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4월 9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1차안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3차안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
심사된 안건
1.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김응선 의원 대표발의)(김응선 의원, 하유정 의원 발의)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1차안(군수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군수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3차안(군수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군수 제출)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16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4월 9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처리 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4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타 안건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김응선 위원 대표발의)(김응선 의원, 하유정 의원 발의)
(10시18분)
김응선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3년 4월 11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1차안(군수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군수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3차안(군수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군수 제출)
(10시19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직업 적응 능력 및 직무 기능 향상 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장애인회관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으로는 보은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은읍 이평리 107번지, 사업기간은 2013년 4월부터 ’14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가 15억, 건축비가 1동 990㎡에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1층, 2층 해서 660㎡ 해서 10억, 장애인회관 3층 330㎡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에서 출자한 속리산유통의 적자 누적 등 경영 악화로 2012년 2월 23일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로 보은군에서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산의 처분은 농업회사법인 (주)속리산유통 유가증권 매각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보유는 출자법인은 농업회사법인 속리산유통, 청산인 대표 안성용이 되겠습니다.
보유 주수는 22만 9,990주, 보유액이 2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처분은 처분 예정가가 6억 3,406만 4,200원, 손실 예상액이 16억 6,493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주당 손실액이 7,242원입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속리산유통 주요 재산 평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3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주요 정책 추진과 중앙정부와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과 추진배경을 감안하여 가칭 서울사무소를 사용할 행정재산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공공용 재산을 확보하여 보은군 역점 사업 추진과 장래의 행정수요 증가 등에 대처함은 물론, 보은군의 당면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보은산단 분양, 바이오 휴양밸리 민자유치, 구병산 관광단지 민자유치, 신정지구 민자유치, 군정 홍보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산 중인 속리산유통 회사가 청산이 지연될 경우 보은군이 보유한 유가증권 손실액이 증대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고, 투자 주민들의 손실을 줄이고자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당면한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 동법 시행령 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상가 2층에 209호, 210호, 211호, 212호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1필지에 150.418㎡, 건물은 1동에 155.947㎡가 되겠습니다.
취득 예상 금액은 재산취득비가 16억 8,600, 감정평가 수수료가 4백만원 해 가지고 16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 안전관리 및 수명 연장과 동일 기종 일괄적 보관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 대여시설 예정 토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 동법 시행령 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대여시설 부지 매입으로는 보은군 보은읍 강산리 55-1번지에 2,586㎡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부지 매입비가 1억 2천, 지장물 보상이 5백, 감정평가 수수료 및 시설부대비가 2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1차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1차안입니다.
본 건은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직업 적응능력 향상 및 직무 기능 향상 훈련을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신축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함은 물론, 현 장애인 회관이 협소하고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장애인회관을 공동 신축하여 예산 절감 및 산재해 있는 장애인 관련단체들의 입주를 유도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서 출자한 (주)속리산유통이 적자 누적 등 경영 악화로 인하여 해산 결의됨에 따라 보은군에서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재산을 처분함이 타당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3차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역점 사업 추진과 장래 행정수요 증가 등에 대처하고 현재 파산 중인 (주)속리산유통의 청산이 지연될 경우 보은군이 보유한 유가증권 손실액이 증대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가칭 서울사무소를 사용할 행정재산을 취득하여 당면한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취득하여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입니다.
본 건은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시설 신축 사업에 따라 사업 예정부지를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1차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회의를 한 결과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1차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 말고 현시가는!
12억이라고 그랬었나요?
그건 3차안에 있잖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3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제 뭐…….
제가 그것을 사는 것으로 물어 보니까…….
다른 데 몇 군데 알아보고 하니까 “한 12억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다시 그때 팔려면…….
그전에 감정가액 갖고서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안도!
이 자체 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1년 전에 받았고, 2년 전에 받은 감정가액 갖고 올라오면 안 되는 거지. 이건!
이거 언제 감정 받은 거예요?
감정 언제 받았느냐고요?
16억!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러면 이게 잘못됐지, 이게 올라오면 안 되지!
다시 감정…….
탁상감정이라도 받아 갖고 올라와야지!
요즈음같이 부동산 시세가 굉장하게 급락하고 막 이러는 시대에 이걸 갖고 그래, 1년 정도 된 걸 갖고 지금 와서 이거를 갖고 이걸 감정가액으로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감정가액 하면 감정받은 거 6개월 효력을 발생하지 6개월 이후 거를 효력 발생으로 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려는데 이 돈으로 매입을 한다는 겁니까?
다시 감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보다도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의정간담회 자료가 자료 부실이지. 이게!
의견조성 시까지…….
지금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3차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하유정김응선김응철박범출이재열
○출석 사무위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