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9월 12일(수) 09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01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보류된 조례안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휴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박진기 위원님 외 2명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박진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부터 본인 등 동료 위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책자문단 임기조항에 있는 위원의 해촉을 새로운 조문으로 신설하며, 분야별 특성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의 및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 위원의 임기에 위원의 해촉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 위원의 해촉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의 수당지급 근거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인 등 동료위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음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구상회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기호
  의  사    팀  장 이선희
  속     기     사 김미나

○출석 직원
  부     군     수 고행준
  기 획 감 사 실 장 김용학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