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5월 22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임시회)
1.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환경위생과장 배상훈입니다.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이 변경되어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안제9조에,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은 안제14조에, 종량제봉투 제작은 안제15조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전문위원 임헌용입니다.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폐기물 처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종량제봉투의 규격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최부림정경기박경숙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