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12월23일(목) 오후 15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93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부의된안건
  1. '93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5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해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는 12월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결위로 회부한 9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협의 조정하여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93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위원장 박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국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위원회별로 심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병국  94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1993년 12월20일 보은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회 정기회 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예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를 심의하여 동월 23일 계수조정을 거쳤습니다.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요구한 예산의 총 규모는  504억9,63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090만 7천원이 감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2억 7,433만1천원으로 3억 5,290만원이 줄었으며 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122억 2,201만 1천원으로  199만 3천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에서 총 2,572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에 사업비는 확보하였으나 년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94년도 회계로 이월 집행하여야 할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7건으로 일반에서 향토민속 자료관 건립, 마로면 적암리 도계마을 정비, 내속리면 복지회관 신축, 속리산 갈목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 탄부면 시설원예단지조성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사업등 6건이고 특별회계에서 삼승농공단지 조성사업 건으로 조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종  유병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의 보고사항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의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