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09월 26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6.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7.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8.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9.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제2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응철 의원 외 2인 발의)
2. 보은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김응선 의원 외 2인 발의)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상회 의원 외 2인 발의)
4.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외 2인 발의)
5.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6.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7.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8.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보은군수 제출)
9.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범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보은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응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7분)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1년 9월 26일 1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보은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김응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0분)
김응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군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써의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여성농업인 정책자문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와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여성농업인 후계인력의 육성에 대한 시책,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 육성·지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 강구와 제14조에 농촌에 정착하려는 귀농 여성인력과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들이 농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상담,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여성농업인단체가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보은군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붙임의 전문과 근거법령 등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부록에 실음)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상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3분)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이 점점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띰에 따라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관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어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상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관별 2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정수 및 소관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상임위원회 설치는 보다 집행부를 유효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예비심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정된 안건을 시간의 구애 없이 토론과 논의가 가능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별 위원정수는 행정운영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이며, 각 위원정수는 7인 이내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는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회의 규칙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기획감사실·행정과·재무과·주민복지과·민원과·문화관광과·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며,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과·환경위생과·농축산과·건설방재과·지역개발과·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며,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소관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어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붙임과 같이 전문과 근거법령 등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7분)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과 제4항에서 과태료 부과사유를 증인 불출석, 증언거부 외에 서류제출 거부, 선서거부를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근거법령 등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5.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6.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29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지원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이고, 안 제6조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다문화가족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적법」, 「외국인 처우개선법과 다문화가족 지원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입니다.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개장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관내 농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입니다.
안 제5조에 지원 기준은 시체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 1구당 10만원입니다.
안 제6조에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 3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7조에 지급내용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지급할 수 있으며, 안 제8조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내용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또는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부록에 실음)
7.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33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의 1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면제대상은 최대 적재량이 1.5t 이하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부록에 실음)
8.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보은군수 제출)
(10시36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청댐 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소규모 하수도시설 10개소가 금년 중에 완료되어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정 수질을 방류함으로써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금번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장내, 봉비, 오창, 세중, 갈전 ,장암, 달산, 송죽, 묘서, 용수마을하수처리시설 10개소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부록에 실음)
9.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범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8분)
박범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설과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 및 기타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16조제2항에는 의사일정 작성 시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의2에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시 상임위원회 회부 등 처리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부터 4까지는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 등, 심사기간, 위원회의 제출의안 처리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제3항과 안 제52조제4항에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 등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이재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참석 공무원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