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11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일반행정분야)

심사된안건
  1. '97행정사무감사(일반행정분야)(부군수,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내무과,재무과,지적과,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순상  '97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은 송순상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일반행정분야)(부군수,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내무과,재무과,지적과,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송순상  위원 여러분! 어제 본회의 감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의 일정으로 97년도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게 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우리 위원모두는 피로가 누적되어 있으나 오늘 우리는 '97년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면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의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을 구축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감사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해온 열정이 결코 헛되지않게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에 의한 사실규명은 물론 대안제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질문을 드린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주질문을 하신 위원님께서 신청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감사는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와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낭독하시고 실과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11일.

  "부군수 주영관"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내무과장 김종길"

  "재무과장 김수백"

  "지적과장 최병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위원장 송순상  부군수님과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에게 질문하실 조강천의원님과 류정은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지방도 포장율 충북 최하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7일 모 지방신문에서는 우리군 지방도의 포장율이 외람되게도 충북 최하위로 발표되었습니다.
  포장율이 높은 곳은 음성군이 91.8%, 영동군이 86.3%인 반면 우리 보은군은 56.1%로써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류정은입니다.
  수해피해조사 누락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일부터 4일까지 군내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피해와 각종 공익시설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열악한 군재정에 큰 부담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재해상황보고)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피해상황보고등)의 규정에는 재해상황보고는 즉보, 전산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보고하되, 전산보고는 재해기간중 수시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보고는 재해원인이 소멸된 후 지체없이 종합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상황 보고의 정확성여부를 확인키 위하여 군과 도, 중앙에서 1회씩 3회에 걸쳐 현지확인을 하는 등 정밀조사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여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안일한 공무원들의 자세는 지탄의 대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수해피해 조사에서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추가사업 책정여부와 둘째, 수해피해 조사를 누락시킨 관련 공무원의 조치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해피해 종결보고후의 누락지 조사내역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수해복구사업 누락분에 대한 앞으로의 복구계획과 재원조달 방법은?
  다섯째, 확정된 수해복구 사업의 사업비 이월유무와 공사기간이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은 무슨 사업이며, 완료가능 시기는?
  마지막으로 대개의 수해복구사업을 지역업자와 계약하여 시공하는 것 같은데 총 공사비중에서 지역업자 계약건수는 얼마나되며, 제대로 공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하게 그리고 책임있게 분석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하도급 공사발주에 대하여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리관이신 부군수님께 하도급공사발주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지난 여름수해로 회북면 소재지의 수해피해  원인은 인재라는 나쁜 이야기가 나올 만큼 당시 시공중에 있던 먹티천 하수도 정비공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당시 평화종합건설이 공사를 낙찰받아 즉각 시공되었으면 우기전에 공사를 마칠수 있었음에도 그 업체는 금화건설에게 하도급시공케 하였고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당초시공업체가 부도로 하도급업자간에 금전상 문제가 되어 사업이 지연되다가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후 시공업체 부도로 보증업체인 "풍산"에서 시공하였습니다만, 하도급 업체의 시공상 하자로 다시 공사를 하는 등 그래서 인재 소리가 나오는 것이며, 또한 공사감독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보며 이와같은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군정실무를 총괄지휘하시는 부군수님께서는 불법으로 신고없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또한 불법 하도급을 묵인할 경우, 공사감독공무원의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며 그 실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므로써 부실시공됨을 깊히 명심하시고 하도급 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지도와 암행관찰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도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순상  두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지방도 포장률 충북 최하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부군수입니다.
  먼저 조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포장율 충북 최하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강천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포장율 충북 최하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의 평균포장율은 76.3%이며, 청원군이 82.1%, 옥천군이 64.1%, 영동군이 87%, 진천군이 72.7%, 괴산군이 76.5%, 음성군이 93%, 단양군이 71.6%입니다.
  관내 지방도는 95년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52.1㎞가 승격 포함되어 총 5개로선에 102.5㎞를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포장율은 지방도로 승격된 시점과 종점의 구분을 착오하여 집계된 것이 보도된 것으로써 현재 관내 지방도의 포장율은 75%에 달하고 있어 도 평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방도의 포장율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나 이는 최근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승격된 부분이 포함된 요인이 있으며, 이후 관리청인 도에서 권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중 미포장 구간은 25.7㎞로써 현재 착공중인 사업이 8.7㎞이며 설계중인 사업이 1.5㎞입니다.
  아스콘 포장은 되어 있으나 2차선으로 개통이 안된 산외면 봉계리에서 장갑리간 7.4㎞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금년도에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회북면 쌍암리 1.3㎞는 98년도에 완공목표로 금년도에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한면 동정리에서 오정리간 1.5㎞는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98년도에 발주될 계획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면 포장율은 85%에 달하게 됩니다.
  다만, 미포장 도로인 회남면 조곡리에서 은운리까지의 14㎞는 군내에서도 교통이 가장 불편한 오지지역으로써 대청댐 수몰대책 사업으로의 추진 및 금년도 수해에 따른 개량복구 사업등으로 건의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된 상태에서 완전 확포장이 안된 회북면 고석리 1.5㎞에 대하여는 사업시기가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포장 구간의 조기발주를 위하여 상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함께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속에서 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면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굳게 믿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내 평균이 76.3%, 관내 포장율이 75%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문이 잘못 보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문 오보가 아니예요.
  왜냐하면 감사자료에 보면 5개노선에 총 10만2,500㎞중에 포장율이 52.1㎞라고 감사자료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오보입니까? 맞지요.
○부군수 주영관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지방도로 승격이 된 시점에서 그 관계를 수치를 그렇게 적용해서
○조강천위원  그 시점이 감사자료가 그때 낸 것이 아니고 열흘 전에 낸 것인데 51.2㎞가 맞지 왜 75%가 맞아요?
○부군수 주영관  자료하고 제가 한번 다시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진 것은 지방 농어촌도로하고 군도가 승격이 되면서 그 수치가 올라가고 포장율은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조강천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이미 부군수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5개노선이 있는데 회남, 탄부가 40.6%가 포장되어 있고, 학산서 속리간 도로가 100%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남, 가덕간 도로가 100%, 대전서 창리간이 69.5%, 청성서 청천간은 12.3%로 합계 56.1%라고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께서 농어촌도로하고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가 낮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95년도에 보은군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승격된 것이 아니고 다른 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격이 됐어요.
○부군수 주영관  그 자료관계를 제가 점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조강천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장율이 높은데 있잖아요 각 시군별로 보면, 증평읍 같은 곳은 100% 됐다고 하고 음성군은 91.8%, 영동군이 86.3% 해서 신문에서 나온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조금 수치 차이는 있어요.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하고,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 음성하고 영동군하고의 관계를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지방도가 포장이 됐는가, 좀 잘못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성군이 현 도지사가 있는 곳이고 영동군은 전에 도지사가 있던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도 포장재원은 물론 지방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포장이 됩니다만 도지사의 입김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이 왔다갔다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우리 보은군이 그만큼 포장을 하기위한 노력을 하지않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고, 또 인물이 없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심의를 해보면 특정 어떠한 예산을 다룰 때보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예산을 세워줘야만 지방도나 다른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 로비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오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그럼 좋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계상된 것 감하지않고 전액 다 세워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도 포장율이 도내에서 최하위 평균치보다 거의 20% 정도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너무 일을 하지않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다소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도에서 지방도를 관리할 때 총체적으로 지방도에 대한 포장을 하는 것이고 도에서 결심해서 하기때문에 그것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도에서 관장해서 도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도에서 권형을 마추기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상세히 파악해서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군에서 예산관계를 죽 해주시는데 그 해주시는 만큼 조건이 자꾸 붙고 해서 저희도 그만큼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 상응한 지방비 부담에 상응한 필요한 도로포장이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하위로 된 것은 저희가 열심히 안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중장기 포장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결정을 하고 도에서 사업을 책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에서 하면 음성군이 엄청 이쁘고 영동군이 엄청 이뻐하고 거기만 90%이상 되게, 또 어느 증평읍 같은데는 100% 다 해주는 이런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부군수 주영관  도에서 제가 예산을 해보아도 고루 똑같이 이렇게 어느군 몇 억 어느군 몇 키로 할 수는 없고, 다소 편중돼서 하다보면 큰 구간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한 구간에 공사하다보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도에서 봤을 때 그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 하면 그것이 책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똑같이 예산편성은 어렵고 다소 균형을 맞출려고 도에서도 노력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물론 예산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똑같이는 할 수 없어요.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웬만큼 해주고 웬만큼 따라갈려고 노력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다른데는 도지사 마음대로 자기 가까운데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재원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
  또 여기 노력하기 위해서는 웬만큼은 그래도 평균치는 따라 붙어야지 평균에서도 무려 20% 정도가 안되었다고 하면 누구든지 상당히 서운할 것이고, 우리 군민들이 봤을 경우 집행기관에서나 또 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어떤 군민들이 주민들께서 이 신문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행정기관쪽이나 의회쪽을 질책을 할테고 또 받아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56%를 한꺼번에 76% 평균치까지 끌어 올리라는 소리까지는 못하는 것이고, 다만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웬만큼은 남들 하는 것 만큼은 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하 모두가 전부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수해피해조사 누락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지난 8월초 우리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간 악몽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해복구공사의 조기 매듭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류정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해피해조사 누락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재해가 발생하면 법령에 의하여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 내용을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호우경보 발령과 동시 비상체제에 돌입하여 상황근무에 임하면서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재해발생 즉시 피해상황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누락 방지와 상부 복구계획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최초 보고시간의 촉박, 일부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집계소홀, 7월1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지역실정 미파악, 부락에서 떨어진 곳으로 미신고, 피해시설물의 소관 불분명 및 타조사에 집계된 것으로 착오, 도로유실물에 따른 현지접근 불가능, 군계·면계의 불분명, 대청댐 수몰지역으로의 오인 등 크고 작은 사유로 인하여 재해발생후 48시간 이내에 집계되는 최초보고에서는 많은 부분이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그후 도와 중앙조사에 따른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신고등으로 누락이 확인된 35건 10억6,300만원에 대하여는 조사자와의 긴밀한 협조 및 조속한 후속조치로 상부 복구계획에 반영한 바 총 105억원의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상보다 많이 지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에도 피해조사 누락문제가 대두되어 '97년 10월10일 피해누락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바 22건에 11억원으로 보고되어 군 조사반을 편성 정밀조사한 결과 중앙조사 확정부족액 2억5천만원을 제외하고 15건에 복구액 4억3,600여만원을 집계된 바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추가사업 책정여부는 지난 10월10일 재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중앙조사 확정부족액 2억5천여만원은 국도비 집행잔액을 사용키로 결정하고 순수하게 누락된 공공시설물 복구대상분 15건 4억3,600여만원은 의원님들의 배려하에 2회추경에 전액 반영하여 설계 완료하고 15건 모두 발주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조사누락 관련 공무원의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누락경위 등을 자체 조사중에 있으며, 이후 사안에 따라 책임소재를 엄정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책임있는 공직관 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번째 수해피해 종결보고 후 누락지 조사내역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수해피해 누락분에 대한 복구계획과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누락분은 후속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이후 누락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누락경위 등을 정밀 조사하여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사업비 이월 유무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규모가 적은 소규모사업 149건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고 대규모인 공공시설사업 115건은 명시이월하여 '98년도 우기전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코자 하며, 다만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 1건에 대하여는 우기대비를 철저히 한 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이 제일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는 수한면 소계교 수해복구 공사로 240일 정도 소요되며 현장여건의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98년 9월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지역업자와 계약하여 시공하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 총 264건 중 지역업체와 계약 시공하는 건수는 지명경쟁 31건, 수의계약 65건, 일반경쟁 3건, 읍면사업소 발주분 149건 등 총 248건으로 금주내 도급계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업체와 계약시공하는 공사는 1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으로써 지역내 현장관리와 인부고용의 용이등에 따른 공사의 조기 완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하게 되었으며, 절대공기가 명년도 우기전에 끝나므로 현장여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조기 완료될 전망이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감독공무원과 도급자의 철저한 교육으로 수해 재발 방지는 물론 군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은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를 충실히 이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결과가 좋지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 법에 의해서 52조나 13조를 잘 실행을 했으면 3회에 걸쳐서 재조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만약에 이 3회에 걸쳐서 충실히 부군수님께서는 이행을 했는데 3회에 걸쳐서 조사를 또 하게 되었다면 뭔가 공직 위계질서에 헛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3회에 걸쳐서 2차 추경에 15억을 들여서 누락된 분을 전부 다 발주를 하셨다고 부군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면에 다니면 아직도 누락된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2차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재발주를 했지만 아직도 각 면에 돌아다니면 도로가에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180m되고 500m되는 그런 하천이 부실된 곳이 있는데 80m정도의 설계가 되어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 한 7, 80m가 발주를 못하고 2차추경에 발주한 데에서도 누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보셨는지 그것도 불어보고 싶고, 또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3차까지 조사를 해서 2차추경에 발주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누락이 되고 있다고 하면 부군수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군에서 직접 각 면의 사업을 파악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면사무소나 하부관에 하달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올려라 했는데 누락이 자꾸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행정이 위계질서라든가, 지위계통,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태도, 그런 내용이 어느 한계에 와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하도급 공사 발주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그 내용이  
○위원장 송순상  류정은위원님 한꺼번에 너무나 여러가지 질문을 하시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는 식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 주영관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조사된 내용을 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하고 해서 조사된 내용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누락된 것이 있다 해서 다시 조사한 것이 먼저 추경에 조치를 해주신 사항이 되겠고, 이래서 당초에 조사를 철저히 하느라고 했는데 누락된 것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까지는 끝냈는데 앞으로 또 누락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정밀한 조사를 해서 조치방안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읍·면·군 직원들이 열심히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누락된 것은 다 조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아직도 안된 것이 있다면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과가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은 했는데 결과가 좋지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행정기관에서는 추가로 조사를 해서 추경에 군예산을 들여서 4억 3,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집행을 했고 또 추가로 조사를 해서 나온다면 또 안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 엄청난 금액이 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피해액인데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한 태도를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군비가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져야 되겠습니까? 군비가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주영관  여기 면장님들이 다 와 계신데 열심히 조사를 해서 다 조사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조사를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정은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재해를 입고 피해조사를 할 때 물론 면에서는 일선에서 뛰느라고 욕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과는 좋지않지만, 그런데 한가지 더 주민들이 서운한 것은 실 담당과 그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총비상이 되어서 직원들이 그 피해현장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최대한으로 조사를 할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도나 중앙에서 온 직원들이 조사를 같이 다닌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그분들이 분명히 현장을 봤어요, 100m되는 것을 50m로 적어가고 30m로 적어가고 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작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들이나 직원들이 좀 나오셔서 요새 흔히 쓰는 말로 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분들한테 로비좀 하고, 따뜻한 점심이라도 한그릇 사주고, 잘 이해를 시켰으면 그분들이 충분하게 조사내용을 가지고 와서 도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많이 받을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주민들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누락된 것이 있고 그래서 다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약간 미흡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담당 도에나 중앙에서 왔을 때 전체적으로 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한 결과가 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정은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 실과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 몇명이 출장을 나가서 현장를 돌아보셨는지 부군수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주영관  글쎄, 그것을 그렇게 숫자적으로 전체적으로 수해복구를 조사할때는 전체공무원들이 다 나가다시피하고 실과에서 나간 인원을 그대로 어떻게 몇명 나갔다고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류정은위원  주민들 얘기로는 계장님 한분만 나오셔서 열심히 뛰었다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한번 다녀보신 적이 있는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하도급 공사 발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정은위원께서 질문하신 하도급공사 발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건설사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도급은 인정하고 있으며, 1건 공사의 도급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의무하도급을 하도록 강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중인 사업중 의무하도급 대상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건수는 25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먹티천 하수도 정비공사는 96년 10월14일 평화종합건설과 280일을 공기로 3억8,268만원에 도급계약 체결한 후 96년 10월31일 철근콘크리트 전문공사 부분에 대하여 금화건설과 하도급된 공사입니다.
  전문공사 하도급액은 1억9,510만원으로 하도급율은 88%로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이행하였으며, 일부 언론에 재하도급 하였다는 설은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시공상 하자로 다시 공사를 하였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조사한 바 평화종합건설의 부도직전에 금화건설에서 시행한 일부 구조물에 대한 거푸집 미제거 부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주요 구조물에 대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이후 보증시공업체인 풍산에서 계속 시공하면서 거푸집 제거 하수박스 준설청소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공사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법으로 신고없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여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파악된 바 없습니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공사감독 공무원을 문책한 실적도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 하도급행위, 무면허 건설업자와의 하도급행위, 재 하도급행위, 하도급 제한규정 초과행위, 하도급 체결 후 미통보행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1억원 이상의 도급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지도와 암행감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하여 물의가 발생 될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과 책임공무원을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에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류정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먹티천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해를 입은 날이 8월3일 밤 2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8월1일경 일기예보에서 200㎜이상 집중폭우가 내린다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 공무원은, 군에서는 사전대책을 수립했었어야 됩니다.
  군에서 사정이 있어서 못했으면 그 현지 면사무소에라도 연락을 해서 거기가 거푸집이니 뭐니 거기가 전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도로 인해서 있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에 거푸집이라든지 이런것만 제거만 잘 해놓았으면 피해를 상당수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이나 면사무소에서는 너무 안일한 자세로 수해를 준비하고 있었지않는가 그때 조금만 노력했으면 그 엄청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말씀하신대로 공사장이나 무슨 시설물이나 전부를 다 챙길려고 챙겼어도 그 공사장 형편으로 부도가 나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류정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챙기지 못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도 재해에 대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류정은위원  그리고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화에서 맡아서 금화 부도가 났기때문에 보증회사인 풍산건설에서 그것을 마무리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식당주인이라든지 그분들 밥먹은 데에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풍산에서도 한신이라는데를 또 줬습니다.
  그것은 식당주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식당주인이 한신건설의 사람들이 밥을 먹고 갔어요,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 사장까지,
  그런데 가서 물어보니까 풍산 소장이라는 사람이 구태여 변명합디다.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라고,
  소장이 나와 있었는지 몰라도 그 일은 또 하도급이 돼서 한신에서 했어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외에 전문공사하는 것, 돌쌓는 것 이런것은 전문업체가 해야하는데 그것은 단종 전문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부령이나 이런 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하도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좀 철저하게 더 현장답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하실 이홍식위원님, 박병수위원님, 조강천위원님, 유성태위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이홍식위원입니다.
  의회건의 시정 요구사항 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군정을 숙의하며, 본회의에서 건의 시정 요구된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난해 이자리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97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된 여러가지 건의 시정 요구사항 처리가 너무도 미흡하고 불성실하여 거듭 시정을 촉구하면서 질문드립니다.
  '96년도 본 의회의 정기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8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처리건수 68건 중에는 일부는 처리 해결되지 않았음애도 처리된 것으로 통보하였으며, 1건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97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이와 비슷하여 원평 밭기반 정리사업이나 세중 밭기반 정리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현장 점검해 본 결과 시정한 것이 없어 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체감사 기능을 통하여 본의회으 건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회로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통보할 때에는 근거서류 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실 수 있는지, 또한 매월 2회 개최되는 정담회시 관계공무원이 적접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은 재정자립도 최하위의 불명예스러운 군으로써 새로운 변신과 희생없이는 하위권을 맴돌고 말것입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경영사업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전 공직자가 경영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군은 농업군으로 지금까지의 생산체계인 밭작물인 고추, 참깨, 콩등은 생산비를 넘지 못하는 농업방식으로는 문제가 많으며, 영동군의 포도와 같이 우리군도 삼승의 사과, 마로·회북·탄부·외속의 배와 같이 특화단지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각 면의 소득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탄부면의 경비행장과 마로면의 석산개발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하천골재 선별사용은 좋은 경영수입 재원이 된다고 누차 질문드렸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1997년의 하천골재 생산량과 또한 타지에서 매입된 골재의 양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영수익사업 추진결과에 대하여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풀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 감사자료에 따르면 군에서는 금년도에 임의 보조금 1억7,300만원중 1억2,290만5천원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 예산편성 기준지침표를 보면 임의 보조금은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지침을 위반하면서 임의 보조금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태위원  유성태위원입니다.
  각종 읍면단위 사업시책 및 추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의 균형발전이라는 군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많은 사업비를 배정하여 읍면단위 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고 계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각종 지역개발사업비 배정은 읍면간에 안배를 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어 균형발전에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특히 나눠먹기식의 사업비를 배정하므로써 마을수가 많거나 촌락 규모가 큰 곳은 제대로 그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농촌환경개선 사업은 균일하게 비슷비슷한 읍면과 투자금액이 같거나 다르더라도 1, 2천만원밖에 차이가 나지않아 1개사업 정도 밖에 더 주는 꼴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비 배정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답답하여 질문드리오니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읍면단위 각종 사업책정 기준과 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둘째, 사업책정시 사업완급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고려한 책정은 되었다고 보시는지?
  셋째, 앞으로의 읍면별 사업비 배정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읍면에 책정될 사업선정은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읍면 개발위원회나 또는 유관기관 단체장 협의에서아정한 우선 순위대로 사업책정 할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상  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의회건의 시정요구사항 처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입니다.
  지방자치의 원숙함을 더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상호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성숙될 수 있고 또한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군산하 전공직자는 깊이 인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홍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후속조치와 각종 의회 관련 자료의 제출시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신대로 만족스럽게 뒷바침 해드리지 못하고 수차에 걸쳐 지적받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받지 않도록 의회 관련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히 강구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시켜 이를 시정조치하고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이 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조사 결과 세중, 원평 밭기반 정리사업장의 지적사항 10건중 6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현재 추진중으로써 미조치된 세중지구 미포장 구간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478m를 시행치 못하였는 바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3천만원을 명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원평지구 농경지 세굴부분과 세중지구 분수공 이전 및 감지선 보수는 추수 이후 하자보수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겨울 우기에 따른 장비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연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는 하자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5월7일에는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상반기중 군 종합감사가 도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소 읍면의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군의회의 건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통한 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미흡한 실과소는  이를 시정 조치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의회에 분기별로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 근거서류와 증빙자료 첨부를 확대해 나가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의·정 정담회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원여러분께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성숙된 의·정 관계를 반석위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밭기반사업에 대하여는 제가 더 질문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가지는 거기 지금 측량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정 청구를 하지않아서 아직 분할측량을 해놓고서 아직 지적사항에는 정리가 안되어 있데요. 신청하지 않아서요, 지적과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질문을 넣었기 때문에 미루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사질문이나 이런 것을 넣게 되면 금년도보면 83건중 68건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감사자료 완료에 보면 추진중이라고 해놓은 것이 있죠? 그 결과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처리건수로 넣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추진중이라고 해놓고서 언제 추진이 되었는지도 위원님들은 질문을 넣어 놓고도 알지못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질문 넣은 이런 것을 갖다가 의장님실에 현황판을 만들어놓고라도 무슨 위원님들도 자기가 질문 넣은 것이라든지 의회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현황판이라든가를 작성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해줄 때는 관련부서에서 저희들이 전부 취합해서 검토를 해서 촉구하고 합니다만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되죠. 종결도 안되고 미미하게 주욱 나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부분도 이번에 일제히 한번 제가 점검해서 양단간에 추진을 빨리하던지 불연이면 추진불가라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관계서류 첨부시켜서 통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상황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일체의 의회하고 관련된 부분의 현황판 관리는 사실 저희들이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건당 1매씩 해서 카드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고 있는 카드를 현황판까지는 의장님실이나 위원님실에 해놓으면 조금 그런 점도 있고 하기때문에 카드를 하나씩 더 만들어서 정리상태를, 소상하게 볼 수 있도록 위원님실이나 위원님 방에다 상시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것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홍식위원  카드같은 것은 책상서랍에 있고 현황판같은 것은 민원을 공개하는 입장에서 필요지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하나의 지적인데 보은읍에 노점상이나 적치물상 이런 것을 아마 3년동안 계속 넣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면 1일이나 11일, 21일 한 달에 세번씩 단속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은 한 예입니다.
  지금까지도 시정이 하나도 안돼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사같은 것을 만들어서 넣게되면 집행부에서 시정되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감사도 할 맛이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한 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하니까 사실 이런것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러한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문제점이 많고 추진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주로 위원님들이 점검해 주시고 또 촉진시키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질문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사실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이 자꾸 추진중에 있고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관계 교통은 자꾸 복잡해지고 하는 판에 말끔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더 볼 것도 없는 사안입니다만 이것이 주민의식하고 지도하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호흡이 잘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한번 쫒아내고 나면 또 나오고 365일 계속 거기 어떤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서 있으면서 처리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기적으로 한달에 1일날이나 6일날 장날만이라도 가서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합동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것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것 하는 것이냐  이렇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나마라도 안하면 더 복잡해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하자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쨌든 근본적으로 뭔가 잘 해결이 돼야지 될 것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그리고 추진중으로 나온 것이 주욱 있습니다.
  그것 좀 살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우선 현재까지 나와있는 현황만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데는 지금 감사계에서 철저한 조그만한 일이라도 철저한 감사를 하신다면 조그마한 일은 군위원들이 감사에 하지않도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좀더 감사계에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싶은 생각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앞으로 철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정은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위원장 송순상  다음은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은위원님 말씀하신 자체감사계가 있는데 자체감사에서 감사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저희들이 감사한 자료요?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 받아 보시면 더 골치 아플 것인데,
○유병국위원  골치아플수록 더 좋죠. 원래 골치아픈 직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검토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자체재원이 열악한 군 실정을 감안한 자주재원 확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읍면별 특색있는 소득사업 분석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역주민의 행정욕구 팽배와 다양한 공공서비스 향상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재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내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 사업으로 공공성이 강한 부분을 개발 운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간 저희군에서 1차산업 위주로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은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실패를 거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차산업은 가급적 배제키로 할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읍면별로 소득사업을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농업관련부서에서 각 읍면별로 특화작목에 대한 생산량을 조사하여 농업정책 자료와 유통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탄부면 경비행장과 마로면 석산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부면 별지리 보청천 고수부지의 활용방안으로 관광군으로써의 이미지 쇄신은 물론 레져스포츠 동호인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비행장을 민자로 유치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경비행기 주식회사에서 현장을 여러번 답사한 결과 경비행장 설치 최적지로 결론 짓고 공역허가를 준비중이나 허가청인 서울 지방항공청에서는 보은지역이 군사작전 공역권내에 위치하고 청남대와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실무선에서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오기때문에 다시 중간관리층의 로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마로면 석산개발 추진상황입니다.
  군유림내 매장된 부존자원을 분석하기위해 광업진흥공사에 국고보조 시추를 의뢰한 바 심도 50m의 7공에 대한 물량을 배정받아 현재 시추를 모두 완료한 상태이며, 연내 석재의 질과 매장량이 종합분석된 자료가 군에 접수되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97년도 하천골재 생산량과 타지에서 매입된 골재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천골재 허가량은 탄부면 고승리 일대 모래 28,000㎥와 보은읍 월송리 일대 모래 54,000㎥, 자갈 10,000㎥으로써 총생산량은 모래 82,000㎥, 자갈 10,000㎥입니다.
  타지역에서 매입된 골재량에 대하여는 정확한 통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조사해서 집계한 내용을 보면 모래가 35,000㎥, 쇄석자갈 98,600㎥로 이는 영동, 금산, 괴산, 경북 등지에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하천골재 채취 하천사용료 9,500만원, 군청 식당·매점 임대수입이 455만원, 자금운용 이자수입이 9억8천만원, 내고향 담배판매 소비세 1억4,70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사업광고수입이 160만원 등 총 12억2,800만원의 경영수익사업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달래품줄여가꾸기 사업은 종구구입 및 파종을 완료한 상태로 '98년 2월, 그리고 6월 수확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소 건강검진 사업은 '98년 1월 시행하고자 금년도 1, 2회 추경에 장비구입비 1억200만원을 확보하여 조달청에 장비구입을 의뢰하였고 의료보험조합 대전지부에 예방보건 사업 검진기관 인정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영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1억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천700만원은 적합한 사업발굴시 투자하기 위해 적립하였으며, 지속적인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하고자 실과소 읍면에서 사업발굴 및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가능성 있는 3건을 선정하고 정밀 분석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수익 사업에 내실화를 기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전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주민을 위한 소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먼저 지금 우리 보은, 옥천, 영동을 봤을 때 농민들의 평균소득이 보은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군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군민들에게 소득을 올릴수 있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현재 삼승면을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놀고 있는 지역이 삼승면입니다.
  또 감사때 다녀보면 타면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노인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소득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즉,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떠한 WTO에 대응해서 어떠한 품종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하는 뚜렷한 군의 비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은의 농민들은 봄만되면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기때문에 군에서 계획적인 군민들에게 정말로 이것은 WTO에 대응할 수 있다 해서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북면이나 산외면, 내속리면 그 일대에 가보면 옛날 과거의 재래식 농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떠도는 소문은 영동군에는 술먹을 때 양주를 먹고, 옥천군은 맥주를 먹는데 보은군은 소주밖에 못먹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 주민들이 그만큼 가난하기 때문에 소주밖에 못먹는다라는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한데 대해서는 농산부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우리 보은군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선택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볼때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한개군에 하나나 둘 이상의 특화작물은 앞으로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다변화된 여러가지 품종으로 농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박병수위원  두번째, 하천골재에 대해서 경비행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마로석산 관계는 주민들과의 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가 없다보니까 각중에 석산에서 개발을 하기위해서 그냥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내용도 모르다 각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반발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마로면 석산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모든 일을 할때는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갖고 일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대화없이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비행장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고 저희들이 하천골재 총량이 저희들이 전체를 알아봤는데 저희 밭기반 정비사업에서는 약 2만5,446㎡를 하천골재를 사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 1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운반비까지 프러스를 하면 엄청난 액수인데 평균 우리가 1㎡당 약 2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온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 소관에서 전체적으로 사온 양은 약 한 1만2,500원, 또한 농지계에서 사온 것은 약 한 2만원, 그리고 농지조합에서 사온 것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다가 많은 돈을 주고 썼는데 특히 문제점이 괴산이나 이런데에서 사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사는 것은 10톤짜리 10만원 정도면 사오는 것을 20만원 정도 주고 사옵니다.
  하기때문에 골재값이 운반거리에 너무많은 비용을 상실당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액수를 봤을 때에는 약 한 5, 6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군에서 판매한 골재는 이것을 약 8천원 정도로 ㎡당 판것으로 나오는데 현재 골재대를 8천원씩 받고 파는 것은 산차까지 해서 팔고 있는 것입니까? 산차까지 해서 팔고있는 것이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그것은 산차까지 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산차까지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 옥천군에서 선별작업을 해주는 것이 약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판매되는 것은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다시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1,2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270원으로 나온 것으로 됐는데 3,270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파는 것은 7천원정도 판매하기때문에 선별해도 우리군에 이득은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체 판매한 것이 약 64,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곱해보면 많은 양이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런것을 충분히 아셔서 하천골재도 파서 원석대만 내고 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선별해서 판매하면 이득이 간다는 것으로 지금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기때문에 우리가 약 5억정도의 손해를 보고있다. 5억이면 아마 경영사업을 한 것보다는 액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충분히 분석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려운 우리 군 재정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충분한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문제, 또한 하천에 대한 골재에 대한 수익문제, 더욱이 하천골재가 우리가 바닥난 실정에 보은군에서는 어떻게 되든 어느지역이든 제가 알기로는 한 2, 3곳 지역이 골재장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빠른시일내에 석산개발을 하셔서 군에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경영사업과 관련이 돼서 간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골재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을 하고 검토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풀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지방화·정보화 시대에 군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면서 특히, 예산집행 부적정의 지적과 함께 조강천의원께서 질문하신 임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액이 명시된 예산편성 지침이 매년 시달되는 바, 97년도 군단위의 임의 보조금은 1억7,300만원을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그 용도 또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지원토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승인과 함께 임의보조금 집행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액보조금으로는 계획된 사업을 모두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문화원에 1,600만원, 체육회에 4,110만5천원, 노인회에 780만원등 6,490만5천원을 임의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원 운영에 따른 연간 정액보조금은 1,624만원으로써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행사인 속리축전을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최소한의 경비인 1,600만원을 추가로 불가피하게 지원한 바 있으며, 체육회의 운영비도 년간 240만원이 정액보조되고 있습니다만 도민체전을 비롯하여 씨름왕 선발대회, 소년체전, 충청일보 및 중부매일 역전경주 등 매년 실시되는 행사에 별도 지원없이는 출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4,110만5천원을 추가 지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노인회 군지회는 년간 800만원이 정액보조되고 있으나 읍면 분회에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애로 및 고충사항이 접수되기때문에 경로우대와 노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읍면별로 60만원과 노인교실 운영에 120만원을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는 위배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타 과목에서라도 집행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상한선을 정해놓은 임의 보조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열악한 군재정을 한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의도에서 기인된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는 임의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에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조강천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물론 정액보조단체에 기준액으로 하면 운영이나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족하니까 임의보조금에서 문화원이나 체육회, 노인회에 더 지원을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도민체전 출전경비로 당초예산에서 3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임의보조금 해서 3천만원을 더 지출해서 6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년과 같이 3천만원 정도면 어려운 재정이니가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심의를 위원님께서 하셔서 3천만원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는 3천만원이라는 돈을 아무런 협의없이 지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거기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사업비라는 항목을 달아서 더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의회에서 예산을 거친 다음에 아 이 정도면 지금 해준대로 6천만원을 도민체전 출전경비에 당초예산에 세웠더라면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이런 정도는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한다면 그렇게 세워져서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는 3천만원에 더 3천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고, 또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를 보면 거기도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만원을 더 지원해주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회에도 각 실개 노인분회에 660만원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떳떳하게 예산 항목에다 계상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 정도로 지양해 주시고, 다만 당초 폴보조금 1억7,300만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도 되는 3천만원 체육회 또 노인회, 문화원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이런 임의 보조금이 많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선 사업을 많이 하는 곳에 주다보니까 다른 단체에도 지원하는데가 부지기수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는 전연 지원해 주지 못햇습니다.
  지원해 주는데는 상당히 많이 해주었고 못해준데는 전연 못해주었으니까, 또 그런 단체에서 불만을 많이 갖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조강천위원  또한가지는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읍면을 감사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감사를 하다가 예산기준에 맞지않게 예산을 사용했다면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현재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지만 예산편성 기준이나 예산집행 부기내용하고 다르다든지 이렇게 되면 잘못 된 집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강천위원  그래서 감사시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담당공무원이나 담당계의 직원을 상당히 주의를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순된 것이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기준에 어긋나게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유구무언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불가피한 사정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물론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 도민체전 출전비나 노인회 운영, 문화원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 과목에다 계상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지금 군수님 혼자서 폴보조금을 임의보조금이라고 해서 마구 쓰고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필요가 없다하면 예산에 지금 보면 거기에 나간 것이 몇 천만원 많이 있는데 이 필요없는 것을 임의보조금으로 세워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감독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좀 다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위원장 송순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각종 읍면단위 사업책정 및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21세기 미래보은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시면서 지역균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유성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단위 사업책정 추진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재정규모는 한정되어 있어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균형 발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각도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현실에 접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첫번째 질문하신 읍면단위 각종사업 책정기준과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 각종사업 책정근거는 별도 명시된 바 없으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장 재량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은 보은읍을 제외한 각면별로 균일하게 배분하고 있으며,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읍면간 부락수를 감안하고, 기타 개발사업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의 한도내에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낙후된 지역여건을 쇄신하고 풍요로운 복지농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체계적인 사업책정 기준이 마련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부터 네번째까지의 질문내용은 읍면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는 방법은 읍면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리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과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1차 결정한 결과를 토대로 읍면 개발위원과 유관기관장의 의견을 고려하고 투자의 효과성과 주민편의 증진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순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읍면 사업요구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은 다소 검토가 소홀하여 지역주민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균형적 발전에 목표를 두고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각기 다른 여건하에 놓여 있고 군 전체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군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여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초를 닦고 기반을 조성해야 함은 당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타군의 선례를 종합검토하고 군민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유성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위원  실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정기감사 질문시 군정목표인 균형발전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군수님의 답변이 충분히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균형발전에 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현재까지 지역여건을 고려치않고 나눠먹기식의 예산을 편성한 점은 본위원으로써는 매우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실예로 면장님이나 의원님이나 군수님의 자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92년도 부터 '97년 6개년에 걸쳐 촌락수가 많은 면이나 적은 면이나 균일하게 배정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및 농촌환경 개발사업을 실시한 관계로 어느면은 마을 골목까지 사업을 실시한 반면 부락수가 많은 마을은 아직까지 마을 진입로 및 마을 안길도 사업을 실시치 못한 점 골목길은 아예 염두도 못내고 있다는 실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점으로 보아 균형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만약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유위원님 걱정사항중에는 산외면쪽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느면에는 집중적으로 특별시책에 의해서 투자도 되고 또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조사나 감사활동 지역을 돌면서 다녀오신 후에 말씀이 비교적 산외면쪽에는 생활개선사업이 미흡한 것 같다. 또 보은읍의 외곽마을 지역이 좀 미흡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그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볼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개선은 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분석을 해서 균형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위원  죄송스럽지만 다시 '98년도 소규모 예산편성을 살펴보더라도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1개사업당 1천만원을 기준하여 보건데 촌락이 적으면 1개마을당 1 내지 2개 사업을 할 수 있는 촌락도 있고, 촌락이 많으면 1개사업장도 하지못하고 2개년에 1번의 사업을 실시할 형편입니다.
  6개년간 이러한 나눠먹기식의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하여 정작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의 편성시라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것을 본위원이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전에 과장님들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위원님들의 핵심을 빨리 파악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질문과 관계가 된 보충질문에서 명쾌한 답변을 찾아내는데 핵심있는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실 박홍식위원님, 박병수위원님, 유병국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고수부지 체육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97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96년 11월22일부터 '97년 1월6일까지 보청천 둔치에 체육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 1천만원이 투자된 이곳은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등 3면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었으나 '97년 8월3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부유실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장소문제 등 여러가지가 걱정이 되어 질문드리오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물 유실이후 수해복구사업 반영등 조치유무, 2. 당초에 선정했던 이곳의 부지는 수해상습지로써 부적정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예산낭비와 관리소홀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3. 군 관내 하천부지 등 수해 우려지역에 대한 각종 체육시설 공사내역과 앞으로의 체육시설 설치방향은,
  4.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누구이며 운용관리와 예산지원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박병수위원입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개관 및 활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향토사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몇년전부터 투자하여 건립된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이 공식 개관 행사없이 완료 방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예산낭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완료와 동시에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큰 호응과 함께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러워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향토자료전시관을 건립하고 전시하기까지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되며, 투자재원은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전시관을 관리할 인력이 없어 항상 문을 걸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개관 운영에 따른 인력확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의 전시내용을 보다 지역색과 향토색있게 꾸며 내실있는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할 새로운 구상은 없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유병국위원입니다.
  각 읍면 꽃길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명승지인 우리고장을 잘 가꾸고 특히 주요 도로변을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 주신 문화공보실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꽃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우리고장은 속리산을 비롯한 여기저기의 산간계곡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군내 주요 도로변에 제대로 꽃길다운 꽃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관광 꽃길을 만들려면 내 정원을 가꾸듯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동안 군에서 직접 가꾼 로선은 어디이며, 얼마나 많은 투자와 인력을 동원하셨는지요.
  또한 각 읍면별로 꽃길조성에 관한 공문지시는 몇 번했고 행정지도 실적은 있는지요.
  그리고 금년도 읍면별로 꽃길조성을 실시한 내용은 어떠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내년도 꽃길조성사업 추진계획과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마로면의 경우 '97년 6월24일에서 9월8일 사이에 마로면 관기리 459 김정자외 7인의 인부사역하여 꽃길과 노원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다고 하였는데 군 감독부서인 문화공보실 관계자가 입회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로면 관내 꽃길조성을 직접 군에서 실시한 구간은 어디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순상  세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고수부지 체육시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문화공보실장 이진형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첫번째 박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수부지 체육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활환경이 점차 윤택해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군민의 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이 우리군에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실장의 입장에서 늘 군민들에게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뿐만아니라 많은 공직자들이 또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요지는 시설물 유실후 수해복구사업 반영등 조치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청천 고수부지에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96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월 사이에 950만원을 투자하여 족구장 1면, 농구장 1면, 배구장 1면 등 3개종목의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그동안 학생들이나 많은 군민이 이용하던 중 지난 8월3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지면은 유실되고 지상시설물은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여 재활용을 검토하였으나 지면을 흙으로 시공이 되어서 되풀이 되는 수해가 예상되고 휘어진 철파이프는 파손이 되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지상물은 보은 소재의 고물상에 철거 의뢰해서 철거를 하고 유실된 경기장은 인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포크레인으로 원상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당초에 선정했던 이곳 부지가 수해상습지로 부적정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산낭비와 관리소홀 등 문제점의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군민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을 말씀드리면, 보은읍에 남산과 농공고 뒷산, 또 그 이외에 약간의 시설과 내북면 창리마을에 1개소, 마로면 관기초등학교내 1개소의 동네체육시설에 불과합니다.
  이는 체육기금에서 돈이 영달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내 체육시설은 절대 부족하여서 군민의 체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더욱이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면서 군민의 다양한 체육공간이 요구되어 각종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피하여 설치장소를 다방면으로 저희 나름대로 모색하여 보았으나 여러 여건상 적절한 장소를 확보치 못하고 군민다수가 활용하기 쉬운 보청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산낭비와 관리소홀에 대한 잘못은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고수부지의 체육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며, 기존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도 체육시설이 있는 각 읍면은 읍면장이 수시 점검하고 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도 관리 책임자를 시설물별로 지정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군관내 하천부지 등 수해우려 지역에 대한 각종 체육시설 공사내역과 앞으로의 체육시설 설치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내 수해우려 지역의 체육시설 공사내역은 보은읍 하천 고수부지에 '93년 로울러스케이트장 1면과 '96년도에 방금전에 말씀드린 족구장 1면, 농구장 1면, 배구장 1면을 설치해서 고수부지에 지상 체육시설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고수부지에는 지상 체육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은군 게이트볼협회에서 관내 게이트볼장 절대부족으로 노인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서 게이트볼장 설치를 현재 동다리밑에 설치하여서 노인들이 운동도하고 다리밑의 그늘을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강력히 요구하여 이를 검토해서 현재 시멘트를 이용하여 게이트볼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 게이트볼장은 시멘트로 하면서 그위에 보온덮개 같은 것을 해서 흙을 약간 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기존체육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누구이며, 운용관리 예산지원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체육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물론 총체적으로는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체육시설의 관리자가 군수님이라고 해서 각 면에 있는 것은 면장 책임하에 할 수도 있고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도 관리자를 지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민이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운영관리 예산지원 계획은 '98년도 당초예산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와 관리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심려를 덜기위하여 많은 보다더 많은 연구와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기전에 실장님께서 마로면에 대한 것이라든가 내북까지 말씀을 소상히 해주셨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묶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부지선정 문제에 마로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제가 주질문이 됐던 것은 이 재시설했던 족구장이라든지 농구장, 배구장이 문제가 돼서 질문드렸습니다만 합해서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 마로면과 내북면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셨기때문에 총체적인 얘기를 한마디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한 것이 영구적인 안목을 보고서 군비를 투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간단한 생각에서 군민을 위한다는 생각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영구히 보존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했어야 하는데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가지는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부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습 수해지역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정했다는 것이 왜그렇게 됐는가를 말씀 드리고싶고, 그 실예로써 마로면에 지금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사실은 부지선정에 잘못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 학생도 사용을 하고 어린이 놀이터나 어른들의 게이트볼장이나 복합적인 시설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들어갔을 뿐만아니라 아이들 공부하는 바로 앞에다 시설을 해놓았더라고요, 또 배수가 안됐습니다.
  2년차 가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무의미한 투자가 되었습니다. 기존 시설물은 살아있어도,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은 족구장, 농구장은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이고, 내북면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편에는 밑에 철골을 써서 제대로 만든 곳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나무를 땅에다 심어서 단 몇년도 존속을 못하도록 했는가 하면 거기에다 니스를 칠해서 노철에다 니스를 칠해서 어떻게 유지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차원이나 부지선정 문제 등등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이것이 설치를 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원하는 것에 의해서 설치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두고서 설치를 하시는지 앞으로 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모든것을 해야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해 나와서 이런 한 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다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체육시설이 예산낭비로 관리소홀과 또 시공잘못에 대한 것은 깊이 반성하면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영구히 소홀히 해서 어떤 것이 써야 되는데 보청천 고수부지에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이 유실되고 한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여러군데 보은읍에서 그 사업은 당초에 탄부면에 배정이 된 사업인데 장소가 없어서 하지못해서 내속리면으로 사업지시가 돼서 내속리면에서도 장소를 유스호스텔 앞에라든가 파출소 뒤에라든가 장소를 물색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법주사에는 토지사용 승락을 받았습니다만 공원지역에 체육시설 설치가 문제가 되기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기때문에 부랴부랴 보은읍으로 옮겼던 사업이 있었고, 고수부지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 군비로 해서 1천만원 별도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이것이 사업을 추진할적에 당초에 고수부지 유수소통이 보 위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물살이 지고 해서 떠내려가지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했었습니다만 지금 이평대교 공사를 하면서 물을 동쪽편으로 한군데로 몰아서 내리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은 물이 내려와서 더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할 때에는 나름대로는 여기저기 여쭤보고 해서 보 안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데가 아니고 잠시 고였다 빠지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수해상습지 마로면의 사업은 96년도인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때 없었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마로면에서도 아마 학교부지내에 해놓으면 게이트볼장이나 노인들이 활용하기도 편리하고 해서 아마 그 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뒤에도 게이트볼장이 학교 학생들이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시장부지에 다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등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기 전에도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하튼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그 장소를 선정하고 하는데는 신중히 검토해서 또 어느면이든지 되면 관내 위원님과 상의해서 충분히 사업성 검토를 한 뒤에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북면 니스시설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탄부면 내속리면으로 갖다가 내북면에다 설치한 동네체육시설 3천만원 공사는 거기를 니스를 칠하고 한 부분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그 체육시설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저희들은 전문가로 믿고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 같은 것도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하게되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얘기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몇군데 해놓은 시설이 부지선정에서 부터 시설물 설치부터 여러가지가 하나도 제대로 된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해로 인해서 전부 없어진 것은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똑같은 내북면의 체육시설물이라도 한 옆에는 그것이 밑에 철골을 세워서 그 위에다 연결시켜서 완벽하게 해놓은 것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설치된 건물이라도 한 옆에 목재로 해서 수명의 차이가 3년 간다고 하면, 5년 간다고 보면 이쪽에는 10년이상 가는 그런 결과를 나을 수 있는, 우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볼때에도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다고 볼때에는 이게 뭔가 실무를 다루는 실무자가 조금 더 어디 선진지라도 견학을 가서 보더라도 이 체육시설 군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만큼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지 보는 것으로써 그치는 시설물로 만들어서 안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에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부지선정이라든가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조금 더 군민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실정을 철저한 사전조사와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께서 동다리 위에 시설에 대해서 수해로 인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당시에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것은 인재입니다.
  그 위에 공사를 하면서 그 우편 즉, 속리산쪽에다 흙을 많이 쌓아놓고 자재 일부를 거기 갖다 놓았기때문에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파여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비가 왔을 때도 사실은 그 지역은 흙이 패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로를 공사한 업자가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을 하고 또한 체육시설을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현장 확인을 안하고 그냥 수해로 여겨서 거기에 대해서 무마시키고 만다면 다시 잔디를 입힐려면 군비를 투자해야 하기때문에 그때당시에 제가 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해가 아니고 인재이니까 이 문제는 좀 찾아야 되겠다 해서 군청에 전화한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국도유지같은데에다 얘기를 해서 모든 문제를 체육시설을 있는 곳을 원상복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잔디같은 것을 입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인재로 생각해서 그것을 그렇게 군비를 낭비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연구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박위원님 질문하신 것인데 이평대교 공사때문에 물을 한 쪽으로 소통시키다 보니까 그쪽 동쪽 부분으로 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그것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못되기때문에 또 하천내 공장물 설치는 저희들이 건설과에 협의할 때에도 수해복구에서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못됩니다.
  공작물 설치는 다음에 수해의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해복구비를 청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닌 것으로 협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내 공장물 설치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이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기때문에 그것을 수해복구로 해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한다던가 하는 사항은 어렵고 물론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국도유지나 여기서 저기인데 그것은 확실하게 그렇다고 하는 물을 그쪽으로 다리공사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확실한 뭐가 있지않는 한은 그렇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병수위원  정상적인 수해로 봤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수해를 봤을 때는 우리가 군에서 그것을 할 말이 없지요, 벌써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이런 것을 그때당시 수해가 나서 농구대가 넘어지고 한 사항을 보고 현장을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현장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물어줘야 한다 이렇게까지 전화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항을 체크를 하나도 안하고 지금 공보실에서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생각도 없이 넘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깊게 생각도 안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현장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다고 판단을 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파손이 돼서 현지에 나가보니까 그쪽 서편쪽으로는 잔디나 이쪽이 전혀 피해가 없는데 동편쪽으로 피해가 많기때문에 물이 왜 이쪽으로만 흐르나 하고 이평대교 공사하는데를 봤기때문에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사항인데 그것이 확실하게 그랬다고 해서 국도유지나 건설사무소나 여기 다리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병수위원  왜 법적근거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참 이상하네요,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사진을 찍어놓고 또 일단 국도유지와 상의를 하고 또 원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지, 어차피 군비는 내돈 아니니까 막 써댄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그런데 다리공사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을 일방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임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리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박병수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잘못해서 문제가 되어서 동네가 떠내려가도 그건은 관계가 없군요! 공사하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책임성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좀 내일같이,
  아마 개인들이 거기에다 농구대를 세워났는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농구대가 떠내려 갔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무슨일이 있더라도 농구대 다시 하고 잔디 입히고 복토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죠. 처음에 제가 공보실에 여쭤봤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응당히 다 해준다 이런쪽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이제와서 오리발을 내밀면 할 얘기가 없네요.
  일단 한번 국도에다 책임추궁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군의 체육 일부분에 같이 일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여러가지 중에서 보청천 하천부지내에 체육시설 1천만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한 것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치운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설할 때 저도 문화공보실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하나의 놀이공간, 체육공간 장소로 굉장히 좋습니다. 환하게 트여있고 투명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놀기에도 좋았고 또 이용도 청소년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 장소를 선택을 했을 때에 저도 같이 상의를 드렸지만 사실 그 장소는 수해가 나더라도 급류가 금방 와닿는 곳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물이 차올라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답변에 유실되고 다했다고 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이번에 저희들이 보은에서 풍치까지 관로를 묻었습니다. 폐수관로를 묻을 때 그 공사를 하면서 잔디나 모든것을 팠기때문에 그 영향이 더컸고 또 국도관리청에서 시설하는 이평교 작업영향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장마때 계속 지켜봤지만 사실 체육시설이 유실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배구대는 그대로 있었고 농구대 사면짜리가 약간 기울었는데 그 원인도 공사할때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분야를 레미콘을 많이 쳐서 깊게해서 집중호우가 있더라도 특수한 경우라도 견딜수 있게끔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 수해나고서 보니까 밑으로 레미콘 친것이 얇게 넓게 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실질적인 지도감독자가 염려하지않고서 공사를 추진한 원인도 되고 또 그것을 고물상에 처리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계장님께서 그대로 보존을 해서 문화예술회관 뒷편에 보관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어차피 군민 여론도 있고 해서 군수님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지시하셔서 일시적으로 여론때문에 처리하신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을 고물상에다가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다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없는 부락이나 재이용을 충분히 했을 것인데 1천만원씩 들여서 한 것을 고물상에 줬다는 것은 공적인 재산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김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청천내의 체육시설은 그것이 파이프가 안망가진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밑에 레미콘 기소한 것도 파여서 넘어지면서 파이프도 휘었습니다.
  휘었기때문에 그것을 다시 잡는다고 하더라도 농구대가 휘었습니다. 휘어서 그것을 다시 사용하기는 다시 물이 나간다든가 하면 다시 휠 수있는 그런것이고 하기때문에 그것은 용접기를 갖다가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높이가 안맞기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물처리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충분하게 물론 파이프도 좀 더 강도있고 튼실한 것으로 하고 밑에 기소를 많이 했었더라면 그런 피해는 넘길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흙바닥도 계속 채워야 되고 또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해야 하고 비가와서 파여나가면 또 투자해야 되고 시설이 넘어지고 이러는 것을 계속 보면은 군민들한테 이것이 하천부지에다 저렇게 해놓고서 저러면 되겠느냐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기때문에 사실 고수부지에 지상물을 설치해서 하는 사항은 앞으로는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원칙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부지에 공작물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과정에 협조를 받았었는데 이번같은 경우에 그것을 장비가 좋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더 써보고, 어차피 장마는 끝난 것이니까, 더 써보고해서 그래도 안될 때는 내년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사실 원인이 폐수관로를 묻는 업자측에도 있었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조금 더 노력만 해주셨더라면 사실 원인을 폐수관로 공사측에다 물어서 그 정도는 보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었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점도 아쉽고 청주같은 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호우에 똑같이 유실되고 운동기구와 체육시설이 다 엉망이 됐었는데 그대로 복원이 다 돼서 다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칙을 벗어나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시한번 더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주시 고수부지의 운동시설이 파손이 되어서 물론 MBC에서도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가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다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다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번 수해에 보청천 고수부지 체육시설을 보면서 앞으로는 동네 체육시설을 하면 충분하게 연구 검토해서 또 해당 전문가들과 자문도 구하고 해당 면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한 뒤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개관 및 활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다음은 박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민속자료관 개관 및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관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투자한 금액과 재원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관은 어떻게 설치하게 되었는가 하면 원래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저희들이 그 조상의 얼과 삶의 전통이 담긴 민속생활자료를 수집 전시해서 민족문화의 발전과정에서 생성되고 계승발전되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에게 널리 알려서 민족문화 창달에 활용하고자 해서 도에서 '92년도 부터 각 시군에 하나씩 다 사업계획을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은 '92년 11월5일부터 금년 4월18일 현재 현관 처마밑 수량고 설치를 완료하기까지 약 4년6개월이란 기간이 걸렸으며, 총사업비는 9억9,900만원을 투자해서 지상 2층 연건평 140평 규모의 시설을 완공한 후에 현재 각종 유물 514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9억9,900만원중에는 도비가 2억8,600만원이고, 군비가 2억7,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전시관 건립에 4억7,700만원, 진열장 및 내부 인테리어에 1,800만원, 그 안에 진역하는 유물복제 및 부대시설에 6,200만원, 그리고 설계 및 감리비 등 해서 4,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시관 개관 운영에 따른 인력확보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완공당시에 인력을 확보코저 연구직 1명, 행정직 1명, 기능직 3명등 총 5명을 충청북도에 정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력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화원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은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행정지원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문화원에 이관하는데는 상당한 운영비의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어 금년 5월이후에 문화공보실의 직원을 활용해서 부분 개관을 하고 있으며 그 담당업무 등의 처리로 인해서 상시 개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98년도 부터는 자료관의 전반적인 관리를 문화공보실의 직원을 활용 운영하면서 그 안에 청소 및 안내등을 담당할 일용직 인부를 고용, 상시 개관하여 주민들에게 관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추경예산에 내년도 향토자료전시관 일용 인부인에 대한 것을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에 그 자료관의 지역향토사 보존 및 연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민간부문으로 부터 위탁에 관한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관 주도 운영방안과 비교 평가하여 인력및 예산절감에 부응하는 운영이 되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은 삼년산성 향토사 연구회에 별도 사무실도 쓸 겸 연구회 회원들이 하루에 한 두명씩 나와서 할 계획도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계획을 받아봐서 어느것이 더 타당한가를 판단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실있는 전시내용의 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관의 전시내용은 크게 보은군의 역사와 민속관련 생활유물의 전시로 구분해서 제1역사실은 고대로부터 삼국시대까지, 제2역사실은 고려시대부터 근대 조선의 보은역사를 이해하도록 전시하였고, 민속생활실에서는 점차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각종 풍습 및 민속관련 유물을 전시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독창성과 긍지를 갖도록 전시하였습니다.
  금년 7월26일 보은문화원과 보은향토사학회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학생 향토순례단의 자료관 관람시 보은군에 전래민화 및 설화가 내장된 터치스크린이 2층에 있는데 터치스크린은 관내 초중고생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지난 8월28일 충청북도 내무위원회소속 도의회 의원님들의 방문시에는 우리군의 역사를 이해시키기 위한 전시 및 문화유적과 명승관광지를 소개한 관광홍보 코너의 설치는 타 군과 차별화된 전시내용이었다는 관람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전시관은 학예연구사라든가 전문인력이 보강이 된다면 좀 더 전문적인 향토사 연구자료등을 확보하여서 알찬 전시내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관람객의 이해를 증진하는 전시유뮬에 관한 삽화 및 배경그림을 보강할 계획이며, 또 우리군이 전국에서 산성 성곽에 대해서는 보유가 제일 많은 군임을 감안하여 전문적인 성곽을 연구 전시 특색을 갖춘 문화전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볼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공보실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실장님도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향토민속 자료전시관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실장님이 맡기전인데 향토민속 자료관 짓는데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 전체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그때당시에 3억원만 주면 전체를 다 집을 짓고 자료전시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3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문화예술회관 옆에다 지을 것이냐 아니면 이쪽으로 지을 것이냐 하다가 예술회관 위에다 짓게 되었는데 지금 3억원이 더 들어갔어요. 이것이,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 측면도 당시는 처음에 민간인이 자원봉사격으로 해서 와서 관리한다 해서 다 되어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또 안되어 있고 지금 안에를 보니까 여름에는 전부 에어콘을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온도를 맟춰줘야 하기때문에 나둔다고 했고 앞으로 인력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점 입니다.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전체적인 현재까지의 인원이 들어가서 구경한 인원은 1천명 남짓하게 들어갔는데 위원님들 들어갔다 본 것도 다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다른 방법에서 관리하는 측면을 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예산이 청구가 된다고 해서 말씀이 되었는데 이제는 향토민속자료관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특색있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지금보면 누가 보고싶어도 문을 잠가놓고 보지못하지 않습니까? 공보실에 얘기해놓고,
  그래 많은 예산만 들여서 사람들은 보지못하는 것을 갖다가 지어놓았으니 그것 돈만 6억 날려보낸 상태가 되었는데 어떠한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인부임도 지금 신청했는데 내무부에서 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 말씀이 됐습니다만 지금 모든 일용인부임이나 인부임은 더 세우지 않겠다는 군의 방침이기때문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문을 닫아놓고 누가 볼려면 전화연락을 해서 우리 봐야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되지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더구나 향토문화는 저희들도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사항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때문에 이것을 예산이 들어가고 금전으로 따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못됩니다.
  또 유네스코에서도 세계기록유산에서도 보면 저희들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것이 종묘라든가 석굴암이라든가 팔만대장경 판이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이번 9월달에도 유즈베키스탄에서 유네스코 기록회의에서도 저희들 훈민정음이라든지 조선왕조실록이 추가로 등록된다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면 사실 저희들이 지금 자료관 생활전시관에도 보면 저희들이 어릴때 다 보고 사용하고 하던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자라나는 후세들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런 것을 갖고 생활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사실 그것이 지금보면 하찮은 것 같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한 사항이고, 또 더군다나 다른 예를보면 저도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보면 80년도 대청댐이 수몰되면서도 타 군에는 수몰되고 한 곳의 마을 전경사진이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군은 그런 것을 기록을 보존하지 못한 것을 지금 공보실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향토민속자료전시관도 지금 보면 하찮은 것 같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좋은 자료전시관이 계속 그동안 다른 유물을 계속 수집 전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옛것을 소중히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해나가는 이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자료관은 보자고 하면 저희들이 열쇠를 갖고 쫓아 내려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 직원이 가서 상시 거기서 근무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용인부임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군은 일찌기 공사가 부지선정이나 이것이 빨리 된데 같은데는 일찌기 공사가 완료돼서 거기에 따른 정원승인을 받아서 인원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지선정부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삼년산성 안에다 한다 또 아니면 예술회관 부지 옆에다 한다 등등 하다가 늦게 공사가 되다보니까 다른 군보다 빨리 했으면 정원 신청을 해서 인원도 받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앞으로 그것을 활용할려면 인원확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인원이 확보가 된다면 그 안에 청소라든가 안내할 수 있는 일용직이라도 하나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 관리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삼년산 동우회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현재 그것을 그쪽에서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두가지를 상의를 해가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을 판단해서 여러 위원님께 나중에도 그것이 향토사학회 사무실 겸 해서 거기서 상근인원을 근무하면서 할 수 있다면 상의를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  어차피 일용인부임은 안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세워줄 수 없는 것이고 한 명도 더이상은 우리 위원님들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감원시키는 입장으로써 해나가는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1년간에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기세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유지비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정확하게 따져본 것은 없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병수위원  제가 봤을 때 마지막 결론을 어쨌든 그것은 지원봉사격으로 해서 주민들이 집에서 옛날에 그래도 교육계나 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지역이나 외지에 다른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정신에서 와서 좀 이렇게 자원봉사해서 감독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민간부분과 연계해서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꽃길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꽃길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꽃길조성과 로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서순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내고장을 찾는 관광객의 즐거움과 볼거리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관광도로변을 중심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가시적인 큰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실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꽃길 생물을 관리하다보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물론 기후여건에 따라서 많은 흉풍이 좌우가 됩니다만 이 꽃길도 생물을 관리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충분히 좋은 꽃길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군에서 직접 조성한 꽃길조성 사업장의 위치와 예산 및 인력투자 내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직접 조성한 꽃길은 총 4㎞로써 로원 3개소 9,275㎢로써 그 내역은 꽃길조성은 우회도로 소공원에서 춘수골 삼거리구간에 쥐똥나무 밑에 사철나무 수벽밑에 구간이 되겠으며, 로원조성은 보은읍 우회도로 중앙분리대와 소공원에서 춘수골 삼거리등 3개소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꽃길조성 사업장에는 칸나, 메리골드를 주로 식재하여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로원조성 화종으로는 봄꽃으로는 저희들이 겨울에 꽃묘를 팬지, 패추니아를 생산하여 식재하였고 여름부터 가울까지의 화종으로는 메리골드와 백일홍, 국화 등을 식재하고 겨울꽃으로 꽃양배추를 식재관리하고 있습니다.
  꽃길과 로원조성에 투자된 1997년도 사업비는 꽃묘생산에 663만원과 식재 및 관리에 따른 인부임 1,044만4천원, 자재구입비 270만1천원, 기타 경운제초 등에 103만9천원 등 총 2,081만4천원이 투자되었으며 이에따른 인부는 연인원 61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꽃길조성 추진을 위하여 읍면에 시달된 공문서와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정지도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에 대하여 읍면에 공문지시는 3월13일 꽃길조성 사업에 대한 1997년도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였고, 4월4일 꽃묘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시달하고 꾳묘생산 현황을 파악한 바 있으며, 또 5월6일 단계별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6월25일과 8월11일 2회에 걸쳐 주요도로변 풀깍기와 비배관리 사항을 시달하였고 10월23일 1997년도 사업평가 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꽃길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관광진흥계장 외 2명으로 지도반을 편성하여 필요시에 읍면에 수시로 출장에 임해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읍면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한 꽃길조성사업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보은읍은 학림에서 대바위가든구간 4.3㎞구간에 코스모스 꽃길을 총 사업비 521만7천원을 투자 조성한 바 있으며, 내속리면은 연송에서 말티재 1㎞구간으로 루드베키아를 식재되어 있는 것을 제초하고 비배관리하고 있으며, 215만7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외속리면은 구인에서 장내까지 2㎞구간으로 35만8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마로면은 적암로원에서 갈평리 구간 1.4㎞구간에 204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탄부면은 하장리에서 덕동리 구간으로 146만6천원의 사업비를, 회남면은 대청댐 로선 3㎞에 73만7천원, 회북면은 보은방면 로선 0.7㎞구간에 복토하고 하면서 83만5천원을, 내북면은 이원·아곡·용수 등 3개소의 9㎞구간으로 189만2천원, 산외면은 신정 대원간 국도변 1.4㎞의 구간에 41만8천원의 총 읍면에 집행한 것은 1,512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꽃길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꾳길조성의 주 화종은 코스모스와 기 식재되어 있는 루드베키아 비배관리로 되어있고,
  다음에 네번째 질문하신 1998년도 꽃길조성과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름답고 조화있는 꽃길조성을 위하여 각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꽃을 생산하여 도로변에 식재토록 지도하고 군에서는 주요도로변에 1년초 위주로 꽃을 생산 식재하던 방법을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하여 우회도로 소공원에 쥐똥나무, 사철나무 수벽 주변과 중앙분리대, 춘수골 로원등은 앞으로 숙근초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해서 관리할 계획이고 그밖에 주요도로변은 지난번 임시회에도 말씀드린대로 야생철쭉이나 개나리, 조팝나무 또 꽃잔디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1998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재정 형편으로 현재 계상된 사업비는 내년도에 총 1,302만6천원으로써 금년대비 50%정도 사업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로면 관내 꽃길 로원가꾸기 사업 추진내역과 군직영 꽃길조성 구간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로면 꽃길 조성사업 구간은 관기리부터 적암리까지의 구간으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1997년 6월24일부터 9월8일사이에 실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마로면 부녀회장 김정자와 새마을지도자 양길학 등 남녀지도자 다수가 나와서 제초작업 및 적암로원 꽃길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인부임으로 수령한 금액은 지도자 남녀 연합회 기금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기금으로 사용코져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사업현장에는 제가 직접 입회하여 지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로면 노선을 군에서 직접 꽃길조성한 실적은 없고, 다만 적암 노원은 군에서 직접 봄에 팬지, 페추니아 가을 꽃 국화등을 식재하여 마로면장에게 사후관리토록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그동안 꽃길조성에 이렇다 할 내놓을 수 있는 꽃길을 하지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10월달에 평가시달을 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을 시달하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저희들이 당초에 봄에 꽃길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지시를 할 때는 가을에 가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평가를 한번 한다 이래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라도 세워서 잘된데가 있으면 시상도 할 그런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 읍면을 돌아다녀봐도 특별하게 꽃길을 보은읍에 학림노선 코스모스 꽃길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기때문에 평가를 할 가치가 없기때문에 평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평가계획은 시달을 한 바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계획만 시달을 했지 평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상은 못줄망정 제일 하위권 지적된 면이 어느면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담당 관광계장하고 담당직원이 평가를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는 꽃길가지고 평가를 해서 무엇을 가리겠느냐고 해서 평가할 가치가 없기때문에 평가를 하지말고 내년도에는 좀더 짜임새있는 계획부터 읍면에서 받아서 어디에 무슨 꽃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이런 계획부터 받아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낳지 지금 금년도에 해놓은 것을 평가할 만한 그런 것도 못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말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삼이라면 평가를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군비가 꽃길조성 공원화 가꾸기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군비 각 읍면에 내준 돈이 얼마예요? 전부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 읍면에서 1,52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돈이면 그것이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적은 돈으로 생각하시고 꽃길조성에 소홀히 하신 점이 지금 역력히 나타나고 있고, 또 공원화 사업에 각 읍면에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한푼도 안쓴 면이 있고 또 꽃길조성에도 지금 이중으로 들어 갔습니다.
  군에서 한 꽃길조성에 면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책임을 지실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장님께서 너무나 감독소홀로 인해서 각 읍면에 들어간 꽃길조성이 떠블로 들어갔고 또 떠블로 안들어간 읍면에는 제대로 꽃길조성이 안되고 또 풀깍기 했다고 해서 지금 9월8일까지 다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9월8일까지 해서 10월달에 평가시달 계획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 도로변에 풀을 안깍은 것은 왜 안깍았죠?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읍면 예산에 서있는 예산을 물론 저희 관련 업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읍면장 고유권한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이러니저러니 따져보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도록 지시하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예산을 집행을 했냐 안했냐 까지 저희들이 따져보고 이러는 것 까지는 못해보았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공보실장님이 이것은 주관을 것이 없네요? 그러면 누가 주관을 해요? 읍면에 돈을 줬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상관안하겠다 이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은 누가 주관을 하고 감사자가 누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읍면 예산은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읍면장이 책임이 있으면 군에서 돈을 준 군수님이 가서 이 돈을 잘썼나 못썼나 실사를 안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사업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하셔야지 왜 안하셔 놓고 감독을 못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하여간 제가 지금 꽃길조성 이런것 국토화 사업에서 지금 각 읍면을 다녀보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보면 꽃길조성이라 해놓고 이중으로 들어간 데가 군비들어간 데하고 읍면에 들어간 돈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데가 있고, 또 돈을 지출한 것이 작년 본예산에 지출이 나갔었는데 돈은 11월달 넘어서 지출하고 또 그것도 현지에 나가서 감사를 하던 도중에 감사부에 지출됐다 이것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일로 했기 때문에 보은군의 꽃길조성이 제대로 안되고 외지인이 보은에 들어올때 우리가 엄청난 자금을 갔다가 꽃길조성에 투자를 했어도 실효성이 없기때문에 꽃길조성이 엉망이 되고 차라리 안하는 것이 풀밭으로 있는 것이 낳습니다. 제가 어디어디라고 어느면이라고 지적은 못하지만 사실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꽃길조성을 돈만 많이 들여놓고 했다는 것은 감독소홀, 실장님이 지금 책임회피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군수님이 꽃길조성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장님이 책임지는 것으로 군수님이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임명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각 읍면에 꽃길조성한 것을 공보실장님이 감독을 해야지 읍면에 재량사업비를 넘겼다고 해서 읍면것을 감독을 안하시면 그러면 누가 감독을 하는지, 감독권한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감독할 수 없으니까 각 읍면에 꽃길조성이 잘 되지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감독을 누가 하겠습니까? 감독 안하기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꽃길조성을 아예 없애든가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감독을 회피하시는데 감독을 누가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저희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도 읍면예산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수시 지도하고 감독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일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읍면별로 아 이 꽃길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예산은 집행을 어떻게 제대로 했나 안했나를 제대로 챙겨서 보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앞으로 내년도 사업은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각 읍면에 출장하면서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읍면에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볼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어디에다 무슨 꽃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현재 서있는 면예산이 내려가면 그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을 받아서 그것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 제초작업 인부임 지급이 아주 제초작업을 안한 면이 있어요, 하나도 돈을 집행을 안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 가보면 그 노변에 풀이 그냥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줬으면 깨끗하게 집행을 해서 노변을 깨끗하게 해줘야지 이런것도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170만7천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면에는 여기서 어느면이라고 밝히지않아도 공보실장님은 아시겠죠,
  어느면은 하나도 사용을 안한 면이 있고 어느면은 100%한 면이 있습니다. 100%한 면을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면은 노변이 좀 깨끗합디다. 그런데 안한면은 풀이 엉성하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빈약한 군예산을 들여서 외지인이나 우리 보은군에 있는 주민들이 볼때 그 도로변에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주기위해서 돈을 713만 5천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제초작업을 하라고 각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읍면장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돈을 줬는데 읍면장이 사용을 안한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것을?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제초작업 별도예산이 선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읍면별 제초자가 인부임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안한 읍면에는 그 책임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슨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은 줬는데 왜 집행을 안했느냐 하는 책임추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감사실장님한테 감사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일을 안했으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무슨 표현을 못하겠네요? 일을 안했잖아요, 돈을 줬는데 일을 안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글쎄, 지금
      (…‥)
○유병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표현을 못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연약한 재정으로 풀깍기 작업이나 꽃길조성에 다만 얼마가 나가더라도 알뜰하게 또 그 읍면장의 책임하에 일을 할 수 있게 감독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예, 앞으로 읍면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제가 현지 출장을 많이 하면서 점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꽃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예산이 남아 있으면서도 꽃길이 좋지않았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 감사를 함으로써 예산이 반납이 됐다. 그렇다면 전년도나 저전년도에는 꽃길 예산을 각 면에 주었는데 예산이 반납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면단위로 꽃길 예산으로 간 것이 반납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감사를 하지않았다면 절때 반납이 안됐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꽃길이 나쁘다면 누가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을 거에요.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도 자기들 의무를 하지않고 꽃길이 나쁘다면 그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까지는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읍면별로 평가하고 그 사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류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질문하실 김인수위원님, 박병수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김인수위원입니다.
  기구 및 인력감축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예산삭감과 인력 및 조직을 감축하거나 동결한다는 지상보도가 있었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의회에서 조직의 축소와 인력 증원을 억제한다는 취지아래 정원과 조직의 신설을 승인해 주지않았습니다.
  특히 전산계 신설에 따른 정원 불승인은 물론이고 일용직 충원도 억제하도록 몇차례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상당수의 신규 일용직을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결원율을 2% 유지한다고 하였지만 실현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원율을 '98년도까지 5%로 확대한다는 내무부 방침소식을 알고 계신지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의 성패는 작은 정부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것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민선군수 취임이후 기구증설이나 신규인력 증원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97년도 자연감소로 결원된 사무보조원을 포함한 여직원 일용직의 충원실태는 어떠하며,
  세번째, 공개경재으로 임용받지 못하고 자칫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각종 특별채용실태를 기관별, 직급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네번째, 향후 기구개편을 포함한 기구 및 인력감축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인사담당 과장님의 소신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박병수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조직원의 사기앙양 시책을 활성화시켜 능력있고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은 그 조직을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또한, 날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공직사회내에서의 전문성을 추구하는 인사정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인사행정은 그렇지못하다고 하며 일부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면 무엇하나"라고 푸념하는 등 인사때마다 불만이 있는 듯 합니다.
  또한 기술과 행정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일부 계·과장 T/O에 행정직만 차지하여 기술분야 공직자들의 사기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인사 실무과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오니 소상히 답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전문분야임에도 농업, 토목직과 행정직 등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분야에 행정직이 현원으로 되어 있는 군 본청의 7급이상 공무원 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여성공무원 승진문제는 수차례 본 의회에서도 걱정한 분야입니다만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인원은 어떠하며, 금년도 여성공무원 승진인원 및 6급이상 승진후보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행정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각종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아쉬운데 그동안 뚜렷한 행정실적 우수자와 아이디어 제공 또는 각종 제안제도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승진, 발탁실적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제도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불량 근무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순상  두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구 및 인력 감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저희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인수위원님과 박병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구 및 인력감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민선군수 취임이후 기구 증설이나 신규인력 증원실태.
  둘째, 사무보조 및 여직원 일용직의 자연감소와 충원현황.
  셋째, 기관별, 직급별로 특별임용 현황.
  넷째, 향후 기구개편을 포함한 기구 및 인력감축에 대하여 인사담당 과장님의 소신과 방향을 질문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제62회 임시회의시 부의장님께서 유사한 내용으로 질문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질문내용의 답변에 앞서 공무원 결원율 2% 유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말씀에 대하여는 '97년 11월1일 현재 저희군 정원이 672명이며, 결원은 15명으로 2.2%의 결원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결원은 퇴직, 이직, 사망 등 자연적 감소와 전출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으나, 계절별, 시기별, 업무 특성상 시급히 충원해야할 불가피성이 있어 일정비율을 고수할 수가 없고, 높고 낮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98년까지 결원율을 5%로 확대한다는 내무부 방침은 저도 일간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고, '97년 12월9일 즉, 엊그저께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 방침은 지시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나 계획이 시달된 바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95년 7월1일 민선군수 취임이후에 기구증설이나 인력을 증원한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면 기구는 '96년 7월1일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당시 본청 16실과 50개계 2직속기관 1사업소 11읍면을 15실과 48개계 2직속기관 1사업소 11읍면으로 조정, 1개과 2개계를 축소하여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으며, 인원은 '96년 7월1일자 조직 개편시에 읍면소속으로 되어있던 삼승, 회북 간이오수 처리장, 보은읍 분뇨처리장등의 인력 16명과 도로부터 '96년 6월29일 추가정원 승인을 얻은 재난관리계 건축 1명, 또 경제과 가스업무 취급자 화공직 1명 등 18명을 본청에 4명, 환경사업소에 14명으로 조정한 것을 비롯하여 '95년 9월21일 지적과 국토 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전담인력 토목7급 1명과 '96년 1월1일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행정6급 1명을 증원한 바 민선군수 출범이전 대비 총 4명이 순수하게 증가한 672명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97년도 사무보조 및 일용 여직원의 자연감소와 충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말 현재 상용이 53명, 사업인부 44명, 총97명이었으나, 금년중에 상용 9명과 사업인부 23명등 총 32명이 자연감소된 반면 충원한 인원은 상용 9명과 사업인부 14명 등 총 23명을 충원하여 현재는 지난해말 대비 사업인부 9명이 감축된 총 88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즉, 상용이 53명, 사업인부가 35명이 되겠습니다.
  셋째, 기관별, 직렬별 특별 임용현황은 본청의 경우 산림과에 임업직 1명, 보건소에 간호직 2명, 보건직 1명, 환경사업소에 기계기능직 2명 이것은 열관리 기능사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토목직 회남·보은 각 1명씩 2명, 건축직 내속에 1명, 별정직 마로에 사회복지요원 1명 등 기술직 총 10명의 공무원을 도시행 7명, 군시행 3명 특별 임용하였으며, 직급별로는 마로와 보건소에 8급이 3명, 9급이 5명, 기능 10등급이 2명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특별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 임용절차를 거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해당 직렬에 임용될 자역증 소지자를 제한적으로 임용할 경우에 특별임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직은 결원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충원계획에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특별임용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향후 기구개편을 포함한 기구와 인력감축에 대한 인사담당 과장의 소신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의 뜻과 같이 지방행정 조직을 최대한 감축하여 가능한 작고 능률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 업무와 기능이 축소되어 인력과 기구의 감축요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그보다는 환경, 보건, 복지, 문화체육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특히, '98년도에 완공예정인 내북 상수도에 한 5명정도 예상이 됩니다. 또 '99년 완공예정인 내속리면 하수종말 처리장 여기에 한 7명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산외면 휴양림 관리사무소 등 향후 인력증가 요인이 많고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바라는 군민적 욕구에도 부응해야 하는 등 인력과 조직의 증가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업무와 기능의 쇠퇴등으로 발생하는 감축요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조직과 인력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행정수요는 최대한 현재의 기구와 정원 범위내에서 일부 쇠퇴한 분야를 상계조정하여 충원하고 자연감소되는 인원은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을 억제하겠으며,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되어 있는 총괄정원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일시적인 행정수요에는 부서간, 읍면간 한시적 기동배치로 가급적 정원의 증원을 하지않는 방향으로 인력을 융통성있게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상부의 세부적인 조직기구 개편이나 정원 조정 방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 기구의 통폐합 이행 철저는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어 행정기관에서 관장하기가 부적합한 이런 사무는 민간위탁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만, 저는 보충질문을 첫번째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첫번째 취임이후 기구증설이나 신규인력증원 실태와 두번재 1997년도 자연감소로 결연된 사모보조원과 포함한 여직원 일용직 충원실태에 대해서 묶어서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구축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1996년 7월1일 조직개편 당시 2실 13과 49개계에서 2식 12과 47개계로 1개과 2개계를 축소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수질환경사업소가 환경사업소로 되면서 5급이 발령이 됐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출면에서 과가 줄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줄은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2개계 축소도 실질적으로 1개계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답변주셨듯이 일반직이 1996년부터 지금까지 4명이 순수하게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사자료에는 기능직 4명이 감축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내용적으로 보면 4명이 쓰레기 대행업무 민간업자한테 위탁근무 시킨것이지 기능직이 4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5억3천만원이란 대행비가 나가기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줄은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일용직도 40명으로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40명에 31명이 미화요원입니다.
  기능직과 마찬가지로 미화요원에 대한 5억3천만원도 미화요원 31명에 대한 보수가 현재 대행업자를 통해서 나가고 있기때문에 내용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일용인부 9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사업 했을 때 예를들어서 세무보조나 주민등록 보조, 재무과 세정보조등 특정사업에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기때문에 예전에 기구에 없었던 것이기때문에 당연히 사업이 끝나면 자연히 일용인부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9명도 사실은 내용적으로 감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인사부서에서 아까 본 질문에서도 넣었듯이 적극적으로 인원감축이 되지못한 것으로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이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이제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하면서 기구가 줄고 현실상으로는 줄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이것이 위탁수수료가 나가기때문에 줄지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외형적으로 볼때는 인원은 줄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 관계는 지금 사실 주민등록 업무도 아직 사무가 끝나지 않았고 일반 세정업무보조도 실제로 끝나지않은 상태입니다.
  단,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4월에 일용직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17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있지만 사람이 그만 두었을 경우는 그 자리를 안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지금 그 줄은 인원 9명이 남은 것이지 다른 업무자체가 폐지되거나 다 완료돼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인원을 감축하자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이자는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 공무원이 5만 군민을 대표해서 공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솔선을 하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본래의 지출을 줄여보자는 그 뜻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었다고 강조 하시는데 내용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인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희들 특별직 임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보충질문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네번째 기구개편을 포함한 인력감축에 대한 인사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자꾸 능률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전적으로 동감하신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특히 1998년도 완공예정인 내북상수도, 1999년도 완공예정인 내속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산외면 휴양림 관리사무소 등 향후 인력증가 요인이 있고 인력과 조직의 증가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업무와 기능이 쇄퇴등으로 발생하는 축소요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조직과 인력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고, 그렇게 됨으로써 군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구분되어 있는 총괄정원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일시적인 행정수요에는 부서간 읍·면간 한시적 기동배치로 가급적 정원의 증원을 하지않는 방향으로 하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국가적으로 경제가 파탄이 돼서 국제통화기금을 빌려쓰는 상태에 와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 흔히들 말씀하시듯이 열악하고 자립도도 낮습니다.
  그리고 그런것을 앞으로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전산장비도 3년간 4억7,274만4천원을 저희들이 투자해서 저희들 인력감축에 앞으로 장기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구축소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시험보셔서 임용되셔서 됐는데 이것을 인위적, 물리적으로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결원률을 최대한 높여야 되지않느냐 그이유는 저희들이 어려운 입장이고 국가적으로 현실에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통계에서 지방자치가 잘 된 곳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인원을 가장 많이 축소한 곳이 작년도에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재정이나 국가적인 상태로 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온적인 형식적인 기구축소보다는 내용있고 실속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실질적인 예산전략도 피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이나 기구개편 또 인력감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이것이 다행인지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하고있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서간에 이기주의도 있고 실제 사람 줄이려고 하면 일용직 하나라도 자기 과에는 안 줄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데 12월9일날 부군수님 회의때 주된 방침을 보면 중장비 인력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1997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같이 세웠는데 그때에 보면 도의 경우에 인력감축을 현계획인 53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00명으로 줄이는데 이 시기는 언제까지냐, 당초에는 2001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2000년까지 4년으로 땡겨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정원이 12,553명인데 그중에 10%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현원은 지방공무원의 결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2%인데 이것을 5%까지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이나 방침이 다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그것만 철저히 이행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단지 저희들이 소신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용직의 경우에 여하튼 감축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앞으로 읍면이건 군 본청이건 상용직은 실과당 한 사람씩, 그 이외 인원은 그만두면 자연감모되면 안 채우는 것으로 하고, 또 정규직은 이러한 도에 감축계획 기구조정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철저히 하고 아울러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도 예를들면 여기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1997년말 준공예정 또는 현재 착공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등은 원칙으로 민간위탁을 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서같은, 사업같은 것도 전부 제재해서 완전히 이 지침을 이행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감축계획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촛점을 맞추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천을 강력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일반사업가, 기업가하고 행정조직을 비교하면 안되지만 얼마전에 서울에서 오신 저희들 출향인사들이 보은군에 공무원이 아까 저희들 숫자대로 672명인가 현재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67명 있는 것으로 착각하세요, 그래서 672명이라고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놀랍니다.
  사실 그 분야도 담당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듯이 강력하게 실천의지를 또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먼저 군에서부터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박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군본청의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분야에 행정직으로 보직이 되어있는 7급이상 공무원실태.
  둘째, 여성공무원의 비중과 인원 및 금년도 여성공무원 승진인원과 6급이상 승진후보자 현황.
  셋째, 행정실적 우수자와 아이디어 제공, 각종 제안 우수자에 대한 포상, 승진, 발탁 실적.
  넷째, 토요전일근무제의 장단점과 토요전일근무제의 불량근무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먼저 군본청에서 행정직과 타 직렬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분야에 행정직으로 보직이 되어있는 7급이상 공무원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5급의 경우, 환경보호과장이 환경행정 복수직이고, 농정과장이 행정농업 복수직이고, 지역개발과장이 행정토목 복수직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행정토목 복수직등 4명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나 현원은 4명 모두가 행정직입니다.
  6급의 경우에는 세무직에 2명, 환경직에 2명, 토목직이 4명, 농업직이 1명, 화공직이 1명, 건축직이 1명, 보건직이 1명 등 총 7개직렬에 12명이 행정직하고 복수직이며 이중 8명이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토목직이 2명, 건축직이 1명, 농업직이 1명으로 보직이 되어있습니다.
  7급의 경우에는 건축, 환경, 전산이 각 1명씩 되어 있고, 보건직 2명 등 4개분야에 5명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3명이 행정직, 2명이 보건직으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둘째, 여성공무원의 비중과 인원 및 금년도 여성공무원 승진 인원과 6급이상 승진후보자 현황에 대하여는 저희도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공무원의 비율과 사회적 기여도 그리고 특유의 섬세함과 친절도 등을 감안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승진과 보직관리에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소외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11월1일 현재 보은군의 여성공무원은 현재 전체 공무원 657명중 151명으로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51명중에는 보건직이라든가 또 각 보건진료소 소장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숫자가 많지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급이상 여성공무원은 6급이상 전체 공무원 202명중 23명으로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6급이상으로 승진할 수있는 대상 공무원은 7급이 90명, 6급이 119명등 총 209명이며, 이중에 여성은 7급이 17명, 6급이 4명등 21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여성이 많은 보건.간호직을 제외하면 총 192명중 여성은 3.1%에 불과한 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여성공무원의 승진은 9급에서 8급 승진이 8명 8급에서 7급승진이 6명, 기능 10등급에서 9등급 승진이 1명등 총 15명이 승진하였으며, 6급이상으로 승진한 여성 공무원은 없습니다.
  셋째, 아이디어 제공, 각종 제안 우수공무원등 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승진, 발탁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1997년도 포상 실적은 연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아직 실적이 되지않기 때문에 1996년부터 1997년도 2개년간의 부문별 포상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 6명,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이 12명, 제안제도 발굴 우수공무원이 3명, 도 및 군 모범공무원이 7명, 지방세수 증대 우수공무원 5명 등 총 33명에게 표창과 아울러 470만원의 시상금 및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년말 표창은 약 34명 정도로 도와 군에서 12월말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진 임용은 군자체적으로 실시한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12명과 도 및 군 모범공무원 7명 등 19명중에서 6명을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킨 바 있고, 항상 창의적이고 연구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능력 우수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상급기관에 전입시키기 위하여 상급기관 전입시험 응시자 중에서 성적 우수자를 전입 순위자 명부에 따라서 군에서 도로 전출 4명,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 22명등 26명을 발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대한 장·단점과 불량근무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주 5일 근무의 선진국형 근무형태의 예비조치로써 국가시책 사항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거 1996년 8월1일부터 시행했으며 장점으로는 이미 여러번 보고를 드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토요일 오후 5시까지 민원처리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시간을 확대하고, 공무원들에게는 토요일 휴무자는 2일간의 연휴로 개인의 사적인 용무처리, 취미활동 등을 가질 수 있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익함은 물론 특히 여성 공무원의 경우 부족했던 가정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토요전일근무제가 농협, 우체국, 등기소등의 유관기관이 함께 시행되야 하는데 동시에 시행되지 않기떄문에 민원처리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간혹 있으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민업무가 없는 부서에서 토요일 오후에 근무태도가 다소 좋지않을 우려가 있고, 민원 이용률이 극히 적은 일부 부서에서는 전기, 난방 등 관리비가 필요이상 소요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전일근무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실적은 공문지시 5회, 교육 7회 이외에 군자체 확인점검 6회, 도 및 내무부 확인점검 5회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하게 근무불량으로 적발된 사례가 없어 토요일 전일근무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처벌이나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교대근무자간에 업무 미숙지로 인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어 실과소 읍면 각 계별로 업무 편람을 작성하여 활용케하는 한편, 교대 근무자간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시행초기보다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고 근무자세와 대체업무 처리능력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때로는 민원인들에게 부편을 주는 등 부작용도 간혹 발생하였던 점을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토요일 전일근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점검과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엄하게 다스려서 주민의 행정버시스 향상을 위한 토요전일 근무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박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 말씀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분야에 행정직이 되어 있는 각 계장님과 과장님이 계신곳에 현재 보면 행정직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토목직이나 또 아니면 농업직, 환경직은 현재 고참순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서 서로간에 갈목이 되는데 현재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무과장 김종길  복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1개 직렬로 제한을 했을 경우는, 만약에 행정직으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다른 토목직이나 기술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기술력을 거기에다 활용을 못하는 예가 되겠고, 또 토목직 하나만 놓고 볼때는 이 토목직들이 승진후보자 순위명부에 등재가 되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는 그 사람을 승진을 시켜서 복수직에 놔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람을 승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복수직으로 해서 융통성있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복수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수위원  그런데 청원군 같은데는 토목직과 농업직 이렇게 해서 비율을 만들어서 행정직 해가지고 계장님으로 해서 과장님으로 올라가는 분야라든가 이럴때에는 그 때는 특별히 채용을 그 순서에 의해서 해주는 이런 제도도 하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 같은 데는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근무평점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농업직과 토목직이 근무평점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 열심히 일해도 밀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근무를 태만하는 것이 아니냐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승진후보자 순위명부를 각 직렬별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리가 비면 복수직이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나 농업직 같은 것은 행정농업직에 순위자명단을 갖다 놓고서 두개를 놓고 대조를 해가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직렬이 꼭 서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지금 농업직이나 이런것은 그래도 읍면장도 나가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기인데 토목직이나 다른 직렬 특히 타직렬에는 해당되시는 분이 없습니다마는 토목직 같은 데는 토목직 계장님도 몇분 계시고 이러니까 그분들 중에는 간혹 승진을 해야 할 그런 순위에 되어 있는 분도 계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고서 질문을 하신것 같은데 앞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자리는 자리가 비면 어떤 저기를 해서라도 기술직 복수직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도 같이 승진보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  그리고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우리 마로면에 있던 김점순 여사도 사실은 6급이 빨리 되지않아서 사표를 내고 가사일을 보는 실정에 있고 지금 박춘자씨가 '72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72년 맞죠?
○내무과장 김종길  예.
○박병수위원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된 여자공무원께서 지금까지 6급에 승진이 안된 것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이런것은 앞으로 우리가 선거때만 되면 일회용 컵마냥 앞으로 여자도 남자와 같이 평등하게 해준다 하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여성공무원들에게라도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승진의 기회를 가져줄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지금 몇년사이에 봐도 그런게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남녀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급 공무원중에서 년도별로 한번 빼보았습니다. '75년도 이전에 최초임용을 받은 사람 남자1명, 여자 1명입니다.
  그리고 '80년도 이전에 최초임용을 받은 사람은 남자가 21명, 여자가 2명입니다. 이것은 보건직이나 간호직 의료기술직 같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여성공무원 중에서,
  또 '85년도 이전에 발령받은 사람은 남자가 35명, 여자가 1명입니다. 또 '90년도 이전에 받은 사람은 남자가 35명, 여자가 7명, 또 '91년도 이후 현재까지는 남자가 11명, 여자가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7급 공무원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비율로 봐서 남자공무원 대 여자공무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래된 여직원도 있는데 왜 그런사람들 승진시켜 주면 여성의 사기진작도 되고 얼마나 좋으냐 이런 말씀이신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하다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근무성적 평정을 할때 여러가지 자질이라든가 이런것을 평정을 해서 승진후보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는 근무성적 평정한 것을 5급을 3년치, 6급, 7급은 2년치, 8급은 1년치 이렇게 해서 1년치 2번 평정한 것, 2년치 4번 평정한 것 이것을 전부 합산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적용을 하고 또 경력평점도 근무년수에 따라서 평정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점수입니다. 교육을 가시는 분들이 가서 열심히 하셔서 교육점수를 잘 받아오면 교육점수가 20점인데 이것을 만점을 받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90점 이상 잘 맞아오시면 승진후보 명단 순위에 뛰어오를텐데 간신히 낙제를 면하고 오니까 도저히 이것은 구제불능이예요, 그런 이유때문에 승진후보 순위에서 명부가 뒤쳐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공무원들 중에 농업직이 상당수 많지않습니까? 그 농업직이 많은데 지금 6급에서 사무관으로 되어서 군 과장이 농정과장님이 복수직으로 됐으니까 농자 들은 과장이 산업과장하고 농정과장밖에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내무과장 김종길  군 본청은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래서 읍면장님은 많이 나가시지만 그래도 농정을 다룰 수 있는 농정과장은 복수직으로 된 사람으로 농업직으로 임명이 되도록 앞으로 힘써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박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하고 똑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지나온 일도 하기야 또 말씀이 되시면 도리야 없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농업직에서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직은 승진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5급인 경우에지만, 7급인 경우에는 승진대상자가 없어요, 행정직하고 5년 차이 이상납니다. 최초임용도 그렇고, 현직급 임용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키고 싶어도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급에서 6급 승진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상태로 봐서는  이제 승진 소요년수 최저년수는 지났고 어차피 자리가 비면 할 수 없이 승진을 해서 그렇게 둘을 놓고 비교를 할 때는 후보자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우리 아이디어맨에게 주는 우수한 포상, 승진 제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뭔가 포상금은 있습니다만 승진에 대한 점수는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뚜렷이 우리 군 발전에 획기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어째서 그런 것인지 충분하게 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 가점이 없어졌어요. 근평할 때, 그것은 없어졌고 단지 저희들이 같은 내용이라면 성적이 우수하고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이라든가 소양고사 실적이 우수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근평할 때 참고가 충분히 되겠죠.
  근무형태가 성적이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이런사람들도 딱 그렇다고 이사람들 전부다 승진시킬 수는 없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군으로 전입한다거나 승진할 때도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을 근평할 때 점수를 낫게 주어서 승진시키거나 그런 점은 있겠지요.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수위원  그럼 아이디어맨에게는 특히 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언제나 깊이 점수에 관계가 되도록 그런 제도상으로 만들어서 더 좋은 군발전을 위해서 할 공무원이 있다면 특별히 더 승진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TV에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요일 근무제에 굉장히 불리한 상태로 보고 됐습니다.
  또 우리가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했을 때에도 회남면 같은 경우는 그때 근무자가 없기때문에 모든 것을 조사한 일도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주민들께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되고 나서 아주 토요일날 가서 일을 볼려면 직원이 없어서 애를 먹는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면이라고 지적하면 그 면만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토요일날 암행을 해서라도 정말 근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근무하고, 또 그냥 나오지않고 오전에 나왔다가 오후에 안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잠깐 출장 달아놓고 볼일 없이 나가는 사람도 있기때문에 이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철저히 감독해서 주민들이 불평없이 우리 관공서를 찾아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사실 토요일 전일근무제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얼굴을 못들겠어요. 저희들이 나갈 때는 지적된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일을 못보고 가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게 보면 일반직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서로 직접적으로 인계인수를 안되더라도 와서 물어보시면 답변하고 처리할 수 있는데 특히 기술직 분야 이런데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 보는 업무는 총무계장하고 직접적으로 인계인수를 해라 이런쪽으로 했고 또 조금 더 지나봐서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그래도 안된다면 읍면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만은 전일근무제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주고 또 위원님들도 심려 안끼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  특히 본청 과에도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제가 토요일날 어느 과를 가보았는데 과에 가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어디갔느냐고 하니까 잠깐 볼일들 보러갔다고 말씀되었는데 이런 것도 다음에 TV에 찍히면 우리 보은군의 망신이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잘못하면 일보러 왔다가 일도 못보는 이런 불편함이 생길테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송순상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실 유병국위원님, 방창우위원님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유병국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종합토지세 징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19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시 지방세 징수율은 90.3%, 세외수입은 99.6%로써 지방세 징수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사자료에 따르면 종합토지세 미수는 1996년도에 364건에 896만3,340원, 1997년도분은 2,306건에 3,701만7,120원으로 날로 그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1만원 미만 소액 건수가 전체 건수 2,670건에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종토세 미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실제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득하지 못하여 납세의무자 독려를 소홀히 한 것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미상속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 절차와 고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직원들이 소액의 고지 세금을 징수하기가 난망하여 재무계 자체적으로 소화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는 자칫 조세부조리가 우려되니만큼 근절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창우위원  방창우위원입니다.
  관사관리 실태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은 15동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중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4동뿐이며, 11동은 본래의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군에 관리자와 읍면책임자인 읍면장들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대소사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해결하는 민의 존중의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기위하여 읍면장 관사를 신축, 보수 등 많은 예산을 마련하여 관사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주의 자유 또는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관외에서 거주하는 관리자가 증가하면서 읍면장 관사는 그대로 비워둘 수 없다하여 직원들을 대체 입주시킨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체 입주시킨 목적을 관사관리 목적으로 하여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7조 2항 2호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읍면장관사에 읍면장이 직접 거주하지 못하고 소속직원중에서 대체 입주케 되면 일시 지키기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라서 1개월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재무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대체입주도 안하고 공가로 비워두고 있는 4동 탄부, 삼승, 회남, 산외 면장관사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두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종합토지세 징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재무과장 김수백입니다.
  저희 세정분야 업무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토지세 징수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주된 원인은 고액 체납 2명의 체납액이 총 체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명중 1명은 법원 경매가 끝나 금년도에 징수 가능하며 나머지 1명은 성업공사에서 공매 의뢰하여 3차 공매중에 있어 공매가 끝나면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연도 폐쇄기전 까지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연도 폐쇄기전 까지 최대한 징수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토세 미수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토세는 총납세자가 22,620명이며, 이중 1만원 미만 소액납세자가 14,700명으로 전체 납세의무자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기제된 소액체납자 1,732명중 90%이상인 1,558명은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로 관외 체납자가 많은 이유는 주소이동이 잦아 주소 추적이 곤란하여 정확한 고지서 전달이 어렵고 주소파악을 하여 출장독려를 하려고 해도 체납액보다 출장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출장독려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전화독려 등을 실시하여 연도 폐쇄기까지는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상속재산에 대한 종토세 과세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 21 제2항에 의거 사실상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써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 즉 매년 6월1일이 되겠습니다.
  6월1일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더라도 신고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속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직권조사가 소홀하여 상속신고가 되지않는 토지는 상속되기전의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계속 발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무부로부터 사망자 명단을 일괄 접수받아 지난 11월28일자로 각 읍면에 일제조사를 지시한 바 있으며, 본 조사결과 종토세 부과가 잘못된 토지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 재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내무부에서 사업자 명단을 접수받아 읍면에 시달한 인원수는 828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액고지 세금의 읍·면 재무계 자체 소화에 대하여는 1995년도 감사원 대행 감사시 타시군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어 우리군에서는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대납하는 사례가 일체 없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 있으며, 지금은 대납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세무담당공무원이 대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뿐만아니라 모든 지방세의 체납액은 계속 징수하면서 다시 부과되는 업무의 반복관계로 부과되는 세금에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노력한 만큼 체납액 징수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욱 모든 세무담당 공무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연중행사처럼 종토세나 지방세 미납이 점점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금년에는 미납액이 작년보다 월등히 더 많고 건수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미납징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은 쓰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관계가 있습니다.
  '96년도 고질 채권자니 단순 채권자니 해서 이렇게 체납자가 나와 있는데 이름은 나열하지 않지만 400여만원, 그분이 한 1천여만원 돈의 세금을 지금 내지않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부도났다 이런 것으로 사전에 예방을 못한 이유가 문제가 되고 또 부도가 났더라도 그 사람의 재산이 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라도 압류를 해서 성업공사에 얘기를 하든지 법적절차를 받아서 받아야지 이것을 이대로 나두니까 그분들이 습관화 되어서 고질체납자가 그대로 그 명단이 3년전에 있던 사람이 또 나와 있어요. 저희가 3년전에도 이것을 해보았는데 또 나와있고 작년에 있던 사람들이 또 나와있는데 내내 이런 사람들은 사업도 번창한 사람도 있습니다.
  명단에 보면 충분히 세금을 미납이 안 될 수 있는 사람도 미납되어 있는 것은 우리 재무공무원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덜 신경을 쓴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모든 종토세 미납을 징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먼저 고질 체납자 세금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내고 있는 고질체납자가 저희 관내에도 다수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병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들이 채권 확보자가 가능한 부분은 다 채권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는 어떤 사업을 기업체를 가지고 있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 채권확보를 못한 경우도 한두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경우는 이미 부도가 먼저 나고 나중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질 체납자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읍면 재무계 직원들을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집중 징수 독려도 한번 해봤고, 또 채권확보가 가능한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일괄 의뢰도 하고 또 일부 공모해서 저희들이 징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고 할지라도 체납세금이 작년 연말보다 많아진 것만은 사실이므로 그동안 징수가 미흡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97년도 세금에 대해서도 아직 12월달하고 연도폐쇄기까지 갈려면 1월, 2월이 있는데 정기회가 끝나고 12월이 지난 다음에 1월부터는 전 세무공무원을 총동원시켜서 금년도 연도폐쇄기인 2월28일까지는 '96년도 체납액보다 더 징수실적이 훨씬 높고 체납액이 낮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보다는 '97년도 체납액이 훨씬 주는 한해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 계획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보면 '96년도에 총지방세액과 '97년도 지방세의 프로테지로 말하면 미납액이 점점 증가되는 프로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 올라가서 한거와 세금이 미수액이 더 프로테지가 높아갑니다.
  이것은 지금 세금을 국민들 의식이 자동적으로 내는 그런 의식감이 있는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금을 제대로 완납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고의성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름이 오른다는 것이 그분들 좀 치사한 감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사회 저명인사들도 안내고 있는데 이것은 그분들한테 우리 담당공무원이 자주가서 독려를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재무공무원들한테 8만원씩 월 주는 것이 있죠?
○재무과장 김수백  예.
○유병국위원  세금 탄로세하는 공무원도 특별 거시기를 주고 지방세나 세무금을 받는 재무계 직원들도 8만원인데 이게 소액금액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인천이나 외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소액금액 종토세 한 몇 천원을 받을려고 거기를 갈려고 하니까 출장비는 없고 이러니까 자동으로 자기가 돈을 내서 끄는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더러 보았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조세부조리가 자꾸 그분들한테는 장려를 시켜주는 것이예요. 나 세금안내도 어떻게 올해는 넘어갔어. 그러니까 아주 이건 큰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내가 무슨 지위가 있어서 넘어간 것인지 면직원이 물어놓은 것은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우표료까지 받는 세금징수 요법이 어디있나 그 법을 강행을 한다든가 우리가 법을 만들수 있으면 강력한 법을 만들고 조례로 만들수 있으면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아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만원이하 소액 체납자가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엔 출장 독려징수가 거의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을 보낼려고 해도 현재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유위원님 보충질문을 듣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역이용해서 세무행정의 기본을 그리고 질서를 흐트러 놓으려고 하지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공감하고 그 사람들중에서 지금 소액체납자 권당 1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중에서 몇년씩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압류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출장비까지 다 부과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연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월중에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질문보다는 한가지 대안인데요, 고지서가 나가고 납부를 하지않으면 독촉장이 나가지않습니까? 그 독촉장에 보면 하단에 납기내 납부치않으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합니다 라고 조그맣게 써있습니다. 저도 한참 쳐다보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촌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때문에 그것이 보이지도 않고 또 국세징수법이 뭔지 알수도 없고, 그래서 써놓으나 마나한 것이 되지않는가 해서 뒤에 보면 여러칸이 있어요. 그 한칸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할애를 해서 빨간글씨로 하든지, 눈에 탁 보이게, 전에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않으면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다든지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주지사항을 기록한다면 보는 사람들이 이걸 좀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위원님이 독촉장 고지서를 한번 보자고 할때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 독촉장 용지가 뭔가 미흡하구나 사후 구제제도나 세금을 체납했을 때 제재를 하는 내용이 너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내부결재를 받는 중인데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재되는 사항 금융거래 제한이나 인허가 제한 재산압류등을 기재해서 그것이  크게 눈에 띄도록 그렇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관사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다음은 방창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사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7조 제2항 제2호에 내용중 관사를 일시 지키기위한 사용하는 경우란 방창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읍면장이 관사를 사용할 목적으로 입주할 때까지 공가상태의 기간에 건물의 파손 및 노후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 사용 허가한 경우로써 이 기간을 1개월 또는 몇개월 정도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현재 관사에 입주해 있는 직원들은 공가로 되어 있는 관사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건물의 조기노후는 물론 파손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군의 지시 및 권유에 의해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시관리자로써 입주한 상황으로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공가상태에 있는 4동의 관사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가상태로 있는 4동의 관사도 해당면장이 필요시 수시 사용하되 공가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 건물의 조기노후는 물론 파손우려가 있으므로 소속 공무원중에서 일시 사용희망자를 지속적으로 물색하여 입주시킬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15동의 관사중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는 그 필요성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여 그 처리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창우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위원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내가 한 것은 금년도에 직제기구 개편할 때에 그 공유재산 관리계를 우리가 일부를 다시 신설을 했고 또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관사뿐이 아니고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들이 자기 재산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군 재산이니까 땅이 어느곳에 가서 있는지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계가 필요하다 해서 이 관리를 잘 시켜야 되겠다 해서 기구개편 당시 재산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달라졌나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고 그러다보니까 관사문제가 나왔는데 군수관사는 역시 계속 비워뒀기 때문에 그동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어떤 설계를 한다든지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에 거기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한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 또 실과장 관사는 그런대로 다 본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군수관사를 제외해 놓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있고, 읍면장 관사는 마로하고 수한은 없어요. 관사가,
  그리고 내가 지적한 4개 읍면의 관사는 수시로 사용한다고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자물통으로 채워놓고 비워뒀다가 어떤 비상시에 하룻저녁 필요할 때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관사를 그렇게 관리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군수가 어떤 특명을 내리든지 해서 읍면장들이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됩니다.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그냥 놔두면 안돼요. 건물도 계속 사용해야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건물에 어떤 감가상각이 있지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자꾸 손해를 보니가 거기에 대한 보존책으로 해서라도 임대료는 받아야겠다 공무원들한테 부담시키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면장이 거기 거주를 안하는 대신 직원이 대신 있다면 그 임대료를 부과시켜야지요.
  여기 57조에 보면 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매월 봉급 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재산 평가액에 100분의6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사 입주 첫달과 마지막달에 사용료 일수계산을 사용한 날로 기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있고 거기에 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예요. 면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하고,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사용하는, 원래는 대상자가 직접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일시 지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것이 한정없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사용하기 위해서 면장이 안쓰고 직원이 대신 거기서 2년이고 3년이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부과안해도 됩니까?
  내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한번 다시 챙겨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56조에 보면 관사운영비의 부담관계도 역시 전기료나 전화료, 수도요금 이런 것은 1급 관사밖에 면제가 안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전부 본인이 내야 되요.  본인이 거기 살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는 안따져봤는데 이 문제도 예산상 어떻게 반영하고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상으로 읍면간 실과장 관사에 대한 기본요금 내는 것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내고 있는가, 예산에 반영시켜서 군이나 읍면에서 변제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따져서 답변해 주시고, 내가 볼 때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중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이 읍면장이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직원으로 하여금, 직원도 정규직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에, 아무나 주면 안돼요, 대출주는 것도, 읍면장이나 실과장이 거기 거주를 안하면 그 밑에 부하직원이 정규직원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따져서 계속 사용을 주욱하면 그 대부기간에 맞추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재무과장 김수백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도 방위워님 처음의 군정질문을 받아보고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이 지당하시다고 판단을 합니다.
  참고로 이것을 답변드리기 전에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조례로 되어 있지만 관사를 임대했을 경우에는 100분의6 범위내에서 임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분의 6을 보통 임대료를 받습니다.
  보은읍 관사의 경우는 다 헐어진 집, 물론 직원이 살고 있습니다만 1년간 임대료가 100분의6으로 계산했을 때 200만원이 나옵니다. 1년 임대료가,
  또 내속리면의 경우 1년 임대료가 120만원 나옵니다.
  그이상 절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1년 임대료가,
○방창우위원  1년 임대료가 그렇게 많아요?
○재무과장 김수백  예.
○방창우위원  아니 평가액이 그렇게 비싼가?
○재무과장 김수백  예, 건축물 토지하고 건축물 가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방창우위원  토지까지 왜 따지나?
○재무과장 김수백  다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따지도록 되어 있어요.
○방창우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수백  그래서 실제 처음에는 저도 임대료를 받을려고 생각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집은 공가로 비워두면 10년이 갈 것도 2년이 안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가로 비워둘 것인가 면장이 1년에 한 두 번 쓰더라도 누가 기거하면서 관사를 보존할 것인가를 많이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창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57조 2항 2호에 의해서 면장이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은 쓰니까 이 건물이 파손되고 조기 노후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상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신 임대료를 받기로 하면 여기 들어올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그것을 공가로 비워둬야 한다는 얘기인데 공가로 비워두게 되면 그 집은 머지않아 폐가가 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소속공무원 중에서 일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방창우위원  재무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관사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읍면장 관사, 실과장 관사가 필요없는 것이지요. 이것 없어도 다 지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읍면장도 거기 안살고 그러면 팔아먹지 뭐, 토지까지 다. 괜히 비싼 가옥 지어서 보수해서 그냥 헌 집 만들어서 나중에 뭐 할거예요. 그것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재무과장 김수백  3년 전까지만 해도 필요했는데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출퇴근 거리가 되니까 그런데요
○방창우위원  큰일이에요.
  지금 마로하고 수한은 없지요?
○재무과장 김수백  예.
○방창우위원  거기는 왜 없는가? 원래 지어달라고 안해서 그런가?
○재무과장 김수백  지어달라고 했는데요
○방창우위원  순서대로 짓다가 지금 필요없어서 안짓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수백  마로도 여기 박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어달라고 했는데
○방창우위원  다 비워두는 것을 뭐하러 지어요. 지금 살지도 않는 것을, 지은것도 팔아먹어야 되는 것을,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보세요. 해서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재산관리이기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네요? 평가액이 그렇게 비싸요?
○재무과장 김수백  예.
○방창우위원  그것 한번 나중에 따져봅시다. 별도로,
○재무과장 김수백  예.
○방창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과금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수백  예, 있습니다.
○방창우위원  그것은 뭐 하는 것이예요, 계속 돈만 내버리고 거기 살지도 않고,
○재무과장 김수백  이 부분은 아까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미에 답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실제 읍면장들이 매 상주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방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장 관사가 대개 94, 95년도에 상당수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 95년도에도 거주의 자유가 있었고, 외지로 학생 교육문제가 지금하고 비슷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면장님 관사를 꼭 면장님이 거기에 거주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관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뜻을 저버리고 지금 관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급급한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4, 5년 전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에서 관사를 지어주었고 지금에 불과 몇 년도 안돼서 관사를 관리하기에 급급한 사정이 되었는지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아무 장기간의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때그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관사를 지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본 뜻대로 면장님이 그 관사를 사용함으로써 면민들하고 친밀하고 면민들의 애로를 알고 또 면장님께서는 그 애로를 직접 면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서 관사를 지어줬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본 뜻을 살려서 최대한으로 면장님이 관사에서 계시면서 면민들하고의 본 뜻대로 애로를 같이하고 면민들의 애로를 전부 파악해서 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대로 힘을 써야지 지금 잠깐 면장님들이 안계신다고 해서 엄청나게 투자한 관사를 어떻게 관리하여야 되나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실제 읍면장들이 관내 거주한다는 얘기는 해당 읍면에 거주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실제 4, 5년전보다 물론 통신이나 교통은 크게 발전했지만 행정환경은 크게 나머지 주민들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주민 접촉을 그리고 숙식을 같이하면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한다든지의 행정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류정은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셨듯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해당 읍면장이 해당 읍면장의 관사에 기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실제 재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은 못드리겠고 복무관련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지금도 작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가능한한 읍면장들이 관내에서 기거를 해라 일주일 내내 기거를 못하면 일주일에 3일이라도 기거를 하라고 저희들이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류정은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한번 읍면장들이 관내에 거주토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은위원  재무과장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지금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정 그래도 면장님으로 나가시는 분들을 되도록이면 면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을 내보내 주시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100% 전부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전부 자꾸 방치하지말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내무과장님 그것을 면장님으로 나가시는 분들한테 강조를 해서 지금 일주일에 3일 계시든 100% 다 계시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관사를 관리를 하고 운영도 하고 면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지, 관사로 인해서, 지금 4, 5년전에 져놓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는냐 이것을 갖고 여기서 따지고 있다는 것은 행정간부급 되시는 분들은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께 질문하신 조강천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와 민원후견인 제도의 실시에 대하여 지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민원 1회방문 처리제와 민원후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성공적인 실시 여부는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와 함께 보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인은 지난 10월중 민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유기한 민원을 처리해 간 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실 근무자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가 71.4%, 불만족이 28.6%이며, 근무자의 태도는 만족스럽다가 42.8%,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57.2%가 되었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인식도는 잘알고 있다가 57.1%, 모른다가 42.9%가 나왔고, 민원처리 결과는 만족이 겨우 14.1%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저그렇다가 42.8%, 불만이다가 43.0%로 조사되었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하여 몇번이나 민원실 또는 군청을 방문했나요? 하는 사항은 1회 57.1%, 2회가 14.2%, 3회이상이 28.7%나 되었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하여 후견인과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나요? 에서는 있다가 71.4%, 후견인이 누군지 모른다가 28.6%로써 그런대로 시행이 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좀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실 근무자의 태도와 친절도가 아직도 미흡한데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인식부족과 민원 처리결과가 매우 불만스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2회이상 민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42.9%로서 매우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진정한 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되기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민원 후견인제도의 충실한 실시를 위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조강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민원 1회방문 처리제와 민원후견인 제도의 실시 미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지적과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민원의 발전을 위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와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조강천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실 근무자의 태도와 친절도가 아직도 미흡한데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 민원신청시 대부분이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민원인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하게 하기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식제고와 친절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민원우수공무원 발굴표창, 친절다짐 연찬회 개최, 우수기관 견학 등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친절의 생활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인식부족과 민원처리 결과가 매우 불만족스럽게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1993년 5월10일 내무부장관 지휘지시 제7호로 시작된 제도로 행정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로써 민원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서류의 제출등 민원인의 필요에 의하여 관청을 방문한 것은 민원 1회방문과는 무관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동안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홍보를 위해서 민원실에 안내게시판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소책자 2,000매, 리후렛 1,000매, 홍보용 만화 100부를 공무원과 각 읍면 민원실에 배포 비치 활용토록 하였으며, 반회보 및 지방신문등에도 게재하는 등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가 완전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결과가 매우 불만족스럽게 나타난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서류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개별 법령에 의해 처리된 사항으로 민원 1회방문 처리제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불허가 민원의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조정위원회 및 기관장 3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단순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중요문서 심사 및 전결권자의 차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토록 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종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보다 2일에서 10일까지 단축 처리토록하여 민원인이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2회이상 민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42.9%로써 매우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진정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되기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제출 후 제출한 민원서류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미비된 서류의 추가제출 및 민원서류 내용 변경과 민원처리 과정이 궁금하여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민원가부 사전고지제의 철저한 이행과 민원후견인을 통한 중간통보의 철저한 안내로 민원처리과정이 궁금하여 방문하는 사례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민원후견인제도의 충실한 실시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후견인으로 하여금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서류가 종결될 때까지 처리과정의 독려 및 관련부서 협조등의 대행과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이 궁금하지 않도록 사전 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1993년 4월15일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성과가 좋아 1996년도에는 10대 민원행정쇄신시책으로 채택되었으며, 1997년 8월22일 공포된 법률 제5369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제8조 제2항에 민원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후견인을 지정토록 법제화 하는 등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이 10일이상인 주요민원 40종을 선정 후견인 지정 대상민원으로 정하고 전 계장급 공무원 48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1997년도에 처리한 인허가민원 821건중 72건의 민원에 대하여 후견인을 지정 민원인과의 중간통보로 하여 민원처리과정의 궁금증을 해소하였고,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2일에서 10일까지 단축처리하는 등의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후견인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활동을 소홀히함은 개선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어 1997년 10월23일 민원후견인제도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실과에 통보 후견인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후견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후견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후견인활동 기록표 제출시 후견인 소속 실과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하는 등 민원후견인 활동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후견인 미지정 대상 민원 등에 대하여도 1998년도에는 처리과정의 철저한 추적관리와 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연구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하반기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1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1998년 1월중 이를 분석하여 군정 민원업무시책에 반영하여 보다 좋은 민원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답변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두번째 항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와 처리결과가 매우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라는 것은 민원인이 한 부서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전부 할 수 있게 해서 하루에 처리하는 것을 민원 1회방문 처리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설문해 본 결과 1회 방문했을 경우에 우리 군청내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몇 번을 불려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무엇을 해와라 또 어디가서 무엇을 해와라 하니까 이사람이 어디간 잘 모르는 거에요.
  물론 후견인제도가 있지만 잘 모르니까 그것을 친절하게 알려주어서 어느 부서에 가서 어느 것을 더 해오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 되는데 어디가서 다른 서류 뭐 해오시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루에 처리가 안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나가는 것이고, 또 민원처리 결과가 매우 불만족스럽다 해서 그 이유를 써달라고 했더니 몇가지 읽어드리면 각자 주어진 책임에 무관심한 것 같다 상식을 떠나 법으로만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 많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법정기일까지 기다리게 한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날 바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인데 유기한 민원이라고 해서 그날까지 꼭 기다리게 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  또한가지는 전보다 많이 친절해졌지만 아직까지 강압적으로 고자세로 민원인을 대하는 적이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한가지는 한번에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농민의 편의를 최대한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꼭 법조항을 토에 달면서 몇 번씩 찾아가야 한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민원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해주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민원처리 기간에 관한것은 저희들이 유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서류라고 빨간 것위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을 찍는 사항은 일반 업무보다는 우선해서 처리하라는 측면 위에서 각 실과에 그러한 측면에서 통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각 실과 개별법에 의한 그 처리기관에 관한 사항은 기간이 꼭 돼야지만 처리하라는 사항은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선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못한 민원인이 불만스러운 것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민원서류에 관한 사항은 우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실과에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반려할 민원이 있는데 민원이 대상이 안돼서 반려한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서라고 있는데 2월11일 접수가 됐어요. 처리기한이 일주일이라 2월18일입니다. 그런데 반료를 2월18일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서가 일주일씩이나 걸려서 처리되어야 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면 이런 반려신청이라면 더욱더 일찍 안되는 것은 일찍 얘기를 해주어야 다른 일이라도 하던가 할텐데 꼭 기한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있고, 또 반려한 사실인데 공사유림내 채석허가 해서 3월11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21일까지가 처리기한인데 4월8일날 반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15일정도 이상 보름이상 있다가 반려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이런 행위가 민원인들한테 불만을 주고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실아닙니까! 이것이 3월21일까지 10일간 유기한 민원이니까 그때라도 해주었으면 그사람이 이해를 했을텐데 유기한 민원기간보다 보름이상이나 더 가지고 있다가 반려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인가는 민원인이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빨리 처리해주면 빨리 그사람도 일을 할텐데 이렇게 반려하면서 처리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행정신뢰를 상당히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이것 하나 때문에 전체 행정에 먹칠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이 상당히 있어요. 민원처리기한을 넘겨서 처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건축허가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함으로 해서 우리 행정신뢰도가 올라가고 또 누구든지 웃으면서 군청을 찾고 민원실을 찾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차피 민원을 총 관장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실 근무자들에의 태도가 친절해야 되고, 또 자기업무를 숙지해서 몰라서 남한테 민원인이 가르켜 주는 일이 있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뭔가 주민이 왔을 때는 처리가 되든 반려되든 만족스럽게 갈 수 있는 이런 민원봉사자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우리 민원실에서는 제가 평상시에도 직원들과 각 계장님들한테 친절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항상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방금 말씀하신 반려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가 되면 개별법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반려가 됐다 하는 얘기는 민원서류처리 규정에 보면 2회이상 보완요구를 했을 경우에 신청인이 그 서류를 보완하지 못할 때에는 반려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사항은 기간이 넘어서 반려된 사항은 그런 측면에서 반려가 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인 것만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또한가지는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민원실에서 설문조사를 하죠?
○지적과장 최병호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조강천위원  상반기에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설문조사한 것 하고 어떤 것은 상반된 것이 있고 어떤것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후에 사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그 사항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관계 실과에 대상이 되는 민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 실과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통보를 하고, 알려졌고, 관계실과에서, 그래서 관계 실과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아니, 관계 실과에서 물론 처리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민원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설문조사 내용에 이러이러한 것이 잘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물론 잘된거야 더욱더 잘되게 하면 되겠지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를 하셨는가 그것이 궁금하여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설문조사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정해서 주로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관계 실과에서 소화할 사항은 관계 실과에 이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리고 민원 후견인제도 있지않습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설문조사에서는 70%이상이 민원 후견인 제도의 후견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저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후견인 제도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후견인 지정이 보니까 죽 계장님들을 순서를 정해놓고 후견인을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지적과장 최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후견인제도면 민원 후견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계장님들이,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지적과장 최병호  민원을 위해서 안내, 또 불편한 서류보완이라든가 언제쯤 처리가 되겠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신청인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로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하지 100% 다 후견인을 지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말씀 드린 바와같이 800여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여 주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40여종에 관한 사항을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정을 해서 그것에 한해서만 후견인을 지정을 하지 여타 경미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이것을 후견인을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조강천위원  여기서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후견인들이 민원인과 상관있는, 좀 어렵겠지만, 그러면 어느 한 쪽으로 많은 지정이 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지만 꼭 계장님이 아니더라도 그 민원과 관계되는 공무원이 후견인이 되는 이런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적과장 최병호  그 방향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유기한 민원 전체에 관한 사항을 후견인을 지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요한 민원만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98년도에는 그 중요한 '40종의 민원서류외에 더 확대를 해서 민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 민원사항을 확대하는 자체도 좋지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중요한 민원아닙니까?
  말씀대로 중요한 민원이니까 어느 민원 후견인을 내가 지정을 받았는데 내가 그 업무에 잘 모른단 말입니다. 후견인 당사자가,
  그러니까 도와 줄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를 안내해준다든가 그런것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받으러 왔다, 형질변경을 하러 왔다 하면 거기와 연관이 있는 공무원을, 꼭 계장급으로만 하지말고 일반공무원이라도 연관이 있는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주면 훨씬 도움을 더 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담당자 또는 계장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업무의 원활성이 더 좋지않겠느냐, 후견인 제도에 더 좋지않겠느냐, 제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민원처리 1회방문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지적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주차난 해소입니다. 사실 보은읍에 19개 로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아시다시피 내적인 업무는 잘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외적으로는 사실은 민원을 보기위해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차때문에,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들의 주차의식 결여, 아니면 공공기관의 밀집, 또 주차공간이 읍사무소 자체적으로 협소하고 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되면 불로천에 40m를 복개가 만약에 예정대로 된다면 다소 해소가 되겠지만 그전까지만이라도 제 의견은 우선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해서 힘들더라도 먼저 감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군에 지금까지의 성과를 봤을 때 민원실 이전이 성과로 나옵니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면 과연 그곳에 갔을 때 민원인들한테 얼마나 편리를 주는가 하는 그 점을 과장님께서 한번 좀 파악 민원실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군청과 읍사무소와 그 중간 앞으로 동다리 부근쪽으로 점차적으로 옮기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민원좀 한번 집계를 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번째 질문드린 공직자부터 이것은 읍사무소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을 해야 하고, 또 지역경제과 교통계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선 그 고통을 먼저 공직자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그 주차문제는 제가 보더라도 대단히 협소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현 위치에서 현 공간에서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가까운 주변에 주차시설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관계 읍장하고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은 당연히 그곳으로 주차를 해야 되지않는가, 민원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식위원  현재 거기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은 인근 주변분들이 24시간이나 며칠씩 갖다 놓는 것이 있고, 또 사실 직원님들 민원을 위해서 편리를 보셔야 되지만 직원님 차들이 읍직원이나 지적과 직원님들이 거의 하루종일 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해소될 때 까지는 먼저 공직자가 솔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읍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에게 질문하실 박홍식위원님, 유병국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교육실시 기간을 살펴보면 상반기 교육을 '97년 3월17일부터 3월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97년 10월15일부터 10월2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교육은 시기적절하게 실시하였으나 하반기 교육은 년중 가장 바쁜 벼수확 시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불평이 매우 많아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을 농번기에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유병국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형 화재예방과 진압태세 구축을 위하여 군에서는 년간 1억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출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은 소방파출소와 각 읍면 대기소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차량기사는 도지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소방파출소장의 감독하에 있어서인지 일선 읍면과는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화재가 발생한면 해당 읍면 의용소방대원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소방파출소의 소방차 기사가 직접 진압한 뒤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어 의용소방대원의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내 소방차 기사현황과 거주실태는 어떠하며, 이들과의 지휘감독과 일선 읍면과의 협조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우리군 집행부와의 화재예방 진압태세 구축상 소방관서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종 군비지원을 억제하거나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순상  두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민방위대원 교육의 농번기 실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입니다.
  먼저 박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대원 교육의 농번기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농번기에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민방위 교육이 농번기에 이루어졌으나 '96년부터는 되도록 농번기를 피하여 기본교육을 전반기에 '96년 4월17일부터 4월27일까지, 하반기에는 '96년 11월11일부터 11월20일까지 실시하고, 보충교육을 전반기 '96년 5월21일, 하반기 '96년 12월12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반기 기본교육을 3월17일부터 3월27일가지 실시하고 보충교육을 4월28일 실시하였으나, 하반기 교육은 12월18일 대통령 선거실시 관계로 모든 교육을 11월20일까지 실시하도록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어 부득이 기본교육을 10월14일부터 10월24일까지 실시하고 보충교육을 11월11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교육은 대통령 선거관계로 농번기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한기에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특별한 케이스가 돼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누구라도 어쩔도리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금 농촌지역의 인력이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농촌지역에 필요가 없는 방향으로 실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작년도에 비해서 어째 금년도에 10월달에 시작을 했었는가 했는데 선거관계로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앞으로 계속해서 농한기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군에서는 한쪽에서는 농한기에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일손을 빼서 교육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11월달에 교육을 했고, 12월달에 보충교육을
○조강천위원  11월달에 하던 것을 10월달로 당겨서 했다는 것은 저도 아는데 이왕 당길려면 조금 더 당겼어야죠.
  벼베기 이전에 당겼으면 그것은 상관없지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시기를 더 앞당기라는 말씀입니까?
○조강천위원  그렇지요. 왜 하필 그때 제일 바쁠때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콤바인 세워놓고 기계 세워놓고 꼭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약 20일 정도나 이 정도만 당겼으면 벼베기 시작하기 전에만 당겼으면 불편사항이 없었을텐데 한쪽에서는 농촌일손돕기운동을 한다고 일손창구까지 마련해놓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젊은 인력인데 그 사람들을 수십명씩 뺏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지탄하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대개 종전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대게로 벼베기가 끝나면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선거관계로 당겨서 하거라 하다보니까 사실 농번기 벼베기 이전에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송순상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관내 소방기사 현황과 거주실태 둘째, 소방차 기사 지휘감독과 일선 읍면과의 협조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셋째, 군 집행부와의 화재예방 진압태세 구축상 소방관서와 협조가 이루어지질 않는다면 각종 군비 지원을 억제하거나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기사현황과 거주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보은군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은 총 35명으로 파출소에 16명과 각 읍면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배치현황은 내속 4명, 외속, 마로, 탄부, 회남, 내북, 산외 각 2명, 삼승, 수한, 회북은 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상 근무하는 면은 격일 교대근무하고 있으나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읍면은 일과시간에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차 내역은 기 제출된 보은군 소방차 배치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소방차 기사가 지휘감독과 일선 읍면과의 협조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은군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5명으로 청주 소방서 보은파출소장의 감독하에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화재 및 산화발생시 소방차량 출동은 물론 해당 읍면 의용소방대에 연락 화재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의 지원 협조체제는 건조기 산불등 비상시에는 항상 차량을 대기시키라는 위로부터의 지시로 지원이 어려울 때도 있으나 가급적이면 상호협조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군 집행부와의 화재예방 진압대세 구축상 소방관서와 협조가 이루어지질 않는다면 각종 군비지원을 억제하거나 필요한 대책에 대하여는, 군 집행부와 소방관서와 상호 협조관계는, 위원님께서도 기히 아시다시피 소방파출소 공무원은 청주소방서장의 지휘를 받고 있고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의 산하에 있어 사실상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화재 발생시는 소방파출소에서 화재발생 접보 후 소방차량 출동은 물론 해당 읍면 및 의용소방대에 통보하여 화재진압에 임하고 있으나 신속한 출동과 최신장비로 의소대원이 출동하기 전에 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경계근무라든지 교통통제, 재난예방 등 지역안정에 무보수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차 배치현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원화가 됐기때문에 통솔문제나 모든 것이 우리 보은군 행정에 수긍하지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이렇다한 실정을 어제 오늘이 아니고 오래된 일인데 도지사나 이런데에 건의한 문서가 있습니까?
  건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이런 실태다 하는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건의로써 정식적 문서로 건의한 것이 제가 기억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회의를 갔을 때 최소한도 문제가 나올 때는 수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도에 알아봤더니 각 시군에서 건의들어 온 데가 2군데 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보은은 안들어왔데요.
  그러면 자체에서 이런 것을 통솔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지사님한테 정식 공문으로 발송해서 우리 주민이 화재가 났을 때 아주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체계 또 읍면장님들이 소방차를 가뭄때 꽃길조성이나 가뭄때 이용할 수 있는 계통이 서도록 위임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제 오늘도 아니고 1년, 2년이 된 이런 시점에서 그렇게 소홀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가지는 마로면에 소방차고가 있는데 소방차고 옆에 카센타가 불이 났어요.
  그런데 소방차고에 차는 들어 않아 있고 보은읍 소방차가 불을 끈 다음에 몇시간 후에 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즉각 보고해서 그 사람을 책임추궁한다든가 파면을 시킨다든가 직무유기로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건의를 안보내더라고요. 도에 직접 알아봤어요. 도에 문서 가져온 것을 지금 가져오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힘써주셔야 우리 보은 군민이 화재가 나도 잘 지나가지, 안일한 생각으로 해서 이원화 체계다 이원화 체계다 이런것으로만 빙자해서 어태껏 세월이 자나도록 소방차고에서 곁에 있는 소방차는 꺼내지도 못하고 그것도 불이 날뻔 했어요. 소방차도 탈뻔 했어요. 탔어야 됐어요. 이번에 그것이,
  그 옆에 다른 차가 와서 소방차 기사가 왔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알아보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그 관계에 대해서 거기 내용을 알아봤는데 그때 마로에는 소방기사가 2명이 아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1명이 기본교육을 받느라고 저희들 교육받듯이 교육중이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래서 한사람이 야간에는 근무를 안하다보니까 바로 거기서 출동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여기서라도 인원을 보충해서 거기다 충원시켜서 했어야 하는데 여기도 소방력을 보면 아마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여기 소방차가 나갔을 때 필 수 요원들, 또 구급차, 필수요원, 또 소방서 지키는 사람 그렇게 있다보니까 그 교육에 가서도 거기다가 보충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소방차가 옆에 있어도 활용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유병국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원화 체계가 됐기 때문에 군수님이 통솔을 한다든가, 여기 의용소방대가 소방파출소가 군수님 산하에 안오면 군수님 산하에 안오더라도 군수민의 명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체계나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셨고, 또한가지는 기본교육을 갔다고 할 때는 기본교육을 갔으면 우리 공무원이 어느 면장님이 기본교육을 갔으면 대리 면장님을 보낸다든가 부면장이 대리근무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대리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체계를 만들어 줬어야 하지않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글세, 그 문제는 제가 관할하고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다만, 소방파출소에도 제가 그런 문제를 얘기를 드렸더니 바로 소방력때문에 문제가 돼서 배치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들은 문서로다가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로다 보고를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목조목해서 상부에 건의를 문서로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한테 약속을 받겠습니다.
  보은 소방파출소는 도에 어떠한 정식공문을 지사님께 띄워서 군수님 산하에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던지, 그렇지않으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서 모든 재정과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던지, 그렇지않을 것 같으면 소방파출소 관계를 너희들이 전부다 우리 의용소방대까지 운영비 1억3천여만원까지 도에서 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예, 그 관계도 이번에 같이 건의할 때 종합적으로 다같이 건의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예.
○위원장 송순상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지금 우리 보은군에 소방근무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36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35명.
○류정은위원  35명, 그리고 속리산에 4명, 마로에 2명, 보은읍 그 외에 8개면은 1명씩 있는 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아니지요, 내속리 4명, 외속, 마로, 탄부, 회남, 내북, 산외 2명씩
○류정은위원  몇 개 면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거기가 하나, 둘, 셋, 넷......
  6개면입니다.
○류정은위원  6개면에도 소방차가 1대씩 와 있습니다.
  차는 1대가 와있지만 지금 운영하는 상태로 봐서는 반쪼가리 차가 되어 있어요. 반대가 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사가 한 분밖에 없어요. 낮에만 근무하고 퇴근시간 되면 집으로 갑니다. 청주 집으로,
  밤에 불이 났을 때는 그 차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24시간으로 봤을 때는 반대꼴이 되겠죠. 지금 나머니 인원은 보은읍으로 있는 것으로 보는데 보은읍에 몇 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보은읍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정은위원  그러면 6명을 빼도 10명이 읍에서 근무를 한다고 볼 수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그렇죠.
○류정은위원  그러면 상부에 이것도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건의를 하셔서 차는 한대인데 반조가리 차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화재가 밤에 많이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마로면에서도 2명이 있다가 1명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소방차가 아무 쓸모없는 차가 되었고 보은읍에서 차가 가서 화재를 진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면은 항상 그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인원을 더 보충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인원을 가지고 각 면에 1명씩 둬서 차 한 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만약에 보은읍에서 직원들이 모자라서 화재가 났을 때 어려움이 있다면 인근 면에서 충분히 출동해서 지원을 해 줄수 있습니다.
  차를 좀 24시간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인사문제를 그렇게 좀 다뤄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지금 한 사람이 근무하는 데가 삼승, 수한, 회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류정은위원  회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회남은 지금 둘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은위원  언제서부터 둘이 근무를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자료를 요새 받았는데요, 회남에 소방사 김홍걸하고 이남균하고 두사람이 근무를 해서 회남은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정은위원  아, 요새 인원이 충당이 되었나 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예.
○류정은위원  그러면 회남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그러면 그 관계도 저희들이 1명되는데 본서에 있는 16명을 그냥 두지말고 거기서 한 서너명을 빼서 각 읍면에도 격일제로 근무하도록 최대한도로 그렇게는 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여기 본서에도 소방차가 여러대 있잖아요, 그리고 구급차도 있고 해서 본서에서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본서에서도.
  2교대 근무를 해서 소방파출소장 빼고 그러면 15명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구급차에 딸리고 해서 뺄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여간 소방파출소에서도 3개 읍면에 대해서는 아마 인원 보충을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형편으로써는 그 3개 읍면에 인원배치를 3개 읍면은 그 지역에서 소방대에서 살림을 하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있는 쪽에만 1사람씩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정은위원  제 생각으로는 차 한 대가 있으면 사람 둘은 필수적인 인원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사람 둘은 필수적으로 있어야죠.
○류정은위원  필수적인 인원인데 무슨 절름발이 행정을 하듯이 차를 한대만 갖다놓고 낮에만 근무를 하고 밤에는 쉰다면 밤에 불이 났을 때는 맨날 마루짝이 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원을 더 충당을 해서라도 차를 안줄라면 차라리 말고 차를 줬으면 2명이라는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급기관이 신경을 써서 상부에 건의을 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상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분야 감사를 마치고 12월12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명  
  송순상  조강천  방창우  유성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참석의원  
  이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송해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