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6월 24일(화)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4.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동의안
6.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0.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군수 제출)
4.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의안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유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총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13건의 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4년 6월 24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응선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응선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군수 제출)
4.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1분)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과세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 기본법의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군세인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 동부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장안면 봉비리, 불목리 일원이 산업단지 면적이 증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명예수당 지급 등 실질적 보상을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 위로금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유공자중 공상군경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타 조례에서 중복되어 지정 운영하고 있는 금연·금주권장구역에 대한 규정을 조문에서 삭제하고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위원의 인원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제34조에 따라 부과되는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에 대하여 금액 및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동의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2.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9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희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각 면에 소형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 사무를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협의회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기계 수리 부속품 대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안광윤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 이호천
○서 명
의 장 이달권
의 원 김응선
의 원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