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2월 24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3.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6.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7.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9.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4.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9.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의안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범출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열 의원께서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청북도의원 출마를 위하여 지난 2월 13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회가 폐회 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께서 직권으로 2월 14일 사직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현황입니다.
2월 11일 하유정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를 하고, 2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월 20일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1월 18일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0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9건의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4년 2월 24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부의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최당열 의원님과 하유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당열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4.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1분)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입법 및 의정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입법고문으로 위촉, 보은군의회의 자치입법 사항과 상위 법규해석 등 입법·법률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및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 부여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보은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보은군을 평생교육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9.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5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희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에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위해요소 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건 산대지구 농어촌 테마(Thema)공원 조성사업과 서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시설물 및 토지 등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의거 관련단체나 법인에게 무상 사용·수익허가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정부의 역점 시책인 저탄소 녹생성장에 부응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능동적 대처하고자 시행한 관내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본 의원은 행정운영위원회의 간사로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기에 기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거기에 참석을 하지 못했던 의원입니다.
그 아홉 번째, 보안등 에너지 절약산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의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자, 하나는 행정운영위원회, 하나는 산업경제위원회!
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가고 있는 의회에서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예 상임위원회를 없애서 전체 의원이 동의하는 거로 위원회를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이 전체 가결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이의를 제동한다고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가 있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하는 요지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 사업에 대한 법령과 어떤 제반 규정 에 위배된 게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 사업 방식에도 오늘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 에 이 사업방식이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사업비를 기업체에서 선투자하고 매월 절약되는 전기요금 범위 내에서 이 사업비를 회수해 가는 방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했다라면 이 사업비는 25억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현재 49억으로 이 사업비가 늘어났고요, 결국 우리 군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24억에 대한 이 부분은 현재 사법부에서 아직 판단이 종료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이 변경 동의안을 승인해 줘도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사법부에서 계류 중인 사안이고요.
또 사업비를 상환하는 금액도 여기 “매월 분할 상환”이라고 돼 있는데 2014년도 상환액이 5억 5,784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가서는 4억 4,395만 6천원으로 처음에 많이 사업비를 상환해 주고 후에 적게 상환해 주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업체한테 2중·3중의 혜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지적을 했고요, 이게 사법부에서 아직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얘기를 더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보류를 해 달라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도 존중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본회의를 우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룰 때 참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제반 문제점이 있기에 보류를 요청하는 거고요.
하여간 이 충분한 내용은 의원님들이 지금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안 해도 보안등에 관한 거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과장님들의 설명이라든지 모든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여간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토의를 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최당열 의원님!
(「없습니다」 라고 의원들 답변)
전체적으로 지금 과반수가 넘는 관계로 산업경제위원장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서 명
의 장 이달권
의 원 최당열
의 원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