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1월 28일(화) 11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5분)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매월 납부하게 규정되어 있는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사용료를 일시납 또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9분)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로 무단점용자의 과태료 부과 행위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신설조항 등을 반영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8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이번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죠?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업지역,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경과한……. 이제 규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김응철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청가 위원
윤석영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서 명
위 원 장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