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8월 29일(화) 09시 42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
4.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9.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정경기)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42분 개의)


○의사계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경기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43분)


○위원장직무대행 정경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  정경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기  방금 원갑희 위원님께서 저를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맡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기,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o 위원장(정경기) 인사
(09시 44분)


○위원장 정경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 44분)


○위원장 정경기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저와 함께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므로, 본 위원장이 최부림 위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부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9시 50분까지 선포합니다.
(09시 45분 회의중지)

(09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군수 제출)
(09시 50분)


○위원장 정경기  의사일정 제3항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경제계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계장 신성수  경제계장 신성수입니다.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기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숙  전문위원 이은숙입니다.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 도모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에 대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경기  의사일정 제3항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종합시장 및 보은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4분)


○위원장 정경기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기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대운  전문위원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보은스포츠파크 준공 등 지역개발 사업 및 실생활과 주소지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칭변경이 의결된 행정리를 반영하고 공동주택 조성에 따라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한 행정리의 반을 증설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경기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정경기  의사일정 제6항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기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대운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농지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경기  의사일정 제6항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정경기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주민복지과장 김광호입니다.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기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대운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신속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유사 기능을 하는 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 따른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경기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정경기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서성옥  민원과장 서성옥입니다.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기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대운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주차장법」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조항과 법령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경기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정경기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보은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기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숙  보은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를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경기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정경기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안전총괄계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계장 홍석정  안전총괄계장 홍석정입니다.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기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숙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유관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경기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정경기
  최부림
  원갑희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은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서성옥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경제계장         신성수
  안전총괄계장     홍석정

○서    명

  위 원 장   정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