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5월 22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임시회)
1.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안)
2.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의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안)
(10시03분)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에 따른 사망·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의로운 군민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 의로운 군민 등 인정 여부 등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안제10조에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타 입법 예고 없이 제시된 집행부의 의견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6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4조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영세사업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토록 정비하였고, 안제39조에 체납처분 중지에 대한 공고기간을 상위법인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국세징수법」 제85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감면조례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부칙 제2조의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정비항목으로써 안제2조에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현행 감면율이 100%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75%로 감면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로 감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는 보은군에는 없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안제4조에 문화재의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제5조에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안제8조에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정비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기타 조문 정비사항으로 안제6조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안제15조에 감면신청, 안제16조에 감면자료의 제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8조, 제5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27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7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3, 제1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규정내용과 조례를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일몰된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사랑의 택시를 운행하여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사랑의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관한 규정, 안제4조에 사랑택시 운행방법 및 탑승자 요금표, 안제7조, 제8조에 사랑택시 지원 사후관리 및 비용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사랑택시를 운행하고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원갑희고은자박경숙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 안광윤
민원과장 김병천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