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1월 28일(화) 11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응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호  전문위원 송선호입니다.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매월 납부하게 규정되어 있는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사용료를 일시납 또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응철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응철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호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로 무단점용자의 과태료 부과 행위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신설조항 등을 반영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응철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도 단속이 이뤄졌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단속은 계속 운영을 했지만, 실제로 부과한 경우는 없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관련법이 조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윤대성 위원  군민들이 걱정하는 게 법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지켜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해서 자리가 잡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곳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써서 효과가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군에서 열심히 단속을 해주시면 그분들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도가 잘 확보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응철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역개발과장 박철용입니다.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응철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호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응철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도로에서 100M에 제한을 뒀는데 건축물에 대한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최부림 위원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서 5년 내에는 태양광을 못한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그렇죠.

최부림 위원  거리제한을 충족해도 5년 내에는 허가가 안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허가가 안나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특별히 이거를 제한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부에서는 태양광을…….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너무 제한이 없다보니까 무분별하게 건축을 하고……. 타 시·군에서도 저희처럼 조례를 개정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최부림 위원  쉽게 말하면 염소농장을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해서 태양광을 하니까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지금 버섯이라든가 그런 걸 재배한다고 해서……. 당초에는 주택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건 거리제한을 받는데, 건축물은 제한을 안받거든요? 그래서 편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규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이번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죠?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업지역,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경과한……. 이제 규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규제를 받지 않고 바로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게끔…….

박진기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산업단지에도 적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입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 거거든요.

박진기 위원  그러면 최부림 위원님이 5년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5호 주택 미만 300M, 5호 이상 500M도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산업단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산업단지가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산업단지라든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5년 이상 건축물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명확하게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부칙사항에 보면 신청서를 접수했다든지, 건축허가가 된 건 몇 건이나 돼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입법예고를 하고나서 의견이 13건 있었어요. 「건축법」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신고에 대한 사항에 대해 유예 좀 해달라는 얘기가 많아서 부칙에 넣어서 재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박진기 위원  의견제출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하다보면 컴퓨터에 능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포시작일을 보름이라든지 시간을 줘서 하면 어떨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저희가 읍·면에 홍보도 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이라든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예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민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
  김응철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청가 위원
  윤석영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서    명

  위 원 장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