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2월 26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보은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5. 농업회사법인(주) 보은속리산 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농업회사법인(주) 보은속리산 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의안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부림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은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농업회사법인(주) 보은속리산 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7건의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5년 2월 26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10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처리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갑희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원갑희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0분)
행정운영위원회 원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4.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농업회사법인(주) 보은속리산 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4분)
산업경제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수원관리지역 상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주) 보은속리산 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업회사법인(주) 보은속리산 농산물유통이 해산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3%에서 2%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농업회사법인(주) 보은속리산 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농업회사법인(주) 보은속리산 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박범출박경숙원갑희최부림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원갑희
의 원 최당열