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26일(월) 9시 57분
의사일정
1. 제4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 재위탁 동의안
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대추 유통관리센터 건립사업)
6.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 보은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4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대추 유통관리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6.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8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4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시 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역과제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용역결과의 평가·활용 사항을 신설하며, 용역결과 평가와 공개 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역과제 심의 범위에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용역결과 공개 시기를 변경하였으며, 현행 즉시인데 3개월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용역결과 평가서 서식을 신설하고, 용역결과 활용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서기’ 규정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약칭 사용을 정비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약칭을 삭제하고, 서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내지 제8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16호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용역과제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용역과제 심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용역결과 평가와 공개 시기를 조정하여 체계적인 용역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내용은 용역결과 평가서 서식 신설 및 용역결과의 활용, 관리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역과제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7호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서기’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상 불필요한 약칭 사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내용은 조문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며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20분)
행정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18호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과 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존 관리위탁 협약 기간이 만료되어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찜질방, 건강관리실 및 다목적실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7개소로 장안, 마로, 탄부, 삼승, 회남, 회인, 산외면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이고, 위탁사무는 찜질방, 건강관리실 및 다목적실 시설운영 및 비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이고,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는 별도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시행령 19조, 19조의5,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위·수탁 현황과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은군 주민자치센터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재위탁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 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동일 수탁기관에 대한 재위탁인 점을 고려할 때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3항에 따르면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민간위탁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시기 등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7개 면에만 있잖아요. 그리고 요구가 있는 면이 또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요구하시는 면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몇 년간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어떤 안건이나 이런 게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서 시기적으로 볼 때 필요한 면이 있다면 조사하셔서 주민들의 편의 제공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속리산면 같은 경우는 요구가 오랜 기간 있었는데 이 부분 좀 더……. 그리고 보은읍 같은 경우도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많은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검토하셔서 당장 다 짓긴 어려우시겠지만 순위를 결정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대추 유통관리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10시 27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 제2419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보은대추 유통관리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대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휴부지 매입 후 보은대추 유통관리센터를 건립하여 보은대추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명품 보은대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은읍 장신리 42-4번지, 42-5번지에 군비 10억 9,9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 5억 3,700만 원 등 총 16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 775㎡를 매입하고 사무실과 창고로 구성된 건물 1동 46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대추 유통관리센터 건립사업)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은대추 유통관리센터를 건립하여 보은대추 거점시설로 활용함으로써 보은대추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대추 유통관리센터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도 나와 계신 거죠?
지금 유통센터 안에 대추연합회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불편하시다고 하는 사항이…….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유통센터 안에 있는데 밖으로 나와야 되는 입장, 이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현재 산림조합에 있는 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협소하고, 진입로 자체도 좁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너무 불편하고, 외곽에 있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연합회에서도 사무실이나 창고, 저온저장고도 외곽에 있다 보니 창고 안으로 더 크게 신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립을 크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읍면별 균형발전 용역을 하셨어요. “수한면에 대추를 특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균형발전 용역 결과 보고에 비추어 볼 때 보은읍으로 시설물이 오는 거는 행정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비판?(웃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가는 길이 예전에 4차선 도로가 건립되기 전에는 도로에서 바로 유통센터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잘 사용하시다가 4차선 도로가 건립되면서 도로가 막혔죠? 막히고 수한 쪽으로 우회해서 꼬불꼬불 들어가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접근성이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지금과 같이 주신 겁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대추에 관해서는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연합회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도로에 대한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연합회를 이용하시는 분들만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통센터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어쨌든 이쪽과 이쪽이 균형 있게 발전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합회 사무실만 이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대추 유통관리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4분)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의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위치, 안 4조에서 6조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안 7조에서 8조는 사용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 안 제9조에서 11조는 허가의 취소, 관리위탁 및 지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 「지방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의 체계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검토 결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6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은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 5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적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시행 및 군민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련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목적과 시행계획 수립,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관련된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근거하고 검토 결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김도화
윤석영
김응철
이경노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이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