 그날, 여기가 뭐 애들 장난 장소에요?
○산림과장 한태수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착각하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금년도 것을 착각해서 제가 분명히 그날 제가 97%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97%입니다.
  제가 머리에 97년도만 생각해서인지 금년도 것을 착각하고서 97%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병국위원  대추나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을 끼쳐 드린 것은 과장님 답변 잘못으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어렵게 실과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저자신도 과장님 답변이 잘못했기 때문에 재차 보충질문 들어가는데 앞으로 조사특위에서 분명히 사과했지요?
○산림과장 한태수  예.
○유병국위원  다시 사과해주세요?
○산림과장 한태수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대추나무에 관해서는 내년 3월안으로 전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식재한 것이며 빗자루병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주셔서 위원님들 전체 서면으로 이다음 98년초 군정업무 보고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예.
○유병국위원  그리고 제가 그다음에 대추명산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린 것은 우리 보은군 대추가 사실은 논산이나 경산등지에 나오는 양에 1/10도 안나오고 있어요 그리 나오는데 그래도 보은대추가 우리 임금님 진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유명해지고 보은 대추 보은대추하는데 사실은 예를들면 금산에 인삼으로 유명하면 금산이 삼으로 많이 나서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삼을 금산에서 집합시켜서 전부 거기서 수매해서 다시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금산산 금산이 삼 고지가 되고 활성화 되는데 우리 보은대추도 농협에 자금을 받고 또 우리 군비를 더 들여서 전국적인 대추를 보은에다 전부 수매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사들여서 여기서 다시 팔 수 있는 이러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당초목적도 그런 목적으로 판매장을 검출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생산자와 수매자간의 의견이 다소 있어서 그 가격결정에 상당히 곤란을 느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4,500원이니 6,500원이니 이런식으로 수매했다고 해서 금년에 다소 출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부 보은대추는 농협에서 전부 수매가 이루어져서 또 오늘 금년에 판매장이 개관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판매장을 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돌려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리고 보은 농협에 보조사업으로다가 대추직판장 및 전시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을 지었으며 대추를 전시할 수 있게 대추 품목을 많이 갖추어야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가 쌀, 기타 대추는 이런 판데기 두군데 이만큼 갖다놓았습니다.
  대추 전시장이 아니고 잡종 농특산물 농산물 집하장이 됐어요 그리고 한쪽 가계는 상인들한테 가계를 내주었고 그것이 그러면 이것이 우리 보조규칙상 대추전시장이면 대추전시장으로만 활용해야하는데 지금 농협에서는 대추전시장으로 활용할려고 하니까 그 건물은 비우게 되고 이러니까 타작목이라도 타 농산물작목이라도 넣어서 그 공간을 매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않아요?
○산림과장 한태수  예.
○유병국위원  그러면 보조사업 목적이 조금 이탈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한태수  글세 그 문제는 먼저 답변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그날 유위원님이 질문하고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추점유율은 1/10도 안됩니다.
  면적상으로 봐서 그래 가서 보니까 전부 우리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목기류라든가 심지어는 보리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자한테 지금은 물었더니 죄송합니다 하는데 지금 대추는 얼마없고 그러니까 여백은 그냥 놔둘 수는 없고 하니까 우리 상품이라도 다소 선정할겸 해서 판매해야겠다 해서 한 곳으로 놨습니다.
○유병국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해요 그러니가 농협도 보조받아서 공간을 매꾸기 위해서는 우리 보은군 특산물 목기류나 모든 과일류나 이런 것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추에 원 보조사업에 조금 위배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것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풀어주고 농민후계자 그것도 농산물 특판장으로다가 보조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들이 다시 그것도 굉장한 적자를 보고 빚을 지고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금년에 보니까 후계자들한테 보탬을 주는 것도 없더라고요 예산서보니까, 그래 농민 후계자들은 우월감에서 지어서 이것 농산물 직판장을 하면 좀 되겠다 해서 다른 청사 임대라도 받아서 유지좀 하고 후계자들의 육성에 이바지좀 해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보조사업 원 사업목적에 이탈이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 농협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후계자들한테까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산림과장 한태수  저희들이 목적이 대추전시관 및 판매장을 목적으로 해서 보조를 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또 도나 어디 자문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대추외에 우리 상품을 여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유병국위원  그렇게 좀 풀어주고 농협도 풀어주고 후계자들도 모두 풀어주어서
○산림과장 한태수  후계자들 어디인지 제가
○유병국위원  지금 여기 부군수님이 참석하고 계시니까 실장님하고, 제가 온 뒤로는 후계자들 풀어주어서 빚을 같이 청산한다든가 경영이 되야지 집을 지어놓고 1년이상이나 묻어두니까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부군수님이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개발행정분야, 산업행정분야중 산림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감사총평을 말씀드리면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로 심도있게 성실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감태도에 있어 감사자료가 앞뒤가 안맞아 매우 불충분하였으며 방청 또는 배석하는 공무원들이 감사진행도중 매모하는 공무원이 전혀없이 남의 일처럼 자리만 지키고 졸고있는 공무원이 있고 현장위주의 자리를 지키고도 현지와 동떨어지게 답변하거나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저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 수감자료로써의 성의가 부족했던 점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관련 실과간에 업무협조가 잘되지않고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해 제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명년도로 무작정 이월해야하고 현지여건과 주민여망대로 사업을 추진하지못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점 그밖에도 소관업무를 알뜰하게 챙기지 못하고 행정지도감독 소홀로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낭비케한 사례등은 정말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깊이 반성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군민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함에도 획일적인 중앙방침이나 지침에만 의존하여 획일성 1회성으로 군정을 추진하는 인상을 받고있어 이의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목적을 이러한 뜻을 두고 시행된 것이니만큼 공무원 여러분은 앞으로도 좀더 능률적인 사업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군수님,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명  
  송순상  조강천  방창우  유성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참석의원  
  이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내무과장김종길
  농정과장김건식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박종부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
  환경사업소장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