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4월 26일(화) 10시 2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경기 의원 발의)
2.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경기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경기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민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직업안정법」에 따라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조직과 안 제8조에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전문위원 서성옥입니다.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에 따라 보은군민에게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아동급식 지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명은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대상은 삼산리 어린이집 외 16개소에 약 7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어린이 급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보은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사항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대형화 및 기업화된 축사 입지에 따라 주위의 환경오염과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변경 안의 제3조제1항 별표1,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정은 닭, 오리, 메추리는 500m에서 1,000m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소규모 아동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량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최근 대형화 및 기업화 된 축사 입지에 따라 주위의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위원  과장님, 조례안 일부내용 중에서 제3조제6항을 보면 주거시설 증감 등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사항 중에서 지금 제한구역을 정해놓은 상태죠?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최당열 위원  그러면 바로 접경지역에 가축사육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서 다시 가축 제한구역 변경을 밖으로 한다고 해서 그 축사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거시설이 늘어나면 세 가구가 형성되는 마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매 2년마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새로 가구가 세 집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거리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500m로 한 거리제한을…….

최당열 위원  그런 말씀은 알겠는데, 제한구역 테두리를 정해놓는 상태에서 인접에 축사를 짓고 난 다음에 다시 변경사항을 고시하기 전에 가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축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그것은 기존에 허가가…….

최당열 위원  문제는 세 가구가 생겼다고 해서 이 축사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기존에 허가된 것은 그대로 유효하지요.
  그런데 다시 건축을 해가지고 세 가구가 됐으면 거기서부터 500m 재는 것을 2년마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당열 위원  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저희들이 지적도별로 다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그게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구가 늘어나서 거리제한을 하는 것은 2년마다 한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즉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6조의 내용 중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해당하는 것인데, 제14조로 잘못 적용하여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6조(준용)제1항제14조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적용한다.”를 제16조(준용)제1항제15조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기준을 정하고, 솔향공원 및 자연휴양림, 휴양밸리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및 적용범위를 안 제1조∼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제2장 솔향공원은 현 솔향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스카이바이크 운영 조례를 통합하면서 스카이바이크 이용률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솔향공원의 범위 등에 관한 것은 안 제6조, 운영시간과 휴무에 관한 것은 안 제7조∼제8조, 이용료의 환불에 관한 것은 안 제10조∼제11조이고, 이용제한에 관한 것은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제3장 자연휴양림 및 휴양밸리에서는 시설사용료 및 예약 등에 관한 것은 안 제17조∼제18조에, 치료·체험시설 설치 및 체험료에 관한 것은 안 제19조에, 산채 재배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것은 안 제20조에, 시설사용료, 주차료 등의 면제, 감면, 반환에 관한 것은 안 제21조∼제23조에 담았으며, 제4장 시설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것은 관리위탁, 매점의 설치에 관한 것은 안 제26조∼제27조, 세입·징수 등에 관한 것은 안 제28조에 담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 제22조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5조, 제33조, 제34조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6조의 내용 중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기준을 정하고, 솔향공원 및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최부림
  박경숙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