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4월 18일(화) 10시 04분

의사일정
1.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4월 13일 장은영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 위탁 동의안 1건,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중 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이정순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농정과장           김영길
  축산과장           신중수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