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2월 22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1.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4.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5.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7.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8.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보은군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의 일자리 및 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사업 등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연령 기준을 기존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선8기 군정목표 달성, 주요역점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정원조정 및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정원증원을 반영하고자 보은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기존 680명에서 2명 증가한 682명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선8기 군정목표 달성 및 주요역점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농촌전략실을 신설하는 기구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발전과 사회 각 분야 주요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은군 명예군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례문화 변화로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화장 비용에 맞추어 화장 장려금 지원을 기존의 한 구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여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영유아 양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권리 및 복지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지원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 대상 및 적자손실액 산정, 회계감사, 재정지원 신청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및 보은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친환경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 소유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 급속 및 완충 충전소 43개소를 확충 설치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사무실 무상사용 허가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보은군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민원과장           이정순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축산과장           신중수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