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6월11일(금) 오후 1시30분 개의

의사일정
  1. 93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부의된안건
  1. 93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우쾌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결위에서는 6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별로 심의하여 조정확정한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 93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위원장 우쾌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웅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된 93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성웅  93년 6월4일 보은군수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요구되어 93년 6월8일 보은군의회 제2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8일부터 3일간에 걸쳐 예산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가 377억8,61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18억9,1956만1천원으로 예산총액은 496억7,809만2천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93년 6월8일부터 6월10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개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전체특위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한 내용은 다음 심의 결과와 같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농촌지도소 신축에 필요한 지방채 국내 차입금 7억5,300만원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출분야는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구액 496억7,809만2천원중에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비에서 1건에 500만원, 일반행정비에서 7건에 7억9.899만2천원, 사회복지비에서 1건에 201만원, 산업경제비에서 20건에 1억2,945만4천원, 지역개발비에서 1건에 169만6천언, 문화 및 체육비에서 2건에 276만8천원, 읍면 행정 사회복지비에서 1건에 909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33건에 9억4,901만원을 감액하여 이중 세입에서 감액된 7억5,300만원을 빼고 1억9,601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은 첨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쾌명  박성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웅 간사님 보고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고 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는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