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9월 12일(수) 09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01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보류된 조례안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휴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박진기 위원님 외 2명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박진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책자문단 임기조항에 있는 위원의 해촉을 새로운 조문으로 신설하며, 분야별 특성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의 및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 위원의 임기에 위원의 해촉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 위원의 해촉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의 수당지급 근거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인 등 동료위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박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4분 산회)
김도화
구상회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기호
의 사 팀 장 이선희
속 기 사 김미나
○출석 직원
부 군 수 고행준
기 획 감 사 실 장 김용학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